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25-01-06 |
제정 | 2002. | 3. | 27. |
개정 | 2006. | 7. | 25. |
개정 | 2008. | 11. | 1. |
개정 | 2013. | 12. | 31. |
개정 | 2017. | 8. | 11. |
개정 | 2018. | 4. | 13. |
개정 | 2021. | 1. | 7. |
개정 | 2023. | 4. | 26 |
개정 | 2025. | 1. | 6.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1.01.07.>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를 이용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출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출장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1.01.07.>
② <삭제>
제5조(여비지급의 예외) 사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6조(여비일수의 계산) 여비일수는 업무를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비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8.11.1. 2013.12.31. 2021.01.07.>
② <삭제> <개정 2013.12.31.>
제6조의2(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장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임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21.01.07.>
제7조(출장지의 구분) ⓛ출장지는 근무지내의 지역을 관내 출장지로 기 타의 지역을 관외 출장지로 구분한다.
②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 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 급하지 아니하며, 공사보유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00원 을 지급한다. <개정 2008.11.1., 2021.01.07., 2023.04.26>
③ <삭제> <개정 2013.12.31.>
제7조의2(여비의 구분계산) ①출장중 규정이나 직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21.01.07.>
②출장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21.01.07.>
제7조의3(원격지)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당해 행정구역 이외의 원격지 사업장에서 상주 근무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원격지 근무체재비(월 30만원)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에 의해 공용차량 또는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시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1.01.07.>
② 여비 산정의 기준은 원격지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01.07.>
제8조(장기체재여비) 출장자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및 숙박료를 그 지역에 도착한 일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순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1.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
2.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
3.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
제9조(여비의 정액) ① <삭제> <개정 2013.12.31.>
② <삭제> <개정 2013.12.31.>
③ <삭제> <개정 2013.12.31.>
④ <삭제> <개정 2013.12.31.>
⑤<삭제> <개정 2013.12.31.>
제10조(국외여비) <삭제> <개정 2013.12.31.>
제11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국내 출장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 출장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직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21.01.07.>
②제1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직원은 여비의 정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1.>
③기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제2장 운임
제12조(운임의 구분) ①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출장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출장에, 항공운임은 항공출장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출장에 각각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21.01.07.>
②국외 출장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21.01.07.>
제13조(철도운임의 지급) ①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②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신설 2013.12.31.>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신설 2013.12.31.>
3. 업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신설 2013.12.31.>
제14조(선박운임의 지급) ①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②국외 선박운임[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신설 2013.12.31.>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신설 2013.12.31.>
3. 업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신설 2013.12.31.>
제15조(항공운임의 지급) ①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②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③임직원이 업무상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21.01.07.>
④제3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제16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②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제17조(운임 지급의 제한) 관용(官用)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31.>
제3장 일비‧숙박비‧식비
제18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국내 출장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출장자의 경우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 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21.01.07. 2025.01.06.>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1.>
③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21.01.07.>
④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출장과 항공출장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21.01.07.>
⑤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출장과 항공출장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21.01.07.>
제4장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제19조(출장 중 퇴직 또는 휴직한 임직원의 여비)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임직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21.01.07.>
제20조(퇴직 또는 휴직한 임직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殘務)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임직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제21조(출장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임직원이 국내 출장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공사까지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21.01.07.>
②임직원이 공무로 인한 외국 출장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1명에게 출장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21.01.07.>
③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 제2호 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제12조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신설 2013.12.31.>
제5장 보칙
제22조(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를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5에 따른다. <신설 2013.12.31.>
제23조(증빙자료요구) 회계직원(출납원을 포함)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 임직원에게 다음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청하지 않는다.)
1.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근무지내 출장 제외) <신설 2013.12.31.>
2.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증빙자료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3.1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7.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3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1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13.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7.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7.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26.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6.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3조 관련)】<개정 2008.11.1. 2013.12.31. 2023.04.26. 2025.01.06.>
여비지급 구분표
구분 | 공무원 여비 규정 | 비고 |
임원 (1호) | 제1호 “나”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4호 준용 |
1급 (1호) | 제1호 “라” | |
2급 이하 (2호) | 제2호 |
【별표 2호(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제1항 관련)】<개정 2013.12.31., 2018.4.13. 2023.4.26. 2025.01.06.>
국내여비 기준표
(단위 : 원) | |||||||
구분 | 철도 운임 | 선박 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료 (1박당) | 식비 (1일당) |
사장 (임원)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
1급이하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70,000) | 25,000 |
3호 (3급이하) | |||||||
〈비고〉
1.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르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1등급씩 낮출 수 있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 내지 제3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3호(제15조제2항 관련)】<개정 2017.8.11. 2023. 4. 26. 2025.1.6.>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
구 분 | 항공운임 |
별표 1호의 제1호 “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실비(1등석) |
별표 1호 제1호 “라”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실비(2등석) |
【별표 4호(제18조제1항 관련)】<신설 2013. 12. 31., 2018.4.13. 2023.4.26.
삭제 2025.01.06>
【별표 5호(제22조 관련)】<신설 2013. 12. 31.>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
해 당 자 | 지 급 기 준 |
임직원의 배우자 | 배우자인 임직원의 여비 지급등급 |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 공사 임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 사장이 정하는 여비등급 |
그 밖에 임직원이 아닌 사람 | 업무의 성격, 동반 임직원의 직위 및 해당자의 경력 등을 고려 사장이 정하는 여비등급 |
【별표 6호(제23조 관련)】<신설 2013. 12. 31.>
증 빙 자 료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 이용 영수증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 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