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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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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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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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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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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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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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규정 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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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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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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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18-10-15
[개정] 2018-10-15
7. 경영·재무·운영관리 제안규정
#경영·재무·운영관리#제안규정#제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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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제정

2002.

11.

1.

개정

2005.

12.

27.

개정

2012.

6.

27.

개정

2018.

10.

15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사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공사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경영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직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제안이라 함은 업무의 개선, 경비의 절감, 능률의 향상, 근로조건의 개선, 사고 또는 재해방지 등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12.6.27. 개정>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공사의 행정과 무관한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3(제안의 종류) 제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012.6.27. 개정>

1. 자유제안이라 함은 기간 및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특별제안이라 함은 제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제안 기간을 설정하여 모집하거나 특정과제에 대한 제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3. “추천제안이라 함은 사원이외의 자가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으로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소관부서의 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4. “아이디어제안이란 공사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실시제안이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공모제안이란 사장이 과제를 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 우 일반인 및 공사직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7.“채택제안이란 공사에 접수된 제안중에서 심사후 채택된 제안 을 말한다.

 

4(제안의 실질적 요건) 3조에 규정한 제안내용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업촉진에 관한 사항

2. 조직 또는 사무의 간소화, 합리화에 관한 사항

3. 경비, 자제, 시간, 노동력 등의 절감 및 수입증대에 관한 사항

4. 작업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5. 임대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에 관한 사항

6. 사원의 사기양양과 건실한 사내기풍조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사발전에 유익한 사항

 

5(제안의 시기, 계획수립 및 시행) 제안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할 수 있다. <2012.6.27. 개정>

사장은 제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 제안시기를 설정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특별과제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2012.6.27. 개정>

관리본부장은 제안의 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모집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005.12.27 개정>

 

 

2 장 제안의 접수 및 처리

 

6(제안서의 제출) 제안서는 제안관리팀에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업의 관련된 제안은 현업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2012.6.27. 개정>

제안서는 제안자의 소속, 성명, 제안제목, 현재상황, 제안내용, 보충설명, 실시효과의 순으로 기입하고 참고물은 별첨한다.

 

7(제안의 접수) 제안관리팀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6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현업팀장은 이를 지체없이 제안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2.6.27. 개정>

동일 또는 유사한 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7조의2(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12.6.27. 개정>

 

8(제안서의 보완등)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외에 서식, 경비산출 내역서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9(처리기간) 제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후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심사)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2012.6.27. 개정>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현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노력도

제안관리팀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현가능성, 효과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안심의위원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1항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2.6.27. 개정>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2012.6.27. 개정>

 

 

3 장 제안준비자 지원

 

11(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설비 또는 자료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한다.

사장은 제안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시험시제품 제작등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준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안준비자가 경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비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소속부서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3. 연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4. 경비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12(경비 지급중지 등) 경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경비의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경비를 그 지급의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때

2. 경비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급받은 때

4. 허위의 연구보고를 한 때

 

13(제안서 제출 등) 경비를 지급받은 자는 경비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안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시험, 시제품제작, 기타의 사유로 연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비를 지급받은 자가 연구결과 그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안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또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4 장 제안심사위원회

 

14(위원회 설치) 제안의 채택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8.10.15.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부여

2. 제안의 시행방법

3. 등급에 따른 포상

4. 기타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5(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개발본부장 및 각 팀장으로 한다. <2018.10.15. 개정>

 

16(심의) <2018.10.15. 삭제>

 

16조의2(제안의 수정보완)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내용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장은 제안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제안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18.10.15. 개정>

<2018.10.15. 삭제>

 

17(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유고시에는 관리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05.12.27 개정>

 

18(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9(조사, 실험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 또는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심의결과의 확정) 본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사장은 본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하게 할 수 있다.

 

21(결과통보 등) 제안의 심의결과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보한다. <2018.10.15. 개정>

제안자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8.10.15. 개정>

2항의 이의제출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장은 재심의에 붙일 수 있다. <2018.10.15. 개정>

 

 

5 장 포 상

 

22(포상) 채택된 제안의 제출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표 2”의 등급별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2.6.27. 개정>

3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제안에 대하여는 기준 포상금의 20%범위 안에서 특별 제안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23(경영개선포상) 삭제 <2012.6.27. 개정>

 

24(장려상) 삭제 <2012.6.27. 개정>

 

25(인사상의 특전) 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개선 기여도가 현저하여 공사가 기여한 공적이 기대한 제안자인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26(기타보상) 채택된 제안중 그 제안을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의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출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2조의 별표 2”에 의하여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으로서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거나 제안자의 노력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50만원 이내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2.6.27. 개정>

 

27(시상 및 공로) 시상은 적절한 수여식을 통하여 행하며 제안자의 개선 공허한 사실을 공포하여 널리 선양한다.

 

27조의2(상여금 지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시행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2012.6.27. 개정>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공사 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7조의5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

로 하되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012.6.27. 개정>

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방법 등은 시행내규

로 정한다. <2012.6.27. 개정>

 

27조의3(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2012.6.27. 개정>

 

27조의4(관리기간) 공사사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로 부터 3년간 실시여부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012.6.27. 개정>

 

27조의5(실시성과의 평가) 채택제안의 소관 팀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2012.6.27. 개정>

소관 팀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평가 결과를 제안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은 전문기관 등에 평가결과를 의뢰할 수 있다. <2012.6.27. 개정>

 

6 장 실시 및 사후관리

 

 

28(제안관리기록부)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현황, 그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 관리한다.

1항의 기록관리는 년간 단위로 하되 1년이상 5년이내의 기간 범위내에서 제안의 내용에 따라 제안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29(시행 및 보고)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이 채택된 때에는 즉시 그 제안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중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과 제안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시행일로부터 제28조 제2항의 기간중에 시행결과를 제안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부서장은 필요에 따른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30(직무발명 보상의뢰) 채택된 제안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관리부서장에게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선택에 따라 유리한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권리 1건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5조 제안심사위원회가 병행한다.

 

31(권리의 승계) 공사는 채택된 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32(승계의 결정) 제안관리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이 제31조의 규정된 권리승계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관계부서의 장과 당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부서의 장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직무발명, 고안 또는 등록의 신고로 보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 보상에 의한 구비서류는 관계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제안자가 제출한다.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제안의 처리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제안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시범시행) 부의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채택된 제안의 효과 측정 또는 수정보완을 위하여 제안내용을 시행전에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범시행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시범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4(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7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27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6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서식(16조제3항 관련)삭제 <2012.6.27. 개정>

 

별표 제2호 서식(22조제1항 관련)<2012.6.27. 개정>

 

포상금 기준표

심사점수

창안등급

포상금의 지급기준

95점 이상

금상

99점 이상 100: 700만원

97점 이상 99점 미만 : 600만원

95점 이상 97점 미만 : 550만원

88점 이상 95점 미만

은상

93점 이상 95점 미만 : 500만원

91점 이상 93점 미만 : 450만원

88점 이상 91점 미만 : 400만원

81점 이상 88점 미만

동상

86점 이상 88점 미만 : 350만원

84점 이상 86점 미만 : 300만원

81점 이상 84점 미만 : 250만원

71점 이상 81점 미만

장려상

77점 이상 81점 미만 : 200만원

74점 이상 77점 미만 : 150만원

71점 이상 74점 미만 : 100만원

등외

(기타보상)

노력상

67점 이상 71점 미만 : 50만원

64점 이상 67점 미만 : 30만원

61점 이상 64점 미만 : 10만원

비고1.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

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1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표 제3호 서식(25조 관련)<2012.6.27. 개정>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창안등급

인사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비 고

금상

 

은상

특별승진

4급이하 사원

인사특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부여가 곤란한 채택제안자는 성과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특별승급

2, 3급 사원

특별승진 부여가

곤란한 자

동상

장려상

특별승급

해당사원

비고 1. 2인의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특별승급으로 한다.

2.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표 제4호 서식(27조의2 2항 관련)<2012.6.27. 개정>

 

상여금지급 기준액표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2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10/100+2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1,100만원

공사 수입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500만원 미만

 

별지 제1호 서식(11조제3항 관련)

 

 

경 비 지 급 신 청 서

 

소 속 :

직급 및 직위 :

성 명 :

생 년 :

지급신청액 : 원정

 

 

본인은 제안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제출에 필요한 자료, 수집, 조사, 시험, 사제품 제작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받고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1. 소속팀장 추천서

2. 연구계획서

3. 경비내역서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11조제3항 관련)

 

소 속 팀 장 추 천 서

 

 

 

 

소 속 :

 

직급 및 직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의 사원은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연구내용이 공사경영에 기여한 바 클 것으로 인정되어 이에 경비지급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신청자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11조제3항 관련)

 

연 구 계 획 서

 

 

소 속 :

 

직급 및 직윈 :

 

성 명 :

 

연 구 과 목 :

 

 

연 구 목 적 :

 

 

 

기 대 효 과 :

 

 

 

연 구 내 용 :

 

 

 

첨 부 : 1. 연구방법

2. 연구기간

3. 세부연구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11조제3항 관련)

 

경 비 내 역 서

 

소 속 :

직급및직위 :

성 명 :

지급신청액 : 원정

내 역 :

 

항 목

품 명

수 량

단 위

금 액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28조제1항 관련)<2012.6.27. 개정>

(1)

제 안 관 리 기 록 부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비 고

 

실 시 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직급

 

기여도(%)

 

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 상 금

 

일자

 

제안실시

실시일자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실시내용

 

 

 

(2)

실시성과

평 가

측정기간

예 산

절감액

국고조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효과

~

 

 

 

~

 

 

 

~

 

 

 

~

 

 

 

상 여 금

지 급

예산절감액

 

 

 

국고조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과

 

 

 

상여금 지급액

 

 

 

지급일자

 

 

 

권 리 의

승계

종 류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120×297[보존용지(1)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