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보장 원칙을 지키고 엄중 조사해 부조리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 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등 청탁금지법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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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부패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및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기관 예산 사용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간접부패행위

부패행위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따른 학교 법인 포함)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 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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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 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 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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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위반

행동강령위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부당한 직무수행 강요나 청탁

사적 직위 이용, 이권 개입,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거래 및 영리행위 등

그 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메일로 신고하기   clean@gppc.or.kr

인권침해

인권침해

직장내 괴롭힘(갑질) 등 통해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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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제도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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