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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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12-06-27 |
제정 | 2012. | 6. | 27. |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제안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공사사장은 필요시 제안의 종류 심사 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일반인 또는 임직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방문·모사전송(FAX)·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규정」 제7조의2에 따른 공동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사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입증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사사장은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재심 요청)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포상금 지급기준) 규정 제22조제2항에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①규정 제25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공사사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채택제안의 내용과 관련팀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택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주관팀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 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제안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 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공사가 출 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 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공사사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관련팀장은 그 사유를 공사사장에게 지체 없이 보 고하여야 한다.
⑤공사사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27조의 2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 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공사사장이 정한다.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안채택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 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 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통보) 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공사사장이 정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규정 제27조의4에 따른 채택제안 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 후 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규정 제27조의5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공사 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
③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내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공사사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중 활용 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 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실적정리) 공사사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 등을 별지 제9호서 식에 따라 작성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 2012. 6. 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제3조제1항 관련)】
(제1쪽)
제 안 서 | ||||||
수 신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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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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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종류 | □ 도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 |||||
제 안 자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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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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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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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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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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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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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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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제 안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 기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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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 ( 년) | |||||
「공사 제안규정 시행내규」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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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 ||||||
(제2쪽)
① 제안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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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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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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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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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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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대효과 |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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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조치사항 | ▪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
<작 성 요 령>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도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 → 개선방안, 실시제안 → 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 → 기대효과, 실시제안 → 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 서식(제3조제1항 관련)】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
제안자 | 기여도(%) | 업무분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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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 서식(제3조제2항 관련)】
제 안 접 수 대 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제 목 | 제 출 자 | 제안 종류 | 채택 등급 | 부상금 지급액 | 비고 | |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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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 서식(제3조제2항 관련)】
제 안 접 수 증
접 수 번 호 |
| 접수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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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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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 성 명 | 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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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공사 제안규정 시행내규」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 서식(제5조 관련)】
재 심 요 청 서 수 신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
제안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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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제안종류 |
|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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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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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요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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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제안규정 시행내규」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 서식(제7조 관련)】
인사특전부여요청서
수 신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
제 안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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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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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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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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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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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채 택 | 창 안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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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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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상 특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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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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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실 시 |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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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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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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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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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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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제안규정 시행내규」 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 |||||
첨부서류 | 제안실시 근거자료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 서식(제8조제2항 관련)】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
제 안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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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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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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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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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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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 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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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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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 서식(제10조 관련)】
제 안 실 시 평 가 서 수 신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
제안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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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종류 |
|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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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연도 |
| 창안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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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 성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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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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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제 안 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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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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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인사상 특전
| 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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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평가 | 최초실시일자
| 효과측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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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과 | 구분
| ∙ 예산절감( ) ∙ 공사 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 ||||||||
금액 또는 개선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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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제안규정 시행내규」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 ||||||||||
첨부 서류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 서식(제14조 관련)】
(제1쪽)
공사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 년) [기관명 : ]
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단위 : 건)
2. 부상금 지급 현황
3. 상여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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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5.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
나. 미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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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제4조제1항 관련)】(신설)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표
항목별 | 배점 |
합계 | 100점 |
창의성 | 20점 |
경제성 또는 능률성 | 30점 |
계속성 | 15점 |
적용범위 | 15점 |
노력도 | 20점 |
[비고] 심사항목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