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17-02-06 |
제정 2012. 12. 24. |
개정 2014. 04. 24. |
개정 2017. 02. 06.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이라 한다)가 경기도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평택항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홍보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홍보관 운영·관리에 한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홍보관”이라 함은 항만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총칭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건물관리”라 함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유지관리를 말한다.
3.“운영관리”라 함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 관리 등을 말한다.
4.“관리자”라 함은 홍보관을 관리하는 항만공사의 주무팀장 및 팀원을 말하며, 관리자 부재시 협조관계에 있는 다른 팀장, 팀원 및 휴일당직자 또한 관리자로 포함한다.
5.“방문객”이라 함은 홍보관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총칭한다.
제2장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홍보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 서비스제공을원칙으로 한다.(단, 기념품 판매시설 등 유료서비스는 별도로 제공한다)
②공사 사장은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③공사 사장은 홍보관의 시설관리를 외부 시설종합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자는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⑤주무팀장은 홍보관 운영관리에 총괄 책임을 진다. 주무팀장은 시설관리에 대하여 다른 팀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당해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홍보관의 개관 및 폐관시간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7.2.06.>
구 분 | 개 관 | 폐 관 | 비 고 |
평일, 토요일 | 09:00 | 18:00 | 중 식 (12:00-13:00) |
법정공휴일 법정휴일,일요일 | 운영안함 | | |
<비고> 1. 승강기(1대) 운영시간 또한 위 표와 동일함.
2. 홍보관 실내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개관 및 폐관 시간 변경 가능함.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홍보관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1. 태풍의 영향으로 폭풍, 폭우 또는 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태풍주의보)
2. 24시간 강수량이 20mm이상 예상될 때(호우주의보)
3. 24시간 신적설량이 10Cm이상 예상될 때(대설주의보)
4. 기타 방문객의 홍보관 출입 안전을 위하여 공사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설의 안전관리) ①관리자는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관련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사 사장은 화재, 천재지변, 기타 사고 등으로 건물이 훼손 또는 멸실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및 피해정도 등 관련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및 사용) 공사 사장이 홍보관 시설을 임대 등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도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
제7조(운영계획) ①공사 사장은 다음 년도의 홍보관 운영관리 계획을 위·수탁협약서에 의거 경기도에 보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물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시설현황
가. 건물개요
나. 관리운영조직 및 인원
다. 시설물 법정관리인 선임현황
라. 시설의 사용 및 임대차 등 운영
3. 재해예방대책
4. 기타 건물관리운영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기타 사항은 제1항에 의한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
제8조(운영관리내용) ①시설관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유지관리를 말한다.
1. 건축물관리
2. 기계・전기․통신장비관리
3. 승강기시설관리
4. 냉난방, 공조기계 설비관리
5. 방화 및 소방시설관리
6. 조경시설관리
7. 위생(청소)관리
8. 기타
②시설운영은 사용, 임대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관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 전기 및 연료 등 각종 사용료
2. 건물 내의 방문객 대상으로 안전서비스 제공 관련
3.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재산의 관리) ①공사 사장은 홍보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수․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공사 사장은 홍보관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와 건물 또는 부대시설 임대차 외의 권리설정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수탁협약서에 의한다.
③공사 사장은 시설내 발생가능한 각종 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시 가입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의 가입특성을 고려하여 장․단기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재산관리대장) ①관리자는 홍보관 건물 및 부속 시설에 대한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상시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대장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기록의 보존) ①관리자는 시설구조 및 변경유무 등의 기록을 상시 유지하고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물의 주요설계도서(도면․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등)
2. 주요 시설․장비 목록 및 운용매뉴얼
3. 기타 건물관리운영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
제12조(예산 회계 등) ①공사 사장은 홍보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홍보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는 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0조 및 위·수탁협약서 제10조에 의거 경기도에서 부담한다.
②홍보관 운영의 회계연도는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③공사 사장은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독립회계로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관 운영사업비, 이자 등으로 구분하여 계리하고, 다른 회계와 혼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냉·난방) ①건물 내 냉·난방 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 기간 | 온도 | 습도 | 운전시간 (평일) |
냉 방 | 6월〜9월 | 28±1°C | 60±10% | 09:00-18:00 |
난 방 | 11월〜익년3월 | 18±1°C | 50±10% | 09:00-18:00 |
※ 단, 정부(또는 지자체)방침 및 기타 내부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함.
② 냉․난방은 공급은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냉․난방 공급시기를 일부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7.2.06.>
제14조(청소) ①공용부분 및 사용자의 전용구역에 대한 기본청소는 관리자가
시행한다.
②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매일 일정시간에 관리자가 수거하여 처리한다.
③일시에 다량 발생하거나 관리자 책임 하에 실시하는 내부공사의 쓰레기와 쓰레기종량제에 의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등은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15조(위생 및 소독) 관리자는 건물의 위생보전을 위하여 건물 전체 소독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관리) ①홍보관 출입관리에 필요한 보안카드 등은 주무팀에서 관리한다.
② 당직근무 등 홍보관 관리시에는 주무팀에서 당직자에게 보안카드 등을 인계한다.
③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종료후 당직자는 주무팀에 보안카드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부주의 등의 사유로 보안카드를 분실, 훼손 하였을 때는 당사자가 직접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7조(물품의 반출·입) ①중량물 및 대형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방법, 반입일정, 승강기사용 등에 대하여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관리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반출·입할 때 관리자는 내용물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해당 물품의 반출·입을 저지할 수 있다.
제18조(실내공사 등) ①홍보관 실내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관리자는 공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방문객 안전 등 제반 예상문제를 해결한 후 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공사업자가 공사시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관리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④관리자는 공사과정에서 건물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관리자는 전기․통신․보안 등의 주요공사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배선구조 등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기록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폐관후의 출입) 폐문후의 건물 내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제4조제6항, 제7항 및 제18조에 따라 폐관후에 출입이 가능하다.
제20조(조경관리) ①관리자는 홍보관내 수목, 잔디 등 조경을 계절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경관리는 연간 예산 반영후 외부 위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리자는 위탁업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소방/방재관리
제21조(소방/방재) ①주무팀장은 홍보관 자체소방/방재계획수립 및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 편성조직과 인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주무팀장은 소방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연간 계획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위험물 취급) ①건물 내에서는 가스, 석유, 전열기 등의 화기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허가를 득한 화기사용은 예외로 한다.
②건물 내에서는 폭발물, 발화물, 인화물 등 위험물에 대한 반입, 보관, 저장 등 일체의 취급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그 사용 장소는 관리자와 협의에 의한다.
③관리자는 위험물에 대한 비치․관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별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주의사항) 최종 퇴근자는 사무실, 전시실 등 시설내 전반 전등, 전열기 등을 점검하고 완전소등 및 소화하여야 한다.
부 칙(2012.12.24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2.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정관,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4.4.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4.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2. 6.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호(제3조 관련)] <제정 2012.12.24. 개정 2014.4.24. 개정 2017.2.6>
평택항 홍보관 시설현황
❑ 건물개요
소 유 자 | • 경기도지사(2004.3.16.) |
대지위치 |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98 외 2필지 |
대지면적 | • 152,577.00m2 |
지역지구 | • 일반공업지역 |
건축면적 | • 1,487.30m2 (기존1,461.64+증축25.66=1,487.30) |
건 폐 율 | • 0.97%(1,487.30/152,577.00*100=0.97) [법정<70%] |
연 면 적 | • 2,334.92m2 |
용 적 율 | • 1.53%(2,334.92/152,577*100=1.53) [법정<250%] |
주 용 도 | • 문화 및 집회시설 |
구 조 | • 철근콘크리트조 |
높 이 | • 19.7m |
정 화 조 | • 하수종말처리장 |
주차대수 | • 11.67대(2,334.92/200=11.67) [실행 30대] |
조경면적 | • 762,885m2 (152,577.00/0.2=762,885) [실행 762,000m2] |
승 강 기 | • 17인승 1대 |
구 분 | • 1층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기계실) • 2층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투자상담실) • 3층 : 문화 및 집회시설(영상실) |
도로와의 관계 | • 6m 도로 39.53m 접한 대지임 |
❑ 층별 면적현황
(단위:㎡) | |||
층 수 | 실 별 | 면적(㎡) | 비고 |
합 계 | | 2,334.92 | |
1층 | 제1전시실·홀 | 438.84 | |
체험학습실 | 42.12 | | |
사 무 실 | 64.06 | | |
다용도실 | 14.85 | | |
창 고 | 7.21 | | |
발전기실 | 27.07 | | |
전 기 실 | 57.12 | | |
기 계 실 | 121.12 | | |
화 장 실 | 52.62 | | |
공용시설 | 261.93 | | |
휴 게 실 | 64.01 | | |
소 계 | 1150.95 | | |
2층 | 제2전시실⦁홀 | 283.07 | |
VIP실 | 77.00 | | |
투자상담실 | 152.82 | | |
화 장 실 | 47.82 | | |
램 프 | 112.17 | | |
공용시설 | 122.97 | | |
외부계단 | 15.61 | | |
소 계 | 811.46 | | |
3층 | 시네마 홀 | 183.08 | |
통 제 실 | 10.13 | | |
휴게실 | 11.12 | | |
공용시설 | 147.99 | | |
외부계단 | 20.19 | | |
소 계 | 372.51 | | |
❑ 주요시설 현황
구 분 | 장 비 명 | 규격 및 용량 | 수량 | 용도 및 특징 |
기계설비 | 온수보일러 | 500,000Kcal/Hr | 1 | 공조기 난방 및 급탕 |
공기조화기 | 517,425,175CMM | 3 | 각층 냉난방용 | |
등유탱크 | 9,700(L) | 1 | 보일러 연료탱크 | |
저수조(칸막이설치) | 36,000/31,000(L) | 1 | 급수용 | |
전기설비 | 승강기 | 15인승/VVF,1000KG | 1 | 장애인겸용 |
비상발전기 | 공냉식175KW | 1 | 비상전원공급용 | |
수⦁배전반 | 수전용량 500KW | 1 | 일반전원 공급 | |
자동제어(DDC) | UNIMAC-S300,ICU-600 | 1 | 냉난방 원격운전용 | |
소방설비 | 화재수신기 | P형1급(25회로) | 1 | 15회로사용 |
옥내소화전 | 650x1200x180 | 6 | 40MM*15M호스,관창1 | |
분말소화기(ABC) | 3.3KG | 19 | 각층 | |
자동확산소화기 | | 1 | 1층기계실 | |
이산화탄소소화기 | 10L/B | 3 | 1층전기실 | |
영상장비 | LCD프로젝터 | 3500ANSI | 6 | 투자상담실,전시실 |
3D입체프로젝터 | LG CF3D | 1 | 3층영상실 | |
블루레이 플레이어 | LG BX580 | 2 | 3층영상제어실, 2층투자상담실 | |
입체영상 플레이용PC | | 1 | 3층영상실 | |
방송장치(구내) | | 1 | 1층사무실 | |
SILVER SCREEN | | 1 | 3층영상실 | |
CCTV 설비 | DVR 1EA, 카메라 | 26 | 홍보관 외곽, 전시장 장비보호 | |
스크린장치 | 전동스크린(콘트롤) | 2 | 2층투자상담실 2층 전시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