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6-01-08 |
제정 | 2012. | 6. | 27. | 개정 | 2021. | 12. | 20. |
개정 | 2017. | 8. | 11. | 개정 | 2023. | 2. | 1. |
개정 | 2020. | 9. | 8. | 개정 | 2025. | 8. | 13. |
개정 | 2021. | 1. | 7. | 개정 | 2026. | 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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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용차량”이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7.08.11.>
2.“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삭제> <개정 2017.08.11.>
4.“차량관리담당”이란 사업개발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7.08.11.>
5.“분임차량관리담당”이란 차량관리담당부서팀장을 말한다. <개정 2021.01.07.>
6.“차량이용팀(자)”란 차량을 직접 이용하는 팀(자)을 말한다.
7.“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17.08.11.>
8.“차량 정수”란 공용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 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7.08.1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에서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부서) ➀차량관리는 사업개발본부장이 하며, 차량 관련 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08.11.>
②차량관리담당은 차량 제반업무를 분임차량관리담당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분임차량관리담당은 차량의 소요예산확보 및 차량의 구매(임차), 계약,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분임차량관리담당은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 정비, 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에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제2장 차량 관리 및 운행
제5조(차량관리) ①차량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공용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차량관리담당은 다음 각호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차량의 실제 이용팀(자)는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1. 차량 운행일지
2. 차량 관리대장
3. <삭제> <개정 2021.12.20.>
③차량관리담당은 사업의 특성상 차량 이용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이용팀으로 하여금 제4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의2(공용차량의 임차) 각 사업부서장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관리담당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제6조(차량의 운행) ①공용차량은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행한다.
1. 공사 사장 또는 차량관리담당의 명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휴일 당직 근무 또는 비상근무 명에 의한 것을 포함)
2. 긴급 또는 중요한 문서 또는 물품을 운반할 때
3. 공사 행사를 지원하거나 주요 내빈을 수송할 때
4. 기타 팀별 공용업무 요청 시 (분임)차량관리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차량은 업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와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차량은 공사의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차량 이용자는 차량을 사용 전·후 차량의 이상 유무 및 운행 중 발생한 특이 사항 등을 (분임)차량관리담당에게 알려야 한다.
⑤공사 사장 또는 차량관리담당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전용차량”은 출퇴근 및 휴무일의 직무수행을 비롯한 각종 행사, 모임 등의 참석을 위해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1.07.>
⑦ 필요시 공용 및 임차차량을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01.07.>
⑧ 직원의 경조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배차신청과 관계없이 배차할 수 있다. <신설 2021.01.07.>
⑨ (분임)차량관리담당은 전용차량이 일시적으로 임원 수행 등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01.08.>
제7조(배차신청)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팀은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장신청서와 함께 설비예약을 하여야 하며, 차량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단, 제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사후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지를 기재한다.) <개정 2021.12.20.> <개정 2025.08.13.>
제8조(차량의 입고) 차량이용 각 팀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이 공사 지정주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차량열쇠 및 운행일지를 (분임)차량관리담당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배차·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차량관리부서에서 차량의 예산절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한 현장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숙박하여 출장하는 경우 또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1.01.07.> <개정 2021.12.20.> <개정 2023.02.01.>
제9조(연료지급) 차량관리담당은 각 부서 차량의 연료를 별도 전용(또는 법인)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연료 계약 체결 시 그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1.12.20.> <개정 2023.02.01.>
제10조(차량교체) ①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1. 별표 제4호에 따른 최단 운행 연한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단, 임차차량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제4호’에 따른 최단 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2(정수배정) ➀차량 정수는 분임차량관리담당이 공사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업무 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며 [별표5]와 같다. <신설 2017.08.11.>
제10조의3(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삭제> <개정 2025.08.13.>
제11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공사 사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 가입) 차량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청약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10대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08.11.>
제3장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
제12조(차량의 점검) ①차량 이용자는 매일 별표 제1호서식의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후에 차량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운전원은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관리담당에게 보고 및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운행중 조치사항) ①차량 이용자는 차량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관리담당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등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 부위(필요시 사진 포함)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차량 이용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관리담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3. 사고 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4. 상대 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 가입 여부)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③제1항 및 제2항 발생 시 구두 보고 후 물품관리규정 제46조에 의한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 행위) 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0.>
1. 음주 행위
2. 운전 중의 흡연·식음(食飮) 및 휴대전화의 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담당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았거나 비상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
6.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
7.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8.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9. 배차받은 운행 시간 외의 운행 행위
10.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개인적인 운행 행위
11. 다른 행정기관·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제15조(안전교육 등) 공사 사장 또는 차량관리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교육 및 정비 기술 등의 교육을 자체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과실에 대한 책임) 차량 이용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으로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차량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09.08.>
부 칙 < 2012. 06. 27. 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7. 08. 11.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09. 08.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1. 01. 07.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1. 12. 20.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3. 02. 01.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5. 08. 13.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6. 01. 08.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서식(제5조제2항제1호 관련)】 <개정 2021.12.20.>
차 량 운 행 일 지
| | | | 담 당 자 | 팀 장 | 결 재 |
20OO년 월 일 ( 요일) | | | ||||
차 량 번 호 | | 전일누계 | ㎞ | 연료 수불 | 전날 남은양 | % | |||||
당일 소비량 | % | ||||||||||
금일운행 | ㎞ | ||||||||||
운전원 | (서명) | 당일 급유(충전)량 | % | ||||||||
누 계 | ㎞ | ||||||||||
당일 남은양 | % | ||||||||||
승차자 | 용 무 | 경유지 및 목적지 | 시간 | 운행 (㎞) | 운행 확인 | ||||||
출발 | 도착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건의)사항 | |||||||||||
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ㆍ후 차량의 기능 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운행 후 실내 청소 및 정리 정돈 ○ 차량 입고는 배차 당일 18:00까지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분임차량담당 또는 해당 차량 이용팀장 통보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 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담당(분임차량관리담당 또는 차량 이용팀장 경유)에게 사고 내용 보고 | |||||||||||
【별표 제2호 서식(제5조 제2항 관련)】 <2012.06.27. 제정>
차 량 관 리 대 장
자동차등록번호(차명ㆍ차종) : ( ㆍ )
정비기간 | 정 비 내 역 | 정비업체 | 정비금액 (단위:원) | 비 고 | |
입 고 | 출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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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별표 제3호 서식(제5조 제2항 관련)】 <2012.06.27. 제정> <삭제 2021.12.20.>
【별표 제4호 서식(제10조 제1항 관련)】 <2012.06.27. 제정, 개정 2021.12.20.>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 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 |||
용도 | 규모 | 배정 대상 | 차량 관리·운행 기준 |
승용 (업무용) | 대·중·소형 및 경형 | ○ 각 차량 이용 부서 | ○ 최단 운행 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 최단 주행거리: 12만km초과 |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 대·중·소형 및 경형 | ○ 각 차량 이용 부서 | ○ 최단 운행 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 최단 주행거리: 12만km 초과(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
비고 1. 대·중·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차량의 내용연수는 매년 조달청에서 고시된 내용연수 기준에 따른다. | |||
【별표 제5호 서식(제10조의2항 관련)】 <신설 2017.08.11., 개정 2025.08.13.>
공용차량의 용도별, 유형별 배정 정수
용도 | 기준정수 | 규모 또는 유형 | 배정대상 | 비고 |
승용(전용) | 1 | 승용차 | ·사장(2,800cc 이하) | |
승용(업무용) | 5 | 승용차 | ·공사 업무용 공용차량 | |
승합용 | 2 | 승합차 | ·공사 업무용 공용차량 | |
【별지 제6호 서식(제8조 관련)】 <신설 2021.12.20.>
차 량 의 입 고 (평택항 마린센터 기준)
[비고] 마린센터 기준 공용차량 입고(기존) 5자리 외 나머지 공용차량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용차량 입고(추가) 빈자리에 주차한다. |
【별지 제7호 서식(제8조 관련)】 <신설 2023.02.01.>
차고지 별도 지정 승인(취소) 요청서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공용차량에 대한 차고지 별도 지정을 요청하오니 승인(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용자는 해당 차량을 절대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주차 중 차량도난, 피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귀책사유(위법한 차량 주차 등)로 인하여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때에는 차량사용자가 변상 및 수리 기타 비용을 부담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