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18-09-27 |
제정 2002. 11. 1
개정 2013. 12. 31
개정 2016. 03. 01
개정 2018. 04. 13
개정 2018. 09. 27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경기평택항만공사 복리후생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보조비) 규정 제7조의 정액급식비는 현재 근무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규채용자 및 신분변동자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
제3조(체력 단련비)
제4조(급량비) 삭제 <개정 2013.12.31.>
제5조(기타후생비) 재직중인 직원이 재해 또는 경조사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해보조비 및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상 재해인정) ①“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 재해인정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업무상 사고 <개정 2013.12.31.>
가. 임·직원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개정 2013.12.31.>
나. 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개정 2013.12.31.>
다. 공용차량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장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개정 2013.12.31.>
라. 공사가 주관하거나 사장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개정 2013.12.31.>
마. 휴게시간 중 사장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개정 2013.12.31.>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개정 2013.12.31.>
2. 업무상 질병 <개정 2013.12.31.>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개정 2013.12.31.>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개정 2013.12.31.>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개정 2013.12.31.>
② 임·직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제3항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13.12.31.>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3.12.31.>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3.12.31.>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12.31.>
제6조 1(직책수행비) 삭제 <개정 2018.9.27.>
제7조(요양보상범위) ① 요양급여는 임·직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1.>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진찰 및 검사 <개정 2013.12.31.>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개정 2013.12.31.>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개정 2013.12.31.>
4. 재활치료 <개정 2013.12.31.>
5. 입원 <개정 2013.12.31.>
6. 간호 및 간병 <개정 2013.12.31.>
7. 이송 <개정 2013.12.31.>
8.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3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임·직원이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직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8조(장애등급의 결정) ① 장애등급결정 및 장애급여의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8. 04. 13.>
②<개정 2013.12.31. 삭제 2018. 04. 13.>
③ <개정 2013.12.31. 삭제 2018. 04. 13.>
제9조(유족의 범위)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유족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직원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개정 2013.12.31.>
2. 임·직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개정 2013.12.31.>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개정 2013.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처리된 것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2013. 12. 31.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6. 03. 01.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 04. 13.개정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 09. 27.개정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7조 관련] <2013.12.31. 삭제>
[별표2 제8조 관련] <2013.12.31. 삭제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