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정관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20-06-29
[개정] 2020-06-29
6. 보수·복지·여비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보수·복지·여비#임금피크제 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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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운영내규

 

 

 

 

 

 

 

제정

2015. 12. 10

개정

2018. 08. 07

개정

2020. 06. 29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임금조정기간이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기간을 말한다.

3. “피크임금이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년 간 직원이 받은 임금을 말한다.

4. “임금지급률이란 피크임금과 비교하여 임금조정기간 동안 직원이 수령하는 임금의 비율을 말한다.

 

3(적용대상 및 적용 기준일)

  1. 임금피크제 적용은 정년을 보장받는 공사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일은 근로자의 정년퇴직일 도래 전 3년간 적용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 1차년도 :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1년간

   . 2차년도 : 정년퇴직일 2년 전부터 1년간

. 3차년도 : 정년퇴직일 1년 전부터 1년간

  3. 전호에서 “1년간630일 퇴직예정자는 71일부터 익년 630일까지, 1231일 퇴직예정자는 11일부터 당해연도 1231일까지로 한다.

4. 입사 후 3년간 적용유예기간을 두고, 입사 4년차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신설 2018.08.07.>

 

4(별도정원) 직원이 정년퇴직일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만 1년이 남아있는 날부터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한다.

 

2장 보수 및 복리후생

 

5(보수)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보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지급률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06.29.>

  1. 1차년도 피크임금의 95%

2. 2차년도 : 피크임금의 93%

3. 3차년도 : 피크임금의 90%

기본연봉에 연동되는 성과급 및 임금인상은 연차별 각 직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등은 해당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부가급여는 감액대상에서 제외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조정기간별 조정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

 

6(복리후생)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의 복리후생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7(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평균임금을 기준을 퇴직금 중산정산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에는 연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한다.

3장 인사 관리

 

8(복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에 따른다.

 

9(평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4장 기타 사항

 

10(절감재원의 활용)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재원은 신규채용 인건비로 이용하거나 기존 직원의 처우개선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11(임금피크제 우선적용) 공사규정의 모든 조항에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직원에 대하여는임금피크제 운영내규을 우선 적용한다.

 

12(위임사항 등)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8.07.>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06.29.>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