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정관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1-06-07
[제정] 2021-06-07
7. 경영·재무·운영관리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경영·재무·운영관리#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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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제정

2021. 06. 07

 

 

1(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경기해양레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지역 해양레저 관련법인 및 단체(이하 해양레저교육기관이라 한다)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전반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교육기관이란 공사가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사업비는 공모 등을 통해 심사를 통과하여 선정된 기관에게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4(지원자격) 해양레저 아카데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해양레저교육기관의 자격은 공사 사장이 매년 공지하는 기관 선발 공고문에 제시되는 기준에 의거한다.

 

5(심사위원회) 해양레저교육기관 선정 및 사업추진 시 필요에 따라 업무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해양레저교육기관별 사업비 지급금액, 산정근거 심의 및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지급 기관 확정 및 지급금액, 산정근거 등 사업비 지급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비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위원장은 경기도 관련 사업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 관련 담당과장(당연직)

2. 공사 본부장(당연직)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해양레저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공사 사업담당 팀장

6. 그 밖에 해양레저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회의개최가 불가하거나 서면심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운영 관련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6(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레저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와 공사 간 체결한 경기바다 관광 해양레저 활성화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및 공사 내부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