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3-08-29 |
개정 2006. 7. 25.
개정 2015. 4. 17.
개정 2023. 8.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사의 공개의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투명성·책임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사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6조(공사의 의무) ①공사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행정사항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사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8. 29.>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공사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기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전담창구의 지정 등) ①공사는 정보공개전담창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창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편람, 정보공개청구서 등 법정서식, 정보목록과 컴퓨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3. 8. 29.>
1.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도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지방공기업법 제46조에 의한 재무제표에 관한 공개정보
4.그 밖에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사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5. 4.17>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사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 8. 29.>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사업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1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4.17>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사가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사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 또는 공사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사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8. 29.>
③공사는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29.>
제11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공사가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이용)
1. 청구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 8. 29.>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3. 8. 29.>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 임ㆍ직원(이하 "담당직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8. 29.>
③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3호서식 이용)
③공사는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사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공사는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사에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된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23. 8. 29.>
제12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공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2조 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②공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신설 2023. 8. 29.>
제13조(정보공개심의회) ①공사는 제10조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임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당해 공사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8. 29.>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사 사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8. 29.>
제14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사는 제12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⑤공사는 제12조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23. 8. 29.>
제15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사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7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사 사장이 정하는 정보
제18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및 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사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사로부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사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21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의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의 관계조항을 준용한다.
부 칙
<개정 2015. 4. 17.> <개정 2023.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11조 관련)】 <개정 2023. 8. 29.>
정보공개청구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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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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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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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방법 | [ ]열람·시청 | [ ]사본·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인화물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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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전자우편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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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감면 대상임 | [ ]감면 대상 아님 | |||||||||||||||
감면 사유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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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 (서명 또는 인) |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귀하 | | ||||||||||||||||
| 접 수 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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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청구인 성명 | ||||||||||||||||
접수부서 |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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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2호 서식(제11조 관련)】<개정 2023. 8. 29.>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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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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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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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방법 | [ ]열람ㆍ시청 | [ ]사본ㆍ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ㆍ인화물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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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전자우편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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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 | 해당 여부 | [ ]해당 [ ]해당 없음 | ||||||||||||||||
감면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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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청취자 (담당공무원등)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구술자 (청구인) | 기관명(기관인 경우) | 직급 | 서명 또는 인 | |||||||||||||||
성명 | ||||||||||||||||||
성명(일반인인 경우) | 서명 또는 인 | |||||||||||||||||
| 접 수 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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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청구인 성명 | | |||||||||||||||
접수자 직급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 의 사 항 | ||||||||||||||||||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3호 서식(제12조 관련)】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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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용 | | |||||||||||||||
접수일 및 접수번호 | | 당초 결정기간 | | |||||||||||||
연장 사유 | | |||||||||||||||
연장 결정기간 | | |||||||||||||||
그 밖의 안내사항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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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협조자 | | | | | |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유 의 사 항 | ||||||||||||||||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