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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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3-12-31
[제정] 2013-12-31
7. 경영·재무·운영관리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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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

 

제정 2013. 12. 31.

 

1(목적) 이 규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사 임직원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 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사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단위부서 : 각 팀

교육부서 :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행 및 총괄 팀

사내교육 : 공사 내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급별, 직군별 교육 등을 총칭

위탁교육 : 국내·외 전문기관(대학, 대학원 포함), 유관기관, 민간 전문교육기관 등에 직원을 출장 또는 파견하여 분야별 전문지식을 습득케 하는 교육

교육훈련책임관 : 임직원의 교육훈련의 총괄은 경영관리본부장으로 한다.

 

4(사장의 책무 등) 사장은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교육훈련의 의무) 임직원은 근무능률 및 공공성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사장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시행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6(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사장은 임직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능력 개발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과정 및 소요예산

3. 교육과정별 내용 및 목표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자기개발계획의 수립) 임직원은 시행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사장은 임직원이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8(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임직원이 (다른)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시행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9(교육훈련예산의 계상) 사장은 임직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 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장은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計上)하도록 하여야 한다.

 

10(위탁교육훈련) 사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직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사장은 교육훈련 중인 임직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책임관으로 하여금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임직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시행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사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임직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임직원이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행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1(단위부서별 교육) 각 팀은 팀장주관으로 소속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각 팀장은 소속직원의 담당직무, 수행태도 및 능력향상을 위한 OJT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2(기타 교육과정) 이 규정에서 정한 교육과정 이외에 교육이 필요할 경우, 공사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부 칙 <2013. 12. 31. 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2(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3(교육훈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계획은 각각 이 규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계획으로 본다.

 

4(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