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13-12-31 |
제정 2013. 12.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사 임직원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 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사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단위부서 : 각 팀
교육부서 :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행 및 총괄 팀
사내교육 : 공사 내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급별, 직군별 교육 등을 총칭
위탁교육 : 국내·외 전문기관(대학, 대학원 포함), 유관기관, 민간 전문교육기관 등에 직원을 출장 또는 파견하여 분야별 전문지식을 습득케 하는 교육
교육훈련책임관 : 임직원의 교육훈련의 총괄은 경영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사장의 책무 등) 사장은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의 의무) ①임직원은 근무능률 및 공공성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②사장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시행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①사장은 임직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능력 개발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과정 및 소요예산
3. 교육과정별 내용 및 목표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①임직원은 시행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사장은 임직원이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임직원이 (다른)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시행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예산의 계상) ①사장은 임직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 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計上)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교육훈련) ①사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직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사장은 교육훈련 중인 임직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책임관으로 하여금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임직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시행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사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임직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임직원이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행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단위부서별 교육) ①각 팀은 팀장주관으로 소속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팀장은 소속직원의 담당직무, 수행태도 및 능력향상을 위한 OJT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교육과정) 이 규정에서 정한 교육과정 이외에 교육이 필요할 경우, 공사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부 칙 <2013. 12. 31.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계획은 각각 이 규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