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5-08-13 |
제정 2002. 11. 1
개정 2006. 7. 25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12. 31
개정 2017. 8. 11
개정 2018. 4. 13
개정 2018. 8. 7
개정 2020. 3. 13
개정 2022. 11. 15
개정 2025. 08. 1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보수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망시의 보수계산) 규정 제5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망시의 보수중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을 계산 지급한다.
제3조(결근자의 보수계산)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근자의 제수당 지급 제한중 가족수당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제4조(비상시의 보수지급)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사망의 비용 및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분실, 도난을 방지하여 위하여 편리한 금융기관을 지정 계좌 입금시킬 수 있다.
제6조(제수당 지급기준) 규정 제4장의 제수당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여수당 <삭제 2014.12.31.>
가. 삭제 <삭제 2014.12.31.>
2. 삭제 <개정 2006.7.25. 2013.12.31. >
가. 삭제 <개정 2013.12.31.>
나. 삭제 <개정 2013.12.31.>
3. 삭제 <개정 2013.12.31.>
4. 장기근속수당 <삭제 2014.12.31.>
가. <삭제 2014.12.31.>
5. 업무수당 <개정 2013.12.31.> <삭제 2014.12.31.>
6. 기술수당
가. 기술수당 지급대상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 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7.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가. 규정 제26조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일지(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임전결내규에 의거 내부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다. 시간외근무 명령권자는 개인별 시간외 근무내역(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보수지급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도 “나”, “다”항의 요령과 같다.
8. 연차 휴가수당<2006.7.25 개정>
가. 복무규정에 의한 소정의 연차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사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나. 복무규정상의 휴가자와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차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31.>
9. 당직수당<2006.7.25 개정>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시행내규에 의거 공사에서 당직근무를 한 사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3.12.31.>
10. 위험수당 <삭제 2022.11.15.>
가. ~ 나. <삭제 2022.11.15.>
11. 가족수당
가. 삭제 <개정 2013.12.31.>
나. 규정 제29조제2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1)에 해당하는 자, 2)에 해당하는 자중 임·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3)에 해당하는 자중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3.12.31.>
1) 배우자 <개정 2013.12.31.>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 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개정 2013.12.31.>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개정 2013.12.31.> <개정 2020.03.13.>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개정 2013.12.31.> <개정 2020.03.13.>
다. 삭제 <개정 2013.12.31.>
라. 삭제 <개정 2013.12.31.>
마. 삭제 <개정 2013.12.31.>
바. 삭제 <개정 2013.12.31.>
사. 삭제 <개정 2013.12.31.>
아.‘나’의 2)내지 4)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12.31.>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 부터 제6급까지
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자로서 안전 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자. 규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 하는 임·직원이 2인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임·직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임·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차. 부부 중 한쪽이 임·직원인 배우자가「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그밖의 법률로 정한 공무원이거나,「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임·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8.08.07.>
1)「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신설 2018.08.07.>
6)「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신설 2018.08.07.>
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직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타.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전액 지급한다.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3.12.31.><개정 2025.08.13.>
파.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보수규정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 및 가족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3.12.31.>
하. 사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임·직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거. 사장은 소속 임·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2. 자녀학비보조수당 <개정 2013.12.31.> <삭제 2022.11.15.>
가. ~ 타. <삭제> <개정 2013.12.31.> <삭제 2022.11.15.>
제7조(퇴직급여의 지급) ①퇴직급여는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②유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7조의2(퇴직연금제도) ①공사는 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며, 직원은 다음 각호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3. 제1호 및 제2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②제1항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운용하며,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기 전까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8.11>
제8조(급여자료의 통보) ①인사담당은 이 내규에 의한 보수지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에 관계되는 사원의 임면사항은 발령 또는 임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태상황은 익월 5일까지 이를 급여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급여담당은 제2항의 통보에 의하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정산처리 한다. <개정 2013.12.31.>
제9조(지급의 특례) 이 내규에 의한 보수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처리된 것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2006.7.25 개정 >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3. 12. 31.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개정 2014. 12. 31.개정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수규정 부칙<2014.7.14.>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전 7급에서 6급으로 자동승진해당자의 기본연봉은 승진도래일(2015.3.4.) 현재 기본연봉금액의 6% 인상한 금액과 호봉제 운영 승진시 연봉추정금액 비교하여 유리한 금액으로 기본연봉 결정한다.
부 칙 < 2017. 8. 11.신설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 4. 13.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 8. 7.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3. 13.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2. 11. 15.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5. 08. 13.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6조 관련)】“삭제”<2022.11.15.>
위험수당지급구분표
【별표 2(제6조제12호 관련] “삭제”<2022.11.15.>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 <신설 2014.12. 31.>
【별지 1호 서식(제6조 관련)】
초 과 근 무 일 지
년 월 일 | 근 무 자 | 초 과 근 무 일 지 | 결 재 (근무명령자) | 확 인 (당직책임자) | 비 고 | |||
직 급 | 성 명 | 종 류 | 근무시간 | 근 무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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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란에는 시간외, 야간, 휴일로 표시
【별지 2호 서식(제6조 관련)】
( )월 시간외 근무내역표
수신 : 확인자 부장 인
직 급 | 성 명 | 금 액 | 청구인 | 일 자 시간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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