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및 기관의 경영 참여와 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정보공개청구방법
온라인청구 :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
서면청구 :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모사전송청구 :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FAX로 발송
방문청구 : 공사로 방문하여 청구서를 직접 작성 청구 또는 구술로 청구
담당자 및 연락처
| 구분 | 정보공개담당 |
|---|---|
| 부서/직위 | 경영기획실 주임 |
| 연락처 | 031-686-0646 |
정보공개청구
신청단계
정보공개 총괄부서
청구서 접수
접수단계
청구처리결정
정보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주말 공휴일 제외)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결정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주말 공휴일 제외)
처리단계
결정서 총괄부서 통지
처리단계
정보공개 총괄부서
결정통지서 시스템 입력 및 통지
처리 및 통지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