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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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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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23-05-17
[개정] 2023-05-17
7. 경영·재무·운영관리 보안업무 취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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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취급내규

제정

2002. 11. 1

개정

2020. 5. 14

전면개정

2023. 5. 17

 

1 장 총 칙

 

 

1(목적) 이 내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2(적용범위) 보안업무 취급에 있어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5.14.>

 

3(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2. “대외비보안업무규정4조에서 규정한 비밀 이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 누설되는 경우 정부정책의 집행에 차질이 초래되거나 계획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는 사항

. 누설되는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공정한 기회보장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비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수 직원들의 정보공유가 불가피한 사항

. 공사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확정 또는 공개이전 단계의 조사 및 협의, 관계서류 작성 등 입안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한 사항

. 기타 직무수행상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항,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 정책사업 등

 

4(보안담당관지정) 공사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 능률을 위하여 각 부서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5(보안담당관지정)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체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2. 비밀 소유 현황 조사

3. 서약서의 집행

4. 비밀 취급인가자 현황유지 및 비밀발간 통제

5. 기타 규정, 규칙 및 요강에 정하여진 사항

 

2 장 보안업무협의회

 

6(보안업무협의회)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보안업무협의회는 사무관리규정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20.05.14.>

 

 

3 장 비밀의 보호

 

1 절 인원보안

 

7(신원조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사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채용시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기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항에 불구하고 인정할 때에는 신원조사 이전에 사전 임용 보직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한다.

 

8(신원조사의 요청) 신원조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대상자 인명부(별지 제1호 서식)

2. 신원진술서 4(별지 제3호 서식)

3. 호적등본 1

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4

 

9(신원대장의 비치) 신원조사회보서가 접수되면 신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 현재원과 일치하도록 기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써 활용하여야 한다.

신원대장은 총무팀에 비치하여 현재원 명부를 겸용할 수 있다.

 

10(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 즉시 신원대장에 기록후회보서와 진술서를 합철하여 개인인사기록봉투를 넣어 관리한다.

퇴직자는 신원대장 비고란에 퇴직일자를 기록하여 주서로 삭제하고 퇴직자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관리(보관)한다.

특이사항이 있는 신원조사회보서는 비밀에 준하여 봉투에 넣어 업무담당 관계자외 열람하지 못하도록 한다.

 

11(신원특이자의 관리) 신원특이자란 신원내용에 공사의 보안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형사상 특이사항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특이사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원특이자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5.14.>

1. 운전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사항

2. 경범죄 처벌법 위반사항

3. 기소유예 또는 무죄판결 사항

4. 본인 이외의 일반형사 특이사항

5. 그 밖에 행정처분 등 경미한 사항

신원특이자의 임용 또는 보직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원특이자의 신원사항에 대하여는 신원대장에 특이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신원특이자는 신원특이자명단(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며 보안담당관은 근무동향을 수시로 파악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일반형사 특이사항 중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을 받은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원특이자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 절도, 횡령, 사기 등의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0.05.14.>

신원특이자 명단은 10조 제3에 준하여 관리한다.

 

12(비밀취급인가권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비밀취급인가의 특례)의 규정에 의거 급비밀 이하의 비밀취급인가는 사장이 된다. <개정 2020.05.14.>

 

13(비밀취급인가범위) 사장은 임직원중에서 소관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또는 급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4(비밀의 취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소관업무에 한하여 비밀의 수집, 작성, 분류, 관리 및 비밀수발을 할 수 있다.

 

15(비밀취급인가 절차) 비밀취급인가 신청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비밀취급인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4.>

1. 사진 2(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 서약서 1(별지 제5호 서식)

3.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4. 신원조사 회보서 1

신원특이자를 비밀취급인가 직위에 보직하고자 할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안담당은 비밀취급인가자 명부(별지 제7호 서식)을 기록 유지한.

비밀취급 부적격자 비밀취급부서에 보직되었을 때에는 전보 조치한.

 

16(인가해제) 비밀취급인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직변경 등으로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할 때

2. 퇴직,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을 때

상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는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1호 해당자 및 기타 사유로 해제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한다.

보안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대장에 해제 사유와 일시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한다.

 

17(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비밀취급인가증은 인사담당부서장이 발급 신청하며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관계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인가사항은 해제자는 3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8(발령사항 기록) 비밀취급인가 등급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인가사항은 인사기록란에 흑색으로 기재하며 등급표시는 로마숫자(, )로 표시한다.

 

2 절 문서보안

 

19(비밀의 분류) 비밀은 적절히 보호 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과대 또는 과소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은 그 자체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 비밀내용이 내포된 제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20(예고문의 표시) 모든 비밀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한다.

~로 재분류, 파기(일자 또는 경우)

1

8

 

첨부물로 인하여 본문의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본문에 다음과 같이 예고문을 기재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한.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일반문서로 재분류

1

8

 

 

21(재분류검토 및 소유조사)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유비밀에 대하여 연2(6, 12) 의무적으로 재분류, 검토 및 소유조사를 실시하고 검토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검토필(20 . . .)

󰄫

1

8

 

분류한 비밀은 구표지에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비밀의 첫면 상단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고 날인한다.

1. 발행처

2. 접수처

~에 의거 재분류(20 . . .)

직위 성명

󰄫

1

8

 

 

22(비밀의 수발) 발신할 문서는 최종 결재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와 사본번호를 기입하여 원문과 시행문을 문서수발부에 발송 의뢰한다.

문서수발시는 비밀문서수발부(별지 제9호 서식)에 모든 비밀의 수발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와 직접 수발을 원칙으로 한다.

직법 수발이 불가능할 때에는 불투명한 2중봉투를 사용하여 등기우편으로 의하여 수발하여야 하며 내부봉투에는 해당비밀표시를 하고 외부봉우에는 비밀표지를 하지 않는다.

등기로 우송할 때에는 접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23(대외비문서의 관리) 대외비는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하여야 할 기간·조건·상황이 해소된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함이 분류원칙이다.

대외비문서는 일반문서와 식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표시를 문서의 중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지하고 보호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5

 

 

 

 

 

대 외 비

 

1

20 . . . 파기

 

0.5

대외비는 제25조에서 정한 비밀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비밀관리기록부 준용)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한다.

대외비는 비밀취급비인가자도 취급할 수 있으며 비밀보관책임자의 책임 하에 비밀에 준하여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4(비밀영수증의 관리) ①Ⅱ급이상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0 서식의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영수증을 발송 비밀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넣어야 한다.

등기우편에 의하여 비밀을 접수하였을때에는 비밀접수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3항의 영수증을 접수한 비밀발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비밀발송증과 연결 원형대로하여 비밀영수증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Ⅱ급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비밀수발대장의 수령자란에 등기우편물 접수증번호를 기입한다.

 

25(비밀보관책임자) 비밀보관의 정부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임자 : 각 부서장

2. 부책임자 : 각부서 주무과장

비밀보관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의 방지

3.비밀관리기록부, 열람기록부, 대출부, 영수증철 등 제반기록부 기록유지

 

26(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전항의 인계인수는 별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

인계인수사항은 비밀관리기록부 중앙여백에 실시한다.

 

다음과 같이 정히 인계인수함.

 

20 년 월 일

급 건

급 건 계 건

인계자 직 명 성명 󰄫

인수자 직 명 성명 󰄫

확인자 보안담당관 성명 󰄫

직 명 성명 󰄫

 

27(비밀의 보관) ①Ⅱ, 급 비밀은 금고 또는 철재 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문서와 혼합보관할 수 없다.

비밀보관용기는 외부에서 비밀의 보관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28(보관용기의 열쇠관리) 비밀보관용기의 열쇠는 2개를 보관책임자가 보관하여 일과후 또는 공휴일에는 1개를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한다.

 

29(비밀관리기록부)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1호 서식)는 비밀의 접수, 생산, 분류, 수발 및 파기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의 관리번호는 매건별로 부여하여야 한다.

파기로 인한 삭제는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주선을 그어 삭제하고 파기일자를 기록하며 파기확인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30(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기 위하여 신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구비밀관리기록부 끝장에 이기된 비밀의 등급과 건수를 기입하고 신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사실과 연월일을 명시하고 보관책임자가 서명날인한다.

 

() 급 건

급 건

위 비밀을 신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였음.

20 . . .

보관책임자 : 직급 성명

확인자(보안담당자) 직급 성명

 

31(비밀의 지출) 모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외부로 지출할수 없다. 다만,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2(비밀ㆍ대외비의 반출) 비밀(대외비 포함)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부득이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비밀(대외비 포함)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보안담당관에게 반출 승인을 받아야한다.

비밀의 반출승인은 공사의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할 수 있다.

 

33(비밀 생산 및 표시) 비밀문서는 생산할 때부터 비밀에 준하여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결재시 등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시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해당비밀의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비밀등급표시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비밀문서에는 입력번호로 매수 표시를 하여야 한다.

 

34(비밀의 파기)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비밀보관책임자가 파기한다.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3호 서식)은 파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비밀파기일로부터 5년간 보관)

 

35(비밀발간 및 통제) 비밀(대외비 포함)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발간승인을 받는다.

사전통제의 승인 없이는 비밀을 발간할 수 없으며 통제의 승인을 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통제부(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하고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1

2

 

 

 

 

 

 

승 인

번 호

 

 

1

 

 

비밀을 타자할 경우에는 인가된 타자수에 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15 서식에 의한 비밀타자업무일지를 기록 유지한다.

 

 

2

비밀을 발간 또는 복사하여 배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번호를 좌측상단에 사본번호는 우측상단에 기입한다.

 

 

 

 

승 인

번 호

 

 

1.5

1

2

 

 

 

3 절 시설보안

 

36(시설보안책임) 일과중 시설에 대한 책임은 시설을 사용 및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지며 공휴일이나 일과 이후는 당직책임자가 진다.

각부과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매일 각부과의 최종 퇴청자와 당직근무자가 이상유무를 확인 기록 유지 한다.

일과후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당직 책임자에게 신고한 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37(보호구역설정 및 관리책임)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4에 의한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한구역 : 통신실, 발전 및 변전실, 기계 및 펌프실,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통제구역 : 비밀보관소, 무기탄약고,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1항의 보호구역관리책임은 동 구역을 직접 관장하는 소관부서장에게 있다.

 

38(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 보호구역은 당해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 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2. 외부로부터 투시 및 도청 또는 파괴물질 투척으로부터의 보호대책

3. 주야경계대책

4. 방화대책

5.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39(보호구역관리)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시설을 외부로부터 직접 보호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경비원의 감시하에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강구한다.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은 경비원이 감시하여야 하며 동 구역의 출입문에는 아래와 같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표지를 부착한다. 다만, 보안상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한다.

○ ○ 구역

 

1

3

 

 

 

불순분자의 태업 또는 화재에 대비하여 보호구역의 종류나 기능에 따라 적정한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

보호구역출입을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

1. 제한구역

. 동 구역을 관할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당해 구역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여 출입하도록 허가한다.

2. 통제구역

.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구역관리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허가에 앞서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정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행동을 입회 감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절 보안사고

 

40(보안사고) 보안사고를 발견한 자 또는 인지한 자는 즉시 관계자 또는 보안 담당관에게 보고(통보)한다.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즉시 6하원칙에 의거 사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 및 인근경찰서 또는 군보안대에 통보하고 지시에 따른다.

비밀이 누설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이를 통보한다.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행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1(보안사고의 지연) 보안사고가 발행하였을 경우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고를 은익한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한다.

 

42(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

6. 비밀대출부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내규 시행전에 처리된 것을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

 

부 칙 <개정 2020.05.14.>

 

(시행일) 이 내규는 2020.05.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05.17.>

 

(시행일) 이 내규는 2023.05.17.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8조 관련)

 

신원조사대상자명부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본 적

주 소

직 위

직 책

조사

목적

비고

 

 

 

 

 

 

 

 

 

 

 

 

 

 

 

 

 

 

 

 

 

 

 

 

 

 

 

 

 

 

 

 

 

 

 

 

 

 

 

 

 

 

 

 

 

 

 

 

 

 

 

 

 

 

 

 

 

 

 

 

 

 

 

 

 

 

 

 

 

 

 

 

 

 

 

 

 

 

 

 

 

 

 

 

 

 

 

 

 

 

 

 

 

 

 

 

 

 

 

 

 

 

 

 

 

 

 

 

 

 

 

 

 

 

 

 

 

 

 

 

 

 

 

 

 

 

190× 268(백상지 70g/)

기재요령

조사목적 구체적으로 기록(임명, 비밀취급인가, 해외여행 등)

별지 제2호 서식(9조 관련)

 

신 원 대 장

 

일련

번호

직위 및

직 급

성명

신 원 조 사

임용또는 전입일자

비고

목 적

의뢰일자

회보일자

내용

 

 

 

 

 

 

 

 

 

 

 

 

 

 

 

 

 

 

 

 

 

 

 

 

 

 

 

 

 

 

 

 

 

 

 

 

 

 

 

 

 

 

 

 

 

 

 

 

 

 

 

 

 

 

 

 

 

 

 

 

 

 

 

 

 

 

 

 

 

 

 

 

 

 

 

 

 

 

 

 

 

 

 

 

 

 

 

 

 

 

 

 

 

 

 

 

 

 

 

 

 

 

 

 

 

 

 

 

 

 

 

 

 

 

 

 

 

 

 

 

 

 

 

 

 

 

 

 

 

 

 

 

 

 

 

190× 268(백상지 70g/)

 

별지 제3호 서식(8조 관련)<개정 2020.05.14.>

신 원 진 술 서(약식)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파일 가능

(3cm×4cm)

(3.5cm×4.5cm)

등록기준지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경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女

 

 

 

 

子女

 

 

 

 

子女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4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

※ 「개인정보 보호법24조의2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4호 서식(11조 관련)<개정 2020.05.14.>

 

신 원 특 이 자 명 부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임 용 일 자

 

보 직 일 자

 

본 적

 

주 소

 

최 종 학 교

 

비밀취급인가

 

 

신 원 내 용

 

 

 

 

 

 

 

 

년 월 일

동 향 내 용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15조 관련)<개정 2020.05.14.>

 

 

서 약 서

 

 

본인은 . . . 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으로 서약한다.

3. 인이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 한다.

.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국가기밀누설 등)

. 형법 제99(일반이적)

. 형법 제127(공무상 비밀의 누설)

. 군형법 제14조제8(일반이적)

. 군형법 제80(군사기밀누설)

. 군사비밀보호법 제8(업무상 누설)

. 군사기밀보호법 제9(과실누설)

 

20 년 월 일

 

직급 : 생 년 월 일 :

서약사소속

직위 : 성 명 : 󰄫

직급 : 생 년 월 일 :

서약사소속

직위 : 성 명 : 󰄫

별지 제6호 서식(15조 관련)

 

비밀취급인가신청서

 

수신 :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대상자

소 속

 

직위 및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

번 호

 

인가신청

등 급

 

신규, 등급변경, 갱신

담당 업무 및

인가의필요성

 

과거비밀

취급경력

 

과 거

인가등급

 

과거비밀

취급관서

 

기 타

 

첨부 1. 서약서 1

○○과장

2. 사 진 2

 

검토의결서

신원사항

미취약점

 

과거보안

사고여부

 

과거비밀취급

인 가 여 부

 

인가기준

저촉여부

 

인가증발행

담당자의견

 

보안담당관

의 견

 

인가증발행

담당자확인

 

보안담당관

의 견

 

190× 268(백상지 70g/)

별지 제7호 서식(15조 관련)

 

비밀취급인가자명부

 

일련

번호

소 속

직위

성명

인가

해제

비고

등급

년월일

등급

년월일

 

 

 

 

 

 

 

 

 

 

 

 

 

 

 

 

 

 

 

 

 

 

 

 

 

 

 

 

 

 

 

 

 

 

 

 

 

 

 

 

 

 

 

 

 

 

 

 

 

 

 

 

 

 

 

 

 

 

 

 

 

 

 

 

 

 

 

 

 

 

 

 

 

 

 

 

 

 

 

 

 

 

 

 

 

 

 

 

 

 

 

 

 

 

 

 

 

 

 

 

 

 

 

 

 

 

 

 

 

 

 

 

 

 

 

 

 

 

 

 

 

 

 

 

 

 

 

 

 

 

 

 

 

 

 

 

 

 

 

 

 

 

 

 

 

 

 

 

 

 

 

 

 

 

 

 

 

 

 

 

 

 

190× 268(백상지 70g/)

별지 제8호 서식(17조 관련)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결재

발급

번호

발 급

년월일

소속

직위및

직급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비밀

등급

회수

여부

수령

자인

비고

과장

담당

 

 

 

 

 

 

 

 

 

 

 

 

 

 

 

 

 

 

 

 

 

 

 

 

 

 

 

 

 

 

 

 

 

 

 

 

 

 

 

 

 

 

 

 

 

 

 

 

 

 

 

 

 

 

 

 

 

 

 

 

 

 

 

 

 

 

 

 

 

 

 

 

 

 

 

 

 

 

 

 

 

 

 

 

 

 

 

 

 

 

 

 

 

 

 

 

 

 

 

 

 

 

 

 

 

 

 

 

 

 

 

 

 

 

 

 

 

 

 

 

 

 

 

 

 

 

 

 

 

 

 

 

 

 

 

 

 

 

 

 

 

 

 

 

 

 

 

 

 

 

 

 

 

 

 

 

 

 

 

 

 

 

 

 

 

 

 

 

 

 

 

 

 

 

 

 

 

 

 

 

 

 

 

 

 

 

 

 

 

 

 

 

 

 

 

 

 

 

 

 

 

 

 

 

190× 268(백상지 70g/)

별지 제9호 서식(22조 관련)

 

비밀문서수발대장

 

일련

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발신

수신

비밀

등급

제 목

수량

원 본

수령자

수령

자인

 

 

 

 

 

 

 

 

 

 

 

 

 

 

 

 

 

 

 

 

 

 

 

 

 

 

 

 

 

 

 

 

 

 

 

 

 

 

 

 

 

 

 

 

 

 

 

 

 

 

 

 

 

 

 

 

 

 

 

 

 

 

 

 

 

 

 

 

 

 

 

 

 

 

 

 

 

 

 

 

 

 

 

 

 

 

 

 

 

 

 

 

 

 

 

 

 

 

 

 

 

 

 

 

 

 

 

 

 

 

 

 

 

 

 

 

 

 

 

 

 

 

 

 

 

 

 

 

 

 

 

 

 

 

 

 

 

 

 

 

 

 

 

 

 

 

 

 

 

 

 

 

 

 

 

 

 

 

 

 

 

 

 

 

 

 

 

 

 

 

 

 

 

 

 

 

 

 

 

 

190× 268(백상지 70g/)

별지 제10호 서식(24조 관련)<개정 2020.05.14.>

 

비밀영수증

 

일련번호

 

비밀송증발송일자

20 . . .

수 신

참조

건 명

 

사본번호

직위

 

수 량

등기번호

 

발송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성 명

󰄫

 

일련번호

 

비밀송증발송일자

20 . . .

수 신

참조

건 명

 

사본번호

수량 등기번호

이상시의

사 유

 

접 수 자

 

직위

 

생년월일

 

󰄫

성명

 

190× 268(백상지 70g/)

 

 

별지 제11호 서식(29조 관련)

 

비 밀 관 리 기 록 부

관리

번호

수 발

문서

번호

비밀

등급

형태

건명

사본

번호

예고문

처리

담당

보관

장소

재 분 류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등급

변경

파기

파기

확인

근거

영수증

수령

자인

 

 

 

 

 

 

 

 

 

 

 

 

 

 

 

 

 

 

 

 

 

 

 

 

 

 

 

 

 

 

 

 

 

 

 

 

 

 

 

 

 

 

 

 

 

 

 

 

 

 

 

 

 

 

 

 

 

 

 

 

 

 

 

 

 

 

 

 

 

 

 

 

 

 

 

 

 

 

 

 

 

 

 

 

 

 

 

 

 

 

 

 

 

 

 

 

 

 

 

 

 

 

 

 

 

 

 

 

 

 

 

 

 

 

 

 

 

 

 

 

 

 

 

 

 

 

 

 

 

 

 

 

 

 

 

 

 

 

 

 

 

 

 

 

190× 268(백상지 70g/)

별지 제12호 서식(32조 관련)

비밀반출승인서

 

 

1. 반출자 직책 : 생년월일 : 성명 :

 

2. 반출 비밀 관리번호 :

비밀등급 :

건 명 :

 

3. 반출 목적 :

 

4. 반출 기간 :

 

5. 보안 대책 :

.

.

.

.

.

 

위 와 같 이 승 인 함

20 . . .

반출자

 

경기평택항만공사 보안담당관

 

경영기획팀장 성명 ()

()

비밀보관책임자

()

별지 제13호 서식(34조 관련)

 

비밀열람기록전

 

제목 ( )급 비밀

년월일

소속 및

직 책

인가등급

생년월일

성명

열람목적

날인또는

서 명

 

 

 

 

 

 

 

 

 

 

 

 

 

 

 

 

 

 

 

 

 

 

 

 

 

 

 

 

 

 

 

 

 

 

 

 

 

 

 

 

 

 

 

 

 

 

 

 

 

 

 

 

 

 

 

 

 

 

 

 

 

 

 

 

 

 

 

 

 

 

 

 

 

 

 

 

 

 

 

 

 

 

 

 

 

 

 

 

 

 

 

 

 

 

 

 

 

 

 

 

 

 

 

 

 

 

 

 

 

 

 

 

 

 

 

 

 

 

 

 

 

 

 

 

 

 

190× 268(백상지 70g/)

 

 

별지 제14호 서식(35조 관련)

비 밀 문 서 발 간 통 제 부

승인

번호

승 인

년월일

문서

번호

건 명

수신처

발 간 내 용

발 간 부 서

비 고

수량

구분

비밀등급

발간처

발간기간

()과명

입회자

 

 

 

 

 

 

 

 

 

 

 

 

 

 

 

 

 

 

 

 

 

 

 

 

 

 

 

 

 

 

 

 

 

 

 

 

 

 

 

 

 

 

 

 

 

 

 

 

 

 

 

 

 

 

 

 

 

 

 

 

 

 

 

 

 

 

 

 

 

 

 

 

 

 

 

 

 

 

 

 

 

 

 

 

 

 

 

 

 

 

 

 

 

 

 

 

 

 

 

 

 

 

 

 

190× 268(백상지 70g/)

별지 제15호 서식(35조 관련)

 

비밀타자업무일지

 

년월일

건 당

비밀등급

수 량

타자원

성 명

기안자

성 명

비고

 

 

 

 

 

 

 

 

 

 

 

 

 

 

 

 

 

 

 

 

 

 

 

 

 

 

 

 

 

 

 

 

 

 

 

 

 

 

 

 

 

 

 

 

 

 

 

 

 

 

 

 

 

 

 

 

 

 

 

 

 

 

 

 

 

 

 

 

 

 

 

 

 

 

 

 

 

 

 

 

 

 

 

 

 

 

 

 

 

 

 

 

 

 

 

 

 

 

 

 

 

 

 

 

 

 

 

 

 

 

 

 

 

 

 

 

 

 

 

 

 

 

 

 

 

 

190× 268(백상지 70g/)

별지 제16호 서식(36조 관련)

보 안 점 검 표

최 종 퇴 청 자

최 종 퇴 청 자

당 직 근 무 자

당직자점검결과

이 상 유 무

비 고

서류보관

상 태

청소

상태

소등

상태

화기단속

상 태

문단속

상 태

시간

성명

시간

성명

 

 

 

 

 

 

 

 

 

 

 

 

 

 

 

 

 

 

 

 

 

 

 

 

 

 

 

 

 

 

 

 

 

 

 

 

 

 

 

 

 

 

 

 

 

 

 

 

 

 

 

 

 

 

 

 

 

 

 

 

 

 

 

 

 

 

 

 

 

 

 

 

 

 

 

 

 

 

 

 

 

 

 

 

 

 

 

 

 

 

 

 

 

 

 

 

 

 

 

 

 

 

 

 

 

1. 최종퇴청시는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때에는 ×,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 한다.

2. 당지자는 이상이 있을시 그 내용을 점검란에 기록하고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당직주요상황부에 기록한다.

별지 제17호 서식(39조 관련)

보 호 구 역 대 장

구 분

장 소

관리부서

사유및기타사항

설정년월일

해제년월일

 

 

 

 

 

 

 

 

 

 

 

 

 

 

 

 

 

 

 

 

 

 

 

 

 

 

 

 

 

 

 

 

 

 

 

 

 

 

 

 

 

 

 

 

 

 

 

 

190× 268(백상지 70g/)

별지 제18호 서식(39조 관련)

방 문 객 (출입) 현 황

년월일

출입시간

용 무

출입자

입회자(면담자)

근무자

(확인자)

비 고

부터

까지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소속

직급

성명

 

 

 

 

 

 

 

 

 

 

 

 

 

 

 

 

 

 

 

 

 

 

 

 

 

 

 

 

 

 

 

 

 

 

 

 

 

 

 

 

 

 

 

 

 

 

 

 

 

 

 

 

 

 

 

 

 

 

 

 

 

 

 

 

 

 

 

 

 

 

 

 

 

 

 

 

 

 

 

 

190× 268(백상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