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정관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3-06-21
[제정] 2023-06-21
7. 경영·재무·운영관리 계약업무처리지침
#경영·재무·운영관리#계약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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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처리지침

제정 2020-08-19

개정 2023-01-17

개정 2021-07-05

개정 2023-06-21

개정 2022-03-22

 

개정 2022-05-19

 

 

 

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우리 공사라고 한다)의 계약업무 처리절차 및 기준 등 계약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우리 공사가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관련 법률 및 제규정에 의거, 방침을 정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06.21.>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 및 예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고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구매 촉진 관련 법률 및 예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라고 한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판로지원법 시행 규칙

2. 경기도, 감사/계약/예산 관련 조례 및 예규

.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 경기도 감사규칙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경기평택항만공사, 감사/계약/예산 관련 제규정

. 경기평택항만공사 회계규정

. 경기평택항만공사 감사규정

.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 그 밖에 지방계약법에 의거한 특정한 공사·물품·용역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및 예규

3(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06.21.>

1. 사업부서장이라 함은 공사, 용역, 물품의 발주 또는 계약을 의뢰하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계약부서장이라 함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을 말한다.

4. “사업담당자라 함은 공사, 용역, 물품의 발주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사 직원을 말한다.

5. “발주부서 감독자라 함은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계약이행 관리 감독의 총괄하는 공사 직원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라 함은 목적물의 규격·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가격이라 한다.

7. “추정금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와 관급 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라 한다.

8. “기초가격이라 함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 한다.

9.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산정된 가격이라 한다.

 

 

2장 계약준비

 

4(사전협의) 사업부서장은 추정가격 1,000만 원 초과의 계약은 계약방법을 포함한 내부품의 상신 전에 계약부서의 장과 계약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하고, 공공구매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관련 사항을 사전검토한 후 계약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06.21.>

 

5(사전절차 이행) 계약심사(또는 일상감사), 계약심의 등 아래와 같이 각종 사전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시행방침의 최종확정 전 사전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신설 2023.06.21.>

1.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지방계약법 제32, 금액 이외 적법성 심사)

구 분

적용 범위(금액 기준)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

공사 : 추정금액 70억원 이상

용역, 물품 :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관련 업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경기도 계약심사(행정안전부 예규, 금액의 적정성 심사)

구 분

적용 범위(금액 기준)

신규계약

시행품의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용역 : 추정금액 2억원(학술 및 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변경계약

시행품의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 10% 이상 증가

(2회부터는 매회 설계변경 시 계약심사)

. 원가계산(기초금액, 예정가격)

. 설계금액 변경 증감금액

3. 경기평택항만공사 일상감사(행정안전부 예규, 낙찰자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전검토

4. 그 밖에 지방계약법 및 경기도 조례에 의거한 특정한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심의

 

6(시행방침) 사업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계약부서장에게 의뢰하기 전 아래사항 별표1의 계약업무 흐름도를 확인하여 관련 검토근거가 포함된 시행방침을 위임전결규정 제5에 의한 전결권자에게 받아야 한다.<개정 2023.06.21.>

구분

팀장

본부장

사장

신규계약

시행품의

· 공사, 물품, 용역 계약 관한 시행 품의

 

 

 

1)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2)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3)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변경계약

시행품의

· 계약금액 10.0% 이상 증액인 경우

 

 

 

1) 계약시행품의 결재권자가 사장인 경우

 

 

2) 계약시행품의 전결권자가 본부장인 경우

 

 

3) 계약시행품의 전결권자가 팀장인 경우

 

 

· 계약금액 10.0% 미만 증액인 경우

 

 

 

1) 계약시행품의 결재권자가 사장인 경우

 

 

2) 계약시행품의 전결권자가 본부장인 경우

 

 

3) 계약시행품의 전결권자가 팀장인 경우

 

 

· 그 밖의 경우

 

 

 

1) 설계변경(감액/금액조정 없는 경우)

 

 

 

1. 계약시행 공통 문서<개정 2022.05.19. 2023.06.21.>

. 공사/용역(기술 또는 일반)/물품 개요

. 예산현황

.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또는 (비교)견적서 등)(별지 제2)

. (공사) 설계서,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용역) 과업지시서

. 입찰참가자격 기준 명시(면허 등)

. 계약체결 형태 명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참조)

1) 계약목적별(공사계약,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일반용역, 기술용역])

2) 계약금액(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총액계약, 단가계약)

3) 계약이행기간(단년도 계약, 장기계속 계약, 계속비 계약)

4)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수(단독 계약,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혼합방식])

5) 경쟁형태(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 각종 사전심의대상 검토 결과서(계약심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기타 심의대상 등)

2.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신설 2023.06.21.>

. 수의계약 추진근거

. 직접생산증명 여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

. 정부권장 우선구매 대상 여부

. 건설공사 면허 취득 여부(필요 시)

3.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개정 2022.05.19. 2023.06.21.>

. 입찰참가자격 기준 명시(면허 등)

. 계약체결형태

1) 낙찰자 결정방법 명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정기준참조)

- 적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 2단계 경쟁입찰 등

. (필요시) 제안요청서

.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명시

<삭제 2023.06.21.>

1항 제1호 다목의 견적서는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으로서 견적을 제시할 수 있는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할 경우 단수 견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1항 제1호 다목의 산출기초조사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제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체결하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추진 시,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필요한 계약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2.05.19.>

 

사업부서장은 정부권장정책이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의 계약(물품··공사) 추정가격 500만 원 이상의 구매(일반구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품의 시 지 제1호의 정부권장정책 구매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적정 구매를 위하여 계약부서에서 특정 정부권장정책 물품 구매 요청 시 의견을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 단위가 현저히 미비할 경우, 특정 정부권장정책 제품 등이 없어 구매를 못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부서의 협조를 요청한 후 검토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06.21.>

1.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기술개발 시범구매제품(판로지원법)

2. 사회적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

3.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4. 장애인기업제품(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5. 중증장애인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6. 녹색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7. 창업기업제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8. 혁신기업제품(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종합공사, 전문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건설업 등록 면허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에서 정의하는 아래와 같이 경미한 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23.01.17.>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5,0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회계규정147조에 따라 사업담당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동규정 제149, 151조에 의거하여 예산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06.21.>

 

7(계약의뢰)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에 있어서 추정가격 1,000만 원 초과의 계약은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3.01.17. 2023.06.21.>

1. 계약의뢰 공통 문서

. 4조 제1항을 포함한 사업시행 방침서

1) 입찰참가자격 기준 명시(면허 등)

2) 계약체결 형태 명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참조)

3) 낙찰자 결정방법 명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정기준참조)

. 각종 사전심의대상 검토 결과서

.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또는 (비교)견적서 등)(별지 제2)

. (공사) 설계서,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용역) 과업지시서

. 공동수급 여부에 대한 의견(필요시)(별지 제11, 12)

. 직접생산확인서(필요시)

. 건설업 등록면허증(필요시)

. 정부권장정책 이행 구매 검토서(별지 제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5)

.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별지 제3)

. 계약특수조건(필요시)

2.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추가 서류)

. 계약상대방 현황(사업자등록증 및 업종등록증, 추진실적)

. 수의계약요청사유서(별지 제6)

. 수의계약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7)<신설 2023.06.21.>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제8)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용역 책임자 재직증명서

3.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추가 서류)

. 제한경쟁 사유서(필요시)(별지 9)

. 제안요청서(필요시)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필요시)(별지 제10)

.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명시

1) 각종 낙찰제 평가기준

2) 각종 제안서 평가기준

3) 그 밖에 법령, 조례 예규 등에서 따르는 평가기준

4. 그 밖에 계약부서에 검토 필요 따른 요구자료

발주부서는 해당 계약 건이 수의계약 대상일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 최소 3일 이전, 입찰 대상경우 발주 공고 예정일 최소 5일 이전에 계약 의뢰해야 하며, 긴급히 계약을 의뢰할 경우 별지 제13호의 관련 근거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입찰의 방법 및 입찰참가자격등 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의뢰 문서를 발송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06.21.>

박람회 또는 전시회의 설계계약 등 업무의 성격상 발주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 계약의 경우,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물품)구입과지출결의서, (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및 부속명세서와 첨부서류로 발주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할 수 있으나, 공공구매의 경우에는 미리 계약담당자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관련 사항을 협의한 후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06.21.>

계약의뢰 후, 4조 제1·2항 및 제5조 제2항의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수정의뢰해야 한다. 다만, 사항이 경미한 경우(단순 오탈자, 합산 오류 등)는 계약부서에서 발주부서의 장의 협조를 득한 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담당자는 경기도 수의계약 운영방안 개선 방침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의 운영의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해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2023.06.21.>

3장 입찰 및 계약

 

8(계약검토) 계약담당자는 계약요청을 의뢰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개정 2023.06.21.>

1. 계약의뢰 건명과 세부 계약의뢰 사항의 일치 여부

2. 발주단위의 적정 여부

3. 계약체결형태의 적정 여부

4. 소요예산 및 자금의 배정 여부

5. 요청납기의 합리성 여부

6. 계약조건의 타당성 및 경제성

7. 계약요구에 따른 필요자료의 구비 여부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검토결과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부서에 보해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발주부서에 추가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 진행시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형태, 낙찰자 결정방법의 평가기준 등 납품·공사·용역 행가능여부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발주부서에 검토를 요청한다.<개정 2023.06.21.>

3항의 경우, 발주부서도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업담당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근거로 수행가능여부의 전문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9(계약품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의뢰공문을 접수한 후 계약방법 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관계규정 등을 각 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기술검토 결과와 관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해 계약 건이 입찰에 부칠 사항일 경우 입찰시행품의안을 작성, 입찰공고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중앙조달 기관에 계약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계약 이행대금은 사업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3.06.21.>

입찰시행품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06.21.>

1. 입찰건명

2. 사업개요

3. 배정예산 또는 기초금액

4. 회계명 및 예산비목

5. 입찰방법

6. 낙찰자 결정방법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8. 입찰참가자격

9. 입찰공고방법

10. 긴급입찰 사유서(긴급공고 시)(별지 제13)

11. 입찰공고문

12. 부정적 계약문구 체크리스트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4. 기타 참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계약 물품 및 용역계약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5일간(긴급한 경우 3일간) 사전 공개하여 관련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도록 하여야 하고, 의견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06.21.>

계약담당자는 제3항 제7호의 입찰 공고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의 입찰공고 기간를 기준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도록 한다. <신설 2023.06.21.>

5항의 입찰공고 기간은 입찰공고 게시일과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한다.<신설 2023.06.21.>

사업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한 긴급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긴급입찰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긴급입찰 사유서를 계약부서에 사전 제출하도록 한다.<신설 2023.06.21.>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필요한 계약에 대해서 입찰공고문에는 안전보건확보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06.21.>

 

10(입찰 및 개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사업담당자, 감사담당자로 하여금 참석하게 수 있다.<신설 2023.06.21.>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입찰공고문에 명기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3.06.21.>

계약담당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신설 2023.06.21.>

사업담당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제안서 평가 등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선정 절차를 진행 후, 낙찰 예정자를 지체없이 계약부서에 통보하도록 한다.<신설 2023.06.21.>

계약담당자는 제4항의 낙찰자 결정절차와 관련하여, 참여인력 및 사업수행실적 평가 등 납·공사·용역 행가능여부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발주부서에 토 및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3.06.21.>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 입찰자로부터 입찰포기각서(별지 제14)제출받도록 한다. , 낙찰자 결정 이후 입찰자 포기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를 준용하도록 한다.<신설 2023.06.21.>

계약담당자는 개찰결과에 대해 지체없이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재공고 진행여부를 확인여야 한다. , 발주부서의 요청으로 기존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신규공고로 간주한다.<신설 2023.06.21.>

 

 

4장 계약체결

11(계약체결) 계약담당자는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으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장에 기재한 후 계약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23.06.21.>

1. 계약서

2. 공사·물품·용역 일반 및 특수조건<개정 2023.06.21.>

3. 청렴계약특수조건(별지 제15)<신설 2023.06.21.>

4. 계약이행보증금(또는 계약이행보증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각서 등 대체물)

5. 계약이행각서

6. 수의계약각서(필요시)

7.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16)<신설 2023.06.21.>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별지 제17)<신설 2023.06.21.>

9. 인권존중 서약서(별지 제18)<신설 2023.06.21.>

10. 사용인감계

11. 보안각서

12.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13.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요구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등 절차에서 공사·용역·물품계약 낙찰예정자(계약예정자)로 하여금 별지 15, 16, 18호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숙지시키고, 적격심사결과 통보 시 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인권존중 서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업무를 함으로써 공사의 윤리·인권경영 및 ESG경영이 민간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신설 2023.06.21.>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1항에 규정한 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해 계약상대자에게 1부를 교부한다.

2항 제9 수입인지세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결과에 대해 지체없이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해당 계약의 관리를 위해 발주부서 감독자를 지정하도록 한다.<신설 2023.06.21.>

 

 

5장 계약관리

 

12(계약관리)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을 계약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13(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 14일 이내 공사 및 용역 착수 전 발주부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 예정 등 착수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 물품 구매의 경우, 생략하도록 한다.<신설 2023.06.21.>

1.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2. 착수(착공)신고서ㆍ공정표ㆍ용역책임자신고서

3. 착수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참여자 현황 및 필수 자격증 사본 포함)

4.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14(검사와 대가지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물품 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발주부서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3.06.21.>

발주부서 감독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23.06.21.>

발주부서 감독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3.06.21.>

발주부서 감독자는 제2항의 검사가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3.06.21.>

그 밖에 검사와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계약 일반조건 및 상호 합의 하에 체결된 계약문서(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을 준용하도록 한다.<신설 2023.06.21.>

 

15(계약변경)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완료일 10일 이전에 계약담당부서에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2.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시 정지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23.06.21.>

1. 변경계약 시행 방침서

2. 변경 산출기초조사서

3. (공사) 설계서,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용역) 과업지시서 (변경 사항 기재)

4. 계약변경 합의각서(별지 제19)

5. 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용역 일시정지 및 기한 연기 시)(별지 제20)

계약담당자는 각 부서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검토한 후 단순 납기연장이 아닌 계약사항의 중대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방과의 협의 등 계약내용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계약내용 변경 시에는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수입인지,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추가 징구 및 계약내용(계약금액증감, 일시정지 등) 변경합의각서 작성, 계약내용변경 인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3.06.21.>

 

16(발주계획 수립) 계약담당자는 재정신속집행 수요파악, 원활한 계약 업무 진행 및 조달청 공고(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13조 준용)를 위해 연간, 분기별로 사업부서의 발주일정을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장은 위의 사항을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2023.06.21.>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제1항의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사업담당자는 긴급한 발주를 요하는 계약의 건은 반드시 계약 담당자와 사전 협의 진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06.21.>

 

17(기록유지 및 보고) 계약담당자는 업무에 필요한 계약현황 등의 자료를 계약대장에 기록 하고 한다.

계약담당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의 사업 추진사항 등의 서류는 발주부서에서 접수·관리한다.

 

18(감독관 변경) 사업부서장은 인사이동 및 보직변경에 따라 계약 감독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부서에 통보하도록 한다.<신설 2023.06.21.>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감독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계약이행 관리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06.21.>

 

19(정보공개) 계약담당자는 입찰 및 수의계약 결과를 대외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개 대상 정보에는 계약상대자, 계약내용, 계약방법 등이 포함된다.

 

20(지역개발채권매입) 지역개발채권매입대상 계약건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약상대자와 발주부서에게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대금지급 계약상대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의 대상 금액, 매입 금액, 매입 시기 등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른다.

 

21(선금의 지급)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을 준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22.05.19. 개정 2023.06.21.>

선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2.05.19.>

1.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2.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선금의 지급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지급한다.<신설 2022.05.19.>

1.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이상

10이상

 

계약금액의 40%

100미만 20이상

10미만 3이상

 

계약금액의 50%

20미만

3미만

 

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선금의 지급의 예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해당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05.19.>

1.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

지급을 해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사업부서는 선금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처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 받아서 검토하고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2.05.19. 개정 2023.06.21.>

 

1. 선금 신청공문(별지 제21)

2. 선금지급 신청서(별지 제22)

3. 선금지급 신청각서(별지 제23)

4. 선금사용계획서(별지 제24)

 

 

 

부칙 (2020.08.19.)

 

(시행일) 이 지침은 20208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7.05.)

 

(시행일) 이 지침은 20217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3.22.)

 

(시행일) 이 지침은 20223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5.19.)

 

(시행일) 이 지침은 20225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1.17.)

 

(시행일) 이 지침은 20231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6.21.)

 

(시행일) 이 지침은 20236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서식(6조 관련)계약업무 처리도<신설 2023.06.21.>

 

계약업무 처리도

 

담당

(null)

(null)

(null)

(null)

사업부서

(발주부서)

묶음 개체입니다.

재무부서

사업자

(null)

 

담당

(null)

(null)

(null)

사업부서

(발주부서)

묶음 개체입니다.

재무부서

사업자

 

 

별지 제1호 서식(6조 관련)정부권장이행 구매 검토서

 

정부권장정책이행 구매 검토서

 

계약 및 구매건명 :

계약 및 구매금액 : 금 원정() / 부가세 포함

정부권장정책 이행 검토

연 번

구 분

구매가능 유무

목표비율

구매불능 사유

1

중증장애인 생산품*

Y/N

□□

부서목표비율

구체적으로 기재

2

장애인 표준사업장

 

 

 

3

장애인 기업제품

 

 

 

4

OO 제품

 

 

 

평가 편람을 참조하여 구매목표 비율 표기(경영평가 편람, 내부성과 편람)

 

본인은 정부권장정책이행을 위해 상기와 같이 구매 및 계약가능 여부를 검토였으며, 특정 정부권장정책 제품 등이 없어 구매를 못할 경우, 타 정부권장정책 제품 등으로 구매 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적정 구매를 위하여 계약부서에서 특정 정부권장정책 물품 구매 요청 시 의견을 수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 성명 ()

확인자 직급 : 성명 ()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6, 7조 관련)산출기초조사서

 

산출기초조사서

 

계약건명 :

계약금액 : 금 원정() / 부가세 포함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산 출 기 초 근 거

산 출 가 격

A업체

B업체

단 가

금 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20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 성명 ()

확인자 직급 : 성명 ()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7조 관련)】 「부당계약 특수조건체크리스트

 

부당계약 특수조건체크리스트

 

 

사 업 명

 

부 서 명

(예시) 발주부서

작 성 자

()

제출일자

 

연번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점검사항

해당

유무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발주처(), 공사’, ‘계약상대자 표기했는가?

Y/N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7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산 항목 외에 사업비 전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정산 의무를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0

표면상 경쟁계약으로 발주했으나, 과업지시서 또는 특수조건 상에 소수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한 내용은 없는가?

Y/N

□□

계약부서로 계약의뢰시 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당유무에 표시)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당계약 특수조건 개선 문구 사례

 

연번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점검사항

 

사 례

개선안

1

갑을(甲乙) 표기

발주처(부서), 공사’, ‘계약상대자로 표기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공사의 의견에 따른다

해석에 이견차가 있을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 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이후에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계약기간 이후에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요청할 수 있다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

-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7

용역수행중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중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검토 등 공사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 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업 시행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9

본 과업에 예상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문구 삭제

10

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 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문구 삭제

별지 제4호 서식(7조 관련)】 「부정적 계약문구체크리스트

 

부정적 계약문구체크리스트

 

사 업 명

 

부 서 명

(예시) 계약부서

검 토 자

()

연번

계약서, 제안요청서, 입창공고문 등 점검사항

해당

유무

1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유무

Y/N

□□

2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 유무

Y/N

□□

3

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유무

Y/N

□□

4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사의 지시를 따른다는 내용 유무

Y/N

□□

5

과업 완료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한다는 내용 유무

Y/N

□□

6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계약해지 한다(강행규정)’는 내용 유무

Y/N

□□

7

과업 수행중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한다(강행규정)는 내용 유무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 유무

Y/N

□□

9

본 과업에 예상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 유무

Y/N

□□

10

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 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 유무

Y/N

□□

별지 제5호 서식(7조 관련)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 부가세 포함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확인

내용

본인은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Y/N

□□

당 사는 귀 기관에서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8조 관련)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

법적근거

(예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재공고 유찰)

수의계약

사 유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7조 관련)수의계약 관련 체크리스트<신설 2023.06.21.>

 

수의계약 관련 체크리스트

 

계 약 명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자격업종(업종코드) : / (업종코드 : 0000)

구 분

점 검 사 항

검토여부

계약방식

지방계약법 해당 조항 적정 여부

- 수의계약 계약부서 사전협의 여부

-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적용 근거 검토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등 , 여성장애인기업 등 , 긴급입찰 등

기타 법령에서 허가하는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적정 여부

- 예산 집행품의 전결사항 및 회계부서 재정사항 합의 이행

- 일반지출 가능 여부(일상경비 부가세 제외 1천만 원 이하)

 

총사업비 대비 분리발주 저촉 여부

총액계약 / 단가계약 중 택 1

 

단년도 계약 / 단년도 차수계약 /

장기계속 계약 / 계속비 계약 중 택 1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여부

단독계약 /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등 구성방법)

 

사전절차

경기도 계약심사 이행 여부(물품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결격사유 확인 여부

계약상대자

관내 업체 / 나라장터 등록 업체

 

과업(공사, 용역) 수행 자격 충족 여부(건설공사업등록증 등)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여부(요구 시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부정당제재 이력 계약부서 협조)

당해 연도 1인견적 수의계약 3회이상 체결 여부

정부권장기업 등 해당 여부(정부권장정책이행 구매 검토서)

기타

(용역물품만 해당)

동일규격 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여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여부

해당될 경우 직접생산확인증 보유여부 확인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확인 후 해당 여부 ( 해당없음 )

중증장애인생산제품 / 사회적기업제품 /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 여성기업제품 / 중기업제품 / 녹색제품

혁신제품 / 기술개발제품 / 협동조합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우선구매대상 품목이나 선택하지 않은 사유 (미선택 시 필수작성)

(예시: 사용결과 제품의 질이 좋지 않음, 구매 후 A/S가 나쁨 등)

 

별지 제8호 서식(7조 관련)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표시를 합니다. (1)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주기관(산하기관)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7조 관련)제한경쟁 사유서

 

제한경쟁 사유서

 

계약건명

OOO

소요예산

금 원정() / 부가세 포함

제한경쟁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참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기타공사
-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 요구되는 물품제조용역

 

2. 기술보유상황

- 특수한 기술ㆍ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ㆍ물품제조

 

3.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ㆍ기타공사

 

4. 지역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7억원 미만 전문공사, 5억원 미만 기타공사

- 추정가격 3.2억원 미만 용역ㆍ물품, 2.1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1.5억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5. 설비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 유자격자명부

 

7. 물품납품능력 : 특수한 성능ㆍ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 받은 물품

 

8. 중소기업자

 

9. 소기업ㆍ소상공인

 

10. 기타 (직접 기재)

 

제한경쟁

사 유

(예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실시

실적제한시

제한범위

실적인정기간 : 최근 년 이내
- 최근 10년 이내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사유 지개

실적인증기준 : 규모, 금액 명시
- 사업 규모의 1/3 이내(금액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사유 기재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제한경쟁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7조 관련)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사 업 명

담 당 자

소속 :

직급 :

사 업 기 간

 

사업비

 

주요 사업내용

(사업부서)

 

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사업부서)

 

계약 부서 검토 의견

 

일상 감사부서 검토의견

 

별첨 : 과업지시서 및 사업비 내역서

 

20 년 월 일

 

O O O O 팀 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7조 관련)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2[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3[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4[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5[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6[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7[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8[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9[구성원의 출자비율]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10[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11[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2[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3[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4[운영위원회]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

별지 제12호 서식(7조 관련)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2[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3[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4[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5[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6[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7[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8[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9[구성원의 분담내용]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 ○○○건설회사 : 토목공사

)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 ○○○제조회사 : 설비제작

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10[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11[구성원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2[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3[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4[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15[운영위원회]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

별지 제13호 서식(9조 관련)긴급입찰공고 사유서<신설 2023.06.21.>

 

긴급입찰공고 사유서

 

사업명 :

계약방법 :

-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0

 

긴급공고사유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계약으로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00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입찰 공고 하고자 함.

긴급발주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입찰공고의 시기) 4항 제2, 3, 4, 5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근거 해당 사유 : OOOOOO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10조 관련)입찰 포기각서<신설 2023.06.21.>

 

입찰포기각서

 

공고번호

조달청 공고번호

개찰일자

 

건명

 

투찰금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당 사는 귀 기관에서 “OOOOOOOOO 용역 개찰순위가 0순위인 업체로서, 금번 입찰에 대하여 포기합니다. 당 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 포기 신청기업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11조 관련)청렴계약특수조건<신설 2023.06.21.>

 

청렴계약특수조건

 

1(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1, 2항의 배상액은 우리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제16 서식(11조 관련)청렴계약 이행각서<신설 2023.06.2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평택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상대로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별지 제17 서식(11조 관련)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신설 2023.06.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 ) 계약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별지 제18서식(11조 관련)인권존중 서약서<신설 2023.06.21.>

 

인권존중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명 : )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차별금지) 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귀 공사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 공사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 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별지 제19호 서식(15조 관련)계약변경 합의각서<개정 2023.00.00.>

 

계약변경 합의각서

감독관

소 속

(예시) 계약부서

직 급

OO

성 명

OOO ()

계약건명 :

계약업체 :

계약금액 : 금 원정()

계약연월일 :

계약기간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금액

0000

0000

(증감) 0000

계약기간

’00.00.00. ~ ’00.00.00.

(00개월)

’00.00.00. ~ ’00.00.00.

(00개월)

(증감) 0개월

(기간연장, 축소)

변경사항

과업 및 설계

변경사항 기재

과업 및 설계

변경사항 기재

요약

기타변경사항

-

-

-

계약보증금

0000

0000

보증금추납액 (증감) 0000


위와 같이 계약변경을 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변경설계서와 변경 전 계약서의 모든 조건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73

상 호 명 : 경기평택항만공사

대 표 자 : O O O ( )

주 소 : OOOOO

상 호 명 : OOOOO

대 표 자 : O O O ( )

별지 제20호 서식(15조 관련)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

 

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

 

계약내용

. 계약건명 :

. 계약업체 :

. 계약금액 : 금 원정()

. 계약연월일 :

. 계약기간 :

2. 위 공사/용역/물품의 준공(납품)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기기한 :

. 연기사유 귀책소재 :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부과, 미부과)

. 연기사유 :

첨부 : 연기사유 증빙자료 1.

20 년 월 일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21조 관련)선금 신청공문

 

상 호 명

우편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

 

문서번호 : OO-OOO

 

지 시

 

시행일자 : 202 . . .

일자

 

결 재 ㆍ 공 람

 

 

시간

 

 

 

 

번호

 

수 신 : 경기평택항만공사

 

 

처 리 과

 

 

 

담 당 자

 

참 조 : 경영기획팀장

제 목 : 선금 신청서 제출

1. 본인과 귀 기관과 체결한 다음 공사(용역, 물품)계약과 관련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계 약 명 :

. 계 약 기 간 : 202 . . . 202 . . .

. 계 약 금 액 : 금 원정(000)

. 선금신청액 : 금 원정(000) - 계약금액의 %

 

붙임 1. 각서 1

2. 선금보증서 1

3. 선금지급신청서 1

4. 선금사용계획서 1

5. 청구서 1

6. 통장계좌 사본 1.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별지 제22호 서식(21조 관련)선금지급 신청서

 

선금지급 신청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정()

3. 계 약 기 간 : 202 . . . ~ 202 . . .

4. 선금신청비율/금액 : % / 금 원정()

5. 선금신청사유 :

 

 

본인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 기관 결정에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21조 관련)선금지급 신청각서

 

선금지급 신청각서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 금 원정()

선금신청액 : 금 원정()

 

1. 수령한 선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으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해당 증빙자류를 첨부한 사용내역서를 귀 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2.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으며(, 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3. 선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선금지급조건 위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부터 10일이내에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각각의 반환사유 발생시 귀 기관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전적으로 따르겠으며, 특히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말미암은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인은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겠으며, 만약 본인이 선금 배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해 선금을 회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5.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제출한 선금보증서를 통하여 선금환수절차가 진행됨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따른 발주기관의 환수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6. 상기내용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21조 관련)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계획서

 

계 약 명 :

계약금액 : 금 원정()

선금신청액 : 금 원정()

 

구분

공 종

단 위

수 량

단 가

계 약 금 액

선금신청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발주부서 감독확인 : ()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