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정관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9-11-25
[제정] 2019-11-25
6. 보수·복지·여비 공사 포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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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포상 지침

 

제정 2014.05.26.

개정 2019.11.25.

 

1(목적) 이 지침은 공사에서 제규정에 따라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포상대상) 이 지침에 따른 포상은 공사발전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임·직원과 일반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3(포상권자) 포상은 공사 사장이 행한다.

4(포상의 종류 및 시기) 포상의 종류는 인사규정 제40조에 의한 표창장과 그 외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포상의 시기는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르며, 일반인 및 단체도 이와 같다.

5(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인사규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3. 공사 및 평택항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6(감사장) 감사장은 공사 각종 정책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7(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8(포상 방법 및 부상) 포상의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와 같다.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금은 임·직원의 경우, 제안규정 제22조부터 제27조의2를 따르되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9(포상절차)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2조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포상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10(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자료제출등의 요구) 인사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2(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13(포상대장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이 지침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부 칙 < 제정 2014. 5. 26. >

1(시행일) 이 지침은 20145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개정 2019. 11. 25.>

1(시행일) 이 지침은 201911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제정 2014.5.26.>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19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 ○

 

[별지 제2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제정 2014.5.26.>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19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 ○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제정 2014.5.26.>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19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 ○

 

 

[별지 제4호 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제정 2014.5.26.>

 

포 상 대 장

포 상

연월일

포상종별

포상

기관

피 포 상 자

공적

개요

기념품

또는 부상

비고

직위

또는

직명

소속

또는

주소

성별

성명

 

 

 

 

 

 

 

 

 

 

 

 

 

 

 

 

 

 

 

 

 

 

 

 

 

 

 

 

 

 

 

 

 

[별지 제5호 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제정 2014.5.26.>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

 

 

00020 . 00. 00. 부로 000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음을 사실 확인함.

 

 

20 . 00. 00.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