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정관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2-07-12
[제정] 2012-07-12
7. 경영·재무·운영관리 녹색제품구매지침
#경영·재무·운영관리#녹색제품구매지침#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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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구매지침

 

제정

2012.

7.

12.

 

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4조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공사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평택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경기도, 평택시,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사의 물품, 용역, 공사 계약 전반에 적용된다.

 

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5(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장은 환경부(경기도지사 경유)가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공사 홈페이지 및 경영공시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팀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팀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사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팀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사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9(녹색제품 구매예외) 사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1항제5호의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10(교육훈련) 사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계약담당자, 해당 사업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장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11(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사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4장 보 칙

 

12(포상) 사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관련 직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1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규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른다.

 

 

 

부 칙 < 2012. 7. 12 제정>

1(시행일) 이 지침은 20127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9조제2항 관련)(2012.7.12 제정)

 

대한민국의 미래 평택항

 

경기평택항만공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 구매(용역, 공사)비용 지출

1.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

. ○○-○○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 구매(용역, 공사)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 구매(용역, 공사)비용 지출

. 지 출 액 : ○○○

. 지출대상 : ○○○

. 녹색제품 여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

. 예산과목 : )○○○ )○○○ )○○○.

 

붙 임 1. 지출서류일체 1

2. 기타서류 등. .

 

상기양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하나 녹색제품 여부는 반드시 기재할 것

 

 

 

 

 

 

 

 

 

 

 

 

 

 

 

 

 

협조자

 

 

 

 

 

 

 

 

 

 

 

 

 

시행

경영지원팀-@N

(

2012.06

)

접수

 

(

 

)

451-82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10

/

http://gppc.or.kr

전화

031-686-0624

/전송

031-686-0641

/

true333@hanmail.net

/

공개

용역, 공사의 경우 물품과 한꺼번에 시행될 때 녹색제품 여부반드시 기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