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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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21-06-07 |
제정 | 2021. 06.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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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경기해양레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지역 해양레저 관련법인 및 단체(이하 “해양레저교육기관”이라 한다)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전반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교육기관”이란 공사가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사업비”는 공모 등을 통해 심사를 통과하여 선정된 기관에게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자격) 해양레저 아카데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해양레저교육기관의 자격은 공사 사장이 매년 공지하는 기관 선발 공고문에 제시되는 기준에 의거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해양레저교육기관 선정 및 사업추진 시 필요에 따라 업무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해양레저교육기관별 사업비 지급금액, 산정근거 심의 및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지급 기관 확정 및 지급금액, 산정근거 등 사업비 지급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비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③ 위원장은 경기도 관련 사업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 관련 담당과장(당연직)
2. 공사 본부장(당연직)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해양레저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공사 사업담당 팀장
6. 그 밖에 해양레저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회의개최가 불가하거나 서면심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운영 관련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레저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와 공사 간 체결한 「경기바다 관광 해양레저 활성화 사무 위·수탁 계약」 내용 및 공사 내부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