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1-05-18 |
제정 | 2021. 05. 18 |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유지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제부마리나항만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제부마리나항만시설”(이하 “마리나항만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 중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303번지에 위치한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한다.
3. “계류시설”이란 마리나항만시설 내 선박계류를 위한 수상 및 육상계류장을 말한다.
4. “관리운영권자”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부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 활성화 위수탁 및 기능시설 건립 대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법 제26조 및 본 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하 “오염방지관리인”이라 한다)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권자의 의무)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본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단속기능 유지와 마리나항만시설의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본 관리규정 및 제부마리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마리나항만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
제5조(재해예방 및 대책)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의 재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해발생 시 조치) ① 관리운영권자는 발생 가능한 재해에 관하여 단계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효과적인 재해예방 또는 재해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하는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계류선박 및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조치 등 관련사항을 협의·결정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태풍, 강풍, 호우, 풍랑 등 기상상황이 마리나항만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해경보를 발령함과 동시에 유관부서에 상황을 전파하고, 사용자 및 방문객(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을 통제하고 대피시켜야 한다. 발령 중인 경보는 상황이 종료되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제한다.
제3장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
제7조(안전사고 예방대책)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운영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마리나항만시설 근무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지침 준수와 사전 훈련을 통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각종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명사고 예방 및 대응) ① 마리나항만시설 근무직원은 매년마다 적십자, 학교, 소방서, 해양경찰 등을 통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수업을 받아야 한다.
② 응급구급함은 마리나항만시설 내부에 관리운영권자가 고시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마리나항만시설 근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의식상태 확인 및 응급처치 실시
2.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119 또는 구조기관에 신고
3. 관리운영권자에게 보고
제9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조치)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사용자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시설안내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사용자등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 ① 경기도지사는 관리운영권자에게 법 제24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여부 점검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
제11조(해양시설의 관리) ①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
2. 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3. 시설의 부식, 마모,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보수·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를 의뢰한다.
4. 시설의 개·보수 또는 시설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오염방지관리인은 해양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류시설, 주유시설, 저장시설, 배관의 이상 유무를 점검기록부에 기록 및 보관
2. 해양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 및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3.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
제12조(해양오염 방지) ① 관리운영권자는 선박주유소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요령, 비상연락망, 보고절차 등을 명시한 사항을 관리운영매뉴얼에 포함하여 작성, 비치하고 계획을 이행한다.
② 마리나항만시설 근무직원은 주유 또는 급유 시 사전에 선박의 접안 및 관련 시설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기름의 유출 및 화재에 대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방재용품과 소화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해양오염 방제조치) ① 관리운영권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선박 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좌초·충돌·침몰·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2.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3.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제14조(폐기물 처리) ① 사용자등은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쓰레기 및 그 밖의 유해한 물질을 투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물질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이 제1항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사용자등에게 처리에 대한 비용 전부를 청구 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에서 폐기물 발생 시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며, 법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정비) ① 관리운영권자는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 주변의 부유물·폐기물 등을 수거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의 부유물·폐기물 등의 발생 원인이 사용자등에게 있는 경우 투기금지 및 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16조(운영) 마리나항만시설은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가 인정하는 휴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17조(마리나항만시설 이용) ① 계류시설의 출입 및 이용은 사용자 및 그 동반자로 제한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자 외 이용객들에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사용자등에게 마리나항만시설을 개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마리나항만시설의 개·보수 공사
2. 마리나항만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선박의 계류) ① 마리나항만시설에 계류하려는 선박은 제27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선석에 계류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없이 계류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류위치를 이동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운영권자에게 통보하고 후속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류선박에 부속된 딩기나 고무보트 등을 해당 선박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해당 선박의 계류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위 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자는 시설이용요금을 부과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류시설 출입관리) ① 관리운영권자는 계류시설 출입구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사용자의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입카드를 발급한다.
1. 출입카드는 1선석당 총 3장까지 발급하며, 1장당 발급비 3,000원을 부과한다.
2. 출입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출입카드 분실을 확인하는 즉시 관리운영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리운영권자는 즉시 해당 카드의 사용기능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출입카드 분실 및 타인에 대한 대여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5. 출입카드는 발급비를 제외한 충전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③ 사용자의 요청으로 제3자가 계류시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그 제3자는 관리운영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선박 급유 및 청소) 선박의 급유, 세척, 오·폐수 및 폐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선박수리) ① 선박의 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의 경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및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22조(영업선박) ① 마리나항만시설 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법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운영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운영권자가 지정한 선석에 해당 선박만 계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리운영권자는 제3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마리나항만시설 관리 및 보수 등)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마리나항만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 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연간 단위로 마리나항만시설 내 시설물의 관리·보수 비용을 미리 산출하여 비용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의 집행은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해예방 및 대응, 안전관리, 환경오염방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순서를 바꾸어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4조(마리나항만시설 파손 등의 신고)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파손 또는 변형시키거나, 다른 마리나항만시설이 파손 또는 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운영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파손자
2. 파손 또는 변형된 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 또는 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제25조(파손된 마리나항만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관리운영권자는 제10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파손·변형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관리소홀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및 수리를 요구하고 원상복구 및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파손액에 상당한 금액 변상을 요구한다.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한 파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자가 보수·보강 조치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상복구 및 수리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실시하고, 관리운영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이용사항 등
제26조(사용승인 대상) ① 마리나항만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선박은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에 한정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의 승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을 계류할 수 있다.
1. 등록을 준비 중인 미등록 선박
2. 선박판매를 위해 임시 보관중인 선박
3. 기타 관리운영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선박을 계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선박등록증의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승인 신청) ①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료를 납부받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한다.
③ 개인 또는 법인이 계류할 수 있는 선박은 최대 3척으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대행자가 사용자를 대리하여 계류시설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신분증
2. 사용자 도장이 날인된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
3. 관리대행자 신분증
4. 사용자와 관리대행자의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제28조(사용승인 기간 및 갱신) ① 사용승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하는 사용기간은 제35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운영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승인 변경)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관리운영권자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사용자가 승인받은 선석에 계류 가능한 사용자 소유 또는 공동 명의의 다른 선박으로 변경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계류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그 변경은 6개월마다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동일한 선박에 관하여 계류시킬 선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사용자가 승인받은 선석에 계류가 불가능한 사용자 소유의 다른 선박으로 변경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선석을 반환 신청하고 적용 가능한 선석으로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⑤ 관리대행자가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4항과 같이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용수칙) ① 사용자등은 마리나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마리나 항만의 기능을 해하는 행위
2.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7. 사용자 및 동반자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8. 승인받은 개인 소유의 선박 내부가 아닌 장소에서 취사 및 음주를 하는 행위
9. 수영, 스쿠버다이빙, 무동력 레저기구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행위
10. 낚시대, 어구 등을 사용하여 어패류를 포획 및 채취하는 행위
11. 선박을 5Knot 이상으로 운항하거나 진입금지 구역을 통항하는 행위
12.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 그 밖의 쓰레기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3. 계류시설 내에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없이 발화물질, 폭발물 등의 위험물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4. 계류시설에서 자전거, 전동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각종 탈 것을 사용하는 행위
15.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없이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
16. 관리운영권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선박수리를 하는 행위
17. 타인에게 선석을 양도 및 전대하는 행위
18.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건전한 이용 및 공익에 반하는 행위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사용제한) ① 관리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안전사고 발생 등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박의 길이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을 선박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관리운영권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3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용자 및 대리인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 취소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사용료 징수) 관리운영권자는 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같이 징수하며, 그 사용료는 「경기도 마리나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와 본 관리규정의 별표 5를 기준으로 한다.
제33조(사용료 납부) 사용료 납부기간은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시설 사용료는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사용료 감면) ①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0조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승인받은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의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자가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가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납부한 사용료와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뺀 후 반환
3.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사용료 전액 반환
4. 마리나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일시정지 된 경우 정지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② 시설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사용자는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자가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제13조에 해당되는 자
2. 본 관리규정의 제3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취소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승인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7조(변상금의 징수) ① 관리운영권자는 시설의 사용승인 없이 계류시설을 점유(사용승인 기간이 만료 및 취소되거나, 사용승인 없이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해당 계류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공유재산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책임과 면책)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부주의 및 과실,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관리운영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면책된다.
제39조(출입검사) 사용자는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사용자 선박의 출입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외국선박) ①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출입국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계류시설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 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내법에 따른다.
제7장 기타사항
제41조(관리규정 변경) 경기도지사와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용자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운영세칙) 마리나항만시설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관리운영 매뉴얼 또는 협약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내문(제9조 관련)
[별표 2] 금지/진입 금지표지(제9조 관련)
[별표 3] 지시/항로 유지표지(제9조 관련)
[별표 4] 제한/속도 제한표지(제9조 관련)
[별표 5]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 추가(제32조 관련)
□ 수도광열비
(단위 : 원/VAT포함)
구 분 | 분 류 | 사용료 | 비 고 |
수도광열비 | 전기(kW) | 260 | 선불 충전 |
수도(㎥) | 1,330 | 선불 충전 | |
1. 충전식 선불카드에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며, 사용하는 양만큼 사용료가 차감된다. 2. 사용방법은 사용 시 페데스탈에 선불카드를 태그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숫자 버튼을 누른다. 종료 시 같은 방법으로 선불카드를 태그한다. 3.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관리운영권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 |||
□ 계류시설 사용료 1. 수상계류 계약기간중인 선박이 기간 중 수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육상계류 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육상계류요금을 추가로 납부한다. 2.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모집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 □ 부속시설 및 장비 사용료 1. 크레인의 사용은 선박침수·사고 등 비상상황을 제외하고 최소 하루 전에 사전 예약제로 시행한다. 2. 크레인, 트랙터, 운영선 등 운용 시 관리운영권자만이 작동할 수 있으며, 선주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진행한다. 3. 강풍, 우천 등 기상악화 시에는 이용을 제한한다. □ 대관료 1. 별지 제6호서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제출 후 견적서의 대관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촬영이 확정된다. 2. 대관 종료 후 모든 시설은 원상복구 되어야 하며, 장비 또는 시설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임차인에 있다. |
[별지 제1호서식] 제부마리나 시설 일일 점검 관리대장(제10조 관련)
제부마리나 시설 일일 점검 관리대장 | ||||||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검자 | 오전 : | |||
오후 : | ||||||
점 검 항 목 | 오전 | 오후 | ||||
점검결과 (○ / X) | 이상내용 | 점검결과 (○ / X) | 이상내용 | |||
육상계류시설 | 선박 고박상태 | | | | | |
안전펜스 상태 | | | | | ||
육상구역 청결 상태 | | | | | ||
허가받지 않는 물품 | | | | | ||
세척장 상태 | | | | | ||
수상계류시설 | 선박 고박상태 | | | | | |
출입구 및 도교 상태 (작동여부, 파손 등) | | | | | ||
페데스탈 상태 (파손, 조명등, 계량기 등) | | | | | ||
우드 데크 상태 (변색, 휨, 곰팡이 등) | | | | | ||
소화시설 및 구명부환 | | | | | ||
수상구역 청결 상태 | | | | | ||
허가받지 않은 물품 | | | | | ||
기타시설물 상태 | | | | | ||
건 축 물 | 가설건축물 상태 (변색, 파손 등) | | | | | |
화장실 작동 여부 | | | | | ||
선박수리소 | | | | | ||
기 타 | CCTV 작동 상태 | | | | | |
사설항로표지 작동 상태 | | | | | ||
가로등 작동 상태 | | | | | ||
마리나 출입게이트 상태 | | | | | ||
주차관제시스템 작동상태 | | | | | ||
선박주유소 누유 여부 | | | | | ||
폐기물처리장 관리 상태 | | | | | ||
※ 이상유무 : ○(이상없음), X(이상있음)
[별지 제2호서식] 계류시설 출입신청서(제19조 관련)
계류시설 출입신청서 | |||||
신청인 | 성명 | | 법인명 | | |
전화번호(HP) | | ||||
선박명 | | ||||
신청사유 | □ 선박방문 □ 선박수리 □ 시설조사 □ 기타( ) | ||||
신청일 | | ||||
신청시간 | 시 분 ~ 시 분 |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계류시설 출입을 신청합니다. | |||||
관리운영권자 귀하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 ||||
[별지 제3호서식] 제부마리나 계류시설 사용승인(변경) 신청서(제27조 관련)
※ 뒤쪽의 이용약관 동의서를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제부마리나 계류시설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 |||||||
신청인 (소유자) | 성 명 | | 법 인 명 | | |||
주 소 | | ||||||
E - mail | @ | ||||||
전화번호(HP) | | ||||||
사용시설 | 수상 (선석) | 육상 (선석) | |||||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 | ||||||
대상선박 | 선 명 | | 선박번호 | | |||
선박종류 | | 총 길 이 | ft | ||||
국 적 | | 총 톤 수 | t | ||||
관리 대행자 | 성 명 | | 법 인 명 | | |||
주 소 | | ||||||
E - mail | @ | ||||||
전화번호 | |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계류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 |||||||
관리운영권자 귀하 | 20 년 월 일 신청인(관리대행자) : (서명 또는 인) | ||||||
제출 서류 |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 ||||||
※ 계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셔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뒷쪽)
계류시설 이용 동의서(주요사항) | ||||
계류선박 기준안내 |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선박 브랜드의 공식적인 길이 또는 실측한 전장의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 동의 | □ | |
계류승인 사항 | 마리나항만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은 「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자가 승인한 위치에 계류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없이 계류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수상계류 계약중인 선박이 계약기간 중 육상계류 시 수상계류 계약과는 별개로 육상계류요금을 추가 부과한다. 선대만 보관할 경우에는 해당 선박계류 요금의 50%를 적용한다. | 동의 | □ | |
계류선박 수리 | 계류선박의 수리는 「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수리시설을 이용 할 경우 관리운영권자가 지정한 요금을 부과한다. | 동의 | □ | |
영업선박 안내 | “마리나선박대여업” 선박은 관리운영권자가 지정한 선석에 해당 선박만 계류 가능하며, 계류요금은 일반용 계류시설의 사용료 130%로 한다. 위반시 「관리규정」 제31조, 제36조에 따라 계류시설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 동의 | □ | |
환불규정 |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납부한 사용료와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뺀 후 반환 3.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사용료 전액 반환 4. 마리나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일시정지 된 경우 정지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동의 | □ | |
개인정보 동의서 |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한글/영어),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선박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 선박계류관리 및 마리나 이용 등 관련 정보 안내 - 경찰, 해양경찰 등 관련기관에서 고객안전과 관련하여 요청 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자의 동의 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계류 신청기간 동안 보유/이용 후 폐기하며 이용자께서 삭제를 요청하실 경우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합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관련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계류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 | |
기타사항 |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부마리나항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 동의 | □ | |
이용약관에 대해 충분히 전달받았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에 계류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 ||||
관리운영권자 귀하 | 20 년 월 일 신청인(관리대행자) :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4호서식] 제부마리나 시설 사용승인서(제27조 관련)
승인번호 제 20 - 호 | |||
제부마리나 시설 사용승인서 | |||
선박명 | | ||
선박번호 | | ||
소유자 | | 관리대행자 | |
선석위치 | | ||
승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 | ||
이용조건 | 이용약관 참조 |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계류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 |||
20 년 월 일 | |||
관리운영권자 | |||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제27조 관련)
위 임 장 | ||||||
신청인 (소유자) | 성명 | | 법인명 | | ||
생년월일 | | 관리대행자와 관계 | | |||
주소 | | |||||
전화번호(HP) | | |||||
대상선박 | 선명 | | 선박번호 | | ||
위임내용 | □ 계류시설 사용승인(변경) 신청 □ 사용료 반환신청 □ 사용료 감면신청 □ 기타( ) | |||||
관 리 대 행 자 | 성명 | | 법인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HP) | | |||||
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관리대행자에게 일체 사항을 위임합니다. | ||||||
관리운영권자 귀하 |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제출 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관리대행자 신분증 3. 신청인과 관리대행자의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
[별지 제6호서식] 대관신청서
제부마리나 대관신청서 | |||||
신청인 | 성 명 | | 상 호 명 | | |
전화번호(HP) | | ||||
이메일 | | ||||
대관내용 | | ||||
대관기간 | . . . ~ . . . ( 일) | ||||
대관장소 및 대관시간 (구역별 상세시간 기재) |
| ||||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3 및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별표 5에 따라 대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 |||||
관리운영권자 귀하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제출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촬영계획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