제도 소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및 기관의 경영 참여와 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정보공개청구방법

온라인청구 :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

서면청구 :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모사전송청구 :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FAX로 발송

방문청구 : 공사로 방문하여 청구서를 직접 작성 청구 또는 구술로 청구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자 및 연락처
구분 정보공개담당
부서/직위 경영기획실 주임
연락처 031-686-0646

청구서 처리 흐름도

1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신청단계

2 경영기획실

정보공개 총괄부서
청구서 접수

접수단계

3 처리부서

청구처리결정

정보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주말 공휴일 제외)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결정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주말 공휴일 제외)

처리단계

4 처리부서

결정서 총괄부서 통지

처리단계

5 경영기획실

정보공개 총괄부서
결정통지서 시스템 입력 및 통지

처리 및 통지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