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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4호(2022.04.28.)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에 의거하여 우리공사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기준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