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소개

소비자중심경영(CCM)이란?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국가 공인 제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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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 고객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 CCM 인증기관은 고객의 의견(VOC)을 수집하고, 이를 실제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 서비스 이용 중 불편이 발생하면 CCM 운영 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됩니다.

셋. 상품·서비스의 선택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고객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고, 서비스 품질을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운영기관

01 인증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CCM 인증제도의 기준을 수립하고 인증을 부여합니다.

02 운영기관
한국소비자원 로고
한국소비자원

CCM 인증평가와 제도의 실무 운영을 담당합니다.

인증절차

  1. STEP 01 CCM 준비
    • 대내·외 CCM 실천 의지 표명
    • CCM 추진 TFT 구성
  2. STEP 02 구축 및 운영
    •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구축
    • 구축한 체계에 따른 운영
    •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3. STEP 03 심사와 인증
    • CCM 심사실시 : 한국소비자원
    • CCM 인증 : 공정거래위원회
    • 인증유효기간 : 3년
  4. STEP 04 유지와 개선
    • 지속적인 개선활동
    • 운영 성과관리
    • CCM 인증기간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