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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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2021-10-12 |
제 1 장 총 칙
제정 | 2002. 3. 27. | | |
개정 | 2006. 7. 25. | | |
개정 | 2013. 12. 31. | | |
개정 | 2018. 6. 25. | | |
개정 | 2021. 10.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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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사규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규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규”라 함은 공사의 조직과 업무운영에 준거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인 규범형식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사규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조정․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3. “사규운용부서의 장”이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당해 사규에서 정한 업무를 분장하고 시행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적용범위) 사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규의 유권해석) 사규의 해석은 사규운용부서의 장이 행한다. 다만, 이에 관하여 관계부서장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규총괄부서의 장이 한다.
제 2 장 사규의 체계
제5조(사규의 체계) ①사규는 정관, 규정, 내규로 나눈다.
②정관은 공사의 조직, 활동범위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③규정은 공사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④내규는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6조(사규의 분류) 사규는 그 내용에 따라 기능별로 분류,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2006.7.25 개정>
제7조(사규의 명칭 및 고유번호) ①사규에는 그 동일성과 내용을 적절, 간편하게 표현한 명칭과 고유번호를 붙인다.
②사규의 명칭은 법령에 의하여 그 명칭이 지정되어 있거나 특별히 다른 명칭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사규의 고유번호는 2단위의 아라비아 숫자3개를 조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십만단위에는 제6조에 의한 기능별 분류를 표시한다.
2. 천단위에는 규정을, 십단위에는 내규로 각각 표시한다.
제8조(사규의 편성) ①사규는 본칙과 부칙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칙의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②본칙은 다음 각호와 같이 총칙적, 실체적 및 보칙적 사항의 순서로 배열한다.
1. 총칙적 사항은 사규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해석지침 등 그 사유 전반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2. 실체적 사항은 그 사규에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사항을 업무처리의 흐름이나 사고하는 순서 및 중요도에 따른 순서등에 의하여 정한다.
3. 보칙적 사항은 적용상의 특례, 다른 사규와의 관계등 그 사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총칙적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다.
③부칙은 시행일, 관계사규의 개폐, 경과조치 등 본칙에 부수하는 사항을 배열한다.
제9조(사규의 표현) 사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표현한다. 다만, 내규는 그 성질상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형식으로 간명하게 표현한다.
2.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되, 필요한 때에는 다른 문자나 기 호를 괄호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본칙은 장, 절, 조, 항 및 호 순서로 하고, 장, 절, 조에는 일련번호와 간명한 표제를 붙인다. 다만, 간략한 사규는 장, 절을 생략할 수 있다.
4.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에 있어서 조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조의 일련번호 다음에 “제○조의 2”등으로 추가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를 삭제할 경우에는 해당조의 일련번호를 남기고 괄호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5. 서식 및 보기등은 부칙 다음에 별표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
제10조(입안) ①사규의 제정 및 개폐안(이하 “사규안”이라 한다)의 입안은 사규운용부서의 장이 한다.
②사규안의 입안사항이 2개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이 상호협의하여 입안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③사규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규운용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 사규안을 입안할 수 있다.
제11조(검토 및 심의) ①사규안을 입안한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는 별지 제 4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에 따라 사규안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송부하여야한다.<2021. 10. 12. 신설>
③제 2항의 사규안을 송부받은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사규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운용부서에게 반송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문정리 등의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경미한 내용은 관리부서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2021. 10. 12. 신설>
체계 • 작성형식 및 용어의 적정성
표현의 정확성 • 명료성 • 평이성 및 통일성
법령 및 다른사규와의 중복 • 모순 여부
④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마치면 그 결과에 대해 운용부서와 협의, 조정한 후 사규안을 수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규심의위원회 부의안을 작성하여 사규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규안은 부의하지 않을 수 있다.<2021. 10. 12. 신설>
법령, 정관 또는 다른 사규의 변경에 따른 관계규정의 단순한 정비를 위한 사규안
정부방침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 의결 등 의무사항의 단순한 이행을 위한 사규안
감사처분에 따른 이행조치를 위한 사규안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원안의결이 예상되어 관리부서장이 심의를 받을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규안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지정된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규안<2021. 10. 12. 신설>
제12조(조정) ①사규운용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사규안을 사규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규총괄부서의 장은 사규안의 체제, 형식,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과의 관련사항등을 검토한 후 수정안을 입안하여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규운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정부의 방침․정관 또는 상위 규정의 변경으로 개정하는 경우이거나 별표․서식등의 개폐등 그 개정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제2항의 수정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규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확정) ①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안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된다.
②상기 ①항 이외의 규정 및 내규의 제정 또는 개폐안은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로서 확정된다.
제14조(승인 등) 사규의 제정 및 개폐시 관계기관의 승인, 인가 등 특별한 사전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사규안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5조(사규의 시행) ①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사규의 제정 또는 개폐안이 확정되면 별지 제2호 사규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2006.7.25 개정>
제 4 장 효 력
제16조(사규의 효력발생) 사규의 효력은 당해 사규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규가 문서로 시행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관계법규와의 관계) 사규가 관계법규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사규 상호간의 관계) ①사규는 정관, 규정, 내규의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사규는 하위의 사규에 우선한다.
②동일순위의 사규간에는 신사규가 구사규에 우선한다.
제 5 장 사규의 관리
제19조(사규의 관리) ①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사규의 제정 및 개폐사유가 발생하거나 경영개선사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3장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 항상 실효성 있는 사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사규총괄부서의 장은 사규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매년 4/4분기 중에서 사규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사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사규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사규운용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권고를 받은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권고에 응하여야 한다.
④사규운용부서의 장 및 사규집을 배부받은 자는 사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등 개선할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사규집에 편철된 비망록에 정비할 사항과 그 사유를 정리, 기록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규정비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지침의 운용) ①사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한정적ㆍ부분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지침”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절차서, 방침, 방안, 요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규의 이외의 모든 규범을 말한다.
③지침의 제정 및 개폐시에는 관계팀의 협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 사규관리부서에 비치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침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지침의 시행후 조치 및 개정권고등에 관하여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6.7.25 신설>
제20조(사규집의 간행) ①사규총괄부서의 장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규를 편집하여 사규집을 간행한다.
②사규집은 현행 사규만을 수록한다.
제21조(사규관리대장)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규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단, 사규를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6.7.25 개정>
제 6 장 보 칙
제22조(사규심의 위원회) ①사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개발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팀장 및 사규총괄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2018. 6. 25. 개정>
③사규입안부서의 장은 직접 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규안의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2021. 10. 12. 신설>
⑤사규총괄부서의 담당과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21. 10. 12. 신설>
⑦워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 10. 12. 신설>
⑧사규심의위원회는 11조 제4항에 따라 부의된 사규안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21. 10. 12. 신설>
1. 제정 및 개·폐의 필요성 여부사
2. 법령, 정관, 다른 사규와의 저촉여부
3. 체제 및 형식의 적합 여부
4. 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5. 그 밖에 서식 및 용어의 정확 여부
제23조(직원의 의무) ①각 부서의 장 및 소속 하부기관의 장은 사규의 제정 또는 개폐의 내용을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직원은 사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직원의 출석) 위원장은 관계직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의안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21. 10. 12.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15조 관련)】
일 련 번 호 부 여 대 장
일련번호 | 사 규 명 | 확정일자 | 시행일자 | 사규운영부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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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제21조 관련)】
사 규 관 리 대 장
구분 :
순차 | 일련번호 | 시행일자 | 내 용 | 근 거 | 사 규 운영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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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제19조의 2 관련)】<2006.7.25 신설>
지 침 등 록 대 장
지침번호 | 지침명 | 시행근거 | 시행일 | 폐지일 | 운용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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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제11조 관련) <신설 2021.10.12.>
사규심의 요청서
사 규 명 | | 년월일 | 20 . . .( ) |
제안부서 | | 제출자 | |
건 명 | | ||
1. 제정(개정)이유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포괄적으로 기재) 2. 주요골자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별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관련법령 및 관련 사규 다. 예산의 조치 라. 합의 마. 절차 바. 기타 참고사항 4. 사규안 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의 경우) 나. 본문 | |||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 관련) <신설 2021.10.12.>
OO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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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 ------------------ 1. ---------○○-------- 2. (생략) | 제1조 ( ) -------------------- 1. --------△△------------ 2. (현행과 같음) | * 신설직제 반영 |
제2조( ) ------------------ ------------------------------------------------ ------------- | <삭 제> | * 관련법규 개정 |
<신 설> | 제3조 ( ) ----------------- ----------------------------------------------------------------- | * 정부지침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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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개정조문 전문을 기입하고, 현행과 개정(안)의 상이한 부분은 모두 밑줄을 긋는다.
2. 한 조문 중 일부개정시 변경되지 않는 항, 호, 목의 경우 현행란은 “(생략)”으로 개정(안)란은 “(현행과 같음)”으로 하고, “(생략)”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현행란에 모두 기술하되 개정(안)란에서 “…………………”와 같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3. 신설 또는 삭제되는 조문의 경우 현행란에 “<신설>” 또는 개정(안)란에 “<삭제>”로 표시하고, 각각 해당부문 모두에 밑줄을 긋는다.
4. 개정사유란에는 개정조문별로 개정사유를 명기한다.
※ 제정 및 전면 개정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6호 서식(제11조 관련)】 <신설 2021.10.12.>
사규심의위원회 부의안
(의안번호 : 제 호)
사 규 명 | | 년월일 | 20 . . .( ) |
제안부서 | | 제출자 | |
건 명 | | ||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5. 사규안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나. 본문 | |||
【별지 제7호 서식(제19조의 2 관련)】 <신설 2021.10.12.>
제 회 사규심의위원회 서면결의서
의 제 : 표제의 별첨사항을 사규심의위원회에 부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시행코자 하오니 찬성 여부를 아래에 기명 날인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규심의위원회 직 성 명 가 부 서 명 위 원 장 ( ) (인) 위 원 ( ) (인) 위 원 ( ) (인) 위 원 ( ) (인) 위 원 ( ) (인) 위 원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