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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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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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안내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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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명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경기평택항만공사
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 일원
조성면적
229,093㎡ (약 6.9만평)

사업부지 개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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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개발내용
구분 합계(m²) 사업시행자 취득(m²) 국가귀속(m²)
합계 229,093 149,398 79,695
1. 물류제조시설 87,443 87,443 -
2. 업무편의시설 61,955 61,955 -
3. 공공시설 79,695 - 79,695
- 도로 55,055 - 55,055
- 녹지 24,640 - 24,640
- 기타공공시설 - - -

사업 부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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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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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안내

공급 안내

용지규모: 6,556㎡ ~ 59,438㎡

분양대상: 분양공고 참조

분양방법: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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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급 예정가액 및 면적
도면번호 획지면적 (㎡) 토지이용계획
A 28,005 복합물류·제조시설
B1 29,719 복합물류·제조시설
B2 14,859.5 복합물류·제조시설
B3 14,859.5 복합물류·제조시설
D1 1,338 업무편의시설
D2 1,338 업무편의시설
D3 1,337 업무편의시설
D4 1,337 업무편의시설
D5 1,338 업무편의시설
D6 1,338 업무편의시설
E 7,754 업무편의시설
F 8,779 업무편의시설
G 6,556 업무편의시설

* 공급예정가격 등 세부내용은 분양공고 참조

토지 공급 예정가액 및 면적
구분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용도지역
A 28,005 70 400 준공업지역
B1 29,719 70 400 준공업지역
B2 14,859.5 70 400 준공업지역
B3 14,859.5 70 400 준공업지역
D1 1,338 70 400 준공업지역
D2 1,338 70 400 준공업지역
D3 1,337 70 400 준공업지역
D4 1,337 70 400 준공업지역
D5 1,338 70 400 준공업지역
D6 1,338 70 400 준공업지역
E 7,754 70 400 준공업지역
F 8,779 70 400 준공업지역
G 6,556 70 400 준공업지역

도입 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 항만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내 도입가능시설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2023~2030)(해양수산부)」 V.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복합물류·제조시설

-「항만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유류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의 배후유통시설(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스마트 물류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 및 공동집배송센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17호 공장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제조업대상으로 선정된 공장, 제18호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마목, 사목, 아목 제외)
※ 단,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제13호 관련 [별표 13]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분양 대상부지의 토지 용도,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토지이용계획(준공업지역) 등 확인 후 시설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요망

∘ 아래의 시설은 도입을 제한함.

악취·소음·진동·폐수·분진·중량·위험물 등 배출 요인이 있는 시설, 건강영향 대상물질 배출 요인이 있는 시설

업무편의시설

∘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내 도입가능시설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2023~2030)(해양수산부)」 V.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편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판매시설(단,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내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만 가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 아래의 시설은 도입을 제한함.

- 악취·소음·진동·폐수·분진·중량·위험물 등 배출 요인이 있는 시설, 건강영향 대상물질 배출 요인이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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