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정관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19-09-05
[개정] 2019-09-05
7. 경영·재무·운영관리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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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제정 2010.11.25

개정 2012.11. 7

개정 2013.12.31

개정 2014.04.24

개정 2019.09.05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선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공사에서 운영하는 선박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2.11. 7. 신설>

선박이라함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안내선을 말한다.

선박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직제에 의거 선박운영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한다.(, 선박 임차용역 시에는 실제 선박을 소유한 자)

선박책임자”(이하 선장이라 한다)라 함은 선박운항을 총괄하는 선장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선박운영자라 함은 선박운용을 위하여 지정선박을 운항하도록 공사에서 임용한 직원을 말한다.(, 선박 임차용역 시에는 실제 피고용관계에 있는 자)

선박사고라 함은 해상운항 사고, 도난, 분실 및 천재지변으로 파손되었거나 선박 본래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2장 운영 및 관리

3(임무 및 승선대상) 항만안내선은 평택항 방문객을 위한 항만안내를 주 임무로 한다. <2012.11. 7. 개정>

승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2.11. 7. 개정>

1. 국가 또는 지자체 및 기타 국내·투자 관련자

2. 해운·항만·물류관련 업체 및 경제단체, 협회관계자 <개정 2013.12.31>

3. 기관이나 단체인원이 30명 이상 80명이내 단체(, 노약자 및 주취자 등 심신미약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4.4.24. 2019.09.05.>

4. 삭제 <개정 2013.12.31. 2019.09.05.>

5. 기타 평택항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4(운항 관리) 선박은 운항준비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한다.

공사의 선박운항명령서에 의거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여야 한다.

선박관리자는 선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매월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2.11. 7. 개정>

1.선박운항실적(별지 제1)

2.유류수불현황(별지 제2)

승선자 안전을 위하여 승객의 갑판 위 이동 시 승조원을 사전에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4.>

 

5(선박 청결ㆍ안전유지를 위한 의무사항) 항만안내선의 관리자는 항상 선박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비와 기기를 점검하며 안전한 운항을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항만안내선내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열람이 가능 하도록 한다.

 

6(긴급사항 발생시 보고) 선박관리자는 항만안내선 운항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이나 업무처리사항을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2.11. 7. 개정>

운항 중에는 구두로 보고하되, 중요사항은 운항완료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선박의 계류)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장소에 선박을 계류하여야 한다. <2012.11. 7.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관리자(또는 선박책임자)는 악천후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공사에 보고하고 지정장소 외에 선박을 계류할 수 있다. <2012.11. 7. 개정>

7조의2(장비) 당해 선박의 선박관리자(또는 선박책임자)는 경기도로부터 공사가 수탁받은 장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선박운영자는 선박책임자의 장비관리실태를 감독하여야 한다. <2012.11. 7. 신설, 개정 2019.09.05.>

 

8(비치서류)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운항일지

2.선박운항실적 및 유류수불 대장

3.해양오염방지증서(비치의무 선박에 한함)

4.무선국허가증

5.선박검사증서

6.안전매뉴얼

7.기타 법령에 의해 정하는 서류

 

3장 정 비

9(선박정비의 의무) 선박관리자(또는 선박책임자)는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선박의 항시 운항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2.11. 7. 개정>

1.사용연수를 초과한 부품으로 인하여 운항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된 경우

2.운항 중 파손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3.선박엔진 및 주요부품의 장기사용 등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품

<삭제> <2012.11. 7. 삭제>

선박의 수명연장 및 정상운영을 위하여 법정 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특별검사 등)를 시행하여야 한다. <2012.11. 7. 신설>

 

 

부 칙 (2010. 11. 25. 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11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운항관리) 3항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12. 11. 7.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117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 이 규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 및 평택항 홍보관·항만안내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를 적용할 수 있다.

3(운영세칙) 공사사장은 이 규정의 세부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3. 12. 31.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24.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4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5.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9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조제3항제1호 관련)<2019.09.05. 개정>

20( )( )월 운 항 보 고

받 음 : 항만공사사장 발 신 :

참 조 : 담 당 자 선 장 :

 

 

 

운 항 목 적

 

운 항 해 역

 

운 항 기 간

 

구 분

운항횟수

운항시간

운항거리(NM)

평균속력(KTS)

전 월

 

 

 

 

금 월

 

 

 

 

누 계

 

 

 

 

 

 

구 분

기관운전시간(hm)

발전기운전시간(hm)

전 월

 

 

금 월

 

 

누 계

 

 

 

 

구 분

이월량(L)

수령량(L)

소비량(L)

잔량(L)

전 월

 

 

 

 

금 월

 

 

 

 

특이

사항

 

별지 제2(4조제3항제2호 관련)<2019.09.05. 개정>

 

20( )( )월 운 항 보고서(유류수불)

월 일

기 관

시동시간

기 관

정지시간

기 관

운전시간

(hm)

발 전 기

운전시간

(hm)

기 관

사용량

(L)

발전기

사용량

(L)

일 일

사용량

(L)

잔 량

(L)

수급량

(L)

승 선

인 원

비 고

발 전 기

시동시간

발 전 기

정지시간

 

 

 

 

 

 

 

 

 

 

 

 

 

 

 

 

 

 

 

 

 

 

 

 

 

 

 

 

 

 

 

 

 

 

 

 

 

 

 

 

 

 

 

 

 

 

 

 

 

 

 

 

 

 

 

 

 

 

 

 

 

 

 

 

 

 

 

 

 

 

 

 

 

 

 

 

 

 

 

 

 

 

 

 

 

 

 

 

 

 

 

 

 

 

 

 

 

 

 

 

 

 

 

 

 

 

 

 

 

 

 

 

 

 

 

 

 

 

 

 

 

 

 

 

 

 

 

 

 

 

 

 

 

 

 

 

 

 

 

 

 

 

 

월 별

 

 

 

 

 

 

 

 

 

 

 

 

별표 제1(7조의2 관련)삭제 <2012.11. 7. 신설, 2019.09.0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