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23-06-21 |
제정 2020-08-19 | 개정 2023-01-17 |
개정 2021-07-05 | 개정 2023-06-21 |
개정 2022-03-22 | |
개정 2022-05-19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우리 공사”라고 한다)의 계약업무 처리절차 및 기준 등 계약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리 공사가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관련 법률 및 제규정에 의거, 방침을 정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06.21.>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 및 예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고 한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구매 촉진 관련 법률 및 예규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라고 한다)
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 그 밖에 지방계약법에 의거한 특정한 공사·물품·용역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및 예규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06.21.>
1. “사업부서장”이라 함은 공사, 용역, 물품의 발주 또는 계약을 의뢰하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계약부서장”이라 함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을 말한다.
4. “사업담당자”라 함은 공사, 용역, 물품의 발주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사 직원을 말한다.
5. “발주부서 감독자”라 함은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계약이행 관리 감독의 총괄하는 공사 직원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라 함은 목적물의 규격·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가격이라 한다.
7. “추정금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와 관급 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라 한다.
8. “기초가격”이라 함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 한다.
9.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산정된 가격이라 한다.
1.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지방계약법 제32조, 금액 이외 적법성 심사)
구 분 | 적용 범위(금액 기준) |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 | 공사 : 추정금액 70억원 이상 |
용역, 물품 :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
라. 관련 업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경기도 계약심사(행정안전부 예규, 금액의 적정성 심사)
구 분 | 적용 범위(금액 기준) |
신규계약 시행품의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원(학술 및 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 |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
변경계약 시행품의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 10% 이상 증가 (2회부터는 매회 설계변경 시 계약심사) |
3. 경기평택항만공사 일상감사(행정안전부 예규, 낙찰자결정방식)
4. 그 밖에 지방계약법 및 경기도 조례에 의거한 특정한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심의
구분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신규계약 시행품의 | · 공사, 물품, 용역 계약 관한 시행 품의 | | | |
1)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 | | ○ | |
2)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 | ○ | | |
3)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 ○ | | | |
변경계약 시행품의 | · 계약금액 10.0% 이상 증액인 경우 | | | |
1) 계약시행품의 결재권자가 사장인 경우 | | | ○ | |
2) 계약시행품의 전결권자가 본부장인 경우 | | ○ | | |
3) 계약시행품의 전결권자가 팀장인 경우 | ○ | | | |
· 계약금액 10.0% 미만 증액인 경우 | | | | |
1) 계약시행품의 결재권자가 사장인 경우 | | ○ | | |
2) 계약시행품의 전결권자가 본부장인 경우 | ○ | | | |
3) 계약시행품의 전결권자가 팀장인 경우 | ○ | | | |
· 그 밖의 경우 | | | | |
1) 설계변경(감액/금액조정 없는 경우) | ○ | | | |
1. 계약시행 공통 문서<개정 2022.05.19. 2023.06.21.>
다.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또는 (비교)견적서 등)(별지 제2호)
라. (공사) 설계서,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용역) 과업지시서
바. 계약체결 형태 명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참조)
1) 계약목적별(공사계약,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일반용역, 기술용역])
2) 계약금액(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총액계약, 단가계약)
3) 계약이행기간(단년도 계약, 장기계속 계약, 계속비 계약)
4)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수(단독 계약,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혼합방식])
5) 경쟁형태(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마. 각종 사전심의대상 검토 결과서(계약심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기타 심의대상 등)
2.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신설 2023.06.21.>
3.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개정 2022.05.19. 2023.06.21.>
1) 낙찰자 결정방법 명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참조)
- 적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 2단계 경쟁입찰 등
② 제1항 제1호 다목의 견적서는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으로서 견적을 제시할 수 있는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할 경우 단수 견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 다목의 산출기초조사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필요한 계약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2.05.19.>
1.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기술개발 시범구매제품(판로지원법)
5. 중증장애인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8. 혁신기업제품(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5,0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제7조(계약의뢰) ①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에 있어서 추정가격 1,000만 원 초과의 계약은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3.01.17. 2023.06.21.>
2) 계약체결 형태 명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참조)
3) 낙찰자 결정방법 명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참조)
다.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또는 (비교)견적서 등)(별지 제2호)
라. (공사) 설계서,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용역) 과업지시서
마. 공동수급 여부에 대한 의견(필요시)(별지 제11호, 제12호)
가. 계약상대방 현황(사업자등록증 및 업종등록증, 추진실적)
다. 수의계약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신설 2023.06.21.>
다.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필요시)(별지 제10호)
3) 그 밖에 법령, 조례 예규 등에서 따르는 평가기준
④ 박람회 또는 전시회의 설계계약 등 업무의 성격상 발주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계약검토)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요청을 의뢰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개정 2023.06.21.>
④ 제3항의 경우, 발주부서도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업담당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근거로 수행가능여부의 전문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품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뢰공문을 접수한 후 계약방법 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관계규정 등을 각 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기술검토 결과와 관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해 계약 건이 입찰에 부칠 사항일 경우 입찰시행품의안을 작성, 입찰공고 한다.
④ 입찰시행품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06.21.>
⑥ 제5항의 입찰공고 기간은 입찰공고 게시일과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한다.<신설 2023.06.21.>
⑧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필요한 계약에 대해서 입찰공고문에는 안전보건확보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06.21.>
②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입찰공고문에 명기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3.06.21.>
제11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으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장에 기재한 후 계약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23.06.21.>
2. 공사·물품·용역 일반 및 특수조건<개정 2023.06.21.>
3. 청렴계약특수조건(별지 제15호)<신설 2023.06.21.>
4. 계약이행보증금(또는 계약이행보증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각서 등 대체물)
7.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16호)<신설 2023.06.21.>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별지 제17호)<신설 2023.06.21.>
9. 인권존중 서약서(별지 제18호)<신설 2023.06.21.>
④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에 규정한 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해 계약상대자에게 1부를 교부한다.
⑤ 제2항 제9호 수입인지세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결과에 대해 지체없이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해당 계약의 관리를 위해 발주부서 감독자를 지정하도록 한다.<신설 2023.06.21.>
제12조(계약관리)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을 계약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착수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참여자 현황 및 필수 자격증 사본 포함)
② 발주부서 감독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23.06.21.>
④ 발주부서 감독자는 제2항의 검사가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3.06.21.>
제15조(계약변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완료일 10일 이전에 계약담당부서에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②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23.06.21.>
3. (공사) 설계서,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용역) 과업지시서 (변경 사항 기재)
5. 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용역 일시정지 및 기한 연기 시)(별지 제20호)
제17조(기록유지 및 보고) ① 계약담당자는 업무에 필요한 계약현황 등의 자료를 계약대장에 기록 하고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③ 계약체결 이후의 사업 추진사항 등의 서류는 발주부서에서 접수·관리한다.
제18조(감독관 변경) ① 사업부서장은 인사이동 및 보직변경에 따라 계약 감독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부서에 통보하도록 한다.<신설 2023.06.21.>
②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감독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계약이행 관리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06.21.>
제19조(정보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 및 수의계약 결과를 대외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공개 대상 정보에는 계약상대자, 계약내용, 계약방법 등이 포함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대상 금액, 매입 금액, 매입 시기 등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른다.
② 선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2.05.19.>
2.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
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③ 선금의 지급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지급한다.<신설 2022.05.19.>
1.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선금의무지급률 | 공 사 | 물품제조․용역 | 비고 |
계약금액의 30% | 100억원이상 | 10억원이상 | |
계약금액의 40% | 100억원미만 20억원이상 |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 |
계약금액의 50% | 20억원미만 | 3억원미만 | |
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3.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1.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
2.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⑤ 사업부서는 선금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처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 받아서 검토하고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2.05.19. 개정 2023.06.21.>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서식(제6조 관련)】 계약업무 처리도<신설 2023.06.21.>
담당 | | | | |
사업부서 (발주부서) | | |||
재무부서 | ||||
사업자 | ||||
담당 | | | |
사업부서 (발주부서) | | ||
재무부서 | |||
사업자 | |||
【별지 제1호 서식(제6조 관련)】 정부권장이행 구매 검토서
○ 계약 및 구매금액 : 금 원정(₩ ) / 부가세 포함
연 번 | 구 분 | 구매가능 유무 | 목표비율 | 구매불능 사유 |
1 | 중증장애인 생산품* | Y/N □□ | 부서목표비율 | 구체적으로 기재 |
2 | 장애인 표준사업장 | | | |
3 | 장애인 기업제품 | | | |
4 | OO 제품 | | | |
※ 평가 편람을 참조하여 구매목표 비율 표기(경영평가 편람, 내부성과 편람)
【별지 제2호 서식(제6조, 제7조 관련)】 산출기초조사서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산 출 기 초 근 거 | 산 출 가 격 | ||
A업체 | B업체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가액 | |
| | | | | | 부 가 세 | |
| | | | | | 합 계 | |
【별지 제3호 서식(제7조 관련)】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사 업 명 | | ||
부 서 명 | (예시) 발주부서 | 작 성 자 | (인 ) |
제출일자 | | ||
연번 |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점검사항 | 해당 유무 |
1 |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발주처(부서), 공사’,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 Y/N □□ |
2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 Y/N □□ |
3 |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 Y/N □□ |
4 |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 Y/N □□ |
5 | 계약기간 이후에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 Y/N □□ |
6 |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 Y/N □□ |
7 |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산 항목 외에 사업비 전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정산 의무를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 Y/N □□ |
8 |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 Y/N □□ |
9 |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 Y/N □□ |
10 | 표면상 경쟁계약으로 발주했으나, 과업지시서 또는 특수조건 상에 소수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한 내용은 없는가? | Y/N □□ |
※ 계약부서로 계약의뢰시 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당유무에 표시)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점검사항 | |
| 사 례 | 개선안 |
1 | 갑을(甲乙) 표기 | ‘발주처(부서), 공사’, ‘계약상대자’로 표기 |
2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공사의 의견에 따른다 | 해석에 이견차가 있을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4 |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
5 | 계약기간 이후에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이후에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요청할 수 있다 |
6 |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 -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7 | 용역수행중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중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검토 등 공사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8 |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 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 시행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9 | 본 과업에 예상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문구 삭제 |
10 | 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 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 문구 삭제 |
【별지 제4호 서식(제7조 관련)】 「부정적 계약문구」 체크리스트
사 업 명 | | ||
부 서 명 | (예시) 계약부서 | 검 토 자 | (인) |
연번 | 계약서, 제안요청서, 입창공고문 등 점검사항 | 해당 유무 |
1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유무 | Y/N □□ |
2 |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 유무 | Y/N □□ |
3 |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유무 | Y/N □□ |
4 |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사의 지시를 따른다’는 내용 유무 | Y/N □□ |
5 | 과업 완료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한다’는 내용 유무 | Y/N □□ |
6 |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계약해지 한다(강행규정)’는 내용 유무 | Y/N □□ |
7 | 과업 수행중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한다(강행규정)는 내용 유무 | Y/N □□ |
8 |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 유무 | Y/N □□ |
9 | 본 과업에 예상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 유무 | Y/N □□ |
10 | ‘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 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 유무 | Y/N □□ |
【별지 제5호 서식(제7조 관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 약 내 용 | 계약명 | | |||
계약금액 | 금 원정(₩ ) / 부가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 | ||
확인 내용 | 본인은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Y/N □□ | |||
당 사는 귀 기관에서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
【별지 제6호 서식(제8조 관련)】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 |
소요예산 | |
계약업체 | |
수의계약 법적근거 | (예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재공고 유찰) |
수의계약 사 유 | |
| |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
【별지 제7호 서식(제7조 관련)】 수의계약 관련 체크리스트<신설 2023.06.21.>
○ 계약기간 / 자격업종(업종코드) : / (업종코드 : 0000)
구 분 | 점 검 사 항 | 검토여부 |
계약방식 | ▸지방계약법 해당 조항 적정 여부 - 수의계약 계약부서 사전협의 여부 □ -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적용 근거 검토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등 □, 여성‧장애인기업 등 □, 긴급입찰 등 □ 기타 법령에서 허가하는 수의계약 □)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적정 여부 - 예산 집행품의 전결사항 및 회계부서 재정사항 합의 이행 - 일반지출 가능 여부(일상경비 부가세 제외 1천만 원 이하) | □ □ | |
▸총사업비 대비 분리발주 저촉 여부 | □ | |
▸총액계약 □ / ▸단가계약 □ 중 택 1 | | |
▸단년도 계약 □ / ▸단년도 차수계약 □ / ▸장기계속 계약 □ / ▸계속비 계약 □ 중 택 1 | |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여부 | □ | |
▸단독계약 □ /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등 구성방법) □ | | |
사전절차 | ▸경기도 계약심사 이행 여부(물품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 |
▸수의계약 결격사유 확인 여부 | □ | |
계약상대자 | ▸관내 업체 □ / ▸나라장터 등록 업체 □ | |
▸과업(공사, 용역) 수행 자격 충족 여부(건설공사업등록증 등) | □ | |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여부(요구 시 별첨) | □ | |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부정당제재 이력 계약부서 협조) | □ | |
▸당해 연도 道와 1인견적 수의계약 3회이상 체결 여부 | □ | |
▸정부권장기업 등 해당 여부(정부권장정책이행 구매 검토서) | □ | |
기타 (용역‧물품만 해당) | ▸동일규격 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여부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여부 ⇒ 해당될 경우 직접생산확인증 보유여부 확인 | □ | |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확인 후 해당 여부 ( 해당없음 □ ) 중증장애인생산제품 □ / 사회적기업제품 □ / 장애인기업제품 □ 소기업제품 □ / 여성기업제품 □ / 중기업제품 □ / 녹색제품 □ 혁신제품 □ / 기술개발제품 □ / 협동조합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 ※ 우선구매대상 품목이나 선택하지 않은 사유 (미선택 시 필수작성) ➡ (예시: 사용결과 제품의 질이 좋지 않음, 구매 후 A/S가 나쁨 등) | |
【별지 제8호 서식(제7조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경기평택항만공사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계약건명 | OOO | |
소요예산 | 금 원정(₩ ) / 부가세 포함 | |
제한경쟁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참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 |
2. 기술보유상황 - 특수한 기술ㆍ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ㆍ물품제조 | | |
3.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ㆍ기타공사 | | |
4. 지역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7억원 미만 전문공사, 5억원 미만 기타공사 - 추정가격 3.2억원 미만 용역ㆍ물품, 2.1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1.5억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 | |
5. 설비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 | |
6. 유자격자명부 | | |
7. 물품납품능력 : 특수한 성능ㆍ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 받은 물품 | | |
8. 중소기업자 | | |
9. 소기업ㆍ소상공인 | | |
10. 기타 (직접 기재) | | |
제한경쟁 사 유 | (예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실시 | |
실적제한시 제한범위 | 실적인정기간 : 최근 년 이내 실적인증기준 : 규모․양, 금액 명시 | |
| ||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상기와 같이 제한경쟁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
20 년 월 일 | ||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
【별지 제10호 서식(제7조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 |||
① 사 업 명 |
| ||
② 담 당 자 | 소속 : 직급 : | ||
③ 사 업 기 간 | | ④ 사업비 | |
⑤ 주요 사업내용 (사업부서) | | ||
⑥ 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사업부서) | | ||
⑦ 계약 부서 검토 의견 | | ||
⑧ 일상 감사부서 검토의견 | | ||
※ 별첨 : 과업지시서 및 사업비 내역서 20 년 월 일 O O O O 팀 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
【별지 제11호 서식(제7조 관련)】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제7조 관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제9조 관련)】 긴급입찰공고 사유서<신설 2023.06.2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0조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계약으로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00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입찰 공고 하고자 함.
※ 긴급발주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제2, 3, 4, 5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별지 제14호 서식(제10조 관련)】 입찰 포기각서<신설 2023.06.21.>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조달청 공고번호 | 개찰일자 | |
건명 | | |||
투찰금액 |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 | |
당 사는 귀 기관에서 “OOOOOOOOO 용역” 개찰순위가 0순위인 업체로서, 금번 입찰에 대하여 포기합니다. 당 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 포기 신청기업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
【별지 제15호 서식(제11조 관련)】 청렴계약특수조건<신설 2023.06.21.>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3. 기타 우리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별지 제16호 서식(제11조 관련)】 청렴계약 이행각서<신설 2023.06.21.>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별지 제17호 서식(제11조 관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신설 2023.06.21.>
당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별지 제18호 서식(제11조 관련)】 인권존중 서약서<신설 2023.06.21.>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별지 제19호 서식(제15조 관련)】 계약변경 합의각서<개정 2023.00.00.>
감독관 | |
소 속 | (예시) 계약부서 |
직 급 | OO |
성 명 | OOO (인) |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계약금액 | 금0000원 | 금0000원 | (증감) 금0000원 |
계약기간 | ’00.00.00. ~ ’00.00.00. (00개월) | ’00.00.00. ~ ’00.00.00. (00개월) | (증감) 0개월 (기간연장, 축소) |
변경사항 | 과업 및 설계 변경사항 기재 | 과업 및 설계 변경사항 기재 | 요약 |
기타변경사항 | - | - | - |
계약보증금 | 금0000원 | 금0000원 | 보증금추납액 (증감) 금0000원 |
위와 같이 계약변경을 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변경설계서와 변경 전 계약서의 모든 조건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73 상 호 명 : 경기평택항만공사 대 표 자 : O O O ( 인 ) | 주 소 : OOOOO 상 호 명 : OOOOO 대 표 자 : O O O ( 인 ) |
【별지 제20호 서식(제15조 관련)】 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
2. 위 공사/용역/물품의 준공(납품)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 |
문서번호 : OO-OOO호 | 선 람 | | 지 시 | | |||
시행일자 : 202 . . . | |||||||
접 수 | 일자 | | 결 재 ㆍ 공 람 | | | ||
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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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 ||||||
수 신 : 경기평택항만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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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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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 ||||||
참 조 : 경영기획팀장 | |||||||
제 목 : 선금 신청서 제출 |
1. 본인과 귀 기관과 체결한 다음 공사(용역, 물품)계약과 관련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 약 기 간 : 202 . . . ∼ 202 . . .
라. 선금신청액 : 금 원정(₩000) - 계약금액의 %
【별지 제22호 서식(제21조 관련)】 선금지급 신청서
3. 계 약 기 간 : 202 . . . ~ 202 . . .
본인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 기관 결정에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별지 제23호 서식(제21조 관련)】 선금지급 신청각서
5.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제출한 선금보증서를 통하여 선금환수절차가 진행됨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따른 발주기관의 환수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구분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계 약 금 액 | 선금신청액 |
재료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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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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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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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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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이윤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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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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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합 계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