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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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21-09-27 |
제정 | 2021. 0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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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4호에 따라 설립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안전체험관”란 항만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46 일원의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총칭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1과 같다.
2. “시설관리”란 건물 및 체험 시설 등 그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시설운영”란 건물 및 체험 시설 등 그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 임대 및 시설의 운영 등을 말한다.
4. “관리운영권자”란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위 ·수탁협약에 따라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탁받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해양안전체험관 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의 피고용인 또는 임차인의 업무와 관련된 자를 총칭하여 말한다.
6. “이용자”란 해양안전체험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와 방문자를 총칭하여 말한다.
7. “실내체험장”란 오리엔테이션, 체험등록, 여객선 안전체험, 바닷가 생활안전체험, 해양안전기술체험, 선박비상상황체험, 선박 화재진압·대피체험, 해양안전가상체험, 선박운항체험, 해양안전4D체험, 응급처치실습체험시설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8. “실내 수조체험장”란 해양생존체험, 침수선박탈출체험, 이안류체험, 탈의실, 샤워실, 물 체험관련 시설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9. “보호자”란 해양안전체험관 이용자 중 미성년자, 장애인 등과 동행한 성인 또는 단체이용자의 인솔자 등을 말한다.
10. “단체이용자”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5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운영관리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해양안전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② 해양안전체험관의 정기휴관일은 일요일, 공휴일 및 매월 네 번째 월요일(정기 점검일)로 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 해양안전체험관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이용료 반환) ① 관리운영권자는 시설 이용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이용일 5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2. 이용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4. 이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5. 이용일 당일 불참한 경우 :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6. 천재지변, 해양안전체험관의 사정 등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 반환
제6조(이용료 감면) ① 관리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사.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아.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2.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및 안산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경감
②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권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무료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해양안전체험관 이용자는 사전에 홈페이지, 유선전화 및 팩스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용자의 경우 제3조의 개관시간 내에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예약업무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① 해양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휴대전화번호
3. 이메일 주소
② 관리운영권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다.
제9조(이용 제한) 관리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양안전체험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2. 각 체험장 별 이용가능 연령 미만 의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경우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경우
4. 운영요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사전 허락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양안전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해양안전체험관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관리운영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방법 등) ① 해양안전체험관은 팀별 36명의 수용인원 내에서 1일 468명의 최대 체험가능 인원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이용자를 위하여 사전예약 등을 통해 15인 이상 단체 체험인원을 구성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안전체험 수요가 급증하여 방문객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방문 체험과 제2항에 따른 예약인원의 비율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연령) ①해양안전체험관의 각 체험장 별 이용가능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체험장”이용자는 만5세 이상의 연령으로, 만5세 미만 연령의 이용자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 체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실내 수조체험장”이용자는 만10세 이상의 연령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으로 만10세 미만의 연령 또는 초등학교 5학년 미만 이용자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 체험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단순 관람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이 관람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해당 체험프로그램의 이용 가능 연령을 홈페이지, 안내문 및 체험장 등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시간 등의 제한)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안전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횟수 및 입장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세입 세출) ①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2. 제5조에 따른 이용료
3. 시설의 위탁에 따른 임대료
4.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그 밖에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14조(손해배상)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안전체험관 이용자 및 사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훼손 및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모집 협약 등)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안전체험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ㆍ단체와 모집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안전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관리운영자, 사용자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보험, 손해보험 등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실비지급) 관리운영권자는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설관리
제19조(시설의 안전관리) ① 관리운영권자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설관리운영을 전문 관리운영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운영의 일부를 전문 관리운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자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진다.
제20조(시설관리 및 운영) ①시설관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를 말한다.
1. 건축물관리
2. 기계・전기․통신장비관리
3. 승강기시설관리
4. 냉난방, 공조기계 설비관리
5. 방화 및 소방시설관리
6. 조경시설관리
7. 경비․주차관리
8. 위생(청소)관리
9. 전시·체험시설 관리
10. 기타
② 시설운영은 시설의 사용, 임대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관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회의실, 주차장 등의 사용 및 임대
2. 상·하수도, 전기 및 연료 등 각종 사용료
3. 시설관리용역 발주 및 계약
4. 시설 내의 안전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시설의 유지관리) ① 관리운영권자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위험 요소는 수리·보수하여
시설의 내용연수 보존․연장이 가능하도록 상시 유지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화재, 천재지변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시설이 훼손 또는 멸실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와 피해정도 등 관계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재산의 관리) ①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안전체험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수․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안전체험관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와 시설 또는 부대시설 임대차 외의 권리설정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재산관리 및 대장비치) ①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안전체험관 시설 및 부속 시설에 대한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상시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 및 대장비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재산관리규정」을 따른다.
제24조(기록의 보존) ① 관리운영권자는 시설의 주요구조 및 시설과 관련된 기록을 상시 유지하고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의 주요설계도서(도면·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등)
2. 주요 시설․장비 목록 및 운용매뉴얼
3. 기타 시설관리운영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
제4장 일상관리
제25조(위생 및 소독) 관리운영권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의 위생보전을 위하여 시설 전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사항)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법집회
2.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은 물품의 판매·전시·홍보
3. 사전 동의 없는 유인물의 배포, 게시물 설치 등
4. 소음 및 악취 등으로 타 사용인의 업무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5. 계단, 복도, 승강기홀 등 공용 부분 내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6. 사무실내에서의 취침, 식사, 음주 및 도박행위
7. 애완동물의 반입 또는 양육하는 행위
8. 기타 관리자가 금지를 요구하는 행위
제5장 방재관리
제27조(방화관리) ①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안전체험관 자체인원 전원으로 편성된 방화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편성조직과 인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사용자는 관리운영권자 및 대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설치된 각종 방화시설(소화기 등)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훼손 및 이동하거나 전원 등을 차단하여 발생하는 소방서 소방점검 지적사항(과태료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8조(위험물 취급) ① 시설 내에서는 가스, 석유, 전열기 등의 화기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허가를 득한 화기사용은 예외로 한다.
② 시설 내에서는 폭발물, 발화물, 인화물 등 위험물에 대한 반입, 보관, 저장 등 일체의 취급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며, 그 사용 장소는 관리운영권자와 협의에 의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에 대한 비치·관리 기록을 유지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④ 팽창식구명뗏목 정비기록 기본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주의사항) 최종 퇴근자는 전등, 전열기 등을 점검하고 완전소등 및 소화하여야 한다.
제6장 시설의 임대차
제30조(임대 범위) ①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안전체험관 시설의 건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대할 수 있다.
②임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점
2. 기념품점(뮤즈엄 샵), 카페테리아, 식당 등
3. 그 밖에 관리운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 시설
제31조(임대차계약) ① 해양안전체험관 시설의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관리운영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시설의 유형·특성에 따라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임대차계약서는 별지 1호 서식과 같다.
제32조(관리비)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요금을 실비 정산하여 징수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 또는 일반경제사정의 변동이 현저한 때
2. 시중관리비 시세와의 불균형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때
3. 기타 임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③ 관리비 조정을 위한 추가설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3조(연체료) ① 사용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 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일에 따라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부과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연체료 장기체납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하여야 한다.
제34조(비용부담) ①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보전 및 해지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토록 한다.
②시설의 외장 및 임대부분의 기본시설과 이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은 관리운영권자가 부담하고 내부시설과 내장에 대한 시설 및 유지보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 시에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35조(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가 임대차계약서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연체임대료와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한 후 차액을 환불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필요한 압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36조(입주 및 퇴거 시 준수사항 등) ① 해양안전체험관 입주 및 퇴거 시 준수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입주 시 사용자에게 지급한 품목을 퇴거 시에 수거하여야 하며, 분실 및 파손 시에는 그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퇴거 시 시설물을 최종 점검 및 확인한다.
제7장 기 타
제37조(잡상인 출입단속) 관리운영권자는 잡상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의 출입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사전통지사항) ① 관리운영권자는 정전발생이나 소독실시 등 관리 운영상 사용자의 사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39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기도와 관리운영권자간 체결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위·수탁협약서를 준용한다.
② 관리운영권자가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규정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2조제1항 관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시설현황
대지 현황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46 일원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문화공원(방아머리공원) | |
면 적 | 70,468.2㎡(5,000㎡) |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체험장) | |
규모 | 건축면적 | 3,414.72㎡ |
연 면 적 | 9,833.49㎡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
층수/높이 | 지하1층/지상3층(26m) | |
주차 | 계 획 | 248대 / (법정 : 99대이상) |
주요외장재 | 세라믹패널, 로이복층유리 | |
건축 설비 | 기계/소방 | 기계 : 냉·난방, 급수·급탕, 지열, 자동제어, 수처리시설 소방 : 자동화재탐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
전기/통신 | 전기 : 수전용량 1,100kw 분전반 등 전기시설 통신 : 국선200P/CCTV(75대)/전관방송 36P | |
오수처리 |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
[별표 2] 제28조제4항 관련
팽창식구명뗏목 정비기록
Survey Record for Inflatable life Raft(Life Buoy)
선 명 Name of Ship | 정비기록번호 Service Record No. | 정비완료일 Srevice Date | 정비업소 Service Station | 명 칭 Name | ||||||||||||||||||||||||||||||||||||||||||||||||||||||||
| | | 주 소 Address | |||||||||||||||||||||||||||||||||||||||||||||||||||||||||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 선박의 용도 Type of Ship | 항행구역 Nav. Area | 검사의 종류 Kind of Survey | |||||||||||||||||||||||||||||||||||||||||||||||||||||||||
뗏목 등 Raft, etc. | 형 식 Type | 형식승인번호 Type Approval No. | 제조번호 Mfg. No. | 제조년월일 Mfg. Date | ||||||||||||||||||||||||||||||||||||||||||||||||||||||||
제조자 Manufacturer | 본선탑재년월일 On Board Date | 본선탑재번호 Raft No.On Ship | ||||||||||||||||||||||||||||||||||||||||||||||||||||||||||
선 주 Ship Owner | 명 칭 Name | 정비의뢰자 Orderer | 명 칭 Name | |||||||||||||||||||||||||||||||||||||||||||||||||||||||||
주 소 Address | 주 소 Addr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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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비 · 점 검 기 록 Test & Survey Report | ||||||||||||||||||||||||||||||||||||||||||||||||||||||||||||
전회의 정비·점검년월일 Date of Last Survey | 투하팽창 (Launch Test) | 외관검사 Exterior Condition | 설계압력 Desined Pressure | 상 기 실 Upper Chamber | 하 기 실 LowerChamber | 바 닥 기 실 Floor Chamber | ||||||||||||||||||||||||||||||||||||||||||||||||||||||
이상 유.무 Remarks | mmHg | mmHg | mmHg | |||||||||||||||||||||||||||||||||||||||||||||||||||||||||
전회의 정비업소 Last Survey Station | 이상 유.무 Remarks | |||||||||||||||||||||||||||||||||||||||||||||||||||||||||||
사용압력 Working Pressure | mmHg | mmHg | mmHg | |||||||||||||||||||||||||||||||||||||||||||||||||||||||||
정 비 점 검 항 목 | 사용압력시험 Working Press. Test | 사 용 압 력 Working Pressure | 상 기 실 Upper Chamber | 하 기 실 LowerChamber | 바 닥 기 실 Floor Chamber | |||||||||||||||||||||||||||||||||||||||||||||||||||||||
mmHg | mmHg | mmHg | ||||||||||||||||||||||||||||||||||||||||||||||||||||||||||
보 정 후 내 압 결 과 InnerPressure Corrected Result | | | | |||||||||||||||||||||||||||||||||||||||||||||||||||||||||
가스팽창시험 G.I.Test | 설 계 압 력 Designed Pressure | 상 기 실 Upper Chamber | 하 기 실 LowerChamber | 바 닥 기 실 Floor Chamber | ||||||||||||||||||||||||||||||||||||||||||||||||||||||||
mmHg | mmHg | mmHg | ||||||||||||||||||||||||||||||||||||||||||||||||||||||||||
보 정 후 내 압 결 과 InnerPressure Corrected Resu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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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효력시험 Relief Valve Test | 열림압력 Openable Press. | 닫힘압력 Closed Press. | 가스충기장치검사 결과 | |||||||||||||||||||||||||||||||||||||||||||||||||||||||||
설 계 압 력 Designed Pressure | 상 기 실 Upper Chamber | 하 기 실 Lower Chamber | 상 기 실 Upper Chamber | 하 기 실 Lower Chamber | InflationGearInspectResult | |||||||||||||||||||||||||||||||||||||||||||||||||||||||
% | % | % | % | |||||||||||||||||||||||||||||||||||||||||||||||||||||||||
사 용 압 력 Working Pressure | 배 | 배 | 배 | 배 | ||||||||||||||||||||||||||||||||||||||||||||||||||||||||
가스용기 Gas Cylinder | 가스용기표시상태 Gas Cylinder Marking | | 상기실 가스용기(Gas Cylinder for Upper Chamber) | 하기실 가스용기(Gas Cylinder for Lower Chamber) | ||||||||||||||||||||||||||||||||||||||||||||||||||||||||
용기번호 Mark & No. | 용기제조일 Mfg. Date | 용기번호 Mark & No. | 용기제조일 Mfg. Date | |||||||||||||||||||||||||||||||||||||||||||||||||||||||||
용 량 Volume | 가스중량 Gas Weight | CO₂ ㎏ N₂ ㎏ | 용 량 Volume | 가스량 Gas Weight | CO₂ ㎏ N₂ ㎏ | |||||||||||||||||||||||||||||||||||||||||||||||||||||||
충전년월일 Gas Filled Date | 합 계 Total ㎏ | 충전년월일 Gas Filled Date | 합 계 Total ㎏ | |||||||||||||||||||||||||||||||||||||||||||||||||||||||||
바닥이음부시험 FloorSeamTest | 중 량 Weight ㎏ | 이상유.무 Remarks | 탑승대시험결과 Boarding Ramp Test Result | |||||||||||||||||||||||||||||||||||||||||||||||||||||||||
필수추가압력시험 NAP Test | 1차시험 1st Test | 2차시험 2nd Test | ||||||||||||||||||||||||||||||||||||||||||||||||||||||||||
사 용 압 력 Working Pressure | 상 기 실 Upper Chamber | 하 기 실 Lower Chamber | 바 닥 기 실 Floor Chamber | 상 기 실 Upper Chamber | 하 기 실 LowerChamber | 바 닥 기 실 Floor Chamber | ||||||||||||||||||||||||||||||||||||||||||||||||||||||
mmHg | mmHg | mmHg | mmHg | mmHg | mmHg | |||||||||||||||||||||||||||||||||||||||||||||||||||||||
보정후내압결과 InnerPressure Corrected Resul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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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탈장치 Auto Release | 제조자 Manufacturer | 형식 Type | 제조번호 Mfg. No. | 시험하중 Test Wt. | | 작동압력 Release Press. | ||||||||||||||||||||||||||||||||||||||||||||||||||||||
| | | 5㎏ 200㎏ | | ㎏/㎠ ㎏/㎠ | |||||||||||||||||||||||||||||||||||||||||||||||||||||||
페인터 Painter | 본선탑재높이 OnBoardHeight | 실제길이 Actual Length | 자동줄 Pulline | 실제길이 Actual Length | ||||||||||||||||||||||||||||||||||||||||||||||||||||||||
m | m | m | ||||||||||||||||||||||||||||||||||||||||||||||||||||||||||
위크링크 상태 Weak Link State | 컨테이너 내부에 연결(내장형) Internal Type | 컨테이너 외부에 연결(외장형) External Type | ||||||||||||||||||||||||||||||||||||||||||||||||||||||||||
Survey Items | ||||||||||||||||||||||||||||||||||||||||||||||||||||||||||||
의 장 품 Fittings Accessaries | 구 분 Item | 유 효 기 간 Expire Date | 기 사 Remarks | 수리사항 Repaired Part | 팻치의수 Number of Patches | 정 비 전 Before Service | 개소 pcs | |||||||||||||||||||||||||||||||||||||||||||||||||||||
1. 구난식량 Food Ration | | 정 비 후 After Service | 개소 pcs | |||||||||||||||||||||||||||||||||||||||||||||||||||||||||
2. 구난식수 Fresh Water | | |||||||||||||||||||||||||||||||||||||||||||||||||||||||||||
3. 로켓낙하산신호 Rocket Parachute Flare | | 접착면의 재접착개소 Repeat Starch Check | 위치 개소 Position pcs | |||||||||||||||||||||||||||||||||||||||||||||||||||||||||
4. 신호홍염 Hand Flare | | |||||||||||||||||||||||||||||||||||||||||||||||||||||||||||
5. 발연부신호Buoyant Smoke Signal | | |||||||||||||||||||||||||||||||||||||||||||||||||||||||||||
6. 응급의료구 First Aid Outfit | | |||||||||||||||||||||||||||||||||||||||||||||||||||||||||||
7.실내외등용건전지Battery for Lights | | |||||||||||||||||||||||||||||||||||||||||||||||||||||||||||
비 고(Remarks) | ||||||||||||||||||||||||||||||||||||||||||||||||||||||||||||
정비책임자 Service Engineer | 성 명 Name | 서 명 Signature | 검인 Endorse | |||||||||||||||||||||||||||||||||||||||||||||||||||||||||
정비확인자(검사원) Surveyor Confirm | 성 명 Name | 서 명 Signature | | |||||||||||||||||||||||||||||||||||||||||||||||||||||||||
탑재확인자(검사원) On Board Setting | 성 명 Name | 서 명 Signature | | |||||||||||||||||||||||||||||||||||||||||||||||||||||||||
[별지 제1호] 제31조제2항 관련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대상 재산)
〇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46 일원
〇 임대차 물건의 표시
층수 | 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지정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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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관리운영권자”라 한다)와 ○○○○○○○(이하“사용자”라 한다)간에 위 표시재산(이하“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관리운영권자”가 임대하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사용자”가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 “관리운영권자”와 “사용자”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20○○. ○○. ○○ ~ 20○○. ○○. ○○ 까지 한다.
②“관리운영권자”또는“사용자”가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갱신 된다. 다만, 계약기간 갱신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일전까지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료 등) ①“사용자”가 부담하는 사무실 임대보증금은 금○○○○○원정(₩○○○○)으로 하며 임대료는 금○○○○○원정(₩○○○○)으로 한다(부가세별도), 다만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운영규정 및 경기도 방침에 의거, 임대료 적용기준이 변경될 경우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② 제1항의 임대보증금은 입주 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부담하는 임대료는 매월 고지서 표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임대보증금으로 관리비 등 “관리운영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에 충당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제4조(관리비) ① “별첨”경기해양안전체험관 시설관리 운영 규정 35조(관리비)에 의거 “사용자”는“관리운영권자”에게 매월 고지서 표기일내에 본 임대시설의 전월 관리비를 “관리운영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의 관리비는 일할 계산한다.
제5조(연체료) “사용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정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그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 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 반환) ①“관리운영권자”는 본 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본 계약 각 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사용자”의 임대차목적물 명도 후 14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에서 2개월분의 관리비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관리비 정산 후 반환한다. 만일 미납금이 있을시 이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물품 및 시설물을 압류 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임대차목적물을 명도 하였으나,“관리운영권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관리운영권자”는“사용자”에게 반환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제5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일할 계산하여“사용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임대받은 권리의 양도 및 재 임대 금지) “사용자”는 본 계약에 의한 임대받은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임대 할 수 없다.
제8조(시설 등의 설치행위) ①“사용자”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인테리어, 간판설치 등)의 설치행위는 관계법령(소방법 등)에 따라 “사용자”의 비용으로 행하여야 하며, 반드시(관련법령 검토서 및 설계서 등을 첨부)“관리운영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의 시설물 설치(변경) 행위로 발생하는 하자, 파손, 훼손 및 각종 법령에 의한 과태료 등은“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보강) 및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에 의거 소요된 비용 일체에 대하여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관리운영권자”에게 그 비용 등의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공용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운영권자”는 법정 공휴일이나 매 일요일, 기타“관리운영권자”의 사정상 필요시에는 승강기 및 제 시설의 운전 중지 및 사용 제한을“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운영권자”의 면책사유) ① 화재, 도난, 천재지변, 대이변 등의 불의의 사건으로 인하여 기물 파손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관리운영권자”의 책임에 귀속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관리운영권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사용자”는 목적 물건 내에서“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에“관리운영권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임대받은 자의 금지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관리운영권자”및 다른 임대받은 자의 집무에 방해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와 공용
물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
2. 임대받은 장소 또는 시설 내 기타장소에 폭발물, 위험성이 있는 물품, 기타인체에 유해 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것
3.“관리운영권자”가 공급하는 이외의 난방을 위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
4.“관리운영권자”가 설비한 구조, 기구 혹은 시설을 오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시설의 미관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
제12조(임대받은 장소의 출입권리) 시설의 보전, 위생, 방범, 방화 등 시설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관리운영권자”또는 그 사용인은“사용자”가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사용자”의 직원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변경사항의 통지의무) “사용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을 시에 10일 이내에 “관리운영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해지권) ①“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관리운영권자”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리운영권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건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목적물을 전대하는 경우
2.“사용자”가 임대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사용자”가 파산 또는 지급 불능에 빠지거나 “사용자”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 회생, 파산 등의 신청이 있을 때
4.“사용자”가 임대목적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상시키거나 멸실 훼손하는경우
5.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한“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단 “관리운영권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
②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관리운영권자”는 일체 배상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4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관리운영권자”가 결정하고,“사용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명도 및 원상복구 의무) ① 계약기간이 종료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사용자”가 시설한 제 설비를 원상 복구한 후 임대받은 재산을 “관리운영권자”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③“관리운영권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못할 때에는“관리운영권자”가 임의로 이를 원상복구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6조(손해배상의 의무) ①“사용자”또는 그 사용인, 대리인, 방문자, 기타“사용자”의 관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 물건과 시설내의 다른 시설을 훼손 또는 파괴하였거나 손실을 입혔을 경우“사용자”는 이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관리운영권자”의 재산에 대한 적정한 안전단속은“사용자”의 단독책임이며, 임차장소내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라도“관리운영권자”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변상금) 계약기간 만료후에“사용자”가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입주시 준수사항) ①“사용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이후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 입주 시 최소 2주일 전에 입주일자를 관리운영권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사 당일 관리운영권자의 입회하에 입주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열쇠, 카드 등을 지급하고 입주관련 준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퇴거시 준수사항) ①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퇴거 시 “사용자”는 열쇠, 카드 등 관리운영권자에게서 지급받은 물품은 “관리운영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거자는 최소 2주일 전에 관리운영권자에 서면 통보 후 관리운영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 당일 “관리운영권자”의 입회하에 반출증과 함께 시설물의 최종 점검후 퇴거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의무)“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운영권자로서 임대받은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일반법령 및 기타의 적용) 이 계약에 정한 이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종법령, “별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운영규정 및 일반 임대차 관습에 따라 “관리운영권자”와 “사용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관리운영권자”와 “사용자”가 이에 기명날인하고 “관리운영권자”와“사용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임 대 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46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층 |
(관리운영권자) | 경기평택항만공사 관리운영권자 |
| ○ ○ ○ (인) |
임 차 인 | ○○○○○○○○○○○○○○○○○○○○○○○○○○○ |
(사용자) | ○○○○○○○○○ |
| ○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