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정관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23-02-20
[개정] 2023-02-20
7. 경영·재무·운영관리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경영·재무·운영관리#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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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제정

2011.

1.

11

개정

2014.

8.

1

개정

2016.

11.

18.

개정

2018.

10.

15.

개정

2022.

6.

3.

개정

2023.

2.

20.

 

 

1(목적) 본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평택항 마린센터(이하 마린센터라 한다)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린센터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2022.6.3.개정>

 

2(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기도와 항만공사간 체결한 평택항 마린센터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수탁협약서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3(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건물이라 함은 항만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일원의 마린센터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총칭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건물관리라 함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유지관리를 말한다.

3. “건물운영이라 함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 임대 및 시설의 운영 등을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마린센터건물을 관리하는 항만공사의 건물관리자를 말한다.<2014.8.1. 개정>

5. “사용자라 함은 마린센터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 시설이용자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4(건물관리운영자) 사장은 건물관리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책임자를 둘 수 있다.<2022.6.3.개정>

사장은 마린센터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건물관리운영을 전문 관리운영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2.6.3.개정>

 

5(관리운영책임자) 사장은 마린센터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업개발본부장 또는 관련업무 담당 팀장을 관리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2022.6.3.개정><2023.2.20.개정>

운영책임자는 사장을 대행하여 건물관리운영계획에 따라 건물 관리업무를 총괄한다.<2022.6.3.개정>

건물관리운영의 일부를 전문 관리운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 책임자는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사장은 건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 담당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2022.6.3.개정>

 

6(위원회의 설치) <삭제 2018.10.15.>

 

7(건물의 안전관리) 운영책임자는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2023.2.20. 개정>

 

8(건물 임대 및 사용) 사장은 마린센터 건물을 해운항만 관련 기관, 기업체 및 개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22.6.3.개정>

1항 마린센터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의 세부내용은 동규정 제4장에 의한다.<2014.8.1. 개정>

 

9(건물운영계획) 사장은 다음 년도의 마린센터 건물관리운영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8.1. 개정, 2022.6.3.개정>

1항의 건물관리운영계획에는 건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물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주요 현황 및 계획

. 건물개요

. 관리운영조직 및 인원

. 건물관리운영비(항목별)

. 시설물 법정관리인 선임현황

. 관리용역 및 정기 법정검사

. 시설의 사용 및 임대차 등 운영

3. 재해예방대책

4. 세입세출 예산서

5. 기타 건물관리운영계획에 필요한 사항

사장은 제1항의 건물관리운영계획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2022.6.3.개정>

 

10(건물관리 및 운영) 건물관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유지관리를 말한다.

1. 건축물관리

2. 기계전기통신장비관리

3. 승강기시설관리

4. 냉난방, 공조기계 설비관리

5. 방화 및 소방시설관리

6. 조경시설관리

7. 경비주차관리

8. 위생(청소)관리

9. 기타

건물운영은 시설의 사용, 임대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관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회의실, 주차장 등의 사용 및 임대

2. ·하수도, 전기 및 연료 등 각종 사용료

3. 건물관리용역 발주 및 계약

4. 건물 내의 안전

5. 기타 건물운영에 관한 사항

11(건물의 유지관리) 사장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위험 요소는 수리보수하여 시설의 내용연수의 보존연장이 가능하도록 상시 유지한다.<2022.6.3.개정>

사장은 화재, 천재지변, 기타 사고 등으로 건물이 훼손 또는 멸실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및 피해정도 등 관계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2.6.3.개정>

 

12(재산의 관리) 사장은 마린센터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수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2022.6.3.개정>

사장은 마린센터 건물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와 건물 또는 부대시설 임대차 외의 권리설정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2.6.3.개정>

 

13(보험가입) 사장은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2022.6.3.개정>

가입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의 가입특성을 고려하여 장단기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재산관리 및 대장비치) 관리운영책임자는 마린센터건물 및 부속 시설에 대한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상시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및 대장비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 재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15(기록의 보존) 관리운영책임자는 건물의 주요구조 및 시설과 관련된 기록을 상시 유지하고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물의 주요설계도서(도면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등)

2. 주요 시설장비 목록 및 운용매뉴얼

3. 기타 건물관리운영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

 

16(예산 회계 등) 사장은 마린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운영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2022.6.3.개정>

마린센터건물 운영의 회계연도는 경기도의 일반회계와 같이 한다.

 

공사사장은 시설물관리회계를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독립회계로 운영하여야 하며, 임대료, 임대보증금, 위약금, 이자 등으로 구분하여 계리하고 다른 회계와 혼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장 일상관리

 

17(출입문 개폐) 건물의 출입문 개폐시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 출입구 및 주차장 방면 출입문은 입주기업 영업마감까지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그외 출입문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 등 조정 할 수 있다.

구 분

적용시기

개문

폐문

비 고

출 입 문

평 일

하 절 기

06:00

23:00

 

동 절 기

07:00

23:00

 

공 휴 일

-

07:00

23:00

 

주 차 장

평 일

24시간 개방

 

공 휴 일

 

하절기(4~ 10), 동절기(11~ 3)

 

18(승강기 운행) 건물 내 승강기 운행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대수, 운행시간, 운행구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구 분

개시 시각

종료 시각

비고

평 일

06:00

24:00

 

공 휴 일

07:00

24:00

 

 

비상용(화물용) 승강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19(냉난방 기준) 건물 내 냉난방 기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2016.11.18. 개정>

구 분

기간

온도

습도

운전시간(평일)

냉 방

69

28±2°C

60±10%

08:0018:00

난 방

113

18±2°C

50±10%

08:0018:00

 

공휴일 및 시간외 냉난방은 공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냉난방 공급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20(청소) 공용부분 및 사용자의 전용구역에 대한 기본청소는 관리자가 시행한다. 다만, 사용자 소유의 집기, 비품, 서류창고 등은 사용자가 행한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매일 일정시간에 관리자가 수거하여 처리한다.

사용자가 물품구입 등으로 일시에 다량 발생하거나 사용자 책임 하에

실시하는 내부공사의 쓰레기와 쓰레기종량제에 의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등은 처리하되, 관리자와 협의한 후 처리한다.

 

21(위생 및 소독) 관리자는 건물의 위생보전을 위하여 건물 전체 소독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2023.2.20.개정>

 

22(열쇠관리) 사용자 사무실 출입문 열쇠는 입주 시 건물관리자로부터 열쇠보관증과 교환하여 불출하며, 사용자는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시건 장치의 변경 및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열쇠는 화재, 도난 등 비상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 실수 등의 사유로 열쇠를 분실, 훼손 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직접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3(우편물 취급) 각종 우편물, 기타 신문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우편취급소 또는 우편함을 통하여 수취하며, 등기, 속달, 소포 등 특수우편물은 배달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여야 한다.

우편함 열쇠는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며 우편함내 물품의 분실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우편함 열쇠는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24(주차장 사용) 주차장은 모든 이용객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 관리자는 마린센터 입주민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시설등을 조치할 수 있다. <2014.8. 개정>

삭제 <2014.8. 개정>

 

 

25(물품의 반출입) 중량물 및 대형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방법, 반입일정, 승강기사용 등에 대하여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사용자가 서명 날인한 반출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반출입할 때 관리자는 내용물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해당 물품의 반출입을 저지할 수 있다.

 

26(실내공사) 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예정일 전에 공사도면, 반입물건, 공사일정, 시공업자 등을 명기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관리자는 공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공사업자가 공사시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관리자의 통제에 따라야하며, 공사는 건물내의 타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가급적 휴일 또는 야간에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공사과정에서 건물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관리자는 전기통신보안 등의 주요공사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배선구조 등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기록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신설, 부설한 설비의 조작 및 설비에 부과되는 제비용 및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종료 또는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평택항 마린센터 임대차 계약서 제15조에 의거 사용자가 설치 한 설비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7(통신시설) 사용자가 통신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며, 관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보안 등 기존 통신시설 운용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전기시설) 전기시설물의 증설 및 개수는 일절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전기공사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공사하게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29(화재보험) 관리자는 사용자의 행위 및 시설로 인하여 건물의 보험가액이 증액될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별도로 보험에 가입토록 요구할 수 있다.

 

30(보안) 사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한 장비 및 기밀사항, 정보통신 등의 보안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용자가 별도의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1(폐문후의 출입) 폐문후의 건물 내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비실의 허락을 받은 후 출입할 수 있다.

 

32(금지사항) 건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법집회

2.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은 물품의 판매전시홍보

3. 사전 동의 없는 유인물의 배포, 게시물 설치 등

4. 소음, 악취 등으로 타 사용인의 업무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5. 계단, 복도, 승강기홀 등 공용 부분 내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6. 사무실내에서의 취침, 식사, 음주 및 도박행위

7. 관상어 이외의 애완동물의 반입 또는 양육하는 행위

8. 기타 관리자가 금지를 요구하는 행위

 

3장 방재관리

 

33(방화관리) 사용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자체인원 전원으로 편성된 방화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 편성조직과 인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사용자는 관리자 및 대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자체 조직 내 비상연락망을 편성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 자체조직으로 편성된 방화조직은 필요시 관리자의 방화책임자가 통제할 수 있다.

사용자가 설치된 각종 방화시설(소화기 등)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훼손, 이동, 전원 등을 차단하여 발생하는 소방서 소방점검 지적사항(과태료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34(위험물 취급) 건물 내에서는 가스, 석유, 전열기 등의 화기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허가를 득한 화기사용은 예외로 한다.

건물 내에서는 폭발물, 발화물, 인화물 등 위험물에 대한 반입, 보관, 저장 등 일체의 취급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그 사용 장소는 관리자와 협의에 의한다.

관리자는 위험물에 대한 비치관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별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35(주의사항) 최종 퇴근자는 전등, 전열기 등을 점검하고 완전소등 및 소화하여야 한다.

 

4장 시설의 임대차

 

36(임대의 범위) 공사는 마린센터 건물을 건립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2022.6.3.개정>

임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용 사무실

2. 구내식당

3. 회전식레스토랑

4. 근린생활시설

5.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022.6.3.개정>

 

37(임대차계약) 마린센터건물의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법령, 조례, 공사 내부규정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임대시설의 유형특성에 따라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2022.6.3.개정>

임대차계약서 기본양식은 별지 제3호와 같다. <2014.8.1. 신설, 2016.11.18. 개정>

 

38(임대료 등)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 및 부과한다.<2023.2.20.개정>

임대료를 일시납하지 않고 분할납부 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다. 임대료 분할 신청서 기본양식은 별지 제4호와 같다.<2023.2.20.개정>

본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사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적용한다.<2022.6.3.개정>

공사는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 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정기관(기업 등)의 입주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2022.6.3.개정>

 

 

 

39(관리비) 관리비는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실소요액(실비)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적용한다.<2022.6.3.개정>

1. 물가 또는 일반경제사정의 변동이 현저한 때

2. 시중관리비 시세와의 불균형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때

3. 기타 임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2항의 단서에 의하여 실소요액 산정을 위한 추가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삭제> <2016.11.18.>

 

40(연체료) 사용자가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연체된 일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연체료 관련 조항에 따른다. 이 경우 체납일에 따라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부과한다.<2016.11.18.개정, 2022.6.3.개정>

관리자는 연체료를 장기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납부를 독촉하고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22.6.3.개정>

 

41(비용부담)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각종 채권의 보전 등 기타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2022.6.3.개정>

건물의 외장 및 임대부분의 기본시설과 이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하고 내부시설과 내장에 대한 시설 및 유지보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퇴거 시에는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원상 회복토록 하여야 한다.

 

41조의2(계약의 해지 등) 관리자는 사용자가 임대차계약서 제14조를 위반할 때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4.8.1. 신설, 2022.6.3.개정>

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자는 사용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연체임대료와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한 후 차액을 환불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필요한 압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2014.8.1. 신설>

 

41조의3(입주 및 퇴거 시 준수사항 등) 마린센터 입주 및 퇴거 시 준수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준하여 관리한다. <2014.8.1. 신설>

관리자는 입주 시 사용자에게 지급한 품목을 퇴거 시에 수거하며, 분실 및 파손 시에는 그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4.8.1. 신설, 2022.6.3.개정>

관리자는 퇴거 시 시설물을 최종 점검 및 확인한다. <2014.8.1. 신설, 2022.6.3.개정>

 

41조의4(변상금) 계약종료일까지 사용자가 명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명도완료일까지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2016.11.18. 신설, 2022.6.3.개정>

 

 

5장 회의실 사용

 

42(시설의 범위 및 대여) 마린센터의 시설 및 설비중에서 대여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본시설은 부분대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기본시설 :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2. 부속설비 : 무대기계, 무대장치, 무대조명, 영사기 및 음향, 기타

교육전시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및 시설

3. 기타 대여를 본연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

 

43(시설현황) 회의실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모

시설현황

국제회의실

216(180)

전동스크린, 빔프로젝트, 무대시설, 음향장비, 방송장비 일체

중회의실

113(50)

전동스크린, 빔프로젝트, 음향시설 설치

소회의실

71(15)

전동스크린, 빔프로젝트, 음향시설 설치

 

44(사용 신청 및 허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장은 임차인의 회의실 임대목적이 마린센터 설립취지 등과 상이할 경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2022.6.3.개정>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관리자는 대여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2022.6.3.개정>

시설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2022.6.3.개정>

사용자는 회의실내의 시설, 비품 등의 손상,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회의실 내에는 식음료 반입이 불가하나 회의 또는 행사진행상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와 협의 시에는 음료반입이 가능하다.

45(사용의 제한)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불허 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2022.6.3.개정>

1.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3. 건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공사 사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6(책임 및 면책) 사용자는 행사 참가자와 관련된 화재, 도난 등 제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행사 참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물건과 시설을 훼손 또는 파괴하였거나 공사 및 제3자에게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공사에 즉시 통보함과 동시에 대내외적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 및 제3자에게 입힌 일체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2022.6.3.개정>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공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2022.6.3.개정>

2.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2022.6.3.개정>

3. 공사가 신의와 성실한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기, 통신,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2022.6.3.개정>

<삭제><2022.6.3.>

 

47(사용료 및 사용시간) 시설의 대여에 대한 사용료 및 적용기준은 별표3과 같다.

1항의 경우 시설사용에 필요한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으로 본다.

 

48(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관리자는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준은 별표4와 같다.

49(사용료의 감면신청) 4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 제출 시 감면대상임을 기록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22.6.3.개정>

 

50(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3일전까지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용료는 사용 종료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2022.6.3.개정>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전부 반환<2022.6.3.개정>

2. 시설사용 2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 전부 반환<2022.6.3.개정>

3. 시설사용 1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 100분의 50 반환<2022.6.3.개정>

4. 기타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킨 경우 : 전부 반환<2022.6.3.개정>

 

51(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의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장 기 타

 

52(잡상인 출입단속) 관리자는 잡상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다만, 관리자의 출입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사전통지사항) 관리자는 정전발생, 소독실시 등 사용자의 사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다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54(기타) 사장은 건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시설별 관리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별표1 내지 별표5,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14.8.개정, 2022.6.3.개정>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 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 8. 1 부터 시행한다. <2014.8. 신설>

2(준용) 이 규정에서 다루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련법령,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2014.8. 신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1. 18.부터 시행한다. <2016.11.18. 신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 6. 3.부터 시행한다. <2022. 6. 3. 신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 3. 1.부터 시행한다. <2023.2.20. 신설>

2(유예기간) 마린센터에 입주해있는 공공 및 국가기관 중 임대료 납부 관련 예산 미반영 등 특별한 사유에 따른 유예신청 시 경기도 협의를 통해 현재 계약기간 종료까지 연간 임대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2023.2.20. 신설>

 

[별표1 3조제1호 관련] <2011.1.11. 제정> <2014.8.1. 개정>

 

마린센터 시설현황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준 공 일

2009. 9. 30

대지면적

26,362.20m2

용 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규 모

1:지상15/지하1

2(주차관리소):지상1

3(안내소-이동식):지상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건축면적

1,946.34m2

연 면 적

15,365.69m2

지상연면적

13,677m2

지하연면적

1,688.69m2

건 폐 율

7.38% (법정 70.0%이하)

용 적 률

51.88% (법정 250%이하)

공개공지

2,806.60m2 (10.30%) (법정 10% 이상 : 2,724.60m2)

조경면적

9,154.96m2 (33.60%) (법정 15% 이상 : 4,086.90m2)

옥 외

291(법정 장애우 주차 12.4% : 12, 대형주차3대 포함)

승용/비승용

17인승 2(장애우용 1대포함)/17인승 1

전 망 용

15인승 1

외 벽

T18 칼라복층유리, T30 화강석(마천석)

 

 

[별표2 38조제1항 관련] <2011.1.11. 제정> <2014.8.1. 개정> <2023.2.20. 삭제>

 

[별표3 47조제1항 관련] <2011.1.11. 제정>

 

회의실 사용료 적용기준

구분

1

(당일 9시간)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대회의실

376,000

188,000

188,000

188,000

중회의실

154,000

77,000

77,000

77,000

소회의실

143,000

71,500

71,500

71,500

상기 요금은 부가세 별도 금액임.

 

[별표4 48조 관련] <2011.1.11. 제정> <2014.8.1. 개정>

 

회의실 사용료 기준

구 분

감면율

감 면 기 준

비 고

감 면

100%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 관련 경기도()

 

50%

국내 해운항만물류기업(단체)

마린센터 입주기관(기업단체)

 

30%

정부 또는 정부투자 산하기관, 언론사

경기도() 기타행사

 

할 증

30%

일요일, 공휴일

 

[비고] 1.초과 이용료(시간당) : 기본사용료의 15% 적용, 1시간이내라도 1시간 간주

2.기타 위 기준 외 필요시 공사 사장이 사용료 감면여부 결정가능

 

[별표5 24조제2항 관련] <2011.1.11. 제정> <2014.8.1. 삭제>

 

[별지 제1호 제44조제1항 관련] <2011.1.11. 제정> <2014.8.1. 개정>

 

접수번호:

평택항마린센터 회의실 사용신청서

구분

일시

사용 회의실

Grand Room

(대회의실, 153)

Harmony Room

(중회의실, 50)

Happy Room

(소회의실, 19)

사용 희망 일자

 

사 용 시 간

시간 : ( 시 까지)

물품

대여

사회대 접이식의자 20EA( ) 빔프로젝트

사회대마이크 무선마이크 5EA( )

이블 마이크 9(소회의실 전용)

행사 부분

사 용 목 적

 

참 석 인 원

총 명

행사주요내용

 

 

 

 

신청기관(업체)

 

주 소

 

세금계산서받을

이메일

 

담당자 전화번호

 

성 명

 

Fax 번호

 

위와 같이 평택항마린센터 회의실을 사용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작성 후 경기평택항만공사 FAX(031-686-0642)로 보내주세요.

[별지 제2호 제44조제2항 관련] <2011.1.11. 제정>

 

시 설 사 용 허 가 서

 

허가번호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사 용 자

주 소

 

법인(개인)

 

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 물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료

사용료(A)

감면료(B)

납부금액

(C=A-B)

감면사유

예약상당금액

납부금액(C)10%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마린센터로 귀속됨

사용료 납부

납부기간 :

입금계좌 :

허가조건 및 기타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별지 제3호 제37조제2항 관련] <2014.8.1. 신설><2016.11.18. 개정><2022.6.3.개정><2023.2.20.개정>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대상 재산)

소재지 :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임대차 물건의 표시

층수

계약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정용도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관리자라 한다)○○○○○○○(이하사용자라 한다)간에 위 표시재산(이하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목적) 본 계약은관리자가 임대하는 평택항 마린센터를 사용자가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 관리자사용자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기간은 20○○. ○○. ○○ ~ 20○○. ○○. ○○ 까지 한다.

관리자또는 사용자가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며, 계약기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3(임대료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임대료(사용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 및 부과한다.

임대료(사용료)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 필요시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 후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의 분할 납부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만큼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으로 관리비 등 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에 충당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4(관리비) 별첨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 규정 39(관리비)에 의거 사용자관리자에게 매월 고지서 표기일내에 본 임대건물의 전월 관리비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의 관리비는 일할 계산한다.

<삭제>

 

5(연체료) 사용자가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연체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

 

6(보증금 반환) 사용자가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차보증금에서 2개월분의 관리비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관리비를 정산한 후 반환한다.

전항의 경우 사용자의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현금으로 납부한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관리자사용자의 물품 및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경우 보증기관을 통하여 미납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관리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 관리자사용자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날까지 제5조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임대받은 권리의 양도 및 재 임대 금지) 사용자는 본 계약에 의한 임대받은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8(시설 등의 설치행위) 사용자의 인테리어, 간판설치 기타 경영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소방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비용으로 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련법령 검토서 및 설계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또는 변경 행위로 발생하는 하자, 파손, 훼손 및 각종 법령에 의한 과태료 등은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보강·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의거 소요된 비용 일체에 대하여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관리자에게 그 비용 등의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다.

 

9(공용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법정 공휴일이나 매 일요일, 기타 관리자가 사정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승강기 및 제 시설의 운전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0(“관리자 면책사유) 화재, 도난, 천재지변, 대이변 등의 불의의 사건으로 인하여 기물 파손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관리자의 책임에 귀속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임대차목적물 내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관리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1(임대받은 자의 금지사항) 사용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관리자및 다른 임대받은 자의 집무에 방해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와 공용물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

2. 임대받은 장소 또는 건물 내 기타장소에 폭발물, 위험성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것

3.“관리자가 공급하는 이외의 난방을 위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

4.“관리자가 설비한 구조, 기구 혹은 시설을 오손(汚損)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건물의 미관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

 

12(임대받은 장소의 출입권리) 건물의 보전, 위생, 방범, 방화 등 건물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관리자또는 그 사용인(使用人)사용자가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사용자또는 그 직원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3(변경사항의 통지의무) 사용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을 시에 10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4(계약해지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사용자에게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관리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건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목적물을 전대하는 경우

2.“사용자가 임대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사용자가 파산 또는 지급 불능에 빠지거나 사용자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4.“사용자가 임대차목적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상시키거나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5.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한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1항 각 호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관리자는 일체 배상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1항 제4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자가 통보하고, “사용자는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불복이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5(명도 및 원상복구 의무)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설한 제 설비를 원상 복구한 후 임대받은 재산을 관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관리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못할 때에는 관리자가 임의로 이를 원상복구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6(손해배상의 의무) 사용자또는 그 사용인, 대리인, 방문자, 기타 사용자의 관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목적물과 마린센터 건물 내의 다른 시설을 훼손 또는 파괴하였거나 손실을 입혔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대차목적물 내 공사 소유 모든 재산에 대하여 적정한 안전단속의 책임을 지며, 임대차목적물 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변상금)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8(입주시 준수사항) 사용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마린센터에 입주하기 최소 2주일 전 까지 입주일자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사 당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입주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열쇠, 카드 등을 지급하고 입주관련 준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9(퇴거시 준수사항) 마린센터에서 퇴거 시 사용자는 열쇠, 카드 등 공사에서 지급받은 물품을 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퇴거자는 퇴거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 당일 관리자의 입회하에 반출증과 함께 시설물의 최종 점검 후 퇴거하여야 한다.

 

20(관리의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대받은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1(일반법령 및 기타의 적용)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령,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운영규정및 일반 임대차 관습에 따라 관리자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관리자사용자가 이에 기명날인하고 관리자사용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

 

임 대 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

(관리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 ○ ()

임 대 자

○○○○○○○○○○○○○○○○○○○○○○○○○○○

(사용자)

○○○○○○○○○

 

○ ○ ○ ()

[별지 제3호 제37조제2항 관련] <2014.7. 신설> 삭제<2016.11.18.>

[별지 제4호 제38조제2항 관련] <2023.2.20. 신설>

 

 

 

 

 

20 년 임대료 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20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신청

사유

분납방법

비고

소재지

면적()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1년에 ( )

 

 

 

 

 

 

 

 

 

 

 

 

 

 

 

 

 

 

 

위 재산의 임대료를 나누어 내려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