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도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평택항만공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며 단,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신체보호,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 사생활 보호, 법인의 영업적 이익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7.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법 9조 제1항 제7호)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경기평택항만공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관련URL | |
|---|---|---|---|---|---|
| 본부 | 부서 | ||||
| 공통사항 | 보안관련 업무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2호 | - | |
| 소송관련 업무 | 소송 및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4호 | - | ||
| 법률자문관련 업무 |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의뢰 및 결과서 | 제4호, 제5호 | - | ||
| 업무 추진 관련 소송 진행 문서 | 제4호 | - | |||
| 개인정보 및 민원 | 업추 처리 과정에서 수집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등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제6호 | - | ||
|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 제6호 | - | |||
| 공사 직원의 개인정보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 | 제6호 | - | |||
|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성명, 차량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
| 통계관련 수집 업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정보 | 제6호 | - | ||
| 홍보 및 행사 관련 업무 | 공사 홍보 및 대외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수집한 방문객의 명단,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
| 각종 위원회 회의 | 위원들의 발언이 나오는 전체 회의록은 비공개 (요약정보 등은 공개) | 제6호, 제7호 | - | ||
| 각 위원들의 계좌정보 및 수당정보 | 제6호 | - | |||
|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투자심의회 회의정보는 특정사업 또는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심의함에 따라 비공개. - 인사위원회 상벌 관련 회의정보는 특정인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함에 따라 비공개. | 제5호, 제8호 | - | |||
| 그 외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
| CCTV 운영ㆍ관리 | 운영정보 및 녹화정보 | 제6호, 제7호 | - | ||
| 경영기획실 | 주요사업 및 업무보고 | 시정전략회의, 지시사항 등 정보 | 제5호 | - | |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유지보수 업체의 정보, 정보시스템 정보 | 제2호, 제7호 | - | ||
| 정보화사업 관리 | 정보화사업 추진준비, 발주, 계약, 관리, 준공 등 관련정보 | 제5호, 제7호 | - | ||
| 정보보안 | 통신망 및 시스템 현황 등 외부 유출 시 해킹 위협이 있는 정보 | 제2호 | - | ||
| 개인정보보호 일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정보 | 제2호, 제6호 | - | ||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관려 통계 산출 등의 근거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 ||
| 채용 및 시험 관리 | 채용관련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시험정보 등 | 제5호 | - | ||
| 채용 관련 필기시험 성적 - 당사자에게 필기시험 성적 및 커트라인 또는 합격자 평균은 공개 - 공개사항은 채용 전형이 끝난 후 공개가능하며, 전형별 필기합격자가 1인인 경우 커트라인도 비공개 | 제6호 | - | |||
| 채용 관련 면접시험 성적 - 당사자에게 본인의 면접 총점은 공개 가능 - 면접위원별 점수는 면접위원들의 개별 채점 점수는 비공개 | 제6호 | - | |||
| 문제은행식의 기출문제, 출제위원, 채점기준,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 |||
| 시험위원 추천,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등 | 제6호 | - | |||
| 인사운영 | 각종 인사 및 인사위원회 심의정보 및 회의록 등 | 제6호 | - | ||
| 신원조회, 채용 및 퇴직관련 서류 등 직원의 개인정보 포함 정보 - 통계 정보는 공개 | 제6호 | - | |||
| 성과평가 | 근무평정, 역량평가 등 임직원 평가 관련 정보 - 당사자에게는 공개 가능 | 제5호, 제6호 | - | ||
| 포상 및 징계 | 포상 및 징계자 명부 등 관련 정보 - 통계 정보는 공개 | 제6호 | - | ||
| 승진 | 승진대상자 명부 및 승진관련 내부검토 정보 - 통계 정보는 공개 | 제6호, 제7호 | - | ||
| 복리후생 | 임직원의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관련 정보 - 통계 등은 공개 | 제7호 | - | ||
| 임직원의 하계휴양소 및 리조트 이용 정보 - 통계 등은 공개 | 제6호 | - | |||
| 임직원 복지포인트 배정 및 사용내역 | 제6호 | - | |||
| 관사 입주자 정보 - 통계 등은 공개 | 제6호 | - | |||
| 임직원 휴가정보 및 유연근무자 명단 - 통계 등은 공개 | 제6호 | - | |||
| 급여 | 임직원 연봉 등 급여정보, 연말정산, 급여가압류 정보 | 제6호 | - | ||
| 노사협의회 운영 |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 등 노조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
| 안전감사관 | 재산등록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취득 재산 및 금융거래 정보 | 제1호 | - | |
| 행동강령정보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내역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
| 감사 | 불시 감사 및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 ||
| 공익신고 | 업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 및 임직원에 대한 제보내용 | 제5호 | - | ||
| 일상감사 |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설계상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한 일상감사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
| 재해예방 및 재난대응 | 항만 시설의 재해방지 및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재난 시 사고 수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 | ||
| 보건관리 | 공사 내 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한 직원 및 사업장 이용객의 개인정보 | 제6호 | - | ||
| 소송업무 | 법률자문관련 부서의견 및 자문기관 의견 | 제4호 | - | ||
| 소송관련 사무보고 | 제4호 | - | |||
| 소송수행관련 자문, 부서의견, 이의신청 | 제4호 | - | |||
| 고충상담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등 내용정보 및 개인정보 | 제6호 | - | ||
| 직장내 괴롭힘 상담정보 및 개인정보 | 제6호 | - | |||
| 사업개발본부 | 항만물류 마케팅실 | 항만개발 | 항만개발 관련 타당성 조사 관련 정보 등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제7호 | - |
| 분양공고 전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ㆍ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제7호, 제8호 | - | |||
| 항만개발사업 관련 현금흐름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써 만일 공개될 경우 우리 공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제7호 | - | |||
| 항만건설 | 항만건설 기본계획 및 항만 건설관련 업무 중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 ||
|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 설계자문위원회 심사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
|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수당정보와 관련한 계좌번호 및 수당정보 등 ※ 규정에 의한 수당금액이 정해진 경우 수당정보는 공개 가능 | 제6호 | - | |||
| 포트세일즈 | 항만의 포트세일즈와 관련한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과정에서 내부검토 중인 정보 | 제5호 | - | ||
| 물류유치와 관련한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와 관련한 내부검토 중인 정보 | 제5호 | - | |||
| 해운물류 아카데미 | 해운물류 아카데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집 및 관리하는 아카데미 신청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 ||
| 화물유치 인센티브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과 관련한 내부 검토 자료 및 평가자료 | 제5호 | - | ||
| 고교생 진로체험 | 고교생 진로체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집 및 관리하는 고교생 체험 참여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 ||
| 평택항 근로자 지원 | 평택항 근로자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집 및 관리하는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 ||
| 중장년 재취업 지원 |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집 및 관리하는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 ||
| 시설운영팀 | 평택항 홍보관 운영 | 홍보관 시설 이용자 정보 - 통계는 공개 가능 | 제6호 | - | |
| 항만안내선 운영 | 항만안내선 이용자 정보 | 제6호 | - | ||
| 마린센터 운영 | 마린센터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세부도면정보 | 제3호 및 제7호 | - | ||
| 마린센터 입주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정보 - 통계는 공개 가능 | 제7호 | - | |||
|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 | 사업 참여자 정보 | 제6호 | - | ||
| 해양레저팀 | 제부마리나 운영 | 제부마리나 선석 등 시설 이용자 정보 - 통계는 공개 가능 | 제6호, 제7호 | - | |
| 제부마리나 등 시설 관리와 관련한 안전사고 및 재해 수습과 관련하여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 | |||
| 제부마리나 기능기설 건립과 관련한 도면 상세 정보 등 - 공개될 경우 시설안전관리와 도민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 | 제3호 및 제7호 | - | |||
| 안전체험관 |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 해양안전체험관 시설 이용자 정보 - 통계는 공개 가능 | 제6호 | - | |
| 해양안전체험관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세부도면정보 | 제3호 및 제7호 | - | |||
| 개인정보처리스템상 체험객 개인정보(연락처, 결제정보,성함 등) | 제6호 | - | |||
| 미확정 예산 관련 자료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 조정 계획안 등 | 제5호 | - | |||
| 보유 자산 관련 자료 | 제5호, 제8호 | - | |||
| 임직원 급여, 퇴직금 및 연금 관련 자료 | 제6호 | - | |||
| 편의시설 계약관련 개인정보, 인력 파견용역/시설개선 계약 추진관련 수집된 개인정보 | 제6호 | - | |||
| 보건관리 관련 직원들의 건강상담 정보 | 제6호 | - | |||
| 기간제 채용관련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시험정보 등 | 제5호 | - | |||
| 기간제 채용 관련 필기시험 성적 - 당사자에게 필기시험 성적 및 커트라인 또는 합격자 평균은 공개 - 공개사항은 채용 전형이 끝난 후 공개가능하며, 전형별 필기합격자가 1인인 경우 커트라인도 비공개 | 제6호 | - | |||
| 기간제 채용 관련 면접시험 성적 - 당사자에게 본인의 면접 총점은 공개 가능 - 면접위원별 점수는 면접위원들의 개별 채점 점수는 비공개 | 제6호 | - | |||
| 문제은행식의 기출문제, 출제위원, 채점기준,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 |||
| 시험위원 추천,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등 | 제6호 | - | |||
| 거북섬 마리나팀 | 거북섬마리나 운영 | 거북섬마리나 시설 이용자 정보 - 통계는 공개 가능 | 제6호, 제7호 | - | |
| 거북섬마리나 등 시설 관리와 관련한 안전사고 및 재해 수습과 관련하여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