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4-12-31 |
제 1 장 총 칙
제정 2002. 11. 1.
개정 2013. 12. 31.
개정 2018. 04. 13.
개정 2024. 12. 31.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교육훈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사장은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1.>
1. 가치체계인식교육 : 공사의 전사 비전과 핵심가치 공유를 위하여 주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개정 2013.12.31., 2024.12.31>
2. 리더십교육 : 관리 계층의 역할과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신규임용자 및 승진한 직원에 대하여 공사 직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개정 2013.12.31., 2024.12.31>
3. 직무교육 : 직무 공통적으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기초능력과 관련된 직무공통 교육훈련 및 해당 직무 분야의 직무 관련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해당 직무 지식 및 기술을 배양하는 직무전문 교육훈련 <개정 2013.12.31., 2024.12.31>
4. 자율형교육 : 그 밖에 사장의 명에 의하거나 임직원 스스로 하는 직무 관련 학습 및 연구 활동 <개정 2013.12.31., 2024.12.31>
제4조(교육훈련의 방법) ①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에 따른 가치체계인식교육 및 리더십교육은 공사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사장 또는 교육훈련책임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규정 제10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이나 규정 제12조에 따른 기타 교육과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4.12.31>
③제3조제3호에 따른 직무교육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위탁교육 훈련이나 규정 제12조에 따른 기타 교육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4.12.31>
④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임·직원의 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제5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직원은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팀장과 협의하여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해당팀장은 소속 직원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을 적극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교육훈련 업무 총괄팀은 자기개발계획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④사장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교육 훈련 이수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고, 그 이행결과를 근무 성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6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①2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1.>
1.「인사규정」제26조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 <개정 2013.12.31.>
2.「제안규정」제25조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12.31.>
3. 기타 특별한 사유 등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12.31.>
③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적용할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교육훈련의 내용, 그 밖에 교육훈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장은 직렬 또는 직급 등 적정기준에 의한 구분 단위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7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규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31.>
1. 공사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개정 2013.12.31.>
2.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경비 확보<개정 2013.12.31.>
3. 그 밖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 <개정 2013.12.31.>
제8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①사장은 직급ㆍ직렬ㆍ담당직무ㆍ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맞는 임직원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사장은 각 교육훈련기관의 신청기한에 맞추어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임직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해당 교육훈련 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9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사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리더십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補職)하여야 한다.(단, 상황에 따라 보직후 교육이수도 가능함) <개정 2013.12.31., 2024.12.31>
②사장은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 분야를 미리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분야에 보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교육훈련책임관은 각 과정별 교육기록을 별표 2에 따라 관리하며, 해당 팀에서 실시한 교육은 해당 팀장이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31.>
제10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①규정 제8조에 따라 공사가 부담할 교육훈련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강사 수당 등 강사의 초빙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3.12.31.>
2. 교재비 및 실험실습비 <개정 2013.12.31.>
3. 현지 견학비 및 국외연수비 <개정 2013.12.31.>
4. 공공요금 등 교육훈련 실시에 드는 그 밖의 교육경비 <개정 2013.12.31.>
②사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3.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나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훈련경비 전액을 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1조(교육훈련경비지급) 교육훈련의 소요된 경비는 순수교육비와 여비로 하며 교육훈련여비에 대한 기준은 “별표6”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3.12.31., 개정 2018.04.13.>
제12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사장은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인건비에 대한 교육훈련경비의 비율, 임직원 1명당 교육훈련 경비 및 교육훈련수요 등을 분석하여 교육훈련경비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교육생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훈련성적을 평가받는 경우 이를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4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사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제13조에 따른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사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인사규정」제43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5조(퇴학처분) ①사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개정 2013.12.31.>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개정 2013.12.31.>
3.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3.12.31.>
4.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2.31.>
5.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3.12.31.>
②사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3장 위탁교육훈련
제16조(위탁교육훈련계획)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12.31.>
1.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개정 2013.12.31.>
2.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기간 <개정 2013.12.31.>
3. 교육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개정 2013.12.31.>
4. 교육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ㆍ선발방법 및 절차 <개정 2013.12.31.>
5.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계획 <개정 2013.12.31.>
6. 교육훈련경비의 명세 및 교육훈련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1.>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1.>
8.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31.>
제17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①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직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개정 2013.12.31.>
2.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개정 2013.12.31.>
3.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개정 2013.12.31.>
4.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개정 2013.12.31.>
②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 될 수 없다. 다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인사규정」제45조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18조(위탁교육훈련 임·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사장은 위탁교육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임·직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육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위탁교육훈련을 받는 임·직원은 교육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교육훈련 기관의 학칙을 준수하는 등 교육훈련을 받는 공사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위탁교육훈련을 받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31.>
1.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13.12.31.>
2.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개정 2013.12.31.>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경비 외의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개정 2013.12.31.>
⑤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사직하려는 임직원은 귀국한 후에 사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9조(복귀명령) 사장은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임직원이 제20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 목적을 크게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20조(복무의무) ①사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임직원
(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국내 위탁교육훈련 : 복무규정 제51조제1항 표(국내) <개정 2013.12.31.>
2. 국외 위탁교육훈련: 복무규정 제51조제1항 표(국외) <개정 2013.12.31.>
②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인사규정」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3.12.31.>
제21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사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임·직원의 위탁교육
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교육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31.>
2. 제18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개정 2013.12.31.>
3. 제19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개정 2013.12.31.>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2.31.>
제22조(위탁교육결과보고) ①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별표 4호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국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제1항의 결과보고서 내 별표 5호에 따른 보고서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23조(소요경비의 산정) ①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공사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개정 2013.12.31.>
②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조건의 위탁교육 훈련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로 본다. 다만,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1.>
제24조(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 이 시행내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절차와 위탁교육훈련자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훈련경비의 지급 등 위탁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처리된 것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12. 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시행내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1항 별표 제1호에서 신규임용 및 승진후보자에 대한 리더십교육 처리는 당해연도 교육훈련 이수시간에 반영한다. <개정 2024.12.31.>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내규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교육훈련내규」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내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내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04. 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2. 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제6조제1항 관련)】(개정 2013.12.31., 2024.12.31)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 기준 등
1.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가.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은 승진대상에서 제외함.
나.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구 분 |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 ||||||
임원(사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이하 | |
2001년~2010년 | - | - | - | 20시간 이상 | 30시간 이상 | 35시간 이상 | 40시간 이상 |
2011년~2013년 | - | - | - | 20시간 이상 | 25시간 이상 | 30시간 이상 | 35시간 이상 |
2014년 이후 | 연 3일(또는 21시간 이상) | 35시간 이상 | 45시간 이상 | 60시간 이상 | 70시간 이상 | 80시간 이상 | 80시간 이상 |
2. 파견ㆍ휴직기간 등 처리
「인사규정」제33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제49조에 의한 도내 타 공공기관 파견대상자의
파견기간은 교육훈련 이수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3. 신규임용 및 승진후보자의 리더십교육 처리
신규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리더십교육은 임용되거나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별표 제2호 (제9조제3항 관련)】(2013.12.31 개정)
교 육 기 록 부
소속 | 대상자 | 과정명 | 구분 (직무/능력) | 교육기간 | 교육비 | 교육기관 | 교육방법 (온/오프라인) | 수료여부 | 인정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제3호 (제21조관련)】(2013.12.31 개정)
반납액의 산정기준표 | |||||||||||||
기준 구분 | 반 납 액 | ||||||||||||
1. 제23조제1호ㆍ제3호 해당자 | 소요경비 | 전액 | |||||||||||
2. 제23조제2호 해당자 | 소요경비 × | 1 | | ||||||||||
2 | |||||||||||||
3. 제23조제4호 해당자 | 소요경비 ×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 ||||||||||
의무복무월수 | |||||||||||||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 요청일의 현찰 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 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별표 제4호 (제22조제1항 관련)】(2013.12.31 개정)
위탁교육결과보고서
결 재 | | | | |
| | | |
교육과정명 | | 교육기간 | |
교육기관명 | | ||
구 분 | | ||
주 내 용 | | ||
교 육 성 과 | | ||
개선필요사항 | | ||
기타건의사항 | | ||
※ 전자결재 양식 가능하며, 상기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별표 제5호 (제22조제2항 관련)】(2013.12.31 개정)
국외 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서
1. 보고서의 규격
A4용지 한면 사용한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고서의 구성형식
가. 목차구성
Ⅰ. 서론 :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목적 및 배경
Ⅱ. 본론 : 주요업무사항 및 관련 자료분석
Ⅲ. 결론 : 주요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Ⅳ. 첨부 : 참고문헌(출판사, 출판년도, 저자, 총면수 등)
나. 보고서 겉표지에는 제목, 제출년․월․일, 소속부서를 표시하고,
속표지에는 대상국가․교육목적․교육기간․작성자 인적사항을 기재
하며, 셋째장에 목차를 싣는다.
(1)겉표지 (2)속표지
【국외 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서】 ○ ○ ○ ○ (제목) ○○년 ○○월 ○○일 ○○팀 |
槪 要 1. 대상국가 : 2. 교육목적 : 3. 교육기간 : 4. 인적사항 가. 소속 : 나. 직위 : 다. 성명 : |
3. 기타
2인 이상이 단체로 교육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별표 제6호 (제11조 관련)】<2018. 04. 13.>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기관구분 | 운 임 | 일 비 | 숙 박 비 | 식 비 | |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 합숙의 경우 | ·지급 않음 |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여비규정 [별표6] 일비의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
비합숙의 경우 | ·지급 않음 |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여비규정 [별표6] 일비의 전액 ·기타일은여비규정 [별표6] 일비의 5할 | ·지급 않음 | ·여비규정의 [별표6]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 |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여비규정 [별표6] 일비의 전액 ·기타일은 지급 않음 |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
비합숙의 경우 |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전액 ·기타일은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 ·여비규정에 의한 금액 | ·여비규정 [별표6]상의 식비 준용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