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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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2025-07-07 |
2021. 1. 7. 제정 | ||
| 2021. 1. 7. 제정 | ||
2025. 7. 7. 개정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각종 자문, 심사, 평가 등 회의 수당 및 세미나 등 강사료 등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과 지급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심의회, 자문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등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 조례, 상위기관 훈령 및 지침(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과 공사 규정에 따라 설치한 기구(주요한 정책의 결정과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사장의 결재를 얻어 구성한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공사 임직원 이외에 위촉되는 위원회 위원과 인사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외부 시험위원을 말한다.
3. “참석수당”이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 및 각종 시험전형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사전검토수당”이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 참석 이외에 회의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등의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자문료”란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또는 법인으로부터 공사의 사무 처리와 정책 결정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당 등 제경비의 적용범위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운영규정 제17조에 규정한 비상임이사와 감사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2.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및 회의수당
3. 세미나, 토론회 등 각종 회의의 사회자, 토론자 및 주제 발표자에 대한 사례비
4.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의 제수수료
5. 직원 채용시험 시행에 따른 각종 수당 등 면접비 등
6. 각종 회의 자료의 사전검토수당
제4조(회의수당 등 지급기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수수료의 지급기준은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당 등 제수수료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회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별표의 강사료 지급을 위한 강의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하는 경우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한다. 단,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2조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수수료 지급시기는 회의 후 1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참석수당 : 서명부, 사진, 회의록 등
2. 사전검토수당 : 서면심의 확인서 등
3. 그 외 수당 및 수수료 : 증빙 가능한 내역 등
제5조(지급의 조정) 수당 및 제수수료의 지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전문성, 특수성 등으로 제3조의 지급 기준액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우리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세금의 원천징수) 이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 및 제수수료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제7조(출장여비 등 실비변상) ① 원격지에서 정한 지역에서 위촉직 위원이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공사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원격지 범위라 함은 공사 사무실을 기준으로 편도 100k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소속기관에서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칙)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제정 2021. 1. 7.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1. 9.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 7. 7.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7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의수당 등 제수수료 지급기준표
구 분 | 단위 | 지급기준 및 금액 | 비 고 | ||||||||||
이사회 참석수당 | 회당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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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 오프라인 | 회당 | · 기본(2시간) 20만원 · 초과분(시간당) 10만원
| - 상한액 : 50만원 ※ 상한액 초과 불가 | |||||||||
온라인 | 회당 | · 기본(2시간) 10만원 · 초과분(시간당) 4만원 | - 상한액 : 18만원 ※ 상한액 초과 불가 | ||||||||||
자문료 | 회당 | 20만원 | - 2시간 이상시 10만원 추가 - 서면자문수당은 사전검토수당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
사전검토수당 | 건당 | 50쪽 미만 : 10만원 50쪽 이상 : 15만원 | 서면으로 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우 지급 가능 | ||||||||||
세미나, 간담회 등 각종 회의 사례비 | 사회자, 주제 발표자, 지명 토론자 | - | [별표2] 외부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준함 | ||||||||||
시험 | 서류심사수당 면접심사수당 | 회당 | 2시간 미만 : 20만원 2시간이후 시간당 10만원 1일 최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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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감독수당 | 회당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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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료 및 통역료 | - | 한국외국어대 부설 통역대학원 통역번역센터 요율표에 의함 | |||||||||||
[별표 2]
외부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천원) | 지급대상 |
특강(Ⅰ) | 1시간당 | 1,000이내 |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특강(Ⅱ) | 최초1시간 | 400 |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사장이 인정 하는 자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사장이 인정하는 자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초과 (매시간) | 200 | ||
특강(Ⅲ) | 최초1시간 | 300 |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사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및 이에 준하는 자로 사장이 인정하는 자 • 전·현직 차관(급),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초과 (매시간) | 200 | ||
일반(Ⅰ) | 최초1시간 | 230 | •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 전·현직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초과 (매시간) | 120 | ||
일반(Ⅱ) | 최초1시간 | 120 | • 전·현직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초과 (매시간) | 100 |
[별표 3]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 지급기준 | 비 고 | |
지급단가 | 12,000원/A4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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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기준면수) | 강의교재(안) | 6면/강의시간당 |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에서 지급 가능 |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 강의시간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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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1면 기준 |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15, 좌우여백25, 머리말· 꼬리말15, 또는 300단어 |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 |
지급특례 | ○ 강의교재(안)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A4 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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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원고 등 | ○ 기존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원고료의 50% - 30%미만 수정시 : 미지급 | ※ 복사, 표지, 목차 불포함, 참고 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 부교재도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
[별지 1]
회의참석자 명단
작성일자 |
|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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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 회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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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작시간 |
| 회의종료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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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이름 | 소속 | 서명 (수기서명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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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참석인원 | 명 | ||
[별지 2]
서면심의 확인서
기본정보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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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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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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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비(총액, 세액) | 300,000원(13,200원) | ||
입금계좌(은행,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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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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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심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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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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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ex)심사지, 심사결과 보고서 등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ooo'회의에서 발생한 안건검토 및 자문 등에 대해 서면심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ㅁㅁ년 ㅁ월 ㅁ일
심의위원 : o o o (인)
담 당 자 : o o o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