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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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12-07-12 |
제정 | 2012. | 7. | 12.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제4조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공사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평택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경기도, 평택시,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사의 물품, 용역, 공사 계약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장은 환경부(경기도지사 경유)가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공사 홈페이지 및 경영공시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팀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매팀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사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매팀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사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사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업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① 사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계약담당자, 해당 사업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사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2조(포상) ①사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관련 직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규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른다.
부 칙 < 2012. 7. 12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조제2항 관련)】(2012.7.12 제정)
“ 대한민국의 미래 평택항 ” | |||
| 경기평택항만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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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내부결재 | ||
(경유) | | ||
제 목 | ○○○ 구매(용역, 공사)비용 지출 | ||
1. 관련근거
가. 지방계약법 제○조
나. ○○팀-○○호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 구매(용역, 공사)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 구매(용역, 공사)비용 지출
나. 지 출 액 : ○○○원
다. 지출대상 : ○○○
라. 녹색제품 여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항)
마. 예산과목 : 관)○○○ 항)○○○ 목)○○○.
붙 임 1. 지출서류일체 1부
2. 기타서류 등. 끝.
※ 상기양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하나 “녹색제품 여부”는 반드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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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사의 경우 물품과 한꺼번에 시행될 때 “녹색제품 여부”반드시 기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