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19-11-25 |
제정 2014.05.26.
개정 2019.11.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사에서 제규정에 따라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지침에 따른 포상은 공사발전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임·직원과 일반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공사 사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및 시기) ① 포상의 종류는 인사규정 제40조에 의한 표창장과 그 외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포상의 시기는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르며, 일반인 및 단체도 이와 같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인사규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3. 공사 및 평택항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공사 각종 정책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의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와 같다.
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임·직원의 경우, 제안규정 제22조부터 제27조의2를 따르되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포상절차) ①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2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포상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인사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① 이 지침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부 칙 < 제정 2014. 5. 26.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개정 2019. 11.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제정 2014.5.26.>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19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 ○ |
[별지 제2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제정 2014.5.26.>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19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 ○ |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제정 2014.5.26.>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19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 ○ |
[별지 제4호 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제정 2014.5.26.>
포 상 대 장
호 수 | 포 상 연월일 | 포상종별 | 포상 기관 | 피 포 상 자 | 공적 개요 | 기념품 또는 부상 | 비고 | |||
직위 또는 직명 | 소속 또는 주소 | 성별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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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제정 2014.5.26.>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 위 000는 20 . 00. 00. 부로 000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음을 사실 확인함. 20 . 00. 00.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