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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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06-07-25 |
제정 2006. 7.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사 복무규정 제4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제개편, 임․직원의 인사이동, 기타의 사유로 근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그 담당 사무의 인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서 업무파악의 신속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 및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의 인계인수는 인계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별표1”의 사항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부서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별표1”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등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에 의한다”라는 표시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인계자가 1부를 소지하며 1부는 인수자가 소속하는 팀에서 보관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사무인계인수서는 팀장급부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팀장급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그 직위에 상당하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서식의 확인자는 소관․팀장 또는 담당으로 하고,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5일이내에 “별지1”에 따라 인계인수결과를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의 입회) ①인수자는 인계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인계자로 하여금 시정․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②사무의 인계인수로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인계인수의 조정)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계인수를 거부 또는 시정․보완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무인계인수 사항
사무인계인수사항 |
1. 직급별, 부서별 인원현황 2. 부서별 업무분장 3. 주요사업 현황 4. 금융자산 현황 5. 수입ㆍ지출예산 현황 6. 공인 및 직인 7. 주요 계야가항 8. 고정자산 현황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별지 제1호 서식(제7조관련】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 사무를 붙임과 같이 인계ㆍ인수함
2. 인계ㆍ인수서의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200 년 월 일
인계자 ○○○ ○○○ (인)
인수자 ○○○ ○○○ (인)
입회자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