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3-08-29 |
제정 2006. 7. 25
개정 2015. 4. 17
개정 2023. 8.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시행내규는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사의 의무
제2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2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8. 29.>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사는 규정 제9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매년초에 공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거나, 공사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규정 제11조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동 규정 별지 제1호 서식)는 공사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3. 8. 29.>
②공사는 정보공개청구서(동 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③<삭제> <2023. 8. 29.>
④ 공사는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7. 2023. 8. 29.>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규정 제12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 <삭제> <2023. 8. 29.>
제5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규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6조(제3자의 의견청취 등) ①규정 제10조제3항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직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이용)
제7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사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①공사는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공사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규정 제17조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사장이 별도로 지정한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총무부장, 감사실장, 공개청구를 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선임직위원은 당해 관련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기간으로 한다.
5.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록물관리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세부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장(위임전결내규에 의하여 공개청구를 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
2. 관련법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⑥심의회의 안건상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각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이를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29.>
1.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안건상정부서의 정보공개결정 또는 비공개결정 이유
3.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⑦심의회의 운영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심의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⑧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⑨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명목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내 위원, 업무담당자, 정보공개의 청구자, 이의신청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또한 의결사항 기록작성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건상정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기록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⑪이 내규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이 정한다.
제10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사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규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29.>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구인이 규정 제18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각 호 신설 2023. 8. 29.>
②규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부분공개) 공사는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5.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신설 2015.4.17>
②공사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5.4.17.><개정 2023. 8.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단체등록증 그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규정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4.1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사 사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사 사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29.>
④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신설 2023. 8. 29.>
제4장 불복구제절차 및 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 ①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이용) <개정 2023. 8. 29.>
1.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사는 규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ㆍ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이용) <개정 2023. 8. 29.>
③공사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4.17.><개정 2023.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내규 제4조 관련]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청구인 | 청 구 사 항 | 결 정 내 용 | 처리사항 | 비고 | ||||||
정 보 내 용 | 공개 형태 | 담당 부서 | 결정 구분 | 공개내용 |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 결정 통지 일자 | 공개 일자 | 공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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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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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내규 제6조 관련)]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 | 접수번호 | | |||||||||
청 구 인 | 이 름 | | 주 소 | | ||||||||
정 보 내 용 | | |||||||||||
의견청취일시 | | |||||||||||
의견청취내용 | | |||||||||||
기타참고사항 | | |||||||||||
의 견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 직 급 | | 이름 | | 서 명 또는 인 | | ||||||
구 술 자 (제 3 자) | 기관인 경 우 | 기관명 | | 직급 | | 서 명 또는 인 | | |||||
이름 | | |||||||||||
연락처 | | |||||||||||
일반인인 경우 | 이 름 | | 서 명 또는 인 | | ||||||||
주 소 | | |||||||||||
연락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내규 제9조 관련)】<개정 2023. 8. 29.>
정보공개심의회안건상정요청서
수신 :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경유 : 기록물관리부서장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신청(또는 이의신청)이 있어 심의를 요청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 | ||
2.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내용 | ||
3. 이의신청 사유 |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받은날 (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년 월 일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년 월 일 | |
4. 신청(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 ||
5. 담당부서의 답변내용 및 검토의견 | ||
6. 기타(제3자 및 관련기관 의견 등) | ||
년 월 일
○○○○장(처리부장)
붙임 1) 정보공개청구서(또는 이의신청서)사본 1부
2) 관계 입증자료 각1부 끝.
【별지 제4호 서식(내규 제9조 관련)】
정보공개심의회상정안건심의의결서
의 안 번 호 | |
심 의 안 건 | |
의 결 내 용 | |
사 유 | |
의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
【별지 제5호 서식(내규 제9조 관련)】
회 의 록
일 시 | | 장 소 | | ||
참 석 현 황 | 정 원 | 참 석 | 불 석 | | |
| | | | ||
심 의 사 항 | | ||||
심 의 결 과 | | ||||
【별지 제6호 서식(내규 제9조 관련)】
정보공개목록
처리부서 | 문서분류번호 | 정보명 | 생산연월일 | 보존기간 | 면수 |
| | | | | |
【별지 제7호 서식(내규 제10조 관련)】<개정 2023. 8. 29.>
경기평택항만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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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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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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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일시 | | 공개 장소 | ||||||||||||||||||||||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 ||||||||||||||||||||||||
공개 방법 | [ ]열람ㆍ시청 | [ ]사본ㆍ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ㆍ인화물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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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전자우편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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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 | ① 수수료 원 | ② 우송료 원 | ③ 수수료 감면액 원 | 계(①+②-③) 원 | ||||||||||||||||||||
납부일 | 수수료 산정 명세 |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 ||||||||||||||||||||||||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 | |||||||||||||||||||||||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 | |||||||||||||||||||||||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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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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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협조자 | | | | | |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210㎜×297㎜[백상지(80g/㎡)] | ||||||||||||||||||||||||
【별지 제8호 서식(내규 제15조 관련)】<개정 2023. 8. 29.>
정보공개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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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 |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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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 | |||||
| ||||||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 |||||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이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경기평택항만공사 | 귀하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내규 제15조 관련)】<개정 2023. 8. 29.>
경기평택항만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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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용 | | |||||||||||||||
접수일 및 접수번호 | | 당초 결정기간 | | |||||||||||||
연장 사유 | | |||||||||||||||
연장 결정기간 | | |||||||||||||||
그 밖의 안내사항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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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협조자 | | | | | |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유 의 사 항 | ||||||||||||||||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 ||||||||||||||||
【별지 제10호 서식(내규 제15조 관련)】<개정 2023. 8. 29.>
이의신청처리대장
※접수번호 | 이의신청 일자 | 사건명 | 청구인 | 주문내용 | 신청취지 | 이 유 (처리결과요지) | 결정통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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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시행내규 제14조 관련)] <제정 2006.7.25.> <개정 2015. 4.17.><개정 2023. 8. 29.>
수수료 (제14조 관련) |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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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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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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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