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정관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22-07-22
[개정] 2022-07-22
7. 경영·재무·운영관리 소송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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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규정

1 장 총 칙

 

제정 2002. 3. 27

개정 2013. 12. 31

개정 2018. 10. 15

개정 2022. 07. 22

 

 

1(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소송의 효율적 수행과 소송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송이라 함은 공사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되는 소송(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송무담당부서장이라 함은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3.“주무부서장이라 함은 소송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4.“소송대리인이라 함은 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5.“소송보조자라 함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3(주관부서) 모든 소송사건은 사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소송의 수행과 그 지휘감독, 기타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과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운용에 관한 송무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중 소송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송무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사건경위 및 제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제소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능률향상과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위임전결내규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하되, 공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임전결내규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1>

 

2 장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4(법률고문) 공사에 약간명의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및 변호사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며, 공사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에 응한다.

법률고문의 임기는 공사회계년도와 같이 하되, 연도중에 위촉한 경우의 임기는 연도말에 종료한다. 다만, 위임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그 종료시로 한다.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위촉기간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법률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12.31>

 

5(소송대리인) 공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의 경우 법률고문 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정관 제39, 민사소송법 제8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4에 의한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12.31>

 

6(질의절차) 주무부서의 장은 소송을 전제로 하는 사항 및 소송에 수반되는 사안을 법률고문에게 질의할 때에는 송무담당부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법률고문에 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월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 장 소송사무의 처리

 

7(사건의 접수) 소송을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때에는 해당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8(소송제기의 요청) 공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송무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후 사장에게 제소결심을 받아야 한다.

1. 제송이유서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송물가액 및 당사자

4. 경위서

5. 증빙서류

6. 기타 참고사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주무부서장이 처리방안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제소 의뢰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원고가 되어 소송물가액 1천만원 이상인 사건

2.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9(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공사의 운영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사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법률고문의 의견

 

10(피소사건의 응소 결정)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11(소송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제소 및 응소결정후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고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소속사원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소송대리인의 직무) 소송대리인은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송수행결과 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원이 소송대리인인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송무담당부서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2.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중 특히 가집행 선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개정 2013.12.31>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전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문제점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기타 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13(소송보조자) 사장은 당해 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담당과장 및 담당직원 중에서 소송보조자(이하 보조자라 한다)를 지명하여야 한다.

보조자에게는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을 징수하여야 한다.

 

14(보조자의 직무) 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2. 필요시 변론기일,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에의 출석 또는 입회 시 보고

3.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보조자가 소송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소송업무담당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15(보조자의 책임) 보조자는 제14조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직무를 해태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공사에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15조의2(소송협의체) 송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주요 쟁점사항 등의 검토 및 효과적인 소송대응을 위하여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소송 및 직무관련 사건 <개정 2013.12.31>

2. 소송물가액 5억원 이상의 사건 <개정 2013.12.31>

3. 기타 사건의 성격·내용 등 고려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개정 2013.12.31>

소송협의체의 구성은 전·현 업무담당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중에서 송무담당부서장이 지명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소송협의체는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송무담당부서장이 소집·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4 장 소송결과의 조치

 

 

16(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결 등에 있어 공사가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조의2(강제집행) 주무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채권행사 등을 위한 재판상 강제집행이 필요한 때에는 지체없이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송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 또는 공사의 가집행 판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강제집행에 필요한 상대방의 소재지 및 재산상태의 조사, 강제집행의 참여 및 지원 등 재판 외의 업무는 주무부서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3.12.31>

 

17(패소 판결에 대한 조치) 패소 판결의 이유가 공사의 운영 및 제도상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패소 판결된 사건과 소송 수행중 관계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행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8(상소의 포기)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19(임의변제) 금전급부 판결로써 패소로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의변제 할 수 있다.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는 확정판결정이라도 임의변제 할 수 있다.

임의변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

2. 판결문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포함)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합의서(별지 제7호 서식)

 

20(소송비용의 회수 및 지급 등)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 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판결확정 후 3개월 이내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결정이 송달된 후 그 정본을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서장이 의견(9호의 사유는 사장의 승인 후 외부인이 포함 된 소송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필요)을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2.07.22.>

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개정 2013.12.31., 2022.07.22.>

2. <삭제 2022.07.22.>

3. <삭제 2022.07.22.>

4. <삭제 2022.07.22.>

5.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 <개정 2013.12.31., 2022.07.22.>

6. <삭제 2022.07.22.>

7.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07.22.>

8.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사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개정 2022.07.22.>

9. 그 밖에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개정 2013.12.31., 2022.07.22.>

 

1항에 따라 통보받은 주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대방에게 3회 이상 소송비용 납부최고 등을 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필요할 경우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서장은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9호의 사유는 사장의 승인 후 외부인이 포함 된 소송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필요)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2.07.22.>

소송비용 등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07.22.>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따른다.<신설 2022.07.22.>

공사의 패소확정으로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그 확정결정문이 공사에 송달되면 송무담당부서장은 그 정본을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며 주무부서장은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31., 2022.07.22.>

 

20조의2(직무관련 형사사건 등)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한 직무상 행위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무죄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후 후급으로 변호활동비로 총7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부패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31>

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직원은 판결확정문, 지출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 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고소(고발 포함)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부서장은 직접 고소(고발 포함)하기 곤란하다고 판단시 송무담당부서장에게 고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조의3(소송심의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 <개정 2018.10.15.>

<삭제 2018.10.15.>

 

21(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8조 내지 제9조에 의거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 행위자인 사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5 장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22(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소송의 수행에 있어 공사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한 소송수행사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3(포상금지급 범위 및 대상자) 포상금의 지급은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사건의 소송수행사원(보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승소하는 판정 을 받은 경우

2. 공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 을 받은 경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 사원

 

24(공동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배분한다.

 

25(포상금 지급기준)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3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포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3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 정되는 판결인 경우

 

26(포상금 지급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민사 및 행정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사운영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7(표창)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할 수 있다.

 

 

6 장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28(증인 등의 실비변상)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장이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29(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30(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31(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법원에 예납함으로로서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7 장 보 칙

 

32(강제집행 보전 조치) 8조 및 제10조에 의한 제소 및 응소 전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이 송무담당부서장의 협조를 얻어 제소 및 응소 후의 경우에는 송무담당부서장이 각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33(소송비용 등의 기준)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경우에 그 착수금 사례금, 기타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은 별표1,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별표2의 소송물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방침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형사사건의 경우 <개정 2013.12.31>

2. 기준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개정 2013.12.31>

3.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소송업무가 현저히 복잡 또는 난해한 경우 <개정 2013.12.31>

4. 판결결과가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정 2013.12.31>

5. 그 밖에 관례에 비추어 기준금액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3.12.31>

 

34(입금절차의 순위) 소송에 의한 채권 회수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 법정이자, 원금의 순위로 입금처리 하여야 한다.

 

35(결손처분) 각 주무부서의 장은 강제집행 불능사건에 관하여 장래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소멸, 시효완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36(사건기록) 소송에 관한 문서는 이란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소송문서는 그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은 매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 구상권행사, 소송비용회수 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 기록에 합철한다.

보전처분, 구상권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2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되 원본안과 상호 관련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은 파일에 의하여 편철하되 색인목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매장마다 면수를 표시후 목록을 기입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3. 12. 31.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 10. 15.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10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2. 7. 22.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7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33조 관련<신설 2013.12.3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착 수 금

구 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청구시

구 비 서 류

사 건 별

착 수 금

민사 및

행정소송

. 신청사건

0 변론있는 경우 :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하

, 수임변호사가 본안소송

까지 담당하게 되는 경우

본안소송착수금의 4분의 1

이하(명도단행 가처분은 본안

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하)

0 변론없는 경우 : 30만원

0 청구서

.

본안

사건

(1)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0 민사 : 200만원 이내

0 행정 : 250만원 이내

0 청구서

0 소가증명원

(2)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함)

0 [별표2] 수임변호사 착수금

산정기준(명도소송은 300만원

이내)

. 환송심(또는 동일 목적물에 대한 재소송 또는 재심사건을 동일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0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 비 서 류

. 당해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60%이상 승소한 판결을 받은 경우(화해 및 조정

사건을 포함한다)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인낙소취하(쌍방취하, 소취하간주를 포함한다)의 경우

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변론준

비기일포함)3회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

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0 청구서

0 사건확정 증명원

0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 비 서 류

. 중재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 상소된 사건은 각 심급별로 60%이상 승소한 경우에

승소비율에 의한 사례금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

지급한다. 다만, 승소사례금은 당해 사건의 총 심급

승소사례금을 합산하여 심급중 가장 높은 착수금의 300%

초과할 수 없다.

.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지급)

0 청구서

0 사건확정 증명원

0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기타비용

지 급 기 준

구 비 서 류

. 인 지 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송 달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검 증 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감 정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증인여비 : 공사 여비규정 제25조 별표5에 의함

0 청구서

0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0 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

명령서중 해당서류

 

별표2 33조 관련<신설 2013.12.31.>

 

수임변호사 착수금 산정기준

소송물가액

(당해 소송심급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

산 정 기 준

2,000만원 이하

1,050,000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65만원+(소송물가액-1,000만원)×4/100]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145만원+(소송물가액-3,000만원)×3/100]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205만원+(소송물가액-5,000만원)×1/100]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255만원+(소송물가액-1억원)×0.5/100]

 

별지 제1호 제7조 관련<신설 2013.12.31.>

 

소 송 기 록 대 장

 

신청

 

 

본안

 

사건명

 

주무부

 

소 장

접수일

20 . . .

방침

결정

내용

 

일자

신청

사건

번호

신청인

신청인

피신

청인

피신청인

변론

상황

대리인

선임일: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1

사건

번호

원고

원고

피고

 

변론

상황

대리인

선임일:

결과 및 조치

 

 

 

대리인

 

2

사건

번호

항소인

신청인

피항

소인

피항소인

변론

상황

대리인

선임일: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3

사건

번호

상고인

상고인

피상

고인

피상고인

변론

상황

대리인

선임일: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청구요지

 

 

 

 

 

 

 

 

 

사건개요

(피소원인)

 

 

 

 

 

선고일, 판결주문, 판결문 수령일 등을 결과 조치란에 기입

승인사항, 수임료지급, 강제집행 등 사항은 비고란에 기입

 

별지 제2호 서식(11조제1항 관련)<개정 2013.12.31.>

 

서기 200 년 제 호

소 송 위 임 장

 

당사자(원고)

(피고)

사건명

계속청

 

위 사건에 관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인) :

주소 :

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권한을 위임한다.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공탁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90 1. 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

주소 :

위임인 : 경기평택항만공사

 

위 대표자 사장

 

법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11조제2항 관련)<개정 2013.12.31.>

소송대리인허가원

 

1. 사 건

2. 당 사 자

원 고

피 고

 

3. 법 원 법원

4. 소송대리인

소 속

성 명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88 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별첨 위임장 첨부하여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경기평택항만공사

위 대표자 사장 󰂙

 

법원 귀중

 

별지 제4호 서식(12조 관련)

 

소송대리인 소송수행결과 보고서

 

원고 피고 간의 법원 호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소송수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구 분

원 고

피 고

주 장 사 실

 

 

입 증 사 실

 

 

다 음 변 론 기 일

 

 

 

첨부 : 관계증빙서류

 

소송대리인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13조제2호 관련)<개정 2013.12.31.>

 

서 약 서

 

소직은 아래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송업무규정 14조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건 명

원 고

피 고

 

200 년 월 일

 

서약서 소 속

직 명

성 명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19조 관련)

 

청 구 서

 

일금 원정

원금 원

이자 원

법원 호 사건(원고 , 피고

경기평택항만공사)에 관하여 (가집행 선고부, 승소 확정)판결에 의한 위 금액을 정히 청구함.

 

 

200 년 월 일

 

위 청구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원고) 본 적

주 소

 

 

위 청구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 소

 

경기평택항만고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19조 관련)

 

합 의 서

 

원 고

피 고

 

위 양인은 법원 호 사건에 대한

판결금 원중 원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위 판결금 원중 원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2) 원고는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이나 전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원 고 ()

피 고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