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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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17-02-06
[개정] 2017-02-06
7. 경영·재무·운영관리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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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제정 2012. 12. 24.

개정 2014. 04. 24.

개정 2017. 02. 06.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이라 한다)가 경기도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평택항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홍보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홍보관 운영·관리에 한한다.

 

3(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홍보관이라 함은 항만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총칭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건물관리라 함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유지관리를 말한다.

3.운영관리라 함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 관리 등을 말한다.

4.관리자라 함은 홍보관을 관리하는 항만공사의 주무팀장 및 팀원을 말하며, 관리자 부재시 협조관계에 있는 다른 팀장, 팀원 및 휴일당직자 또한 관리자로 포함한다.

5.“방문객이라 함은 홍보관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총칭한다.

 

2장 운영관리

 

4(운영관리) 홍보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 서비스제공을원칙으로 한다.(, 기념품 판매시설 등 유료서비스는 별도로 제공한다)

공사 사장은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둘 수 있다.

공사 사장은 홍보관의 시설관리를 외부 시설종합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자는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주무팀장은 홍보관 운영관리에 총괄 책임을 진다. 주무팀장은 시설관리에 대하여 다른 팀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당해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홍보관의 개관 및 폐관시간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7.2.06.>

구 분

개 관

폐 관

비 고

평일, 토요일

09:00

18:00

중 식

(12:00-13:00)

법정공휴일 법정휴일,일요일

운영안함

 

<비고> 1. 승강기(1) 운영시간 또한 위 표와 동일함.

2. 홍보관 실내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개관 및 폐관 시간 변경 가능함.

6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홍보관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1. 태풍의 영향으로 폭풍, 폭우 또는 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태풍주의보)

2. 24시간 강수량이 20mm이상 예상될 때(호우주의보)

3. 24시간 신적설량이 10Cm이상 예상될 때(대설주의보)

4. 기타 방문객의 홍보관 출입 안전을 위하여 공사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5(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자는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관련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 사장은 화재, 천재지변, 기타 사고 등으로 건물이 훼손 또는 멸실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및 피해정도 등 관련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임대 및 사용) 공사 사장이 홍보관 시설을 임대 등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도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

 

7(운영계획) 공사 사장은 다음 년도의 홍보관 운영관리 계획을 위·수탁협약서에 의거 경기도에 보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물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시설현황

. 건물개요

. 관리운영조직 및 인원

. 시설물 법정관리인 선임현황

. 시설의 사용 및 임대차 등 운영

3. 재해예방대책

4. 기타 건물관리운영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타 사항은 제1항에 의한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

 

8(운영관리내용) 시설관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유지관리를 말한다.

1. 건축물관리

2. 기계전기통신장비관리

3. 승강기시설관리

4. 냉난방, 공조기계 설비관리

5. 방화 및 소방시설관리

6. 조경시설관리

7. 위생(청소)관리

8. 기타

시설운영은 사용, 임대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관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 전기 및 연료 등 각종 사용료

2. 건물 내의 방문객 대상으로 안전서비스 제공 관련

3.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9(재산의 관리) 공사 사장은 홍보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수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공사 사장은 홍보관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와 건물 또는 부대시설 임대차 외의 권리설정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수탁협약서에 의한다.

공사 사장은 시설내 발생가능한 각종 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보험가입시 가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의 가입특성을 고려하여 단기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재산관리대장) 관리자는 홍보관 건물 및 부속 시설에 대한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상시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재산관리대장은 별표2와 같다.

 

11(기록의 보존) 관리자는 시설구조 및 변경유무 등의 기록을 상시 유지하고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물의 주요설계도서(도면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등)

2. 주요 시설장비 목록 및 운용매뉴얼

3. 기타 건물관리운영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

 

12(예산 회계 등) 공사 사장은 홍보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홍보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는 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0조 및 위·수탁협약서 제10조에 의거 경기도에서 부담한다.

홍보관 운영의 회계연도는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공사 사장은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독립회계로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관 운영사업비, 이자 등으로 구분하여 계리하고, 다른 회계와 혼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3(·난방) 건물 내 냉·난방 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기간

온도

습도

운전시간

(평일)

냉 방

69

28±1°C

60±10%

09:00-18:00

난 방

11익년3

18±1°C

50±10%

09:00-18:00

, 정부(또는 지자체)방침 및 기타 내부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함.

 

난방은 공급은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냉난방 공급시기를 일부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7.2.06.>

 

14(청소) 공용부분 및 사용자의 전용구역에 대한 기본청소는 관리자가

시행한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매일 일정시간에 관리자가 수거하여 처리한다.

일시에 다량 발생하거나 관리자 책임 하에 실시하는 내부공사의 쓰레기와 쓰레기종량제에 의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등은 구분하여 처리한다.

 

15(위생 및 소독) 관리자는 건물의 위생보전을 위하여 건물 전체 소독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16(출입관리) 홍보관 출입관리에 필요한 보안카드 등은 주무팀에서 관리한다.

당직근무 등 홍보관 관리시에는 주무팀에서 당직자에게 보안카드 등을 인계한다.

2항에 따른 당직근무 종료후 당직자는 주무팀에 보안카드를 인계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부주의 등의 사유로 보안카드를 분실, 훼손 하였을 때는 당사자가 직접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물품의 반출·) 중량물 및 대형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방법, 반입일정, 승강기사용 등에 대하여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리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반출·입할 때 관리자는 내용물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해당 물품의 반출·입을 저지할 수 있다.

 

18(실내공사 등) 홍보관 실내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관리자는 공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방문객 안전 등 제반 예상문제를 해결한 후 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공사업자가 공사시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관리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관리자는 공사과정에서 건물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관리자는 전기통신보안 등의 주요공사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배선구조 등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기록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19(폐관후의 출입) 폐문후의 건물 내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4조제6, 7항 및 제18조에 따라 폐관후에 출입이 가능하다.

 

20(조경관리) 관리자는 홍보관내 수목, 잔디 등 조경을 계절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조경관리는 연간 예산 반영후 외부 위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리자는 위탁업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3장 소방/방재관리

21(소방/방재) 주무팀장은 홍보관 자체소방/방재계획수립 및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 편성조직과 인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주무팀장은 소방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연간 계획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2(위험물 취급) 건물 내에서는 가스, 석유, 전열기 등의 화기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허가를 득한 화기사용은 예외로 한다.

건물 내에서는 폭발물, 발화물, 인화물 등 위험물에 대한 반입, 보관, 저장 등 일체의 취급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그 사용 장소는 관리자와 협의에 의한다.

관리자는 위험물에 대한 비치관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별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3(주의사항) 최종 퇴근자는 사무실, 전시실 등 시설내 전반 전등, 전열기 등을 점검하고 완전소등 및 소화하여야 한다.

 

 

부 칙(2012.12.24 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2. 24 부터 시행한다.

2(적용) 이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정관,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4.4.24.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 4.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6.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 2. 6.부터 시행한다.

[별표 1(3조 관련)] <제정 2012.12.24. 개정 2014.4.24. 개정 2017.2.6>

 

평택항 홍보관 시설현황

 

건물개요

소 유 자

경기도지사(2004.3.16.)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98 2필지

대지면적

152,577.00m2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건축면적

1,487.30m2 (기존1,461.64+증축25.66=1,487.30)

건 폐 율

0.97%(1,487.30/152,577.00*100=0.97) [법정<70%]

연 면 적

2,334.92m2

용 적 율

1.53%(2,334.92/152,577*100=1.53) [법정<250%]

주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높 이

19.7m

정 화 조

하수종말처리장

주차대수

11.67(2,334.92/200=11.67) [실행 30]

조경면적

762,885m2 (152,577.00/0.2=762,885) [실행 762,000m2]

승 강 기

17인승 1

구 분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기계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투자상담실)

3: 문화 및 집회시설(영상실)

도로와의 관계

6m 도로 39.53m 접한 대지임

층별 면적현황

(단위:)

층 수

실 별

면적()

비고

합 계

 

2,334.92

 

1

1전시실·

438.84

 

체험학습실

42.12

 

사 무 실

64.06

 

다용도실

14.85

 

창 고

7.21

 

발전기실

27.07

 

전 기 실

57.12

 

기 계 실

121.12

 

화 장 실

52.62

 

공용시설

261.93

 

휴 게 실

64.01

 

소 계

1150.95

 

2

2전시실

283.07

 

VIP

77.00

 

투자상담실

152.82

 

화 장 실

47.82

 

램 프

112.17

 

공용시설

122.97

 

외부계단

15.61

 

소 계

811.46

 

3

시네마 홀

183.08

 

통 제 실

10.13

 

휴게실

11.12

 

공용시설

147.99

 

외부계단

20.19

 

소 계

372.51

 

주요시설 현황

구 분

장 비 명

규격 및 용량

수량

용도 및 특징

기계설비

온수보일러

500,000Kcal/Hr

1

공조기 난방 및 급탕

공기조화기

517,425,175CMM

3

각층 냉난방용

등유탱크

9,700(L)

1

보일러 연료탱크

저수조(칸막이설치)

36,000/31,000(L)

1

급수용

전기설비

승강기

15인승/VVF,1000KG

1

장애인겸용

비상발전기

공냉식175KW

1

비상전원공급용

배전반

수전용량 500KW

1

일반전원 공급

자동제어(DDC)

UNIMAC-S300,ICU-600

1

냉난방 원격운전용

소방설비

화재수신기

P1(25회로)

1

15회로사용

옥내소화전

650x1200x180

6

40MM*15M호스,관창1

분말소화기(ABC)

3.3KG

19

각층

자동확산소화기

 

1

1층기계실

이산화탄소소화기

10L/B

3

1층전기실

영상장비

LCD프로젝터

3500ANSI

6

투자상담실,전시실

3D입체프로젝터

LG CF3D

1

3층영상실

블루레이 플레이어

LG BX580

2

3층영상제어실,

2층투자상담실

입체영상 플레이용PC

 

1

3층영상실

방송장치(구내)

 

1

1층사무실

SILVER SCREEN

 

1

3층영상실

CCTV 설비

DVR 1EA, 카메라

26

홍보관 외곽,

전시장 장비보호

스크린장치

전동스크린(콘트롤)

2

2층투자상담실

2층 전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