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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신고접수기관, 공익신고 처리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권익위원회 URL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