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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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4-09-09
[개정] 2024-09-09
7. 경영·재무·운영관리 물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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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


1 장 총 칙


 

제정 2002. 3. 27

개정 2005. 12. 27

개정 2022. 4. 20

개정 2024. 9. 9

 

 

 

1(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공사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계규정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공사가 소유하는 동산중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 이외의 동산과 공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의 종물

 

4(물품관리체계) 공사의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하는 자(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로 물품관리담당, 분임물품관리담당,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둔다.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관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 관리자를 둘 수 있다.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취득재원에 따라 공사소유 물품과 임대주택용 물품 및 분양주택용 물품등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5(물품관리자의 직무와 책임) 물품관리자의 직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담당은 관리본부장로 하며, 물품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2005.12.27 개정>

2. 분임물품관리담당은 총무팀장으로 하며, 물품의 출납, 운용, 관리, 취급, 보관 및 적절한 유지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3. 물품출납원은 총무팀장으로 하며, 물품의 보관, 출납유지 및 기록 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

4.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물품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각 과장으로 하 며, 물품의 사용, 취급, 보관 유지 및 기록등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

 

6(물품관리종사자의 주의의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물품을 보관,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7(인계인수) 물품관리자가 사무를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현재의 보유수량과 상태등을 실사하여 이를 인계인수서에 명기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8(계정과목의 관리) 입고물자는 저장품 계정 또는 해당계정으로 정리한다.

저장품 계정으로 정리할 물자는 다음과 같다.

1. 구입, 제작, 환입, 교환, 수증물자 및 불용품

직접 해당계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과 같다.

1. 구입후 바로 고정자산의 구성부분으로 사용되는 물자

2. 구입후 바로 사용되고, 그 금액이 비용계정에 계상되는 물자

3. 수탁공사에 사용키 위하여 구입되는 물품

 

9(장부비치) 물품관리자는 소정서식의 물품관리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를 위하여 비치, 관리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호 서식)

물품의 수입과 출급시 그 내역을 기재하며, 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2.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2호 서식)

비소모품의 출납대장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출 납원이 비치작성

3. 비소모품 출납카드(별지 제3호 서식)

비소모품의 출납 및 운용사항을 기록 유지하며, 물품출납원 분임 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4. 소모품 대장(별지 제4호 서식)

통제가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재고 및 분배사항을 물품출납원 및 분임 물품출납이 기록 유지

5. 주요물품정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주요 물품을 개개 품목별로 수입출급, 재고사항을 기록 유지하며,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 출납이 비치 작성

6. 물품운용 대장(별지 제6호 서식)

운용부서별로 비소모품의 반납 및 인수시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물품관리담당은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서식을 변경 또는 추가 제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자는 필요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2 장 수 급 관 리

 

1 절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10(물품의 분류) 물품관리담당은 물품의 적정한 사용과 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물품별로 분류하고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거 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정부물품 분류번호에 따를 수 없거나, 따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물품의 표준화) 물품관리담당은 물품의 활용도와 관리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11조의1(물품의 내용연수) 물품의 내용연수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별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 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09.00.>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09.09.>

 

12(규격의 제정등) 장부규격 및 조달물자 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의하되, 규격적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은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항의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담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규격서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개폐한다.

1. 두서 : 규격의 식별에 필요힌 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격의 종류, 품명, 규격번호 제정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본문 : 규격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적용범위 및 분류, 적용 자료 및 문서, 필요조건, 검사 및 시험, 포장 및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말미 : 두서 또는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 용도, 발주 제원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물품관리담당은 규격서가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규격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유지한다.

규격제정 원칙은 다음에 의한다.

1. 물품의 규격은 기능성, 표준성, 경쟁성, 경제성, 최신성 등을 감안 하여 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국공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따로 규격을 제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절 물품수급관리 계획

 

13(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물품관리담당은 공사자체 물품수급관리 계획서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분임물품출납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은 소관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연도말 현재량과 다음 연도 분기별 예정수량 및 소요 산과 전년도의 실적을 명백히 표시한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매년 1210일까지 물품관리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종합심사 조정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예산 또는 사업의 변경 및 기타 사유로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성지침의 정한 바에 따라 그 변경한 부분의 수정계획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각 분임물품 출납담당원은 매분 기마다 분기개시 10일전까지 분기별 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 물품관리담당에게 제출하고 이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14(물품수급관리 실적보고서의 작성) 물품관리담당은 각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물품수급실적보고서 작성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각 분임물품출납은 소관물품에 대하여 매반기 수급실적보고서를 제1항 지침에 의거 작성하여 당해 반기 경과후 30일이내에 물품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보고서를 종합심사 조정하여 매반기 경과후 60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물품의 취득제한)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단가 50만원 이상의 비소모품(이하 중요물품이라 한다.)을 구매 또는 취득한 때에는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수량, 금액 및 수급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명백히 하여 지체없이 물품관리 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담당은 제1항의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장의 결 재를 얻어야 한다.

 

3 장 취득

 

1 절 물품조달

 

16(물품구매발주)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 등 소정의 기준에 따라 소요량을 판단하여 물품출납원, 물품관리담당을 거친 후 계약담당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구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품목별 발주방식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저장품목은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과거의 사용실적을 기초로 하여 소

요량을 판단하여 정기발주방식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비저장품목은 정량발주방식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

공사용물자는 공사계획 및 납기를 감안하여 공사건별로 이를 요구한다.

 

17(조달순위의 결정) 물품조달청구는 사용목적과 용도의 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긴급청구 : 천재지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시설이 파괴 또는 손실 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청구를 말하며, 재고가 없는 경우에 청구한다.

2. 특별청구 : 공사담당부서장이 인정한 긴급공사에 필요한 물품 또 는 재고의 품질이 예견되는 물품의 청구

3. 일반청구 : 재고의 통상적인 청구는 제 1,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해 는 경우의 물품청구

물품의 조달 및 사용에 있어서는 긴급청구, 특별청구, 일반청구의 손으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물품사용부서 및 조달청구부서에서는 우선권 순위가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청구의 종류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2 절 물품검사 및 검수

 

18(검사 및 검수원의 지정) 검사 및 검수원은 물품관리담당이 물품청구부서의 소속사원중에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및 검사업무의 정확일 기하기 위하여 물품관리담당은 소속직원 중에서 검수입회원을 선정, 입회시킬 수 있다.

각종 시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관급건설 자재인 경우에는 시공부서의 공사감독자가 검사하고 있는 분임물품출납 담당이 검수한다.

 

19(검사 및 수의 실시) 검사 및 검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 및 검수원은 계약자로부터 검사(검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의거 계약자의 입회하에 물품의 반입현장 또는 생산공장에서 검사 또는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 및 검수자가 검사ㆍ검수를 실시할 때에는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표식, 포장상태를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 등과 비교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여부를 판정한다.

검사 및 검수자가 검사ㆍ검수를 실시함에 있어 실시과정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0(검사의 생략) 검사자는 다음의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다만, 규격 및 수량의 검사는 생략할 수 없다.

1. KS표시 품목일 경우

2. 공인기관의 검사합격 품목일 경우

3. 공사의 사전 결정으로 품질이 인정된 제품의 경우

4. 도입 외자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제품일 경우

검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작감독원의 검사합격증명서가 첨부된 검사합격 부분

2. 용품시험을 실시한 항목

 

21(검사 검수결과 처리) 검사 및 검수자는 검사 검수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검수조서(별지 제11, 12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품서 및 현품(생산공장 검수시 보관증)과 함께 이를 물품관리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 검수조서 작성시 단가 및 금액 사정은 물품관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물품관리담당이 검사 검수조서가 첨부된 납품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목적물의 수입조치를 취한 후 검사검수조서 사본 1부를 지출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장 재고관리

 

1 절 재고유지

 

22(재고수준 유지) 물품총괄조정자는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재고수준, 정수, 구매기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재고수준은 운용수준, 안전수준, 조달기간 소요량을 합하여 산출 책정한다. 이 경우 운용수준, 안전수준, 조달기간 소요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용수준은 전기 입고 시점부터 다음 입고 시점까지의 평균소요량으 로 일정 검토기간내의 총입고량을 입고회수로 나눈 평균 입고량을 말 한다.

2. 안전수준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량의 변동이나 조달소요기간의 변동 에 대비하고 품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여유 재 고량을 말한다.

3. 조달기간 소요량은 물품의 발주 시점부터 입고 시점까지의 평균 소 요량을 말한다.

재고수준 책정대상물품 및 재고수준 책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3(재고유지품목의 선정기준) 22조의 규정에 의거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선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사용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이 번잡한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비용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장시일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비비용이 저렴해지는 물품

 

2 절 청구 및 출납

 

24(물품의 청구) 분임물품 출납원은 사용, 수선 및 개조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소요시기,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과 용도를 기재하여 소속부장의 결재를 얻어 물품관리담당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출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거 불출된 소속사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사용사원을 명백히 하여 그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25(물품의 출납) 물품관리담당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물품출납담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 없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물품출납담당은 제1항의 출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 별지 제14호 서식의 물품송부서, 별지 제 15호 서식의 물품출고의뢰서에 의거 현품을 분임물품출납담당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동시에 별지 제 16, 17, 18서식의 물품출납부 및 관계장부에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6(물품의 수령) 25조에 의한 청구물품의 수령은 청구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출고물품의 운반은 수령부서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성질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인도부서의 책임으로 운반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물품을 소속사원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물품운용부에 수입 및 사용경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령한 물품은 물품관리담당의 승인없이는 청구 목적 이외에 이를 임의교환, 변조 또는 대여하거나 사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수령한 물품(건설자재 등)을 공사 도급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의 청구 및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27(반납) 분임물품 출납원은 사용중인 물품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해체 및 교체발생품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그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수량,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별지 제 19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절 보관관리

 

28(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공사의 시설에 보관하되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담당이 공사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을 함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이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1. 품명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 분 류 순으로 보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 관중인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고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4. 물품의 출납이 용이하고 출납시에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높 이, 통로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 보관한다.

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공사 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그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관을 필요로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수량

2. 보관의 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29(물품의 정비) 물품관리담당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방법등에 관한 정비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30(수선 및 개조물품의 처리)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담당은 이의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 부서의 장, 기타 관계사원에게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절 관리전환

 

31(관리전환) 물품관리담당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다른 분임물품출납원 및 경기도 또는 국가기관, 타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이의 기관으로부터 그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32(관리전환 절차) 분임물품출납원간에 관리전환을 할 때에는 소관물품관리담당 쌍방의 합의한 후 별지 제20호 서식의 물품관리 전환조서를 작성하여 분임물품관리 담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동일 물품관리담당 소속 또는 산하기관 상호간의 사용 전환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물품관리담당의 사용전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관리담당은 공사 소관물품을 정부기관, 타정부투자기관 또는 경기도 이외의 타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전환하거나 이의 기관 소관물품을 관리 전환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3(유상관리전환) 3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은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가는 정부가격으로 하되 장부가격에 의함이 곤란한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6월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2. 공사의 사무 또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시험, 연구, 조사 또는 검사 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서 당해 위 탁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

3.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승인을 얻어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 하기로 정한 경우

5 장 불용품처분

 

1 절 불용결정

 

34(불용결정기준)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 는 물품

3. 전혀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멸되어 수리 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공사 현장에 투입된 건설용 자재중 공사 준공과 공시 발생된 잔재 로서 기간 및 경제성, 안전성 등의 결여로 관리전환이 곤란한 물품

 

35(불용결정의 절차)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 출납원은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한 불용대상 물품조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첨부하여 물품관리담당에게 불용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년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 경우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물품관리담당은 제1항의 신청에 의거하여 다른 물품관리자에게 당해 물품의 소요여부를 조회한 후 소요부서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과 폐품에 대하여는 조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경우 물품관리담당은 불용결정 승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불용의 결정에는 처분방법(매각, 양여, 해체, 폐기등)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절 불용품의 처분

 

36(불용품의 매각)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불용결정이 된 물품이 매각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37(불용품의 양여) 물품관리담당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매각 전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공사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8(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담당은 활용 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39(불용품의 폐기) <삭제 2024.09.09.>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불용품 해체(폐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09.>

각 물품관리자는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비소모품출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 중요물품정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및 물품운용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불용결정년월일

2. 물품의 상태(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각 물품관리자는 불용품이 처분된 때에는 제3항의 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구분(관리전환, 매각, 양여, 대여, 해체, 폐기)

2. 처분년월일

3. 처분금액

4. 해체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품의 명세서

 

39조의1(불용품의 처분기간) 물품관리담당은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처분기간의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4.09.09.>

1. 불용품의 매각 유찰 등으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용품 처분 시 공시, 심의 의무가 있는 경우

3. 그 외 처분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0(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담당은 소관물품의 관리전환에 의하여 활용결과와 매각처분 결과를 매반기 경과후 30일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장 재물조사

 

41(정기재물조사) 공사의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과 대조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항의 재물조사는 물품관리담당이 작성 시달한 공사재물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정기재물조사는 분임출납원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담당이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매년 121일까지 별지 제23호 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종합 심사 조정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42(수시재물조사) 물품관리담당은 소속 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3(특별재물조사) 물품관리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장의 결재를 얻어 공사 전 소속기관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물품관리담당은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 등 조치를 요구받은 물품관리자는 지체없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물품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4(재물조사의 결과분석) 물품관리담당은 재물조사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 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 시성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용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45(재물조정)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과부족 수량이 사무상 착오에 기인함이 명백한 때에는 관계장부 또는 카드상의 기록이 현품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물품출납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물품관리담당을 거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물품관리담당은 승인내용을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물품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7 장 손 망 실 처 리

 

46(손망실보고) 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이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한 손망실 보고서(별지 제 26호 서식)를 작성 물품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물품관리담당은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 등 물품관리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7(손망실의 처리)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 물품을 손ㆍ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담당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사용가능품의 손ㆍ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현금변상의 경우 그 가액은 손ㆍ망실 당시의 시가(손ㆍ망실 시가가 불명확할 때에는 손ㆍ망실이 사실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ㆍ망실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48(책임의 현재)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사원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책임

손망실 및 훼손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취급책임자 (물품을 직접보관 또는 사용하는 사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 및 훼손을 초래하게 한 사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2인 이상의 직접 물품 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망실 및 훼손이 발 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및 훼손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3. 연대책임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사원이 관련되어 손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사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 물품운용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 실의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직접적인 물자 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건 조치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 직접책임의 소재가 불명확인 경우에는 1차 감독 책임자가 직 접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이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대한 책임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 제5호에 준한다.

 

8 장 보 칙

 

49(물품의 이동상황 정리등) 본 규정에 의한 장부 등에 물품의 이동상황 및 상태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물품이동의 정리기준, “별표 2”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의한다.

 

50(시행내규의 제정) 외자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 시행에 관한 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51(공사용 자재에 대한 특례) 공사용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제41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7 개정>

 

이 규정은 2006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20 개정>

 

이 규정은 20224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9.09 개정>

 

이 규정은 20249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이동의 정리 기준(49조 관련)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수 입

 

생 산

편 입

국 유 재 산 편 입

부 생

관 리 전 환

 

반 납

분 류 전 환

기 증

출 급

 

양 여

대 여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자 연 감 모

관 급

사 용 전 환

잡 건

구매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지원기관 또는 지원부서에서 수입하는 경우

(청구수령과 할당수령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자체제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국유재산에서 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없어졌던 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관리전환에 의하여 수입하거나 출급하는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반납을 받거나 반납을 하는 경우

분류전환으로 인하여 정리하는 경우

기탁을 받거나 기탁을 하는 경우

보급지원 또는 사용하도록 출급하는 경우

(청구출급과 할당출급으로 구분할 수 있음)

양여하는 경우(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대여하는 경우(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매각하는 경우

해체하는 경우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자연감도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급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이전하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이동이 있는 경우

 

별표 2

 

물품상태 분류기준(49조 관련)

구 분

설 명

신 품

 

고 품

 

요 정 비 품

 

 

 

 

ㆍ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ㆍ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ㆍ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의 경

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ㆍ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

ㆍ기타 수리할 수 없는 물품과 설물

 

 

 

 

 

 

 

 

 

 

 

 

 

 

 

 

 

별지 1호서식 이면

 

물품 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1) 일련번호 : 생략

(2) 수입증빙서류 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 반 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3)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001-88, 1988년도 첫 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4) 연월일 : 생략

(5)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6) 정리구분 : 물품관리규정 제6조 별지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 한다.

(7) 적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8)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9)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10)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11)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을 기입한다.

(12)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13) 단가 : 생략

(23)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성명(대표자)

(24)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연월일을 기입한다.

(25)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 한다.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급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 서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 우에는 (9) 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 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8) 정부물품분류번호, (10) 규격, (11) 단위, (18)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제2호 서식(9조 관련)

 

물 품 카 드 등 록 부

(1)등록번호

(5)

담당

자인

(6)

계인

 

(7)

등록

일자

(8)

정부물품

분류기호

(9)

품 명

 

(10)

수 량

 

(11)

비 고

 

(2)

소모품

(3)

비소모품

(4)

정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9조 관련)

 

비 소 모 품 출 납 카 드

 

등록번호

 

분류

 

규격

 

단위

 

내용년수

 

년월일

적 요

증 감

잔 고

감가상각

차감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당년분

 

누계

 

 

 

 

 

 

 

 

 

 

 

 

 

 

 

 

 

 

 

 

 

 

 

 

 

 

 

 

 

 

 

 

 

 

 

 

 

 

 

 

 

 

 

 

 

 

 

 

 

 

 

 

 

 

 

 

 

 

 

 

 

 

 

 

 

 

 

 

 

 

 

 

 

 

 

 

 

 

 

 

 

 

 

 

 

 

 

 

 

 

 

 

 

 

 

 

 

 

 

 

 

 

 

 

 

 

 

 

 

 

 

 

 

 

 

 

 

 

 

 

 

 

 

 

 

 

 

 

 

 

 

 

 

 

 

 

 

 

 

 

 

 

 

 

 

 

 

 

 

 

 

 

 

 

 

 

 

 

 

 

 

 

 

 

 

 

 

 

 

 

 

 

 

 

 

 

 

 

 

 

 

 

 

 

 

 

 

 

 

 

 

 

 

 

 

 

 

 

 

 

 

 

 

 

 

 

 

 

 

 

 

 

 

 

 

 

 

 

 

 

 

 

 

 

 

 

 

 

 

 

 

 

 

 

 

 

 

 

 

 

 

 

 

 

 

 

 

 

 

 

 

 

 

 

 

 

 

 

 

 

 

 

 

 

 

 

 

 

 

 

 

 

별지 제3호 서식이면

 

불 출 위 치

년 월 일

부 서 별

단 위

수 량

적 요

 

 

 

 

 

 

 

 

 

 

 

 

 

 

 

 

 

 

 

 

 

 

 

 

 

 

 

 

 

 

 

 

 

 

 

 

 

 

 

 

 

 

 

 

 

 

 

 

 

 

 

 

 

 

 

 

 

 

 

 

 

 

 

 

 

 

 

 

 

 

 

 

 

 

 

 

 

 

 

 

 

 

 

 

 

 

 

 

 

 

 

 

 

 

 

 

 

 

 

 

 

 

 

 

 

 

 

 

 

 

 

 

 

 

 

 

 

 

 

 

 

 

 

 

 

 

 

 

 

 

 

 

 

 

 

 

 

 

 

 

 

 

 

 

 

 

 

 

 

 

 

 

 

 

 

 

 

 

 

 

 

 

별지 제4호 서식(9조 관련)

 

소 모 품 대 장

No.

(1)정부물품분류기호

(2)품 명

(3)규 격

(4)단 위

(5)주용도

 

 

 

 

 

(6)결 재

(7)

연월일

 

(8)

증빙서

번호

(9)

적요

 

(10)

수입

 

(11)

재고

 

(12)

사용목적

 

(13)

수령량

 

(14)

수령자인

 

과장

 

 

 

 

 

 

 

 

 

 

 

 

 

 

 

 

 

 

 

 

 

 

 

 

 

 

 

 

 

 

 

 

 

 

 

 

 

 

 

 

 

 

 

 

 

 

 

 

 

 

 

 

 

 

 

 

 

 

 

 

 

 

 

 

 

 

 

 

 

 

 

 

 

 

 

 

 

 

 

 

 

 

 

 

 

 

 

 

 

 

 

 

 

 

 

 

 

 

 

 

 

 

 

 

 

 

 

 

 

 

 

 

 

 

 

 

 

 

 

 

 

 

 

 

 

 

 

 

 

 

 

 

 

 

 

 

 

 

 

 

 

 

 

 

 

 

 

 

 

 

 

별지 제5호 서식(9조 및 39조 관련)

 

중 요 물 품 정 리 대 장

 

결 제

게정과목

품명

물 품

분류기호

자산번호

규격

단위

취득일

취득

가격

낸용

년수

비 고

관리본부장

<05.12.27개정>

과장

 

 

 

 

 

 

 

 

 

 

감가상각충당금

 

관리책임이동사항

년도별

당기

누계

미상각잔액

 

이관년월일

이관근거

인계부서

인수부서

 

 

 

 

 

 

 

 

 

 

 

 

 

 

 

 

 

 

 

 

 

 

 

 

 

 

 

 

 

 

 

 

 

 

 

 

 

 

 

 

 

 

 

 

 

 

 

 

 

 

 

 

 

 

 

 

 

 

 

 

 

 

 

 

 

 

 

 

 

 

 

 

 

 

 

 

 

 

 

 

 

 

 

 

 

 

 

 

 

 

 

 

 

 

 

 

 

 

 

 

 

 

 

 

 

 

 

 

 

 

 

 

 

 

 

 

 

 

 

 

 

 

 

 

 

 

 

 

 

 

 

 

 

 

 

 

 

 

 

 

 

 

 

 

 

 

 

 

 

 

 

 

 

 

 

 

 

 

 

 

 

 

 

 

 

 

 

 

 

 

 

 

 

 

 

 

 

 

 

 

 

 

 

 

 

 

 

 

 

 

 

 

 

 

 

 

 

 

 

 

 

 

 

 

 

 

 

 

 

 

 

 

 

 

 

 

 

 

 

 

 

 

 

 

 

 

 

 

 

 

 

 

 

 

 

 

 

 

 

 

 

 

 

 

 

 

 

 

 

 

 

 

 

 

 

 

 

 

 

 

 

 

 

 

 

 

 

 

 

 

 

 

 

 

 

 

 

 

 

 

 

 

 

 

 

 

 

 

 

 

 

 

 

 

 

 

 

 

 

 

별지 제7호 서식(12조 관련)

 

경 기 평 택 항 만 공 사 규 격 서

 

규격

품명

 

규 격 번 호

 

제정년월일

20 . . .

1. 적용범위 및 분류

(1)적 용 범 위

 

(2)분 류

 

2. 적용자료 및 문서

 

 

3. 필요조건

(1)재 료

 

(2)형 태

 

(3)제조 및 가공

 

(4)품질 성능 등

 

(5)기 타 사 항

 

4. 검사 및 시험

(1)검 사 방 법

 

(2)시 험 방 법

 

5. 포장 및 표시

(1)포 장

 

(2)표 시

 

6. 기타

 

 

 

 

 

 

 

 

 

 

 

 

 

 

 

별지 제8호 서식(12조 관련)

 

규 격 서 관 리 대 장

 

분류번호

규격번호

품 명

제정ㆍ개정ㆍ수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비고

군 급

최정제정

년 월 일

개 정

년월일

수 정

년월일

폐 지

년월일

 

 

 

 

 

 

 

 

 

 

별지 제10호 서식(16조 관련)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

 

건 명

팀장

관리본부장

05.12.27개정

이사

사장

 

 

 

 

 

 

 

 

 

 

아래와 같이

 

매입

 

수리

 

제조

 

코자 건의합니다.

물품 관리 담당

 

 

 

분임물품관리담당

 

총 무 팀 장

 

 

 

 

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 세

물품분류

번 호

품 명

규 격

단 위

명 칭

수 량

소요경비 추정액

용 도

단가

금액

 

 

 

 

 

 

 

 

 

 

 

 

 

 

 

 

 

 

 

 

 

 

 

 

 

 

 

 

 

 

 

 

위 물품을 월 일

 

납품

 

수리

 

제조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관팀장 성명 ()

 

 

계약담당 귀하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회계규정의 의거 사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2부 작성하여 1부는 총무팀에 제출한다.

 

별지 제11호 서식(21조 관련)

 

검사

물품 조서

검수

 

품 목 수 량

 

납 품 자

 

계 약 금 액

일금

물 등

부 기

계 약 체 결

년 월 일

20 . . .(계약 또는 납품지시번호: )

납 품 기 한

20 . . .

검수 년월일

20 . . .

물 관

검 수 장 소

 

납 품 구 분

1. 조달구매 2. 자체제작 3. 건설 4. 수중 5. 기타

()

상기와 같이 검사ㆍ검수 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자 부과 직 성명 ()

 

검사자 부과 직 성명 ()

 

입회자 부과 직 성명 ()

물 출

품 당

()

()

: 품목이 2종 이상이거나 분할납품시에는 이면을 사용한다.

 

(이면)

 

검 수 내 역 서

품 목

규 격

단 위

단 가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수

금 회

검수수

미납품량

비 고

 

 

 

 

 

 

 

 

 

 

 

 

 

 

 

 

 

 

 

 

 

 

 

 

 

 

 

 

 

 

 

 

 

 

 

 

 

 

 

 

 

 

 

 

 

 

 

 

 

 

 

 

 

 

 

 

 

 

 

 

 

 

 

 

 

 

 

 

 

 

 

 

 

 

 

 

 

 

 

 

 

 

 

 

 

 

 

 

 

 

 

 

 

 

 

 

 

 

 

 

 

 

 

 

 

 

 

 

 

 

 

 

 

 

 

 

 

 

 

 

 

 

 

 

 

 

 

 

 

 

 

 

 

 

 

 

 

 

 

 

 

 

 

 

 

 

 

 

 

 

 

 

 

 

 

 

 

 

 

 

 

 

 

 

 

 

 

 

 

 

 

 

 

 

 

 

 

 

 

 

 

 

 

별지 제12호 서식(21조 관련)

 

검 사 및 검 수 확 인 조 서

 

수신 : 물품관리담당

발신 : 분임물품출납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검수일자 및 검수자

비 고

일 자

검 수 자

 

 

 

 

 

 

 

 

 

 

 

 

 

 

 

 

 

 

 

 

 

 

 

 

 

 

 

 

 

 

 

 

 

 

 

 

 

 

 

 

 

 

 

 

 

 

 

 

 

 

 

 

 

 

 

 

 

상기물품을 공사자재로 검사 및 검수 하였습니다.

 

20 . . .

 

검사자 : 부 감독 직 성명 ()

검수자 : 부 감독 직 성명 ()

성명 ()

 

 

 

 

별지 제13호 서식(24, 32조 관련)

 

청구ㆍ사용전한신청 및 출급증()

 

수 신 : 청구번호 :

발 신 : 출급증빙서번호

 

아래와 같이(청구ㆍ사용 전환신청)

년 월 일

관리본부장

05.12.27개정

분임물품출납원

 

 

 

일련

번호

청구ㆍ사용 전환 신청사항

출 급 사 항

출고장소

정부물품

분류기호

품명

규격

단위

청구

용도

단가

취득금액

출급량

1

 

 

 

 

 

 

 

 

 

 

2

 

 

 

 

 

 

 

 

 

 

3

 

 

 

 

 

 

 

 

 

 

4

 

 

 

 

 

 

 

 

 

 

5

 

 

 

 

 

 

 

 

 

 

6

 

 

 

 

 

 

 

 

 

 

7

 

 

 

 

 

 

 

 

 

 

8

 

 

 

 

 

 

 

 

 

 

9

 

 

 

 

 

 

 

 

 

 

위 물품의

 

출급

사용전환

 

을 승인함.

물품관리담당

물품출납담당

 

 

 

 

 

 

 

년 월 일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

()

장부 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 물품출납원

()

() 물품청구시 - 2부 작성 제출

물품사용전환시 - 3부 작성 제출

 

 

 

당초보유부서

부장

분임물품출납원

 

 

 

 

별지 제13-1호 서식

 

청구ㆍ사용전환신청 및 출급증()

 

수 신 :

발 신 :

청 구 번 호 :

출급증빙서번호 :

 

품명

규격

출 급 사 항

출고장소

단가

취득금액

출급량

 

 

 

 

 

 

 

 

 

 

 

 

 

 

 

 

 

 

 

 

 

 

 

 

 

 

 

 

 

 

 

 

 

 

 

 

 

 

 

 

 

 

 

 

 

 

 

 

 

 

 

 

 

 

위 물품의 출급 을 승인함

│ │

사용전환년 월 일

물품관리담당

물품출납담당

 

 

 

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

()

위 장부 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

()

 

 

 

분할 출급 또는 사용전환 승인시 사용

 

별지 제14호 서식(25조 관련)

 

물 품 송 부 서

 

송부번호 : 인수증명번호 :

 

요 구 서

 

조달요구

번 호

 

현품

인도

장소

 

자동보급처

 

자동보급

근 거

 

위 조달요구 또는 자동보급물품을

아래와 같이 송부함.

20 . . .

계 장

과 장

관리본부

05.12.27개정

 

 

 

 

일련

번호

물 품

분류기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2

 

 

 

 

 

 

 

 

3

 

 

 

 

 

 

 

 

4

 

 

 

 

 

 

 

 

5

 

 

 

 

 

 

 

 

6

 

 

 

 

 

 

 

 

위 물품의 인수를 승인함.

 

20 . . .

계 장

과 장

부 장

 

 

 

 

위 물품을 검수함.

 

20 . . .

입회자 ()

검수자 ()

위 물품의 장부기입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1. 송부처에서 3부작성 2부를 현품과 같이 인수처에 송부하면 소정철자를 밟아 1부 는 영수로서 송부처에 회송하고 1부는 기록보관 처리함

2. 건설자재에 있어서는 4부를 작성 전기 1항에 준하고 1부는 원가계산부로 회송함.

 

별지 제15호 서식(25조 관련)

 

물 품 출 고 의 뢰 서

 

출급증빙서

번 호

제 호

지시일자

200 . . .

수 령 자

출고장소

 

수 신

 

발 신

 

용도사유

귀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음 물품을 상기 출고장소 또는 수령자

에게 출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기호

품 명

규 격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 관급자재 등의 납품회사 지시용

별지 제16호 서식(25조 관련)

 

물 품 출 납 부

 

분류번호 :

품 명 : 규격 : 단위 : 구입처 :

결재

년월

증빙서

번호

불출서

수 입

불 출

잔 고

비 고

관리

본부장

05.12.27개정

과장

수량

단가

금액

수량

수입

단가

수량

단가

금액

 

 

 

 

 

 

 

 

 

 

 

 

 

 

 

 

 

 

 

 

 

 

 

 

 

 

 

 

 

 

 

 

 

 

 

 

 

 

 

 

 

 

 

 

 

 

 

 

 

 

 

 

 

 

 

 

 

 

 

 

 

 

 

 

 

 

 

 

 

 

 

 

 

 

 

 

 

 

 

 

 

 

 

 

 

 

 

 

 

 

 

 

 

 

 

 

 

 

 

 

 

 

 

 

 

 

 

 

 

 

 

 

 

 

 

 

 

 

 

 

 

 

 

 

 

 

 

 

 

 

 

 

 

 

 

 

 

 

 

 

 

 

 

 

 

 

 

 

 

 

 

 

 

 

 

 

 

 

 

 

 

 

 

 

 

 

 

 

 

 

 

 

 

 

 

 

 

 

 

 

 

 

 

 

 

 

 

 

 

 

 

 

 

 

 

 

 

 

 

 

 

 

 

 

 

 

 

 

 

 

 

 

 

 

 

 

 

 

 

 

 

 

 

 

 

 

 

 

 

 

 

 

 

 

 

 

 

 

 

 

 

 

 

 

 

 

 

 

 

 

 

 

 

 

 

 

 

 

 

 

 

 

 

 

 

 

 

 

 

 

 

 

 

 

 

 

 

 

 

 

 

 

 

 

 

 

 

 

 

 

별지 제17호 서식(25조 관련)

 

지급건설 자재 수불대장

 

분류번호 :

품 명 : 규격 : 단위 : 구입처 :

결재

년월

증빙서

번호

불출서

수 입

불 출

잔 고

비 고

관리

본부장

05.12.27개정

과장

수량

단가

금액

수량

수입

단가

수량

단가

금액

 

 

 

 

 

 

 

 

 

 

 

 

 

 

 

 

 

 

 

 

 

 

 

 

 

 

 

 

 

 

 

 

 

 

 

 

 

 

 

 

 

 

 

 

 

 

 

 

 

 

 

 

 

 

 

 

 

 

 

 

 

 

 

 

 

 

 

 

 

 

 

 

 

 

 

 

 

 

 

 

 

 

 

 

 

 

 

 

 

 

 

 

 

 

 

 

 

 

 

 

 

 

 

 

 

 

 

 

 

 

 

 

 

 

 

 

 

 

 

 

 

 

 

 

 

 

 

 

 

 

 

 

 

 

 

 

 

 

 

 

 

 

 

 

 

 

 

 

 

 

 

 

 

 

 

 

 

 

 

 

 

 

 

 

 

 

 

 

 

 

 

 

 

 

 

 

 

 

 

 

 

 

 

 

 

 

 

 

 

 

 

 

 

 

 

 

 

 

 

 

 

 

 

 

 

 

 

 

 

 

 

 

 

 

 

 

 

 

 

 

 

 

 

 

 

 

 

 

 

 

 

 

 

 

 

 

 

 

 

 

 

 

 

 

 

 

 

 

 

 

 

 

 

 

 

 

 

 

 

 

 

 

 

 

 

 

 

 

 

 

 

 

 

 

 

 

 

 

 

 

 

 

 

 

 

 

 

 

 

 

별지 제19호 서식(27조 관련)

 

반 납 및 인 수 증

 

반납번호:

 

 

아래와 같이 반납함

과 장

관리본부

05.12.27

 

 

 

일련

번호

정부물품

분류기호

품 명

규 격

단 위

반납수량

반납사유

반납상태

인수량

비 고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담당

물품출납담당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

물품출납담당

인 수 자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담당

기재상주의

1. 청구처에서 3부 작성

2. 출급처에서 2부 작성

1부는 영수서로 보관

1부는 송부서로 청구처에 환송

 

별지 제20호 서식(32조 관련)

 

물 품 관 리 전 환 조 서

요구번호 :

승인번호 :

전 환

사 유

 

인수부서

 

전환근거

 

첨 부

 

인계부서

 

물품분류기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고

 

 

 

 

 

 

 

 

인 계 부 서

수 부 서

관 계 부 서

상기 물품을 인계코자

합니다.

 

20 . . .

 

물품관리담당

성 명 : ()

상기 물품을 인계코자

합니다.

 

20 . . .

 

물품관리담당

성 명 : ()

상기 물품을 인계코자

합니다.

 

20 . . .

 

물품관리담당

성 명 : ()

1. 요구번호는 인계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2. 승인번호는 관계부서의 문서번호르 기입한다.

3. 본조서는 인계부서에서 3부를 작성, 인수부서와 합의 날인한 후 총괄담당부서에

3부를 제출하면 총괄부서는 소정승인절차를 밟아 인계인수부서에 각 1부씩 통보함

 

 

 

별지 제21호 서식(39조 관련)<개정 2024.09.09.>

 

해체

불용 조서

폐기

관리문서번호

 

장 소

 

년 월 일

20 년 월 일

집 행 자

직 위

직 급

 

성 명

()

입 회 자

직 위

직 급

 

성 명

()

저 장 번 호

 

품 명

단 위

규 격

수 량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 체 사 유

 

해체할 때 활용가능품 명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기 타 사 항

 

 

별지 제23호 서식(41조 관련)

 

재 물 조 사 서

(20 년 월 일 현재)

 

회계명 : 조사반장 ()

분임물품출납원 : ()

단위 :

 

 

 

 

 

 

 

 

 

 

 

 

 

 

실사상태

장부대

실사

 

자원별

활 용

불 용 상 태

신품

 

중고품

 

요청

비품

신품

 

중고품

 

요청

비품

폐품

 

 

 

 

 

 

 

 

 

 

 

 

 

 

 

 

 

 

 

 

 

 

 

 

 

 

 

 

 

 

 

 

 

 

 

 

 

 

 

 

 

 

 

 

 

 

 

 

 

 

 

 

 

 

 

 

 

 

 

 

 

 

 

 

 

 

 

 

 

 

 

 

 

 

 

 

 

 

 

 

 

 

 

 

 

 

 

 

 

 

 

 

 

 

 

 

 

 

 

 

 

 

 

 

 

 

 

 

 

 

 

 

 

 

 

 

 

 

 

 

 

 

 

 

 

 

 

 

 

 

 

 

 

 

 

 

 

 

 

 

 

 

 

 

 

 

 

 

 

 

 

 

 

 

 

 

 

 

 

 

 

 

 

 

 

 

 

 

 

 

 

 

 

 

 

 

 

 

 

 

 

 

 

 

 

 

 

 

 

 

 

 

 

 

 

 

 

별지 제23-1호 서식(41조 관련)

 

초과품

부족품 목 록

불용품

 

회 계 명 20 . . 현재

운용부서

분임물품출납원 () 제물조사반장 ()

단위 :

일련

번호

정부물품

분류기호

물 품 상 태 별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24호 서식(45조 관련)

재 물 조 정 승 인 신 청 서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물품관리규정 제 4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물조정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재 물

조정기관명

 

재 물

조사일자

20 . . .

재물조사

사 유

 

물품관리

책임자

직위ㆍ성명

 

재 물

조 정

대상품

구분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자원별

상태

단위

수량

금 액

초과품

 

 

 

 

 

 

 

 

부족품

 

 

 

 

 

 

 

 

재물조정

사 유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하며 란이 부족할시는 별지로 한다.

첨부 : 1. 재물조정 대상품의 물품출납카드 사본(제품조정 전 카드) 1

2. 재물조정 대상품의 재물조사 증감내역서 1

3. 기타 관계증빙서 사본(사무 착오임을 증빙하는 문서) 1

 

 

 

 

 

 

 

별지 제25호 서식(45조 관련)

재 물 조 정 결 과 통 보 서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물품관리규정 제 4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물조정하였기 통보합니다.

재 물

조정기관명

 

재 물

조사일자

20 . . .

재물조사

사 유

 

물품관리

책임자

직위ㆍ성명

 

재 물

조 정

대상품

구분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자원별

상태

단위

수량

금 액

초과품

 

 

 

 

 

 

 

 

부족품

 

 

 

 

 

 

 

 

재물조정

사 유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하며 란이 부족할시는 별지로 한다.

첨부 : 1. 재물조정 대상품의 물품출납카드 사본(제품조정 전 카드) 1

2. 재물조정 대상품의 재물조사 증감내역서 1

3. 기타 관계증빙서 사본(사무 착오임을 증빙하는 문서) 1

 

 

 

 

 

 

 

별지 제26호 서식(46조 관련)

 

망 실 훼 손 보 고 서

년 월 일

1

소 속 명

 

2

물품관리사(망실훼손자)

직 위

성 명

3

망실훼손 일시 맟 장소

 

4

망실훼손물품의 품명, 수량

및 장소

품명

품질가격

수량

단가

금액

 

 

 

 

 

동 상

(공용품인 경우)

원송부

경과

년수

품명

품직

가격

수량

단가

금액

일자

기호

 

 

 

 

 

 

 

 

망실훼손품의 현시세

 

5

망실훼손 원인

 

6

평소의 보관상황

 

7

망실훼손사실 발견의 동기

 

8

망실훼손 사실 발견후의 그

사건에 대한 조치

 

9

물품관리자의 책임유무의 결

정 및 변상명령에 대한 조치

 

10

망실훼손이 범죄에 의한 경

우에는 그 범인에 대한 공소

및 피해액 회수의 조치여부

 

11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