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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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2025-08-13 |
제정 | 2001. 7. 16. | 개정 | 2025. 8. 13. |
개정 | 2005.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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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5.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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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6.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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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1.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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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9.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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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이하 “공기업법”라 한다)과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공정,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르며, 이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이 상충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08.31. 2014.7.1. >
제3조(회계년도) 공사의 회계년도는 경기도의 일반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제4조(회계년도 귀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1.08.31. >
제5조(회계단위) 공사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 설치부서로 한다.
제6조(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담당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사업개발본부장 <개정 2019.02.01.>
2. 재무관 : 사업개발본부장 <개정 2019.02.01. 2025.8.13.>
3. 분임재무관 : 각 부서의 장 <개정 2008.11.12. 2014.7.1. 2025.8.13.>
4. 분임징수관 : 각 부서의 장 <개정 2008.11.12. 2014.7.1. 2019.02.01. 2025.8.13.>
5. 지출원 : 시설운영팀장 <개정 2008.11.12., 2014.7.1., 2019.02.01., 2022.03.04. 2025.8.13.>
6. 분임지출원 : 안전체험관 담당 부서장<개정 2008.11.12., 2014.7.1., 2019.02.01., 2022.03.04>
7. 수입원 : 각 부서의 장 <개정 2008.11.12. 2014.7.1. 2019.02.01. 2025.8.13.>
8. 채권채무관리 담당관 : 사업개발본부장 <개정 2019.02.01.>
9. 분임채권채무관리담당 : 각 부서의 장 <개정 2008.11.12. 2014.7.1. 2019.02.01. 2025.8.13.>
10. 채권채무관리원 : 각 부서의 장 <개정 2008.11.12. 2014.7.1. 2019.02.01. 2025.8.13.>
11. 수입지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원 : 시설운영팀장<개정 2008.11.12., 2014.7.1., 2019.02.01., 2022.03.04. 2025.8.13.>
12. 삭제<2011.8.31. 개정>
제7조(회계관계담당의 직무위임) 회계관계담당의 소관업무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직무위임의 세부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단, 지출원은 분임지출원에게 관할 사업장의 소관 지출에 대하여 위임한다.
<2011.8.31. 개정 2022.03.04 >
제8조(회계관계직의 임면통보) 회계관계직의 임면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거래점등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업무의 인수인계)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는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1.08.31. 개정>
제10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관계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회계관계 직원은 제6조에 규정한 자 및 보조자로 하고, 그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관계 직원의 직인사용 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업무 담당자는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 하는 인장(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하여는 문서규정에 의한다.
제14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2011.08.31. 개정>
제15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개정 2014.7.1.>
②재무제표는 당해년도분과 직전년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③미처분이익잉여금명세서, 건설원가명세서,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별 분리계리)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사업별로 분리계산할 수 있다.
②분리계리시는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사업별로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규정개정) 회계규정을 개정, 폐지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과 직제의 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의 변경 및 단순한 사무절차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회 계 장 표
제 1 절 통 칙
제19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장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20조(삭제) <2011.08.31. 개정>
제21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부의 생략) ⓛ회계업무는 전산화에 따라 이 장에 의한 장부의 비치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부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는 장부의 종류는 따로 정한다.
제22조(일반분개전표의 작성) 일반분개전표는 다음 경우에 작성하며, 동일한 기능을 발휘한다.
1.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정정할 때
2. 착오거래로 인해 과목을 정정할 때
3. 장부의 이동이 생길 때
제23조(지출결의서의 분류 및 정리) 지출결의서는 매일 마감후 다음과 같이 분류 정리한다.
1. 수입, 지출별로 분류하고 결의서 번호순서로 정리한다.
2.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 절 회 계 장 부
제24조(장부의 종류) ①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2011.08.31. 개정>
②주요부는 총계정원장, 분개장, 수입예산정리부, 지출예산통제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별 원장과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결의서 및 일계표를 편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2011.08.31. 개정>
③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2011.08.31. 개정>
1.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2호 서식)
3.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3호 서식)
4. 지출결의서(별지 제4호 서식)
5. 수입결의서(별지 제5호 서식)
5. 지급의뢰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6. 일반분개전표(별지 제7호 서식)
7. 임대주택대장(별지 제8호 서식)
8. 토지대장(별지 제9호 서식)
9. 건물대장(별지 제10호 서식)
10. 기계장치(구축물) 대장(별지 제11호 서식)
11. 공기구및비품(차량운반구)대장(별지 제12호 서식)
12. 기채・상환대장(별지 제13호 서식)
1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4호 서식)
14.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
15.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25조(장부의 기장) 장부의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제26조(삭제) <2011.08.31. 개정>
제27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등 제 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한 때에 마감하여,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필요가 있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제28조(장부폐쇄 및 갱신) ⓛ장부는 매 사업년도말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장부의 갱신은 년도초에 행하고, 사업년도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29조(장부의 이월) 사업년도말에 재무상태표 계정의 제잔액은 다음 년도의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량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30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주요부 및 보조부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회계직 임직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 하여야 한다.
제31조(삭제) <2011.08.31. 개정>
제 3 절 증 빙 서 류
제32조(증빙서류의 범위)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각종 일계표, 청구서, 영수증, 기타 부속서류 등으로 한다.<2011.08.31. 개정>
제33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여 원본대조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금급 및 개산급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업무추진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1차 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 구 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관계서류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 약 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 조 필
가. 급여대장, 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 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 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한다.
6.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은 한글로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기한다.
제36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소속사원이 아닌자에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 3 장 금 전 회 계
제 1 절 통 칙
제37조(금전의 범위)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당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8조(금전의 보관) ⓛ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현금보관은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부의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보관할 수 없다.
제39조(지정금융기관) 사장은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수납 및 지급사무를 총괄하는 출납취급금융기관,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출납대행금융기관,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기관을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40조(출납마감) ⓛ출납의 마감시간은 금융기관 출납업무 마감시간으로 한다.
②마감후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장에게 보고후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41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수입담당, 지출담당의 직무는 서로 겸임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유휴자금의 운용) 사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 금융기관 또는 시중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중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입하거나 기타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절 수 입
제43조(수입의 결정)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수입을 받기로 한 때 또는 받은 때에는 수입 결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2011.08.31. 개정>
제44조(삭제) <2011.08.31. 개정>
제45조(삭제) <2011.08.31. 개정>
제46조(삭제) <2011.08.31. 개정>
제47조(삭제) <2011.08.31. 개정>
제48조(삭제) <2011.08.31. 개정>
제49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집중 관리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익일 영업개시 즉시 공사에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담당은 수입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를 작성한다.<2011.08.31. 개정>
③(삭제) <2011.08.31. 개정>
④(삭제) <2011.08.31. 개정>
제50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기경과후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1조(과오납금처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삭제) <2011.08.31. 개정>
제53조(삭제) <2011.08.31. 개정>
제54조(삭제) <2011.08.31. 개정>
제55조(삭제) <2011.08.31. 개정>
제 3 절 지 출
제56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지출담당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현금을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담당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 법규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제57조(지출원인행위의 원칙)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58조(삭제) <2011.08.31. 개정>
제59조(삭제) <2011.08.31. 개정>
제60조(지출결의서의 작성)ⓛ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결의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011.08.31. 개정>
②공사의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하며,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011.08.31. 개정>
③비용예산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011.08.31. 개정>
1.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2011.08.31. 개정>
2.법령,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2011.08.31. 개정>
3.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2011.08.31. 개정>
4. 5만원 미만인 경비<2011.08.31. 개정>
제61조(삭제) <2011.08.31. 개정>
제61조의 1(삭제) <2011.08.31. 개정>
제62조(삭제) <2011.08.31. 개정>
제63조(삭제) <2011.08.31. 개정>
제64조(삭제) <2011.08.31. 개정>
제65조(삭제) <2011.08.31. 개정>
제66조(삭제) <2011.08.31. 개정>
제67조(영수증의 징구) 지출담당은 지급의뢰명세서에 의하여 지출을 완료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증빙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2011.08.31. 개정>
제68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담당은 과오지급과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2011.08.31. 개정>
제69조(채무면제등) 채권채무관리 담당은 채무면제, 시효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일반분개표를 작성, 사장의 결재를 받아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0조(선금급과 개산급의 지급) ⓛ지출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출담당은 선금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1조(선금급 지급의 범위)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 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
4. 운 임
5. 급여지급일에 전출,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6. 관공서(특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경비
7. 외국에서 연수,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업무위탁에 필요한 경비, 사례금
9. 공사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가 보상금 또는 이전료
10. 단일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7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2025.8.13. 개정>
11. 공사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 물자의 생산자에게 지급할 대가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72조(개산급 지급의 범위)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비, 특수활동비 및 관서당 경비
2. 관공서(특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공사의 복리후생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4.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 4 절 수입지출외 현금과 유가증권 <2011.08.31. 개정>
제73조(수입지출외 현금처리) 공사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지출외 현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적정 계정으로 정리한다. 다만, 수입지출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은 공사의 수입으로 처리한다.<2011.08.31. 개정>
제74조(수입지출외 현금출납 절차) ⓛ수입지출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의 수입지출외 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2011.08.31. 개정>
②수입지출외 현금수납시 지정금융기관의 수입지출외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지출외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정리한다.<2011.08.31. 개정>
③수입지출외 현금을 지출할 때에는 수입지출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급의뢰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반환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증빙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2011.08.31. 개정>
제75조(삭제) <2011.08.31. 개정>
제76조(유가증권의 관리)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일시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 한다.
제77조(삭제) <2011.08.31. 개정>
제78조(삭제) <2011.08.31. 개정>
제79조(유가증권 관리장부 비치) 수입지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 담당은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5 절 출납담당 직원
제80조(삭제) <2011.08.31. 개정>
제81조(삭제) <2011.08.31. 개정>
제82조(삭제) <2011.08.31. 개정>
제83조(삭제) <2011.08.31. 개정>
제84조(삭제) <2011.08.31. 개정>
제85조(삭제) <2011.08.31. 개정>
제 6 절 지정금융기관
제86조(설치계약의 방법)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 금융기관 - 사장과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 금융기관 - 사장, 출납취급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 금융기관 - 사장, 출납취급금융기관, 사업소장, 당해 금융기관이 4자계약서를 작성한다.
제87조(삭제) <2011.08.31. 개정>
제88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 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년도별, 계좌별, 기타 사장이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 하여야 한다.
제89조(인감의 상호제출) ⓛ사장은 회계관계 직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삭제) <2011.08.31. 개정>
제91조(삭제) <2011.08.31. 개정>
제92조(삭제) <2011.08.31. 개정>
제93조(삭제) <2011.08.31. 개정>
제94조(삭제) <2011.08.31. 개정>
제95조(일계표, 월계표)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수입지출 일계표와 수입지출외 현금(유가증권) 일계표에 의하여 그 익일까지 지출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익월 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96조(장부등의 보관) 지정 금융기관은 금전출납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년도 경과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7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독은 지출담당이 총괄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검사는 지출담당의 차상급자가 행하며,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 4 장 자 산 회 계
제 1 절 통 칙
제98조(자산의 구분) 자산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2011.08.31. 개정>
제99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2011.08.31. 개정>
제100조(자산의 관리) ⓛ사장은 자산을 공사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공사의 자산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요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1조(자산의 재평가) ⓛ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2조(자산의 평가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2011.08.31. 개정>
제103조(자산의 취득일) 자산의 취득일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2011.08.31. 개정>
제104조(부외자산의 범위) ⓛ부외자산은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중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4.7.1.>
②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 자산, 담보자산, 국유재산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5조(삭제)<2011.08.31>
제106조(관리대장)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여 취득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 2 절 유 동 자 산
제107조(유동자산의 구분) 유동자산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7.1.>
제108조(대손충당금) ⓛ매출채권,미수금, 미수수익, 단기대여금, 기타 유사한 채권에 대손을 추산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평균 대손 경험율을 적용해야 한다.
②제1항의 평균대손 경험율을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추산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9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10조(삭제) <2011.08.31. 개정>
제 4 절 고 정 자 산
제111조(비유동자산의 구분) 비유동자산의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08.31. 2014.7.1.>
제112조(삭제)<2011.08.31. 개정>
제113조(삭제)<2011.08.31. 개정>
제114조(권리보존) 비유동자산은 그 권리보존을 위하여 당해자산의 관리담당이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 인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115조(감가상각)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감가상각의 방법은 기업회계기준 및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 따른다. <2011.08.31. 개정>
제116조(감가상각의 방법) ⓛ감각상각의 방법은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에 의한다.
②감각상각의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은 간접법,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한다.
③년도중에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개정 2006.7.25. 2014.7.1.>
제117조(삭제)<2011.08.31. 개정>
제118조(삭제)<2011.08.31. 개정>
제119조(삭제)<2011.08.31. 개정>
제120조(삭제)<2011.08.31. 개정>
제121조(자산의 임대) ⓛ공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 자산은 임대하여 사업수입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처분결정) 비유동자산(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담당은 당해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123조(비유동자산의 처분)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7.1.>
1.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비유동자산의 명칭과 종류 <개정 2014.7.1.>
2.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비유동자산의 소재지 <개정 2014.7.1.>
3.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 현황 등 <개정 2014.7.1.>
4.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
5.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비유동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에 필요한 비용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7.1.>
제 5 장 부채 및 자본회계
제124조(부채의 분류) 부채의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2011.08.31. 개정>
제125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26조(이연부채의 평가) “삭제”<개정 2014.7.1.>
제127조(부채성 충당금) 부채성 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2011.08.31. 개정>
제128조(삭제)<2011.08.31. 개정>
제129조(자본의 분류) 자본의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2011.08.31. 개정>
제130조(자본준비금의 과목) 자본준비금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보전을 목적으로 제공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2. 기타 자본준비금
제131조(사채의 발행절차등) ⓛ사채의 발행절차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2조(사채발행차금) 사채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사채할인 또는 할증발행 차금으로 하여 사채에서 가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한다.
제 6 장 수익 및 비용회계
제133조(계산의 원칙) 제 계산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제134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2011.08.31. 개정>
제135조(총액계상)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6조(영업손익 계산) 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3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 따른다.<2011.08.31. 개정>
제138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39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40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41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42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43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44조(삭제) <2011.08.31. 개정>
제 7 장 예 산
제 1 절 통 칙
제145조(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 및 이월예산으로 한다.
②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은 각각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146조(예산의 전용) 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각 세항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과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없이는 이를 전용할 수 없다.
제147조(예산의 이월) ⓛ사장은 예산집행중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과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도 공기부족등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이를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 절 예산의 편성
제148조(예산안의 편성) ⓛ사장은 도지사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안을 당해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4. 2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 목표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9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사장은 수정 예산 요구서를 작성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0조(준예산)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당해 공사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 운용할 수 있다.
②준예산은 당해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년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51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장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1.08.31. 개정>
②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2조(계속비) ⓛ사장은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은 예산총액에 그 총액 소요년한 및 년부액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년도부터 사업의 완료기간 이내로 한다. <2011.08.31. 개정>
③ (삭제)<2011.08.31. 개정>
④ (삭제)<2011.08.31. 개정>
제153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예비비는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 및 기채 재원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 비용 예산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독립된 항으로 계상한다.
③사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42호 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 3 절 예산의 집행
제154조(예산집행 계획 및 자금수급 계획) ⓛ사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자금수급계획을 작성 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5조(삭제)<2011.08.31. 개정>
제156조(삭제)<2011.08.31. 개정>
제157조(삭제)<2011.08.31. 개정>
제158조(삭제)<2011.08.31. 개정>
제159조(예산집행 실적보고) 지출담당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집행 실적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절 결 산
제160조(결산) ⓛ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계정 정리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회계년도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1조(결산시행) 결산은 지출담당이 총괄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62조(결산승인) 사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1.08.31. 개정>
제163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64조(결산서의 비치, 공시, 공고) 결산서류의 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165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66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67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68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결산 정리후의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제169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70조(사업년도 결산절차) 공사의 년도말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계정원장의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의 합계잔액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전기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예산 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예산 결산서와 지출 예산 통제원장에 의하여 세출예산 결산서를 작성한다.
2. 결산정리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분개하여 정산표의 수정분개란을 작성한다.
3. 제2호의 수정분개 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각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171조(삭제) <2011.08.31. 개정>
제 9 절 경 영 분 석
제172조(경영분석) ⓛ사장은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계획, 경영통제, 경영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공사의 경영상태를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②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3조(경영분석의 방법) 경영분석은 실수분석과 비율분석의 방법등에 의한다.
제174조(재정상태의 분석) ⓛ재정상태의 분석은 재무제표를 주된 자료로 기업의 안전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등을 분석, 검토한다.
②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비교와 상호비교를 병행한다.
제175조(예산분석) ⓛ예산분석은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등 과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실시기준에 따라 예산과 그 집행실적이 가능한한 일치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예산분석 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성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 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로 구분한다.
2.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 가능요소는 예산집행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 불가능한 요소는 예산의 수정 또는 경정예산 편성시 반영한다.
②예산집행 실적에 관한 분석은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제176조(원가분석) 원가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 사업방식의 선택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 하여 실시한다.
제177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방식의 선택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 10 절 채 권 관 리
제178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79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80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81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82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83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84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사장이 제17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미수금에 대한 손해예상액을 계상할 때에는 미리 미수금 대손예상액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5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86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87조(삭제) <2011.08.31. 개정>
제188조(삭제) <2011.08.31. 개정>
제 11 절 계 약
제189조(관계법의 준용)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벌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방침을 정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2006.7.25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하여진 모든 회계집행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05. 4. 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7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 25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3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5. 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총 계 정 원 장
과 목
일 자 | 적 요 | 차 변 | 대 변 | 잔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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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치방법 : 모든 계정을 통제하는 총괄장부로서 계정과목별로 설정한다.
2.기장방법 : 매월말 시산정산표의 월간 총거래액란의 확정된 금액을 계정별로 전기한다.
3.마 감 : 매월말 월말누계를 기장하여 연도말 결산시 대차의 차액을 차기이월로
표시하여 마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예산정리부
일자 | 예산과목 | 예산액 | 전월수입 | 당월수입 | 수입누계 | 예산잔액 | 비고 | |||
관 | 항 | 목 | 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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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
일자 | 적 요 | 결의 번호 | 예산액 (A) | 배정액 (B) | 집 행 액 | 예 산 잔 액 | |||||
집행승인
(C) | 지출원인 행 위 (D) | 채 무 확정액 (E) | 지출액
(F) | 집행승인 잔 액 (C-F) | 지출원인 행위잔액 (A-D) | 채무확정 잔 액 (A-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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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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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지출 | 계 | 지출원 | |||||||||||||||||||
|
|
| 지출과목 |
|
| |||||||||||||||||||
발 의 |
| 인 | 관 |
| 예산통제필 | 2011.08.29. | 인 | |||||||||||||||||
원인행위부 기 재 |
| 인 | 항 |
| 지출부 기재 |
| 인 | |||||||||||||||||
계 약 |
| 인 | 목 |
| 지 급 명 령 발행부 기재 |
| 인 | |||||||||||||||||
검 수 |
| 인 | 절 |
| 지 급 명 령 번 호 |
| 호 | |||||||||||||||||
| ||||||||||||||||||||||||
| 금 원 |
| 금원 |
| ||||||||||||||||||||
| ||||||||||||||||||||||||
적 요 |
| 거래은행 계좌번호 |
| |||||||||||||||||||||
| ||||||||||||||||||||||||
채 주 | 주소 상호 | |||||||||||||||||||||||
영수 | 위 금액을 영수함. 2011년 월 일 성명 (인) | |||||||||||||||||||||||
송금 | 거래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성 명 |
| ||||||||||||||||||
주관과 |
| |||||||||||||||||||||||
취 급 자 (인) | 팀
장 (인) | |||||||||||||||||||||||
【별지 제4호-1 서식】
(구입·공사·용역)지출결의서
증제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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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11년지출 | 계 | 지출원 | |||||||||||||||||
|
|
| 지출과목 |
|
| |||||||||||||||||
발 의 |
| 인 | 관 |
| 예산통제필 | 2011.08.29. | 인 | |||||||||||||||
원인행위부 기 재 |
| 인 | ||||||||||||||||||||
항 |
| 지출부 기재 |
| 인 | ||||||||||||||||||
주 문 |
| 인 | ||||||||||||||||||||
세항 |
| 지 급 명 령 발행부 기재 |
| 인 | ||||||||||||||||||
검 수 |
| 인 | ||||||||||||||||||||
물품출납부 기 재 |
| 인 | 목 |
| 지 급 명 령 번 호 |
| 호 | |||||||||||||||
금 원정 지출가액 ₩ | ||||||||||||||||||||||
본 계약에 있어서는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상호 : | ||||||||||||||||||||||
적 요 |
| 거래은행 계좌번호 |
| |||||||||||||||||||
| ||||||||||||||||||||||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 |||||||||||||||||||||
송금 | 거래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성 명 |
| ||||||||||||||||
주관과 |
| |||||||||||||||||||||
취 급 자 (인) | 과
장 (인) | |||||||||||||||||||||
【별지 제5호 서식】
(수입·여입)결의서
담 당 | 대 리 | 경영지원팀 | 경영관리본부장 | 사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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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 |
| 발 의 |
| ||||||||||
항 |
| 청 구 일 | - | ||||||||||
세 항 |
| 입 금 일 |
| ||||||||||
| 수 입 예 산 정리부 등기 |
| |||||||||||
목 | |||||||||||||
| |||||||||||||
| 합계금액 |
| 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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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 | 원 |
| ||||||||||
계좌번호 : |
| ||||||||||||
입금처 |
| ||||||||||||
적 요 |
| ||||||||||||
【별지 제6호 서식】
지 출 의 뢰 서
○ 일련번호 :
○ 출금계좌 :
○ 비밀번호 :
○ 출금금액 :
○ 계좌입금 의뢰
구분 | 지출결의 번호 | 예금주 | 입금계좌 | 금액 | 비고 |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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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인)
지출원 (인)
【별지 제7호 서식】
일반분개전표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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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회사명 : 경기평택항만공사
일자 : 년 월 일
계정과목 | 적요 | 거래처 | 금액 | |
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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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임 대 주 택 대 장
주 택
제 동 호 (전면)
호 수
건물소재지 |
| 건 축 물 | 서 비 스 면 적 | 대 지 지 분 면 적 | ||||||||||||||||||||
계 | 전용 | 공용 | ||||||||||||||||||||||
건물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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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공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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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원가 | 건축물 |
| 내용년수 | 50년 | 년간상각액 |
| ||||||||||||||||||
대 지 |
| 감가상각법 | 정액법 | 잔존가액 |
| |||||||||||||||||||
계 |
| 년간상각율 | 1.8% |
|
| |||||||||||||||||||
● 가액변동사항 | ||||||||||||||||||||||||
년 월 일 | 적 요 | 장 부 원 가 | 감가상각충당금 | 순장부가액 | 처분금액 | 처분손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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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현황 | ||||||||||||||||||||||||
임차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변 경 년월일 | 취 급 자 인 | 임차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변 경 년월일 | 취 급 자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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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mm×295mm(백상지 60g/㎡)
(후면)
● 임대료수납상황 | ||||||||||||||
년도 | 월 | 임대료 | 관리비 | 연체이자 | 수납년 월 일 | 인 |
| 년도 | 월 | 임대료 | 관리비 | 연체이자 | 수납년 월 일 | 인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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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
|
|
|
|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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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
| |||
3 |
|
|
|
|
| 3 |
|
|
|
|
| |||
4 |
|
|
|
|
| 4 |
|
|
|
|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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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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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
|
|
|
| 6 |
|
|
|
|
| |||
7 |
|
|
|
|
| 7 |
|
|
|
|
| |||
8 |
|
|
|
|
| 8 |
|
|
|
|
| |||
9 |
|
|
|
|
| 9 |
|
|
|
|
| |||
10 |
|
|
|
|
| 10 |
|
|
|
|
| |||
11 |
|
|
|
|
| 11 |
|
|
|
|
| |||
12 |
|
|
|
|
| 12 |
|
|
|
|
| |||
| 1 |
|
|
|
|
|
| 1 |
|
|
|
|
| |
2 |
|
|
|
|
| 2 |
|
|
|
|
| |||
3 |
|
|
|
|
| 3 |
|
|
|
|
| |||
4 |
|
|
|
|
| 4 |
|
|
|
|
| |||
5 |
|
|
|
|
| 5 |
|
|
|
|
| |||
6 |
|
|
|
|
| 6 |
|
|
|
|
| |||
7 |
|
|
|
|
| 7 |
|
|
|
|
| |||
8 |
|
|
|
|
| 8 |
|
|
|
|
| |||
9 |
|
|
|
|
| 9 |
|
|
|
|
| |||
10 |
|
|
|
|
| 10 |
|
|
|
|
| |||
11 |
|
|
|
|
| 11 |
|
|
|
|
| |||
12 |
|
|
|
|
| 12 |
|
|
|
|
| |||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4.7.1.>
토 지 대 장
자산명칭 |
| 취 득 원 가 및 면 적( m2 ) | 비유동자산번호 |
| |||||||||||||
취득처분 년 월 일 | 적요 | 차 변 | 대 변 | 현 재 액 | 소 속 |
| |||||||||||
총면적 | 총가격 | 총면적 | 총가격 | 총면적 | 총가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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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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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리 과 목 | 관․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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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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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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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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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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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번호 |
| ||||||||
정리번호 | 취 득 년 월 일 | 취득자명 | 지목 | 등 기 년 월 일 | 등기 번호 | 면 적 | 취득원가 | 원 소 유 자 | |||||||||
구 | 동 | 번지 | 공부면적 | 실제면적 | 주 소 | 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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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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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4.7.1.>
건 물 대 장
자산명칭 |
| 취득원가 |
| 소 재 지 |
| 비유동자산번호 |
| ||||||||||||||
구 조 |
| 취득년월일 | 20 . . . | 취 득 원 가 내 역 | 소 속 |
| |||||||||||||||
규 격 |
| 내용년수 | 년 | 직 접비 | 노무비 | 원 | 정 리 과목 | 관․항 |
| ||||||||||||
능 력 |
| 연간상각률 | % | 재료비 |
| 세항 |
| ||||||||||||||
제경비 |
| 항 |
| ||||||||||||||||||
용 도 |
| 연간상각액 | 원 | 간 접 비 |
| 공사번호 |
| 도면 번호 |
| ||||||||||||
계 |
| ||||||||||||||||||||
기 타 |
| 잔존가액 | 원 | 청 부 액 |
| 청부업자 |
|
| |||||||||||||
지급재료비 |
| ||||||||||||||||||||
보험상황 |
| ||||||||||||||||||||
년 월 일 | 적 요 | 장 부 원 가 | 감가상각충당금 | 장부가격 | 처 분 | ||||||||||||||||
차 변 (증가) | 대 변 (증가) | 잔 액 | 차 변 | 대 변 | 잔 액 | 금 액 | 손 익 | ||||||||||||||
면 적 | 금 액 | 면 적 | 금 액 | 면 적 | 금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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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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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14.7.1.>
기 계 장 치(구축물) 대 장
자산명칭 |
| 취득원가 |
| 소 재 지 |
| 비유동자산 번호 |
| ||||||||||||||
구 조 |
| 취득년월일 | 20 . . . | 취 득 원 가 내 역 | 소 속 |
| |||||||||||||||
규 격 |
| 내용년수 | 년 | 직 접비 | 노무비 | 원 | 정 리 과목 | 관․항 |
| ||||||||||||
능 력 |
| 연간상각률 | % | 재료비 |
| 세항 |
| ||||||||||||||
제경비 |
| 항 |
| ||||||||||||||||||
용 도 |
| 연간상각액 | 원 | 간 접 비 |
| 공사번호 |
| 도면 번호 |
| ||||||||||||
계 |
| ||||||||||||||||||||
기 타 |
| 잔존가액 | 원 | 청 부 액 |
| 청부업자 |
|
| |||||||||||||
지급재료비 |
| ||||||||||||||||||||
보험상황 |
| ||||||||||||||||||||
년 월 일 | 적 요 | 장 부 원 가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 장부가격 | 처 분 | ||||||||||||||||
차 변 ( 증 가 ) | 대 변 ( 증 가) | 잔 액 | 차 변 | 대 변 | 잔 액 | 금 액 | 손 익 | ||||||||||||||
면 적 | 금 액 | 면 적 | 금 액 | 면 적 |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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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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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면은 상기 “년월일,적요,장부원가,감가상가충당금,장부가격,처분”란 인쇄, 양면으로 사용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14.7.1.>
공 구 기 구 및 비 품 (차량운반구)대 장
자산명칭 |
| 취득년월일 | 20 . . . | 비유동자산번호 |
| ||||||||||
구조 |
| 취 득 가 격 |
|
|
| ||||||||||
규격 |
| 내 용 년 수 | 년 | 정 리 과 목 | 관 |
| |||||||||
능력 |
| 연간상각률 | % | 항 |
| ||||||||||
용도 |
| 연간상각액 | 원 | 세항 |
| ||||||||||
기타 |
| 잔 존 가 액 | 원 |
|
| ||||||||||
보험상황 |
| ||||||||||||||
년 월 일 | 적요 | 장 부 원 가 | 감가상각충당금 | 장부가격 | 처 분 | ||||||||||
차면(증가) | 대변(증가) | 증 가 | 차변 | 대변 | 잔액 | 금액 | 손익 |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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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기 채․상 환 대 장
단 체 명 |
| 차 입 처 |
| 상 환 기 간 |
| ||||||||||||||||
사 업 명 |
| 승인 연월일 번호 |
| 상 환 방 법 |
| ||||||||||||||||
기 채 승 인 명 |
| 이 율 |
| 연체이율 |
| 상 환 재 원 |
| ||||||||||||||
차 입 내 역 | 상 환 계 획 | 상 환 액 | 상 환 누 계 | 비고 | |||||||||||||||||
년월일 | 금회차입액 | 차입누계 | 년월일 | 이자 | 계 | 년월일 | 원금 | 이자 | 연체이자 | 계 | 원금 | 이자 | 연체이자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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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급 부
년 월 일 | 번 호 | 적 요 | 수 량 | 입 고 | 출 고 | 잔 고 | 납입자 성 명 | ||
구 분 | 액면금액 | 장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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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년도
과 목 | 예산액
(1) | 기 지 출 액 (2) | 예 산 잔 액 (1-2) | 금 후 소요액 (3) | 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요구액) (3-1-2) | 비 고 | |||
관 | 항 | (세항) |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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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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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비 비 지 출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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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