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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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14-07-01 |
제정 2014. 7. 1.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2조
○ 예산편성시 수탁자산의 취득, 개량, 수선에 소요되는 자본예산과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자본예산을 구분편성
○ 수탁자산의 취득에 따른 자치단체 지원자금의 수입도 대행사업 수입과 구분하여 수탁자산취득보조금(수탁자산 차감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 사업비와 수탁자산 취득 및 시설개량비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회계처리
○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은 수탁자산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표 표시하고, 해당자산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
○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 수익적 지출 :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자본적 지출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수익적지출 | 자본적 지출 |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도니 부속품 교체 등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1 부터 5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 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