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0-06-29 |
제정 2017.11.27. 개정 2020.06.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주요사업인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이하“인센티브”라 한다.) 및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이하 “물류비 지급”이라 한다.)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유사 성격의 위원회의 효율적 통합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업체별 인센티브 지급금액, 산정근거 심의 및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2. 물류비 지급 업체 확정 및 지급 금액, 산정근거 등 물류비 지급 전반에 관한 사항 3. 인센티브 및 물류비 지급 관련 이용기업 애로 및 개선방안 심의 4. 기타 인센티브 및 물류비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5. 인센티브 및 물류비 지급이 항만 활성화에 기여한 효과 분석·평가한 사항 제2조의2(위원장) 위원장은 경기도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 관련 담당과장(당연직) 2. 공사 본부장(당연직) 3. 평택세관 관련 소관 팀장 4. 해운·물류 관련 기관·협회 10년 이상 경력자 5. 무역회사, 무역유관기관, 제조기업의 해외영업(수출) 등 관련 업무 근무 경력자 6. 공사 관련 사업 담당 팀장 7. 기타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항만물류 등 관련자 제4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사안건 등을 최소 7일 전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회의개최가 불가하거나 서면심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에게 제척·기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제척) 또는 제2항(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임기 동안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②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각 호의 사유로 보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기산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당연직으로 공사 사업 담당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 심의자료를 준비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임직원 및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관계직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후속조치) 위원회 주관부서는 회의록을 근거로 위원회 운영결과를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 후 인센티브 지급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06.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