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4-04-23 |
제정 | 2013. | 05. | 07. |
개정 | 2013. | 12. | 31. |
개정 | 2014. | 12. | 31. |
개정 | 2018. | 10. | 15. |
개정 | 2019. | 06. | 07. |
개정 | 2024. | 04. | 23.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복리후생규정 제9조 의거 우리공사 관사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1. “관사”란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 “독신자” 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3. “입주자”란 관사에 입주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4. “비연고지”란 임직원이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생활근거지와 달라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근무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5. “연고자”란 근무지역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6. “비연고자”란 연고자 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7. “주무부서”란 사택을 관리하는 경영기획팀을 말한다.
제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삭제 2018.10.15.>
제3조(입주자격) ① 관사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중 비연고자 및 독신자가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사택에 입주 할 수 없다.
1. 관사를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31.>
2. 강제 퇴거처분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관사입주를 신청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입주전 입주취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12.31., 2014.12.31.>
제4조(입주순위) 관사의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 및 별표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순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8.10.15.>
1. 공사 재직기간(35점)
2. 촐‧퇴근 거리(45점)
3. 기타(20점)
4. <삭제 2014.12.31.>
5. <신설 2014.12.31.> <삭제 2018.10.15.>
제5조(입주기간) ① 관사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 등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40일 전에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새로 입주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1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4.12.31.>
② 신규 입주희망자가 있으나 비어있는 관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6조(입주절차) ① 관사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주카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주무부서로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주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7조(입주자 선정) 주무부서는 제출된 입주신청서를 확인하여 제4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관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④ 입주자는 관사 입주기간 동안 기본시설물의 보수 유지 의무가 있으며 퇴거시 전기요금 등 생활경비를 정산하고 공사의 관사담당자에게 확인받은 후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2019.06.07.>
제9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① 관사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에 따라 1실에 2명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주무부서는 성별, 직급, 관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숙소를 지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주무부서장의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제10조(금지사항) 입주자는 임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임의로 관사에서 퇴거하거나 배정된 방을 바꾸는 행위 <개정 2014.12.31.>
2. 관사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14.12.31.>
3. 관사 안에서 화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개정 2014.12.31.>
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5. 관사 안에서의 영업 행위 <개정 2014.12.31.>
6.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1조(퇴거) ① 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4.12.31.>
2. 제10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② 1항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퇴거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11조의2(관사변경) ①입주자는 관사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7호에 의한 관사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4.12.31.>
②주무부서에서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검토 후 관사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4.12.31.>
제12조(자진퇴거) 관사 사용 중에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사택 자진퇴거원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3조(관사운영 부담금)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06.07.>
1. 관사 운용시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 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임차종료시 기본 설비의 수선 및 복구비, (관사의 임차시 임차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옵션 등은 임차기간 동안의 기본설비로 보아 입주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예산으로 보수 및 복구비용 지출가능하며 도배 및 장판 등을 포함한다.)
3. 관사 임차기간 중 실수요가 없는 공실발생시 일반관리비(공동관리비, 상하수도요금 등)
4. 임원(사장) 관사 기본 장식물 및 편의시설 등 의 구입 설치<개정 2024.4.23.>
② 삭제<개정 2019.06.07.>
제14조(인계인수) ① 관사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가 관사 관리․운영 담당자의 입회하에 관사의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 주무부서의 담당직원은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제재조치) 정당한 사유없이 관사 입주가 결정된 후 2주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은 입주가 결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사에 입주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제17조(비품관리) ① 관사담당자는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입주 및 퇴거시 기본설비물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9.06.0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5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10.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2. 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18.10.15.>
입주순위 배점기준표
구 분 | 심 사 분 야 | 배점 한도 | 비 고 |
공사 재직기간 (35점) | 3년 미만 | 5 | |
3년 이상 6년 미만 | 15 | ||
6년 이상 10년 미만 | 25 | ||
10년 이상 | 35 | ||
출ㆍ퇴근 거리 (30점) | 20km 미만 | 5 | |
20km 이상 50km 미만 | 20 | ||
50km 이상 100km 미만 | 35 | ||
100km 이상 | 45 | ||
기타(20점) | 하위직 우선,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20 | |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제1항 관련〕<신설 2013.5.7.> <개정 2014.12.31.> | |||||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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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 | 직위/직급: | | ||
성 명 : | | ||||
주 소 : | | ||||
성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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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일: | | ||||
연락처 : | ☏ | e-mail: | | ||
관사 관리․운영내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신청인 : |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제2항 관련〕<신설 2013.5.7.> <개정 2014.12.31.> | |||||||||
관사 입주자 관리카드 | |||||||||
20 . . 신청자 (인) | |||||||||
1. 신청인(입주자) 인적사항 | |||||||||
소 속 | | ||||||||
성 명 | | 직위/직급 | | ||||||
주 소 | | ||||||||
성 별 | | ||||||||
연락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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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퇴거사항 | |||||||||
입주지 주소 | 입주 | 퇴거 | |||||||
년월일 | 년월일 |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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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제6조제2항 관련) <신설 2013.5.7.> <개정 2014.12.31.> 서 약 서
본인은 경기평택항만공사 관사에 입주신청을 하면서 입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에 반하거나 입주자 의무를 불이행시 퇴거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거주하는 동안에는 관사 관리․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보호․관리하며, 거주자로서 부담하여야할 제반 공과금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며, 내규에 정한 퇴거사유 발생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퇴거 명령을 받는 때는 시설물을 반납하고 지체 없이 퇴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제6조제3항 관련〕<신설 2013.5.7.> <개정 2014.12.31.>
입 주 연 장 신 청 서
이 름 | | 소 속 | | 직 급 | |
전 입 일 자 | 년 월 일 | 거주기간 | . . .~ . . . | ||
입주지 주소 | | ||||
연장사유 | | ||||
특이사항 | | ||||
관사 관리․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 관련〕<신설 2013.5.7.> <개정 2014.12.31.>
퇴 거 신 청 서
이 름 | | 소 속 | | 직 급 | |
전 입 일 자 | 년 월 일 | 거주기간 | . . .~ . . . | ||
입주지 주소 | | ||||
퇴거사유 | | ||||
관사 관리․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퇴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퇴거신청자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14조제2항 관련〕<개정 2019.06.07.>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
◯ 주소 :
◯ 상기 관사에서 퇴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검 및 확인한 결과에 이상
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퇴거 1개월 이내 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관사의
기본시설의 고장 및 훼손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시설사항
품목 | 규격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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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호의 물품에 대하여 인계인수 합니다.
인계자 인
인수자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11조의2 제1항 관련] <신설 2013.12.31. > <개정 2014.12.31.>
관사 변경신청서
이 름 | | 소 속 | | 직 급 | |
전 입 일 자 | 년 월 일 | 거주기간 | . . .~ . . . | ||
입주지 주소 | | ||||
변경지 주소 | | ||||
신청사유 | | ||||
관사 관리․운영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