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 사업명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시행자
- 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 일원
- 조성면적
- 229,093㎡ (약 6.9만평)
사업부지 개발내용

| 구분 | 합계(m²) | 사업시행자 취득(m²) | 국가귀속(m²) |
|---|---|---|---|
| 합계 | 229,093 | 149,398 | 79,695 |
| 1. 물류제조시설 | 87,443 | 87,443 | - |
| 2. 업무편의시설 | 61,955 | 61,955 | - |
| 3. 공공시설 | 79,695 | - | 79,695 |
| - 도로 | 55,055 | - | 55,055 |
| - 녹지 | 24,640 | - | 24,640 |
| - 기타공공시설 | - | - | - |
사업 부지 위치

조감도

분양 안내
공급 안내
용지규모: 6,556㎡ ~ 59,438㎡
분양대상: 분양공고 참조
분양방법: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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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번호 | 획지면적 (㎡) | 토지이용계획 |
|---|---|---|
| A | 28,005 | 복합물류·제조시설 |
| B1 | 29,719 | 복합물류·제조시설 |
| B2 | 14,859.5 | 복합물류·제조시설 |
| B3 | 14,859.5 | 복합물류·제조시설 |
| D1 | 1,338 | 업무편의시설 |
| D2 | 1,338 | 업무편의시설 |
| D3 | 1,337 | 업무편의시설 |
| D4 | 1,337 | 업무편의시설 |
| D5 | 1,338 | 업무편의시설 |
| D6 | 1,338 | 업무편의시설 |
| E | 7,754 | 업무편의시설 |
| F | 8,779 | 업무편의시설 |
| G | 6,556 | 업무편의시설 |
* 공급예정가격 등 세부내용은 분양공고 참조
| 구분 | 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용도지역 |
|---|---|---|---|---|
| A | 28,005 | 70 | 400 | 준공업지역 |
| B1 | 29,719 | 70 | 400 | 준공업지역 |
| B2 | 14,859.5 | 70 | 400 | 준공업지역 |
| B3 | 14,859.5 | 70 | 400 | 준공업지역 |
| D1 | 1,338 | 70 | 400 | 준공업지역 |
| D2 | 1,338 | 70 | 400 | 준공업지역 |
| D3 | 1,337 | 70 | 400 | 준공업지역 |
| D4 | 1,337 | 70 | 400 | 준공업지역 |
| D5 | 1,338 | 70 | 400 | 준공업지역 |
| D6 | 1,338 | 70 | 400 | 준공업지역 |
| E | 7,754 | 70 | 400 | 준공업지역 |
| F | 8,779 | 70 | 400 | 준공업지역 |
| G | 6,556 | 70 | 400 | 준공업지역 |
도입 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 항만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내 도입가능시설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2023~2030)(해양수산부)」 V.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복합물류·제조시설
-「항만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유류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의 배후유통시설(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스마트 물류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 및 공동집배송센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17호 공장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제조업대상으로 선정된 공장, 제18호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마목, 사목, 아목 제외)
※ 단,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제13호 관련 [별표 13]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분양 대상부지의 토지 용도,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토지이용계획(준공업지역) 등 확인 후 시설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요망
∘ 아래의 시설은 도입을 제한함.
악취·소음·진동·폐수·분진·중량·위험물 등 배출 요인이 있는 시설, 건강영향 대상물질 배출 요인이 있는 시설
업무편의시설
∘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내 도입가능시설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2023~2030)(해양수산부)」 V.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편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판매시설(단,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내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만 가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 아래의 시설은 도입을 제한함.
- 악취·소음·진동·폐수·분진·중량·위험물 등 배출 요인이 있는 시설, 건강영향 대상물질 배출 요인이 있는 시설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