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정관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22-03-28
[개정] 2022-03-28
6. 보수·복지·여비 복리후생규정
#보수·복지·여비#복리후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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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규정

1 장 총 칙

 

제정

2001.

7.

16

개정

2004.

8.

27

개정

2012.

3.

28

개정

2012.

12.

21

개정

2013.

11.

11

개정

2013.

12.

30.

개정

2014.

7.

14.

개정

2016.

12.

29.

개정

2018.

12.

31.

개정

2022.

3.

28.

 

1(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의 임원 및 직원의 정서 함양은 물론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경기도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 경기평택항만공사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이 규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자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임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2조의2(복리후생제도의원칙) 공사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복리후생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사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2.3.28.>

 

 

 

2 장 안전과 보건

 

3(안전 및 보건관리)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에 위태롭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건강진단)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4조의2(의료비용 지원) 사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5(의료시설)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사내에 의료 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장 복리후생

 

6(후생복지시설의운영) 공사 사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용할 수 있다.

1.소속 임직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소속 임직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부속의원, 체력단련실

3.소속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으로 한다.

후생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은 공사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28.>

 

 

7(복리후생비의 지급) 삭제” <개정 2014.7.14.>

1. “삭제” <개정 2014.7.14.>

2. “삭제” <개정 2014.7.14.>

3. 삭제” <개정 2014.7.14.>

4. 삭제” <개정 2014.7.14.>

5. 삭제” <개정 2014.7.14.>

6. 삭제” <개정 2014.7.14.>

삭제<개정 2013.11.11. 2013.12.30., 2014.7.14.>

 

7조의2(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공사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28>

 

8(기타후생비) 삭제” <개정 2014.7.14.>

 

9(주택대여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택 또는 임대주택을 대여하거나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0(통근차량의 운행)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11(피복의 지급)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에게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장 재해보상

 

12(재해보상)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유족보상

4. 휴업보상 <개정 2012.3.28.>

 

13(요양보상) .직원이 업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받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을 따라 요양보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객관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14(장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한 후에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정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항의 장해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정된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급하는 장해진단서로 구분한다.

<개정 2012.3.28>

 

15(유족보상) .직원이 업무상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8>

 

15조의2(휴업보상)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제9조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2.3.28>

 

16(일시보상금)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임직원이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되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17(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되는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18(보상의 예외) 임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공사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3.28>

 

19(준용)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개정 2012.3.28>

 

5 장 체 육

 

20(직장체육진흥) 직원의 체육진흥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21(체육행사등) 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시설이용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취미모임을 육성 발전시킴에 적극 지원한다.

 

6 장 보 칙

22(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8.27>

1(시행일) 이 규정은 2004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3.28>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5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중 1급 신설관련 부분은 정관 개정에 따른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12.2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12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1.1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2.30.>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12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7.14.>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8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2.29.>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2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12.3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3.28.>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4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7조제2항 관련)<개정 2014.7.14.>

 

복리후생비 지급구분표 <삭제>

 

 

별표 제2(14조제1항 관련)삭제 <201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