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0-06-29 |
제정 | 2015. 12. 10 |
개정 | 2018. 08. 07 |
개정 | 2020. 06. 29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임금조정기간”이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기간을 말한다.
3. “피크임금”이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년 간 직원이 받은 임금을 말한다.
4. “임금지급률”이란 피크임금과 비교하여 임금조정기간 동안 직원이 수령하는 임금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적용 기준일)
1. 임금피크제 적용은 정년을 보장받는 공사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일은 근로자의 정년퇴직일 도래 전 3년간 적용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1차년도 :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1년간
나. 2차년도 : 정년퇴직일 2년 전부터 1년간
다. 3차년도 : 정년퇴직일 1년 전부터 1년간
3. 전호에서 “1년간”은 6월 30일 퇴직예정자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12월 31일 퇴직예정자는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입사 후 3년간 적용유예기간을 두고, 입사 4년차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신설 2018.08.07.>
제4조(별도정원) 직원이 정년퇴직일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만 1년이 남아있는 날부터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한다.
제2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5조(보수) ①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보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지급률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06.29.>
1. 1차년도 : 피크임금의 95%
2. 2차년도 : 피크임금의 93%
3. 3차년도 : 피크임금의 90%
② 기본연봉에 연동되는 성과급 및 임금인상은 연차별 각 직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등은 해당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부가급여는 감액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조정기간별 조정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
제6조(복리후생)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의 복리후생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평균임금을 기준을 퇴직금 중산정산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에는 연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한다.
제3장 인사 관리
제8조(복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9조(평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4장 기타 사항
제10조(절감재원의 활용)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재원은 신규채용 인건비로 이용하거나 기존 직원의 처우개선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임금피크제 우선적용) 공사규정의 모든 조항에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직원에 대하여는「임금피크제 운영내규」을 우선 적용한다.
제12조(위임사항 등)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8.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