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이의신청

임의적 절차

기관에 신청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 가능

청구인 : 30일 이내

제3자 : 7일 이내

행정심판

임의적 절차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

청구인 : 30일 이내

행정소송

임의적 절차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가능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날 90일 이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가 불가

이의신청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공공기관에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에 통지한 후, 비공개요청을 받았으나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여 공개 결정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행정심판 신청 가능)

행정심판도 임의적 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은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