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19-09-05 |
제정 2010.11.25 |
개정 2012.11. 7 |
개정 2013.12.31 |
개정 2014.04.24 |
개정 2019.09.05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선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에서 운영하는 선박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2.11. 7. 신설>
①“선박”이라함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안내선”을 말한다.
②“선박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직제에 의거 선박운영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한다.(단, 선박 임차용역 시에는 실제 선박을 소유한 자)
③“선박책임자”(이하 “선장”이라 한다)라 함은 선박운항을 총괄하는 선장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④“선박운영자”라 함은 선박운용을 위하여 지정선박을 운항하도록 공사에서 임용한 직원을 말한다.(단, 선박 임차용역 시에는 실제 피고용관계에 있는 자)
⑤“선박사고”라 함은 해상운항 사고, 도난, 분실 및 천재지변으로 파손되었거나 선박 본래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3조(임무 및 승선대상) ①항만안내선은 평택항 방문객을 위한 항만안내를 주 임무로 한다. <2012.11. 7. 개정>
②승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2.11. 7. 개정>
1. 국가 또는 지자체 및 기타 국내·외 투자 관련자
2. 해운·항만·물류관련 업체 및 경제단체, 협회관계자 <개정 2013.12.31>
3. 기관이나 단체인원이 30명 이상 80명이내 단체(단, 노약자 및 주취자 등 심신미약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4.4.24. 2019.09.05.>
4. 삭제 <개정 2013.12.31. 2019.09.05.>
5. 기타 평택항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운항 관리) ①선박은 운항준비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한다.
②공사의 선박운항명령서에 의거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여야 한다.
③선박관리자는 선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매월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2.11. 7. 개정>
1.선박운항실적(별지 제1호)
2.유류수불현황(별지 제2호)
④승선자 안전을 위하여 승객의 갑판 위 이동 시 승조원을 사전에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4.>
제5조(선박 청결ㆍ안전유지를 위한 의무사항) ①항만안내선의 관리자는 항상 선박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비와 기기를 점검하며 안전한 운항을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항만안내선내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열람이 가능 하도록 한다.
제6조(긴급사항 발생시 보고) ①선박관리자는 항만안내선 운항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이나 업무처리사항을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2.11. 7. 개정>
②운항 중에는 구두로 보고하되, 중요사항은 운항완료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선박의 계류) ①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장소에 선박을 계류하여야 한다. <2012.11. 7. 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관리자(또는 선박책임자)는 악천후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공사에 보고하고 지정장소 외에 선박을 계류할 수 있다. <2012.11. 7. 개정>
제7조의2(장비) 당해 선박의 선박관리자(또는 선박책임자)는 경기도로부터 공사가 수탁받은 장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선박운영자는 선박책임자의 장비관리실태를 감독하여야 한다. <2012.11. 7. 신설, 개정 2019.09.05.>
제8조(비치서류)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운항일지
2.선박운항실적 및 유류수불 대장
3.해양오염방지증서(비치의무 선박에 한함)
4.무선국허가증
5.선박검사증서
6.안전매뉴얼
7.기타 법령에 의해 정하는 서류
제3장 정 비
제9조(선박정비의 의무) ①선박관리자(또는 선박책임자)는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선박의 항시 운항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2.11. 7. 개정>
1.사용연수를 초과한 부품으로 인하여 운항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된 경우
2.운항 중 파손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3.선박엔진 및 주요부품의 장기사용 등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품
② <삭제> <2012.11. 7. 삭제>
③선박의 수명연장 및 정상운영을 위하여 법정 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특별검사 등)를 시행하여야 한다. <2012.11. 7. 신설>
부 칙 (2010. 11. 25.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운항관리) 제3항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12. 11. 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 및 평택항 홍보관·항만안내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장(운영세칙) 공사사장은 이 규정의 세부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3. 12. 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제4조제3항제1호 관련)】<2019.09.05. 개정>
20( )년 ( )월 운 항 보 고
받 음 : 항만공사사장 발 신 :
참 조 : 담 당 자 선 장 :
항 해 | 운 항 목 적 | | ||||
운 항 해 역 | | |||||
운 항 기 간 | | |||||
구 분 | 운항횟수 | 운항시간 | 운항거리(NM) | 평균속력(KTS) | ||
전 월 | | | | | ||
금 월 | | | | | ||
누 계 | | | | | ||
기 관 | 구 분 | 기관운전시간(hm) | 발전기운전시간(hm) | |||
전 월 | | | ||||
금 월 | | | ||||
누 계 | | | ||||
유 류 | 구 분 | 이월량(L) | 수령량(L) | 소비량(L) | 잔량(L) | |
전 월 | | | | | ||
금 월 | | | | | ||
특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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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제4조제3항제2호 관련)】<2019.09.05. 개정>
20( )년 ( )월 운 항 보고서(유류수불)
월 일 | 회 | 기 관 시동시간 | 기 관 정지시간 | 기 관 운전시간 (hm) | 발 전 기 운전시간 (hm) | 기 관 사용량 (L) | 발전기 사용량 (L) | 일 일 사용량 (L) | 잔 량 (L) | 수급량 (L) | 승 선 인 원 | 비 고 |
발 전 기 시동시간 | 발 전 기 정지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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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 | | | | | | | | | | | |
【별표 제1호 (제7조의2 관련)】 삭제 <2012.11. 7. 신설, 2019.09.0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