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3-08-18 |
제정 2019-11-28 | 개정 2023-08-1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발전하기 위한 성과공유(Benefit Sharing)제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08.18.>
제2조(적용범위) ①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② 성과공유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공유제”란 공사와 중소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양 기관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 <개정 2023.08.18.>
2. “성과공유”의 성과는 위‧수탁기업 간의 협력 활동을 통한 성과를 현금보상 또는 물량확대의 형태로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성과공유 추진에 관한 제도, 기본지침 및 계획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성과공유과제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성과공유과제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삭제 2023.08.18.>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6. “수탁기업”이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7.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8.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이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2조에 따라 도입기업 확인, 성과공유 과제 확인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하여 추진본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성과평가”란 성과공유과제 목표 또는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과제기간”이란 과제 수행 시작일부터 성과공유 종료일(과제기간 = 과제수행기간 + 성과공유기간)로써 성과공유 계약서상의 기간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설치) 성과공유과제 선정, 완료과제에 대한 평가, 그 밖에 성과공유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성과공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8.18.>
1. 위원장 : 주관부서의 장
2. 위 원 : 사업부서의 장 및 성과공유 사업 담당자(총 2인 이상)
3. 간 사 : 주관부서의 담당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부서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성과공유과제 선정<성과공유과제 심사표 별지 제1호>
2. 성과공유과제 평가<성과공유과제 평가표 별지 제2호>
3. 그 밖에 성과공유제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인을 입회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과제에 대한 보충 설명 등 이해를 넓히기 위해 수탁기업 관계자 또는 관련 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도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인척이거나 친·인척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결과 처리)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는 심사대상 기업 및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③ 심사대상 기업과 사업부서에서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과제에 참여한 임직원에 대해 포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업부서 또는 임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장 성과공유과제 선정 및 수행
제10조(과제공모) ① 주관부서는 성과공유제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공지하고 임직원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안을 접수받아 운영한다.
② 사업부서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정 과제에 대한 외부 공모를 별도 진행할 수 있으며, 공모기준, 선정절차 등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수탁업체를 선정 후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은 제1항에 따라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결과서 작성 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부서가 제2항에 따라 과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같다.
제11조(과제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를 접수하여 과제에 대한 타당성 및 성과공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과제를 제출한 사업부서로 설명자료, 자료보완, 과제 수행기간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과제선정) ① 주관부서는 제11조에 따라 검토된 과제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추진과제로 선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과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며, 사업부서는 해당 업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채택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9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체결) ① 과제가 선정되면 계약담당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준계약서로 수탁기업과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사업부서는 「성과공유과제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계약체결 시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수탁기업과 상호합의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③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과제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1항의 서류(계약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추진본부에 등록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과제수행 및 보고) ① 사업부서는 과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으로부터 과제진행 상황을 제출받아 다음과 같이 주관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1. 중간보고 : 주관부서는 반기별 1회 또는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보고 : 과제기간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위‧수탁기업간 과제수행내역, 발생한 성과 및 성과공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에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제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성과공유과제 평가 및 성과공유
제15조(과제평가) ①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성과공유과제를 평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사업 적합성 : 사업의 시너지 효과 및 사업계획의 반영여부 등
2. 제안 경제성 : 제안내용의 경제적 효과 등
② 수탁기업은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현장확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심의) ① 주관부서는 제15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제출되면, 위원회에 평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결과 성과달성을 인정받으면 성과공유 달성과제로 처리한다.
③ 과제심의 결과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사업부서와 수탁기업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성과공유) ① 성과를 달성한 과제에 대하여는 공사와 수탁업체가 성과공유 계약사항에 따라 그 성과를 공유한다.
② 성과배분의 방법이 수의계약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서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확인서가 발급된 이후에 수탁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용 확인서와 성과공유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과제는 시방서나 설계서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계약 해지 등
제18조(계약 해지)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제수행 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성과공유제 계약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수행 중단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수행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 할 때
제19조(비밀준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위원과 관련 직원은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내용의 공표 및 누설을 금지한다.
제20조(인센티브) ① 성과공유제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부서 및 임직원에게는 행정‧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포상 수여는 성과공유제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순으로 수여하며 대상 부서 및 임직원, 인센티브 규모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부칙 (2019.11.28.)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18.)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6조 관련)】 성과공유과제 심사표
성과공유과제 심사표
과 제 명 | |
심의번호 | 성과공유 2023-00 |
수탁기업 | |
검토 항목 | 기 준 | 적정 | 부적정 |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 ◦ 성과공유제 대상(중소․중견기업) 적격 여부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
◦ 성과공유과제 신청서류의 적정 여부 (성과공유제 신청서, 시행계획서) | | | |
2. 과제 선정의 적정성 | ◦ 과제 목표 선정이 적합한 지 여부 - 과제 목표 : | | |
◦ 공동노력의 적합성, 수행내역(인력, 시간, 비용, 시설 등) 투입의 적정성 및 검증(증빙서류 제출) 가능 여부 | | | |
◦ 성과공유의 적합성(공사와 수탁기업에 공동이익 발생 여부) 및 수행내역 검증(성과배분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 | | |
종합의견 | | ||
적격여부 | □ 적 격, □ 부 적 격 | ||
확인일자 : . . .
위 원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제6조 관련)】 성과공유과제 평가표
성과공유과제 평가표
과 제 명 | |
심의번호 | 성과공유 2023-00 |
수탁기업 | |
담당부서 | |
평가 항목 | 기 준 | 우수 | 양호 | 미흡 |
1. 과제 수행의 적정성 | ◦과제 목표 달성 수준 | | | |
◦수행내역의 적정성 및 검증(증빙서류 제출) | | | | |
◦공사와 수탁기업에 공동이익 발생 수준 | | | | |
2. 과제 관리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수준 | | | |
◦보안 수준 관리 | | | | |
⋮ | ⋮ | | | |
종합의견 | | |||
적격여부 | □ 적 격, □ 부 적 격 | |||
확인일자 : . . .
위 원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제10조 관련)】 성과공유과제 신청서
성과공유과제 신청서
과 제 명 | | ||||
신청분야 | | ||||
과제기간 | | ||||
내 용 |
| ||||
공동 노력 | 위탁 | | |||
수탁 | | ||||
기대효과 | | ||||
성과공유방식 | □ 현금배분 □ 물량·매출확대 | ||||
신청자 (신청기업) | 업체명 | | |||
대표자 | | 사업자번호 |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
담당자 | | | |||
위와 같이 성과공유과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안자(대표자)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
첨 부 : 1. 성과공유과제 세부 수행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서(필요 시) 1부. | |||||
【별지 제4호 서식(제10조 관련)】 성과공유과제 세부계획서
성과공유과제 세부계획서
과 제 명 | |
달성목표 | |
세부일정 | ※ 월별 일정 포함 |
기대효과 | ※ 예산절감 등 정량적 효과 |
기 타 | |
【별지 제5호 서식(제10조 관련)】 성과공유과제 검토 결과서
성과공유과제 검토 결과서
과 제 명 | |
검 토 자 (검토부서) | |
검토의견 (사업의 적합성과 경제성 등) | |
판단근거 | |
검토 결과 | □ 적합 □ 부적합 |
위와 같이 성과공유과제 검토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검토자 : 부서명 담당자 직 급 (인) | |
【별지 제6호 서식(제13조 관련)】 성과공유과제 세부계획서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 과제의 목표
○ 공동노력 : 위탁․수탁기업의 역할수행
|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한다.
※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 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수탁기업 OOOOOO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첨 부 : 1.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1부. 2. 성과공유제 수행계획서 1부.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규정과 성과공유제 지식경제부 고시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6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7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85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6항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3개월 이내 수의계약하지 않은 경우는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지적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적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16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수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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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제13조 관련)】 성과공유과제 사업계획서
성과공유과제 사업계획서
목 차 1. 업체현황 2. 기술현황 3. 과제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과제의 목표는 정량적, 구체적이어야 함) 4. 공동노력사항 (위탁기업, 수탁기업 구분 작성) 5. 과제 수행기간 및 추진일정
6.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위탁기업, 수탁기업 구분 작성) 7. 소요예산 (전체 사업예산 및 공공기술개발비의 투입 근거, 규모, 분담 비율, 지급시기 등 구체적으로 작성) 8. 담당자 (참여기술자 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9. 성과평가 방법 (객관적으로 측정, 계산 및 검증이 가능하여야 함) 10. 성과공유 (성과공유방식은 현금배분 또는 물량‧매출확대로 제한하며 성과공유내용은 위탁기업, 수탁기업 구분 작성) ※ 별도 지정 양식은 없으며 목차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자체양식으로 작성‧제출(목차 외의 내용 추가 가능) |
【별지 제8호 서식(제14조 관련)】 성과공유과제 중간보고서
성과공유과제 중간보고서
과 제 명 | |
과제기간 | |
과제개요 | |
추진경과 | |
향후 추진계획 | |
위와 같이 성과공유과제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
첨 부 : 관련 증빙자료(세부 수행실적) 1부. | |
【별지 제9호 서식(제14조 관련)】 성과공유과제 완료보고서
성과공유과제 완료보고서
ㅁ
과 제 명 | |
과제기간 | |
과제개요 | |
추진결과 | |
성과결과 | ※ 예산절감 등 정량적 효과 |
공유내용 | |
위와 같이 성과공유과제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
첨 부 : 1. 관련 증빙자료(세부 수행실적) 1부. 2. 사업완료보고서(필요 시) 1부. | |
【별지 제10호 서식(제14조 관련)】 성과공유과제 평가결과서
성과공유과제 평가결과서
과 제 명 | |
과제기간 | |
평 가 자 (평가부서) |
|
평가의견 (사업의 적합성, 경제성 등) | |
성과결과 | ※ 예산절감 등 정량적 효과 |
총 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