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2-03-28 |
제 1 장 총 칙
제정 | 2001. | 7. | 16 |
개정 | 2004. | 8. | 27 |
개정 | 2012. | 3. | 28 |
개정 | 2012. | 12. | 21 |
개정 | 2013. | 11. | 11 |
개정 | 2013. | 12. | 30. |
개정 | 2014. | 7. | 14. |
개정 | 2016. | 12. | 29. |
개정 | 2018. | 12. | 31. |
개정 | 2022. | 3. | 28.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의 임원 및 직원의 정서 함양은 물론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임․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경기도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 경기평택항만공사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②이 규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자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임․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복리후생제도의원칙) ①공사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복리후생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공사 사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2.3.28.>
제 2 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 및 보건관리) ①임․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에 위태롭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강진단) 임․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제4조의2(의료비용 지원) 사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직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제5조(의료시설) 임․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사내에 의료 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복리후생
제6조(후생복지시설의운영) ①공사 사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용할 수 있다.
1.소속 임직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소속 임직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부속의원, 체력단련실
3.소속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으로 한다.
②후생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은 공사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28.>
제7조(복리후생비의 지급) ① “삭제” <개정 2014.7.14.>
1. “삭제” <개정 2014.7.14.>
2. “삭제” <개정 2014.7.14.>
3. “삭제” <개정 2014.7.14.>
4. “삭제” <개정 2014.7.14.>
5. “삭제” <개정 2014.7.14.>
6. “삭제” <개정 2014.7.14.>
② “삭제” <개정 2013.11.11. 2013.12.30., 2014.7.14.>
제7조의2(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공사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28>
제8조(기타후생비) “삭제” <개정 2014.7.14.>
제9조(주택대여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택 또는 임대주택을 대여하거나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통근차량의 운행) 임․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1조(피복의 지급)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에게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재해보상
제12조(재해보상) ①임․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유족보상
4. 휴업보상 <개정 2012.3.28.>
제13조(요양보상) ①임.직원이 업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받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을 따라 요양보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요양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객관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14조(장해보상) ①임.직원이 업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한 후에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정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제1항의 장해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정된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급하는 장해진단서로 구분한다.
<개정 2012.3.28>
제15조(유족보상) 임.직원이 업무상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8>
제15조의2(휴업보상)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제9조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2.3.28>
제16조(일시보상금)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임직원이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되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보상을 받게 되는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의 예외) 임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공사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3.28>
제19조(준용) 임.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개정 2012.3.28>
제 5 장 체 육
제20조(직장체육진흥) 임․직원의 체육진흥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체육행사등) ①임․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시설이용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②임․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취미모임을 육성 발전시킴에 적극 지원한다.
제 6 장 보 칙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3.28>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개정중 1급 신설관련 부분은 정관 개정에 따른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12.2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1.1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7.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제7조제2항 관련)】<개정 2014.7.14.>
복리후생비 지급구분표 <삭제>
【별표 제2호 (제14조제1항 관련)】삭제 <201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