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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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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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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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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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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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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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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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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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사 관리운영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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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6-07-25
[제정] 2006-07-25
7. 경영·재무·운영관리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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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제정 2006. 7. 25

 

1장 총 칙

 

1(목적) 이 내규는 공사 복무규정 제4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제개편, 직원의 인사이동, 기타의 사유로 근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그 담당 사무의 인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서 업무파악의 신속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직원의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 및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 적용한다.

 

3(사무의 인계인수) 2조의 인계인수는 인계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별표1”의 사항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임자가 미정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동일한 부서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4(인계인수서 작성)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별표1”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등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에 의한다라는 표시를 한다.

 

5(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인계자가 1부를 소지하며 1부는 인수자가 소속하는 팀에서 보관한다.

 

6(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사무인계인수서는 팀장급부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팀장급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그 직위에 상당하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서식의 확인자는 소관팀장 또는 담당으로 하고,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7(인계인수 결과보고)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5일이내에 별지1”에 따라 인계인수결과를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인계인수의 입회) 인수자는 인계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인계자로 하여금 시정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계인수로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9(인계인수의 조정)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계인수를 거부 또는 시정보완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8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무인계인수 사항

사무인계인수사항

1. 직급별, 부서별 인원현황

2. 부서별 업무분장

3. 주요사업 현황

4. 금융자산 현황

5. 수입ㆍ지출예산 현황

6. 공인 및 직인

7. 주요 계야가항

8. 고정자산 현황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1호 서식(7조관련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 사무를 붙임과 같이 인계ㆍ인수함

2. 인계ㆍ인수서의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200 년 월 일

 

 

인계자 ○○○ ○○○ ()

인수자 ○○○ ○○○ ()

입회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