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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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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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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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규정 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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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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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2-06-03
[개정] 2022-06-03
7. 경영·재무·운영관리 재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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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규정

재산관리규정(0503)

 

 

1 장 총 칙

제정 2002. 03. 27.

개정 2005. 12. 27.

개정 2012. 11. 07.

개정 2013. 05. 28.

개정 2019. 11. 04.

개정 2020. 09. 08.

개정 2022. 06. 03.

 

1(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과 경기평택항만공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재산관리업무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공사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재산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공사의 부담이나 기증, 출자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3. 지상권, 지역권, 광역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4.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기타 이 에 준하는 유가증권

6. 임대권, 전화가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7.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재산의 구분)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구분한다.

1. 업무용 재산 : 공사가 직접 업무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2. 사업용 재산 : 공사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3. 비업무용 재산 : 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모든 재산

5(재산심의회)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다.

 

2 장 관 리

 

6(재산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사장은 공사 재산에 관한 사무 총괄한다.

공사재산에 관한 관리담당(이하 분임재산관리담당이라 한다)사업개발본부장으로 하며 분임재산관리원은 각부 주무팀장으로 한다.<2005.12.27개정>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재산 : 주무팀장

2. 현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주관부의 주무팀장

3. 부대사업 재산 : 부대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의 주무팀장

4. 기타 지역에 소재한 재산 : 재산의 용도에 따라 사장이 별도 지정하는 부의 주무팀장. 다만, 사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재산의 일부를 관리처분할 수 있다.

3항 제2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현업부서장을 분임관리자로 하여 본사 주관부의 주무팀장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관리자 및 분임관리자는 그 관리하는 모든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산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관리담당에게 재분류 요청한다.

관리자와 분임관리자는 무단점용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그 내용을 재산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산관리담당은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조정할 수 있다.

 

7(재산관리담당의 권한 및 재산총괄) 분임재산관리담당(사업개발본부장)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사장이 승인을 얻어 관리자 및 분임관리자를 지정한다.

분임재산관리담당(사업개발본부장)은 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분임재산관리담당(사업개발본부장)은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 지정하게(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8(관리책임) 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관리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관리자는 소관재산을 공사의 명으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담당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관리자는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재산의 안전관리책임은 당해시설의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에게 있다.

화재예방 등의 일반적 책임은 방화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진다. 다만, 관리업무와 관계없는 사유 또는 관리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타인의 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은 조사결과에 따라 화재원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있다.

 

9(분임관리 승인신청)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직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0(경계표부착) 관리자는 공사소유 토지의 경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에 영구적인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거주용 사용제한) 공사소유 건물 직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산의 관리 또는 단속에 필요한 관리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임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관리전환 승인신청)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 소관의 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도시계획확인원

6.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현 관리자의 의견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8. 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13(재해보고등) 관리자는 화재 등 사고로 말미암아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장 취득 및 처분

 

14(기부) 공사재산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부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산을 관리할 부서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3. 기부의 목적

4. 기부조건

5. 재산의 현황

6. 토지계획확인원

7.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그 도면등

8. 등기부등본

9. 사용계획

10. 6호 내지 제8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11. 자산의 가격<2013. 05. 28 신설>

12.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13. 05. 28 신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산의 기부 안건은 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법인, 단체, 또는 다수의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주소·성명 및 기부자산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2013. 05. 28 신설>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게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공사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 05. 28 신설>

 

15(기부재산의 사용 허용) 공사는 기부 받은 재산에 관하여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포괄 승계인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1항의 무상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ㆍ대여대상 재산가액×임대요율 = 연간임대료

ㆍ기부재산가액 연간임대료 = 무상사용기간

다만, 연간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기부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일 경우 그 부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용 허용 재산가액으로 본다.

 

16(등기절차)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재산관리담당에게 재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재산의 취득 근거

4.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도시계획확인원

6. 기타 필요한 사항

7. 4, 5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17(재산취득 및 계약의 방법) 재산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관리자는 재산관리담당의 검토를 거쳐 사장의 방침을 받아 이를 취득한다.

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고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2013. 05. 28 신설>

1. 자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저하게 공사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또는 현저하게 공사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4.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계약하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의 방법절차 및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계약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2013. 05. 28 신설>

 

18(관리처분)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을 관리 처분하도록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신축등 보고) 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철거, 이축, 구조변경 처분하였을 때에는 관리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시계획확인원

5. 기타 필요한 사항

6. 3호 제4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20(소유권이전 제한) 재산을 유상으로 매수한 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먼저 매수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임대받은 재산을 매수할 때에는 그 임대료도 완납하여야 한다.

공사는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13.05. 28 신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

2. 매수자가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때

 

21(교환) 공사가 직접 업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유 토지, 건물 기타 정착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기타 정착물을 서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하여 교환할 때에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하여 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교환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환 쌍방 물건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쌍방 물건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ㆍ성명

4. 교환 목적 및 사유

5. 교환 쌍방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6. 교환 쌍방 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7.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8. 인감증명서

9. 교환승낙서

10. 기타 필요한 사항

11. 5호 내지 제7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2항의 가격이라 함은 감정가격을 뜻한다.

 

22(교환차액의 납기) 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쌍방이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23(가격평정) 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조서 인근 유사물건에 대한 매매실례,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가격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재산가격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24(대부료 및 사용요율) 재산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당해 재산의 평정가격의 5% 이상으로 한다.<2012.11. 7 개정>

2.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조림, 목축, 광업, 채석목적 재산과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사옥의 구내재산 등에 대하여는 당해 평정가격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2012.11. 7 개정>

3. <242 이동><2013. 05. 28 개정>

4. <242 이동><2013. 05. 28 개정>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의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건물의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단층건물 : 1층은 부지평가액의 전부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2층 건물 :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3이상 건물 : 1, 2층은 부지평가액의 각각 2분의 1

3층이상 및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각각 3분의 1

물류부지 등 토지의 연간 대부료는 평방미터당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2012.11. 7 신설>

사용 수익기간 중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이내의 범위에서 감액조정할 수 있다. <2012.11. 7 신설>

 

24조의 2(대부료의 감면) [본조신설 2013. 05. 28]

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사장이 결정한 경우

3. 공사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용하는 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4.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사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소요기간 중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4 장 대부 및 매각

 

25(재산의 무상사용) 사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6(대부 및 사용허가) 사장은 소관재산을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 6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인근지(隣近地域) 임대실례조서(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3. 사용 차주 또는 임차인의 주소, 성명

4.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

6. 도면

7.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ㆍ건축물관리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제1항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조의 2(대부기간) [본조신설 2013. 05. 28]

토지와 그 정착물 : 5이내

1항 이외의 재산 : 1년 이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 20년 이내

 

27(대부조건) 재산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을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3. 법령에 의하여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4. 사옥의 구내재산을 사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5. 기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사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사장이 인정한 때

 

28(대부료납기) 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2012.11. 7 개정>

 

1. 최초 연도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2012.11. 7 개정>

2.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2012.11. 7 개정>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대부료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을 이자율로 적용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04., 2012.11.07.>

2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대부료의 100분의 30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2013. 05. 28 개정>

3항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전까지 보험증권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 보증기간은 임차일로부터 임차종료일까지 기간에 60일을 가산한다.<2013. 05. 28 신설>

 

29(매각조건) 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2. 예정가격 1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건축법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4.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5.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6.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산의 매각 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0(매각재산 대금납부)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교환자금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매각재산 대금이 10억 원 이상일 때에는 6개월까지,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1년까지, ‘이행연기 특약일 현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행연기 특약일 현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항 내지 제3항의 대금을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1(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나누어 내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2012.11. 7 개정>

1항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2012.11. 7 신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5퍼센트

 

31조의2(변상금)<2012.11. 7 신설>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31조의3(계약의 해지 등) [본조신설 2013. 05. 28]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사용자에게 15일의 이행최고를 한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이 규정, 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4. 입주가 2개월 이상 지연될 때(, 이때 사용자는 본 계약에 대한 위약으로 간주하여 공사에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삭제>

사용자가 계약의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에 공사에 90일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공사는 일체 배상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공사는 사용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연체임대료와 원상복구비용 및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차액을 환불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필요한 압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31조의4(위약금) [본조신설 2013. 05. 28]

31조의3 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납부한 임대보증금(또는 납부한 보증보험증권)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2(대부 및 사용정리부) 재산관리담당 및 관리자는 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3(대장 및 사용도면의 제조) 재산관리담당은 재산총괄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소관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대장과 도면을 비치하고 재산이동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재산관리담당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정서식을 변경 또는 추가 제정할 수 있으며 각 재산관리자는 필요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34(재산증감통지 및 현재액 보고) 재산의 증감변동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 담당은 지체 없이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소관 재산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재산증감 이동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 재산관리담당을 거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임대차재산) 임대차 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담당과 관리자는 임대차재산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35조의 2(관리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2012.11. 7 신설>

사장은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재산 또는 물품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익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에 기여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1인당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1. 은닉된 재산을 발굴한 경우 : 취득재산 가격(취득할 때 드는 모든 경비는 제외한다)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 체납액(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징수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한 건당 30만원 이내 및 1인당 1백만 원 이내로 한다.

. 1년차분 : 징수액의 1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 2년차 이상 :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4.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5. 매각대금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6.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5 장 보 칙

 

36(중요재산 취득관리처분) 정관 제4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부의사항은 다음 각 와 같다. <2012.11. 7 개정>. 다만, 별도의 사업계획 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산의 취득 :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재산 취득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재산

2. 재산의 처분 : 사업용 재산 및 비업무용 재산은 장부가액 3,000 이상

 

37(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38(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사의 물품관리규정회계규정 중 자산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3. 05. 28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12.27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6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7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21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5. 28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305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11. 04.>

 

 

1(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 09. 08.>

 

 

1(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 05. 00.>

 

 

1(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23조 관련)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과세시가

표준액

감정가격 또는 매매실례

평가가격

비고

금융기관()

매매

실례

단가

금액

◦◦은행

◦◦은행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부서명

 

평정자 직 성명 ()

 

 

별지 제1-1호 서식

 

매 매 실 례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대가격 또는

기준수확량

매매가격

매 매

년월일

매수자

매도자

총액

단가

총액

단가

 

 

 

 

 

 

 

 

 

 

 

 

년 월 일

소속부서명

 

조사자 직 성명 ()

 

() 1. 매매실례는 가급적 매각재산의 부근에 소재한 유사재산을 조사한다.

2. 매매실례는 가급적 최근 실례를 조사한다.

 

별지 제3호 서식(34조 관련)

 

재산증감이동보고서

 

이동년

월일

코드

번호

재산

종류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

종목

용도

구조

전기

증감사유

등기

지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분

일자

 

 

 

 

 

 

 

 

 

 

 

 

 

 

 

 

 

 

 

 

() 재산종류 : 업무용재산, 부대사업용재산, 비업무용재산으로 구분

구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별로 함.

지목 및 종류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35조 관련)

 

임대차재산대장

 

소재지

 

번호

 

 

번호

 

 

 

명칭

수량

지목

 

명칭

 

 

 

면적

면적

동수

 

 

 

임차

면적

면적

전체

 

 

임차

 

 

소 유 자

주소성명

 

임차목적

계약년월일

임차기간

임차요금

요 금 지 급

금액

지급년월일

적 요

 

 

 

 

 

 

 

 

 

 

 

 

 

 

 

 

 

 

 

 

 

 

 

 

 

 

 

 

 

 

 

 

 

 

 

 

 

 

 

 

 

 

 

 

 

 

 

 

 

 

 

 

 

 

 

 

 

 

 

 

 

 

 

 

 

 

 

 

 

 

 

 

 

 

 

 

 

 

 

 

 

 

 

 

 

 

 

 

 

 

 

 

 

 

 

별지 제5호 서식(33조 관련)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Code No:

 

 

 

 

 

 

 

 

 

 

관리자:

 

소재지:

 

 

 

대분류

 

구분

색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지적

취득시 :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추가상황

년도

내 용

금 액

현 재 :

 

 

 

 

 

 

 

 

 

 

 

 

토지공급

 

 

 

 

 

 

 

 

 

 

 

 

 

 

농지

공급

 

 

 

 

 

 

 

 

 

 

 

 

 

 

인근지 과세표준시가

수익

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월일

지목

면적

거래

시가

임대

가격

시가

표준액

조사가

 

 

 

 

 

 

 

 

취득년월일

 

년월일

 

 

 

 

 

 

 

 

 

취득원인

 

상대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리부서

 

 

 

 

 

 

 

 

 

등기년월일

 

가액

 

 

 

 

 

 

 

 

 

등기번호

 

 

 

 

 

 

 

 

 

 

 

둥기목적

 

 

 

 

 

 

 

 

 

 

 

 

 

비고

 

 

 

재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이동상황

년월일

증감

사유

증감

내용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현황

년월일

차수자

주소

성 명

대부

내용

대부

목적

계 약

년월일

대부

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5호 서식(33조 관련)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

 

 

 

 

 

 

 

 

 

 

 

 

 

 

 

 

 

Code No:

 

 

 

 

 

 

 

 

 

 

관리자:

 

소재지:

 

 

 

대분류

 

구분

색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건물관리대장

 

세분류

세분류

배치도

 

지적

취득시 :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추가상황

년도

내 용

금 액

현 재 :

 

 

 

 

 

 

 

 

 

 

 

 

건축년월일

년월일

 

 

 

 

 

 

건축가격

 

 

 

 

 

 

구 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수

단면적

 

 

 

 

 

 

차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년월일

 

년월일

 

 

 

수량

 

취득원인

 

상대방

 

 

 

차지년월일

 

취득금액

 

변동상황

 

 

 

차지기간

 

전소유자

 

관리부서

 

 

 

 

 

등기년월일

 

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재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이동상황

년월일

증감

사유

증감

내용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현황

년월일

차수자

주소

성 명

대부

내용

대부

목적

계 약

년월일

대부

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5호 서식(33조 관련)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

 

 

 

 

 

 

 

 

 

 

 

 

 

 

 

 

 

Code No:

 

 

 

 

 

 

 

 

 

 

관리자:

 

소재지:

 

 

 

대분류

 

구분

색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평면도

 

명칭

구조

형식

수량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추가상황

년도

내용

금액

 

 

 

 

 

 

 

 

 

 

 

 

 

 

 

 

 

 

 

 

 

 

 

 

 

 

 

 

 

 

 

 

 

 

 

 

 

 

 

 

 

 

 

 

 

 

 

 

 

 

 

 

 

 

 

 

 

 

 

 

 

 

 

차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년월일

 

년월일

 

 

 

수량

 

취득원인

 

상대방

 

 

 

차지년월일

 

취득금액

 

변동상황

 

 

 

차지기간

 

전소유자

 

관리부서

 

 

 

 

 

등기년월일

 

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재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이동상황

년월일

증감

사유

증감

내용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현황

년월일

차수자

주소

성 명

대부

내용

대부

목적

계 약

년월일

대부

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5호 서식(33조 관련)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

 

 

 

 

 

 

 

 

 

 

 

 

 

 

 

 

 

Code No:

 

 

 

 

 

 

 

 

 

 

관리자:

 

소재지:

 

 

 

대분류

 

구분

색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수 종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투자상황

본수

()

 

 

 

 

 

 

 

 

 

 

 

 

 

년월일

 

 

 

 

 

본수

 

 

 

 

 

면적

 

 

 

 

식재자

 

 

 

 

 

차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년월일

 

년월일

 

 

 

수량

 

취득원인

 

상대방

 

 

 

차지년월일

 

취득금액

 

변동상황

 

 

 

차지기간

 

전소유자

 

관리부서

 

 

 

 

 

등기년월일

 

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증감이동상황

년월일

증감

사유

증감

내용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재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5호 서식(33조 관련)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

 

 

 

 

 

 

 

 

 

 

 

 

 

Code No :

 

 

 

 

 

 

 

 

 

 

대분류

 

 

용도

 

 

 

중분류

 

규격용량

 

 

 

 

제조년월일

 

 

연혁

 

제조자

 

구입금액

 

 

 

 

제조번호

 

 

 

증감이동상황

이 동

년월일

증감

사유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비고

기재년월일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조년월일

 

 

 

 

 

 

 

 

 

 

 

 

 

 

 

 

 

 

 

 

 

 

 

 

 

 

 

 

 

 

 

 

 

 

 

 

 

 

 

 

 

 

 

 

 

 

 

 

 

 

 

 

 

 

재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6호 서식(26조 관련)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재산의 표시

 

ㆍ소재지

ㆍ지목(구조)

ㆍ면적(건물면적)

 

대부(사용)기간

 

대부(사용)목적

 

대부(사용): 귀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대부(사용조건) : 귀 공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외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첨부 : 인감증명서 1.

 

 

 

경 기 평 택 항 만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6-1호 서식(26조 관련)

유상

재산 사용허가서

무상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인

 

 

 

 

 

별지 제6-2호 서식(26조 관련)

 

허 가 조 건

 

1(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2(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4(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공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재산관리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5(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요금은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6(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공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7(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철을 부착하여야 한다.

 

8(사용허가 재산의 조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9(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10(사용인의 행위제한) 용인은 본 공사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11(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기타 본 공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12(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3(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가 취소원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공사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15(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2. 본 조건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본 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6(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 공사의 지시 감독에 따르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7(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와 사용인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별지 제6-3호 서식(26조 관련)<2012.11.07 개정, 2020.09.08. 개정>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관리자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사용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 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사용목적)

2(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한다.

 

3(대부료) 연간 부지 대부료는 사용부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요율을 적용하여 으로 한다. 다만, 월할(月割)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대부료 외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계약기간 중 대부료의 산정기준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변경된 대부료를 적용한다.

 

4(대부료 납기 등) 대부료는 년 월 일까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자가 분할 납부를 의뢰한 경우 아래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1.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을 이자율로 적용하여 연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분할납부 하는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하거나 체결할 금액은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관리자 고지한 납부일 이후 대부료 납부할 때에 원금에 부가하여 적용할 연체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 : 12%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13%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4%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 15%

 

4조의2(대부보증금의 제출) 사용자 관리자에게 4조 제2항에 의한 보증금을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금(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대부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는 경우 그 보증의 기간은 임차일로부터 임차종료일까지의 기간에 60일을 가산한다.

1항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할 경우 제출기한은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 포승물류부지의 한해서는 사용료 연납의 경우는 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보존책임 등) 사용자는 대부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여야 하며, 사용·수익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사용자는 대부기간 종료 후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사용권 이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6(화재보험) 사용자은 본 계약기간 중 관리자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관리자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을 보험금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대부재산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7(금지행위) 사용자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대부재산에 대한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사용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영구시설물의 축조

 

8(계약의 해지 등) 계약기간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 사용자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자관리자로부터 통보 받은 납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2. 계약에서 정한 대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사용자관리자가 인정할 때

3. 1, 4, 4조의2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2. 대부료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4. 사용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로서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사용자 체납처분ㆍ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사용자 관리자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자사용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1항 제1, 22, 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자 사용자 납부한 대부료에서 연체대부료와 원상복구비용 및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차액을 환불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필요한 압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관리자의 정책방향에 따라 일부 계약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9(배상액) 8조 제2 단서의 배상액은 관리자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09.08.>

 

9조의2(위약금의 부과징수) 관리자가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납부한 임대보증금(또는 보증보험증권)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한다. , 8조 제1항 제1, 22, 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해지의 요구) 이 계약기간 중에 사용자또는 관리자해지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해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1(대부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면적의 일부반환 또는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사용자 관리자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관리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에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사용자 대부재산에 추가 시설을 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해당 시설물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12(대부기간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 사용자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90일 이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배상책임)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14(통지의무) 사용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 정하는 관계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건축물의 착공, 증축, 준공 및 가동개시에 관한 사항

2. 생산, 수출 및 고용 등 공장가동에 관한 사항

사용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

2. 이 계약 체결일 이후 명칭 또는 주소,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사항

<삭제>

 

15(변상금) 상금은 상기 표시 재산 외의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항의 변상금을 관리자가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3항을 준용한다.

 

16(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 내용에 관하여 관리자사용자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7(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이 계약 목적 재산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18(기타사항)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관리자사용자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이 서식의 각 조항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년 월 일

 

관리자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사용자()

 

 

 

 

 

별지 제7호 서식(21조 관련)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재산

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교환자라 한다)과 수교환

○○○(이하 수교환자 한다)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1 교환자수교환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각자가 보유한 교환 목적 재산을 서로 수수하여야 한다.

 

2 교환자수교환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에 소용되는 제반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교환자수교환자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4 교환자수교환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 각자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정되어 있는 사권(私權)의 말소

2. 각종 공과금의 변제

 

5 교환자수교환자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환차액이 있으면 본 계약체결 즉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6 교환자수교환자 본 계약에 규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7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한 후 교환자수교환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 (관리자) ()

성 명 (사용자) ()

별지 제8호 서식(29조 관련)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이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매도인이라 한다)

_____ (주소 : 시 구 동 번지,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아래와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1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매수인 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1

 

 

 

4

 

 

 

2

 

 

 

5

 

 

 

3

 

 

 

6

 

 

 

 

매수인전항의 대금납부 기간 중 잔액에 대하여 %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한다.

매수 대상 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매수인매도인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고 재산 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을 보험금으로 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매수인본 계약 체결 즉시 계약보증금으로 매각대금 총액의 10%(금 원)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이를 반환한다.

 

5 매수인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미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6 <삭제>

 

7 매수인은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2. 본 계약 재산에 대한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에 대한 그 원형 또는 사용 목적의 변경

 

8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7조에 위배한 때

3. 계약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또는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2조에 의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하였음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매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해제권 등기할 수 있다.

 

<환매권을 규정한 취지일 경우>

매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매수인과 협의하여 환매권을 등기할 수 있다.

 

9 매도인 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관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매수인은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매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매수인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 매도인매수인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0 본 계약 당사자 간 본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1 사용자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의 비용은 일체 사용자이 부담한다.

 

12 관리자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은 이에 대한 이의를 관리자에게 제기치 아니하기로 한다.

 

13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인소재지 법원의 관할로 한다.

 

14 매수인매수 대상 재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 기타 제반 비용을 부담하며, “매도인은 인도 후 발생한 모든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매도인매수인인 기명날인하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관리자)

경 기 평 택 항 만 공 사 사 장

대표자 사 장

 

위 매수인

주소ㆍ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