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결과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수행기관 : (주)제일안전진단 - 대표자 : 김정애 2025. 04. 15 경기평택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