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19-09-05 |
제정 2012.11. 7 |
개정 2013.12.31 |
개정 2019.09.05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항만안내선 운영규정의 세부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객 이용수칙) 방문객의 항만안내선 이용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이용객은 승선일 최소 5일 전에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05.>
②이용객이 사전 예약을 하였더라도 승선 당일 기상 상황 및 선박 이상 등의 사유로 안전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운항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
③이용객은 안내선에 승선한 후 관리(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별도의 불필요한 개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항만 안내선 이용객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해 분실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안내)자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관리(안내)자의 직무수행 및 안내절차) 관리(안내)자의 직무수행 및 안내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관리(안내)자의 직무수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안내)자는 항만안내선 운항 전에 선장과 선원에 의해 선박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관리(안내)자는 모든 운항 시에 선장과 선원 최소 3명이 안내선에 배치되도록 조치하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3. 관리(안내)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상시 비치물품을 점검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4. 관리(안내)자는 이용객의 이탈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선전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동승한 선원과 주의사항을 공유하도록 한다.
②관리(안내)자의 안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객의 항만안내선 승선시 관리(안내)자가 동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항만안내선의 운항시간은 1회당 최대 50분으로 제한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안내)자가 운항시간 및 거리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기상불량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안내선 운항이 어려운 경우 관리(안내)자는 다음과 같이 대체 안내할 수 있다.
- 마린센터 14층 전망대로 이동하여 평택항 현황 설명
- 차량 인솔을 통한 평택항 현황 설명
- 컨테이너부두 또는 자동차부두 견학
- 기타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 서비스 제공
4. 항만안내선 1회 승선인원이 6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리(안내)자가 2인 1팀이 되어 안내를 진행한다.
제4조(항만안내선 관리) ①공사의 관리(안내)자는 항만안내선에 상시 비치되어야 하는 장비, 물품 등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선박관리자(또는 선박책임자)에게 요청하여 즉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시 비치되어야 하는 장비, 물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장비
2. 구명동의 등 구명장구
3. 방송영상장비(마이크, 스크린 등)
4. 구급약품(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약품)
5. 시트커버
6. 태극기 및 경기도기
③선장 및 선원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시 선박 점검 및 선내 청결을 유지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④선박관리자(또는 선박책임자)의 선박 안전점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고장수리
2. 연료 주유 및 연료 탱크 청소
3. 정기 정밀점검
4. 구명동의 등 구명장구 일일점검
⑤선박 청결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시 세탁 및 교체토록 한다. 청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트커버 및 커튼
2. 바닥
3. 물품보관실
4. 2층 VIP실
⑥관리(안내)자는 선박의 안전과 청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선박관리자(또는 선박책임자)에게 촉구하여 즉시 개선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5조(항만안내선 운영) ①항만안내선의 운항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한다.
②규정 제7조제1항에서‘지정장소’라 함은 평택항 동부두 관리부두를 말한다. <개정 2019.09.05.>
③규정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안내선 운항을 제한하는 경우는 별표 제2호와 같다.
④항만안내선 업무처리 흐름은 별표 제3호와 같다.
제6조(후속조치) ①관리(안내)자는 항만안내선 승선 후 운항일지를 작성하여 보고체계의거 일일 보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3.12.31. 2019.09.05.>
②관리(안내)자는 일일 업무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시 선장과 협의하여 개선사항을 가능한 최대 2일 내에 후속 조치토록 한다.
제7조(긴급 상황 대처) ①긴급 상황 발생 시 선장 및 선원, 담당직원은 승객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긴급 상황에 최우선으로 한다.
1. 운항중 선박이 정지하거나, 선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등 긴급 상황시
공사 직원, 해양경찰서, 해양긴급신고[122번] 등 별표 제4호와 같이 비상연락체계를 갖춘다.
2. 응급환자 발생시 관리(안내)자 및 선원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위 1호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한다.
3. 선박 충돌시 해경신고 후 당황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인명구조를 최우선하여 조치하고 선박 손상, 침수 정도 파악
- 피해가 경미한 경우 소유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 확인
- 자력구조 및 운항 가능성 등 판단, 필요시 위 1호의 비상연락망 가동
4. 화재 발생시 각종 소화 장비 가동, 화재진압 및 부상자 보호 및 최후의 수단으로 구명동의 등 착용후 탈출을 준비하고, 위 1호의 비상연락망 가동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부 칙 (2012. 11. 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3. 12. 31.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제5조제1항 관련)】 <2012.11.7. 신설>, <2013.12.31. 개정> <2019.09.05. 개정>
항만안내선 운영계획
구 분 | 운 영 내 용 | |
운영 계획 | 운 항 일 | 〇 월요일~토요일 ※ 단,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항 |
운항횟수 | 삭제 | |
운항시간 | 〇 오전 10:30 - 12:00 〇 오후 13:30 - 16:30 | |
<비고> 규정 제3조제2항제5호에 의거 기타 평택항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사장이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와 별도로 운항이 가능함.
【별표 제2호 (제5조제3항 관련)】 <2012.11. 7. 신설>
안내선 운항제한 기상주의보
◎ 폭풍주의보 - 최대풍속 14m/s이상으로 3시간이상 예상 및 최대순간풍속 20m/s 이상 예상될 때 ◎ 파랑주의보 - 폭풍현상 없이 해상의 파도가 3m이상 예상될 때 ◎ 태풍주의보 - 태풍의 영향으로 폭풍,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호우주의보 - 24시간 강수량이 20mm이상 예상될 때 ◎ 황사주의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5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10cm이상 예상될 때(일반지역) |
<비고> 1. 파고(1m) 이상, 가시거리 500m 이하로 선장 의견 고려 운항제한
2. 운항당일 강수량이 시간당 5mm 이상시 운항제한
3. 검사주기에 따른 검사기간, 수리기간 등 고려 운항제한
【별표 제3호 (제5조제4항 관련)】 <2012.11. 7. 신설>
| 항만안내선 업무처리 흐름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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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제7조제1항 관련)】 <2012.11. 7. 신설> <2013.12.31. 개정>
긴급 상황시 비상연락망
구 분 | 비상연락처 | |
공사 직원 (지역협력팀) | 팀장 | 031)68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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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 031)686-0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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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 031)686-0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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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 031)686-0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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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직원 (용역사) | 용역사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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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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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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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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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 (홍보관안내원) | 직원 | 031)682-5663 031)682-5390 |
평택해양경찰 | 경비구난계 | 031)8046-2541 |
상 황 실 | 031)8046-2242 | |
122 구조대 | 031)8046-2122 | |
[비고]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에 본 비상연락망(현재 직제)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