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3-02-20 |
제정 | 2011. | 1. | 11 |
개정 | 2014. | 8. | 1 |
개정 | 2016. | 11. | 18. |
개정 | 2018. | 10. | 15. |
개정 | 2022. | 6. | 3. |
개정 | 2023. | 2. | 20.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평택항 마린센터(이하 “마린센터”라 한다)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린센터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2022.6.3.개정>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기도와 항만공사간 체결한 평택항 마린센터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위․수탁협약서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건물”이라 함은 항만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일원의 마린센터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총칭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건물관리”라 함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유지관리를 말한다.
3. “건물운영”이라 함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 임대 및 시설의 운영 등을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마린센터건물을 관리하는 항만공사의 건물관리자를 말한다.<2014.8.1. 개정>
5. “사용자”라 함은 마린센터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 시설이용자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4조(건물관리운영자) ① 사장은 건물관리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책임자를 둘 수 있다.<2022.6.3.개정>
② 사장은 마린센터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건물관리운영을 전문 관리운영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2.6.3.개정>
제5조(관리운영책임자) ① 사장은 마린센터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업개발본부장 또는 관련업무 담당 팀장을 관리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2022.6.3.개정><2023.2.20.개정>
② 운영책임자는 사장을 대행하여 건물관리운영계획에 따라 건물 관리업무를 총괄한다.<2022.6.3.개정>
③ 건물관리운영의 일부를 전문 관리운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 책임자는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④ 사장은 건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 담당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2022.6.3.개정>
제6조(위원회의 설치) <삭제 2018.10.15.>
제7조(건물의 안전관리) ①운영책임자는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2023.2.20. 개정>
제8조(건물 임대 및 사용) ①사장은 마린센터 건물을 해운・항만 관련 기관, 기업체 및 개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22.6.3.개정>
②제1항 마린센터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의 세부내용은 동규정 제4장에 의한다.<2014.8.1. 개정>
제9조(건물운영계획) ① 사장은 다음 년도의 마린센터 건물관리운영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8.1. 개정, 2022.6.3.개정>
② 제1항의 건물관리운영계획에는 건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물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주요 현황 및 계획
가. 건물개요
나. 관리운영조직 및 인원
다. 건물관리운영비(항목별)
라. 시설물 법정관리인 선임현황
마. 관리용역 및 정기 법정검사
바. 시설의 사용 및 임대차 등 운영
3. 재해예방대책
4. 세입세출 예산서
5. 기타 건물관리운영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사장은 제1항의 건물관리운영계획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2022.6.3.개정>
제10조(건물관리 및 운영) ① 건물관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유지관리를 말한다.
1. 건축물관리
2. 기계・전기․통신장비관리
3. 승강기시설관리
4. 냉난방, 공조기계 설비관리
5. 방화 및 소방시설관리
6. 조경시설관리
7. 경비․주차관리
8. 위생(청소)관리
9. 기타
② 건물운영은 시설의 사용, 임대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관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회의실, 주차장 등의 사용 및 임대
2. 상·하수도, 전기 및 연료 등 각종 사용료
3. 건물관리용역 발주 및 계약
4. 건물 내의 안전
5. 기타 건물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건물의 유지관리) ① 사장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위험 요소는 수리․보수하여 시설의 내용연수의 보존․연장이 가능하도록 상시 유지한다.<2022.6.3.개정>
②사장은 화재, 천재지변, 기타 사고 등으로 건물이 훼손 또는 멸실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및 피해정도 등 관계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2.6.3.개정>
제12조(재산의 관리) ① 사장은 마린센터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수․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2022.6.3.개정>
② 사장은 마린센터 건물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와 건물 또는 부대시설 임대차 외의 권리설정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2.6.3.개정>
제13조(보험가입) ① 사장은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2022.6.3.개정>
② 가입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의 가입특성을 고려하여 장․단기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재산관리 및 대장비치) ① 관리운영책임자는 마린센터건물 및 부속 시설에 대한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상시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 및 대장비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 재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기록의 보존) ①관리운영책임자는 건물의 주요구조 및 시설과 관련된 기록을 상시 유지하고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물의 주요설계도서(도면․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등)
2. 주요 시설․장비 목록 및 운용매뉴얼
3. 기타 건물관리운영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
제16조(예산 회계 등) ① 사장은 마린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운영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2022.6.3.개정>
② 마린센터건물 운영의 회계연도는 경기도의 일반회계와 같이 한다.
③ 공사사장은 시설물관리회계를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독립회계로 운영하여야 하며, 임대료, 임대보증금, 위약금, 이자 등으로 구분하여 계리하고 다른 회계와 혼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일상관리
제17조(출입문 개폐) 건물의 출입문 개폐시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 출입구 및 주차장 방면 출입문은 입주기업 영업마감까지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그외 출입문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 등 조정 할 수 있다.
구 분 | 적용시기 | 개문 | 폐문 | 비 고 | |
출 입 문 | 평 일 | 하 절 기 | 06:00 | 23:00 | |
동 절 기 | 07:00 | 23:00 | | ||
공 휴 일 | - | 07:00 | 23:00 | | |
주 차 장 | 평 일 | 24시간 개방 | | ||
공 휴 일 | | ||||
※ 하절기(4월 ~ 10월), 동절기(11월 ~ 3월)
제18조(승강기 운행) ①건물 내 승강기 운행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대수, 운행시간, 운행구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구 분 | 개시 시각 | 종료 시각 | 비고 |
평 일 | 06:00 | 24:00 | |
공 휴 일 | 07:00 | 24:00 | |
②비상용(화물용) 승강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냉난방 기준) ①건물 내 냉난방 기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2016.11.18. 개정>
구 분 | 기간 | 온도 | 습도 | 운전시간(평일) |
냉 방 | 6월〜9월 | 28±2°C | 60±10% | 08:00〜18:00 |
난 방 | 11월〜3월 | 18±2°C | 50±10% | 08:00〜18:00 |
②공휴일 및 시간외 냉난방은 공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냉․난방 공급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제20조(청소) ①공용부분 및 사용자의 전용구역에 대한 기본청소는 관리자가 시행한다. 다만, 사용자 소유의 집기, 비품, 서류창고 등은 사용자가 행한다.
②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매일 일정시간에 관리자가 수거하여 처리한다.
③사용자가 물품구입 등으로 일시에 다량 발생하거나 사용자 책임 하에
실시하는 내부공사의 쓰레기와 쓰레기종량제에 의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등은 처리하되, 관리자와 협의한 후 처리한다.
제21조(위생 및 소독) 관리자는 건물의 위생보전을 위하여 건물 전체 소독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2023.2.20.개정>
제22조(열쇠관리) ①사용자 사무실 출입문 열쇠는 입주 시 건물관리자로부터 열쇠보관증과 교환하여 불출하며, 사용자는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시건 장치의 변경 및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비상열쇠는 화재, 도난 등 비상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 실수 등의 사유로 열쇠를 분실, 훼손 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직접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3조(우편물 취급) ①각종 우편물, 기타 신문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우편취급소 또는 우편함을 통하여 수취하며, 등기, 속달, 소포 등 특수우편물은 배달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여야 한다.
②우편함 열쇠는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며 우편함내 물품의 분실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우편함 열쇠는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주차장 사용) ①주차장은 모든 이용객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단, 관리자는 마린센터 입주민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시설등을 조치할 수 있다. <2014.8. 개정>
②삭제 <2014.8. 개정>
제25조(물품의 반출입) ①중량물 및 대형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방법, 반입일정, 승강기사용 등에 대하여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사용자가 서명 날인한 반출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반출입할 때 관리자는 내용물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해당 물품의 반출입을 저지할 수 있다.
제26조 (실내공사) ①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예정일 전에 공사도면, 반입물건, 공사일정, 시공업자 등을 명기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관리자는 공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공사업자가 공사시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관리자의 통제에 따라야하며, 공사는 건물내의 타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가급적 휴일 또는 야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공사과정에서 건물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관리자는 전기․통신․보안 등의 주요공사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배선구조 등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기록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⑥관리자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신설, 부설한 설비의 조작 및 설비에 부과되는 제비용 및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종료 또는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평택항 마린센터 임대차 계약서 제15조에 의거 사용자가 설치 한 설비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7조(통신시설) 사용자가 통신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며, 관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보안 등 기존 통신시설 운용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전기시설) 전기시설물의 증설 및 개수는 일절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전기공사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공사하게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9조(화재보험) 관리자는 사용자의 행위 및 시설로 인하여 건물의 보험가액이 증액될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별도로 보험에 가입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보안) ①사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한 장비 및 기밀사항, 정보통신 등의 보안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사용자가 별도의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폐문후의 출입) 폐문후의 건물 내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비실의 허락을 받은 후 출입할 수 있다.
제32조(금지사항) 건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법집회
2.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은 물품의 판매․전시․홍보
3. 사전 동의 없는 유인물의 배포, 게시물 설치 등
4. 소음, 악취 등으로 타 사용인의 업무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5. 계단, 복도, 승강기홀 등 공용 부분 내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6. 사무실내에서의 취침, 식사, 음주 및 도박행위
7. 관상어 이외의 애완동물의 반입 또는 양육하는 행위
8. 기타 관리자가 금지를 요구하는 행위
제3장 방재관리
제33조(방화관리) ① 사용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자체인원 전원으로 편성된 방화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 편성조직과 인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관리자 및 대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자체 조직 내 비상연락망을 편성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자체조직으로 편성된 방화조직은 필요시 관리자의 방화책임자가 통제할 수 있다.
사용자가 설치된 각종 방화시설(소화기 등)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훼손, 이동, 전원 등을 차단하여 발생하는 소방서 소방점검 지적사항(과태료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34조(위험물 취급) ① 건물 내에서는 가스, 석유, 전열기 등의 화기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허가를 득한 화기사용은 예외로 한다.
② 건물 내에서는 폭발물, 발화물, 인화물 등 위험물에 대한 반입, 보관, 저장 등 일체의 취급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그 사용 장소는 관리자와 협의에 의한다.
③ 관리자는 위험물에 대한 비치․관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별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주의사항) 최종 퇴근자는 전등, 전열기 등을 점검하고 완전소등 및 소화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의 임대차
제36조(임대의 범위) ① 공사는 마린센터 건물을 건립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2022.6.3.개정>
② 임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용 사무실
2. 구내식당
3. 회전식레스토랑
4. 근린생활시설
5.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022.6.3.개정>
제37조(임대차계약) ① 마린센터건물의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법령, 조례, 공사 내부규정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임대시설의 유형․특성에 따라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2022.6.3.개정>
② 임대차계약서 기본양식은 별지 제3호와 같다. <2014.8.1. 신설, 2016.11.18. 개정>
제38조(임대료 등) ①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 및 부과한다.<2023.2.20.개정>
②임대료를 일시납하지 않고 분할납부 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서)으로 납부한다. 임대료 분할 신청서 기본양식은 별지 제4호와 같다.<2023.2.20.개정>
③ 본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사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적용한다.<2022.6.3.개정>
④ 공사는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 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정기관(기업 등)의 입주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2022.6.3.개정>
제39조(관리비) ① 관리비는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실소요액(실비)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적용한다.<2022.6.3.개정>
1. 물가 또는 일반경제사정의 변동이 현저한 때
2. 시중관리비 시세와의 불균형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때
3. 기타 임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③ 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실소요액 산정을 위한 추가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삭제> <2016.11.18.>
제40조(연체료) ① 사용자가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연체된 일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연체료 관련 조항에 따른다. 이 경우 체납일에 따라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부과한다.<2016.11.18.개정, 2022.6.3.개정>
② 관리자는 연체료를 장기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납부를 독촉하고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22.6.3.개정>
제41조(비용부담) ①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각종 채권의 보전 등 기타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2022.6.3.개정>
② 건물의 외장 및 임대부분의 기본시설과 이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하고 내부시설과 내장에 대한 시설 및 유지보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퇴거 시에는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원상 회복토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자는 사용자가 임대차계약서 제14조를 위반할 때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4.8.1. 신설, 2022.6.3.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자는 사용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연체임대료와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한 후 차액을 환불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필요한 압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2014.8.1. 신설>
제41조의3(입주 및 퇴거 시 준수사항 등) ① 마린센터 입주 및 퇴거 시 준수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준하여 관리한다. <2014.8.1. 신설>
② 관리자는 입주 시 사용자에게 지급한 품목을 퇴거 시에 수거하며, 분실 및 파손 시에는 그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4.8.1. 신설, 2022.6.3.개정>
③ 관리자는 퇴거 시 시설물을 최종 점검 및 확인한다. <2014.8.1. 신설, 2022.6.3.개정>
제41조의4(변상금) 계약종료일까지 사용자가 명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명도완료일까지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2016.11.18. 신설, 2022.6.3.개정>
제5장 회의실 사용
제42조(시설의 범위 및 대여) ①마린센터의 시설 및 설비중에서 대여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본시설은 부분대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기본시설 :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2. 부속설비 : 무대기계, 무대장치, 무대조명, 영사기 및 음향, 기타
교육․전시․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및 시설
3. 기타 대여를 본연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
제43조(시설현황) 회의실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규 모 | 시설현황 |
국제회의실 | 216㎡(180석) | 전동스크린, 빔프로젝트, 무대시설, 음향장비, 방송장비 일체 |
중회의실 | 113㎡(50석) | 전동스크린, 빔프로젝트, 음향시설 설치 |
소회의실 | 71㎡(15석) | 전동스크린, 빔프로젝트, 음향시설 설치 |
제44조(사용 신청 및 허가) 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장은 임차인의 회의실 임대목적이 마린센터 설립취지 등과 상이할 경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2022.6.3.개정>
②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관리자는 대여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2022.6.3.개정>
③ 시설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2022.6.3.개정>
④사용자는 회의실내의 시설, 비품 등의 손상,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회의실 내에는 식음료 반입이 불가하나 회의 또는 행사진행상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와 협의 시에는 음료반입이 가능하다.
제45조(사용의 제한)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불허 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2022.6.3.개정>
1.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3. 건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공사 사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46조(책임 및 면책) ①사용자는 행사 참가자와 관련된 화재, 도난 등 제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사용자는 행사 참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물건과 시설을 훼손 또는 파괴하였거나 공사 및 제3자에게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공사에 즉시 통보함과 동시에 대내외적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 및 제3자에게 입힌 일체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2022.6.3.개정>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공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2022.6.3.개정>
2.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2022.6.3.개정>
3. 공사가 신의와 성실한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기, 통신,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2022.6.3.개정>
④ <삭제><2022.6.3.>
제47조 (사용료 및 사용시간) ① 시설의 대여에 대한 사용료 및 적용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설사용에 필요한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으로 본다.
제48조 (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관리자는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49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 제출 시 감면대상임을 기록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22.6.3.개정>
제5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3일전까지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용료는 사용 종료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2022.6.3.개정>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전부 반환<2022.6.3.개정>
2. 시설사용 2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 전부 반환<2022.6.3.개정>
3. 시설사용 1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 100분의 50 반환<2022.6.3.개정>
4. 기타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킨 경우 : 전부 반환<2022.6.3.개정>
제5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의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장 기 타
제52조 (잡상인 출입단속) 관리자는 잡상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다만, 관리자의 출입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사전통지사항) ① 관리자는 정전발생, 소독실시 등 사용자의 사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다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54조 (기타) 사장은 건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시설별 관리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별표1 내지 별표5,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14.8.개정, 2022.6.3.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 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8. 1 부터 시행한다. <2014.8. 신설>
제2조(준용) 이 규정에서 다루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련법령,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2014.8.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1. 18.부터 시행한다. <2016.11.18.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6. 3.부터 시행한다. <2022. 6. 3.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3. 1.부터 시행한다. <2023.2.20. 신설>
제2조(유예기간) 마린센터에 입주해있는 공공 및 국가기관 중 임대료 납부 관련 예산 미반영 등 특별한 사유에 따른 유예신청 시 경기도 협의를 통해 현재 계약기간 종료까지 연간 임대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2023.2.20. 신설>
[별표1 제3조제1호 관련] <2011.1.11. 제정> <2014.8.1. 개정>
마린센터 시설현황
대지위치 |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
지역지구 | • 준공업지역 |
준 공 일 | • 2009. 9. 30 |
대지면적 | • 26,362.20m2 |
용 도 |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규 모 | • 1동:지상15층/지하1층 • 2동(주차관리소):지상1층 • 3동(안내소-이동식):지상1층 |
구 조 |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건축면적 | • 1,946.34m2 |
연 면 적 | • 15,365.69m2 |
지상연면적 | • 13,677m2 |
지하연면적 | • 1,688.69m2 |
건 폐 율 | • 7.38% (법정 70.0%이하) |
용 적 률 | • 51.88% (법정 250%이하) |
공개공지 | • 2,806.60m2 (10.30%) ➜ (법정 10% 이상 : 2,724.60m2) |
조경면적 | • 9,154.96m2 (33.60%) ➜ (법정 15% 이상 : 4,086.90m2) |
옥 외 | • 291대(법정 장애우 주차 12.4% : 12대, 대형주차3대 포함) |
승용/비승용 | • 17인승 2대 (장애우용 1대포함)/17인승 1대 |
전 망 용 | • 15인승 1대 |
외 벽 | • T18 칼라복층유리, T30 화강석(마천석) 등 |
[별표2 제38조제1항 관련] <2011.1.11. 제정> <2014.8.1. 개정> <2023.2.20. 삭제>
[별표3 제47조제1항 관련] <2011.1.11. 제정>
회의실 사용료 적용기준
구분 | 1일 (당일 9시간) | 오전 (08: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대회의실 | 376,000원 | 188,000원 | 188,000원 | 188,000원 |
중회의실 | 154,000원 | 77,000원 | 77,000원 | 77,000원 |
소회의실 | 143,000원 | 71,500원 | 71,500원 | 71,500원 |
※ 상기 요금은 부가세 별도 금액임.
[별표4 제48조 관련] <2011.1.11. 제정> <2014.8.1. 개정>
회의실 사용료 기준
구 분 | 감면율 | 감 면 기 준 | 비 고 |
감 면 | 100% | • 경기평택항만공사 • 평택항 관련 경기도(시‧군‧구) | |
50% | • 국내 해운‧항만‧물류기업(단체) • 마린센터 입주기관(기업‧단체) | | |
30% | • 정부 또는 정부투자 산하기관, 언론사 • 경기도(시‧군‧구) 기타행사 | | |
할 증 | 30% | • 토・일요일, 공휴일 | |
[비고] 1.초과 이용료(시간당) : 기본사용료의 15% 적용, 1시간이내라도 1시간 간주
2.기타 위 기준 외 필요시 공사 사장이 사용료 감면여부 결정가능
[별표5 제24조제2항 관련] <2011.1.11. 제정> <2014.8.1. 삭제>
[별지 제1호 제44조제1항 관련] <2011.1.11. 제정> <2014.8.1. 개정>
접수번호: 호
평택항마린센터 회의실 사용신청서 | ||||||
구분 및 일시 | 사용 회의실 | Grand Room □ (대회의실, 153석) | Harmony Room □ (중회의실, 50석) | Happy Room □ (소회의실, 19석) | ||
사용 희망 일자 | | |||||
사 용 시 간 | 시간 : ( 시~ 시 까지) | |||||
물품 대여 | □ 사회대 □ 접이식의자 20EA( 개) □ 빔프로젝트 □ 사회대마이크 □ 무선마이크 5EA( 개) □ 테이블 마이크 9개 (소회의실 전용) | |||||
행사 부분 | 사 용 목 적 | | ||||
참 석 인 원 | 총 명 | |||||
행사주요내용 |
| |||||
신 청 인 | 신청기관(업체)명 | | ||||
주 소 | | |||||
세금계산서받을 이메일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성 명 | | Fax 번호 | | |||
위와 같이 평택항마린센터 회의실을 사용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
※ 작성 후 경기평택항만공사 FAX(031-686-0642)로 보내주세요.
[별지 제2호 제44조제2항 관련] <2011.1.11. 제정>
시 설 사 용 허 가 서
허가번호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 |||||
사 용 자 | 주 소 | | |||
법인(개인)명 | | ||||
사 용 목 적 | | ||||
사 용 시 설 물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
사 용 료 | 사용료(A) | 원 | 감면료(B) | 원 | |
납부금액 (C=A-B) | 원 | 감면사유 |
| ||
예약상당금액 | 원 | 납부금액(C)의 10%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마린센터로 귀속됨 | |||
사용료 납부 | 납부기간 : | ||||
입금계좌 : | |||||
허가조건 및 기타 | | ||||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
[별지 제3호 제37조제2항 관련] <2014.8.1. 신설><2016.11.18. 개정><2022.6.3.개정><2023.2.20.개정>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대상 재산)
〇 소재지 :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〇 임대차 물건의 표시
층수 | 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지정용도 |
| | | | |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관리자”라 한다)와 ○○○○○○○(이하“사용자”라 한다)간에 위 표시재산(이하“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관리자”가 임대하는 평택항 마린센터를 “사용자”가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 “관리자”와 “사용자”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20○○. ○○. ○○ ~ 20○○. ○○. ○○ 까지 한다.
②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며, 계약기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조(임대료 등) ① “사용자”가 부담하는 임대료(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 및 부과한다.
② 임대료(사용료)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 필요시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 후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분할 납부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서)으로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만큼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으로 관리비 등 “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에 충당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제4조(관리비) ① “별첨”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 규정 39조(관리비)에 의거 “사용자”는“관리자”에게 매월 고지서 표기일내에 본 임대건물의 전월 관리비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의 관리비는 일할 계산한다.
③ <삭제>
제5조(연체료) ① “사용자”가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연체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
제6조(보증금 반환) ① “사용자”가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차보증금에서 2개월분의 관리비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관리비를 정산한 후 반환한다.
② 전항의 경우 “사용자”의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현금으로 납부한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의 물품 및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증권(서)으로 납부한 경우 보증기관을 통하여 미납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관리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날까지 제5조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받은 권리의 양도 및 재 임대 금지) “사용자”는 본 계약에 의한 임대받은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8조(시설 등의 설치행위) ① “사용자”의 인테리어, 간판설치 기타 경영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비용으로 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련법령 검토서 및 설계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또는 변경 행위로 발생하는 하자, 파손, 훼손 및 각종 법령에 의한 과태료 등은“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보강·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에 의거 소요된 비용 일체에 대하여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관리자”에게 그 비용 등의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공용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법정 공휴일이나 매 일요일, 기타 “관리자”가 사정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승강기 및 제 시설의 운전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자”의 면책사유) ① 화재, 도난, 천재지변, 대이변 등의 불의의 사건으로 인하여 기물 파손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관리자”의 책임에 귀속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사용자”는 임대차목적물 내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관리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임대받은 자의 금지사항) “사용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관리자”및 다른 임대받은 자의 집무에 방해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와 공용물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
2. 임대받은 장소 또는 건물 내 기타장소에 폭발물, 위험성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것
3.“관리자”가 공급하는 이외의 난방을 위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
4.“관리자”가 설비한 구조, 기구 혹은 시설을 오손(汚損)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건물의 미관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
제12조(임대받은 장소의 출입권리) 건물의 보전, 위생, 방범, 방화 등 건물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관리자” 또는 그 사용인(使用人)은 “사용자”가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사용자” 또는 그 직원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변경사항의 통지의무) “사용자” 는 계약체결 후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을 시에 10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해지권) ①“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리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건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목적물을 전대하는 경우
2.“사용자”가 임대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사용자”가 파산 또는 지급 불능에 빠지거나 “사용자”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4.“사용자”가 임대차목적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상시키거나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5.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한“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단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관리자”는 일체 배상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③제1항 제4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자”가 통보하고, “사용자”는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불복이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명도 및 원상복구 의무) ①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설한 제 설비를 원상 복구한 후 임대받은 재산을 “관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관리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못할 때에는 “관리자”가 임의로 이를 원상복구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6조(손해배상의 의무) ① “사용자”또는 그 사용인, 대리인, 방문자, 기타 “사용자”의 관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목적물과 마린센터 건물 내의 다른 시설을 훼손 또는 파괴하였거나 손실을 입혔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대차목적물 내 공사 소유 모든 재산에 대하여 적정한 안전단속의 책임을 지며, 임대차목적물 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변상금)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입주시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마린센터에 입주하기 최소 2주일 전 까지 입주일자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사 당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입주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열쇠, 카드 등을 지급하고 입주관련 준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퇴거시 준수사항) ① 마린센터에서 퇴거 시 “사용자”는 열쇠, 카드 등 공사에서 지급받은 물품을 “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거자는 퇴거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 당일 “관리자”의 입회하에 반출증과 함께 시설물의 최종 점검 후 퇴거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의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대받은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일반법령 및 기타의 적용)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령,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운영규정」 및 일반 임대차 관습에 따라 “관리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관리자”와 “사용자”가 이에 기명날인하고 “관리자”와“사용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임 대 자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층 |
(관리자)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 ○ ○ ○ (인) |
임 대 자 | ○○○○○○○○○○○○○○○○○○○○○○○○○○○ |
(사용자) | ○○○○○○○○○ |
| ○ ○ ○ (인) |
[별지 제3호 제37조제2항 관련] <2014.7. 신설> 삭제<2016.11.18.>
[별지 제4호 제38조제2항 관련] <2023.2.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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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임대료 분할납부신청서 | 처리기간 | ||||||||||||
20일 | |||||||||||||
신청기관 | ①기관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주소 | | ④전화번호 | | ||||||||||
⑤신청내용 | |||||||||||||
재산의 표시 | 신청 면적 (㎡) | 신청 사유 | 분납방법 | 비고 | |||||||||
소재지 | 면적(㎡) |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 | | | 1년에 ( )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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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산의 임대료를 나누어 내려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 | | 수 수 료 | |||||||||||
없 음 | | 없 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