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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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25-08-13 |
제정 | 2001. 07. 16. | 개정 | 2013. 11. 11. | 개정 | 2021. 05. 10. |
개정 | 2001. 12. 07. | 개정 | 2013. 12. 30. | 개정 | 2021. 08. 02. |
개정 | 2002. 12. 26. | 개정 | 2014. 04. 11. | 개정 | 2022. 03. 28. |
개정 | 2003. 03. 28. | 개정 | 2014. 07. 14. | 개정 | 2022. 10. 06. |
개정 | 2003. 12. 22. | 개정 | 2015. 03. 20. | 개정 | 2022. 12. 28. |
개정 | 2004. 08. 27. | 개정 | 2015. 08. 31. | 개정 | 2023. 03. 27. |
개정 | 2005. 01. 19. | 개정 | 2015. 12. 21. | 개정 | 2024. 09. 27. |
개정 | 2005. 12. 27. | 개정 | 2016. 03. 24. | 개정 | 2024. 12. 30. |
개정 | 2006. 02. 28. | 개정 | 2016. 10. 13. | 개정 | 2025. 03. 25. |
개정 | 2006. 12. 28. | 개정 | 2016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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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7. 12. 17. | 개정 | 2017 .0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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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8. 11. 12. | 개정 | 2018. 0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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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0. 12. 12. | 개정 | 2018. 0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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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1. 12. 29. | 개정 | 201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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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2. 03. 28. | 개정 | 2019. 0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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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2. 09. 07. | 개정 | 2019. 09.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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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2. 12. 21. | 개정 | 2020. 0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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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3. 5. 28. | 개정 | 2020. 0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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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 보수는 지방공기업법, 경기도평택항만공사 설립및운영조례, 정관 등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연봉과 성과급, 법정수당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7.14.> <개정 2016.12.29.> <개정 2018.07.23.>
2. “기본연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직원의 경력 및 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연단위의 기본급여로서 평가결과에 따른 조정의 기준이 된다. <개정 2013.11.11. 2014.7.14. 2016.12.29>
3. “법정수당”란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규정 제4장의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4.7.14.><개정 2016.12.29.>
4. “삭제” <개정 2014.7.14.>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월의 보수를 당해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간급, 일급, 주급, 연봉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상임금을 시간급·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14.7.14. 2015.3.20., 2022.12.28.>
7.“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임.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3.28>
8. 성과급이란 인센티브 성과급을 말하며, 경영평가평가급, 내부평가급으로 분류된다. <신설 2014.7.14.> <개정 2016.12.29., 2018.07.23>
9. 기본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7.14.> <개정 2015.3.20.> <개정2016.12.29.>
10. “임금피크제”라 함은 직원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
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세부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내규에 의한다. <신설 2015.12.21.>
제 2 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4조(기본연봉지급일) ①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7.14., 2015.3.20.>
②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다음달 20일이내에 계산 지급한다.
<개정 2004.8.27., 2018.07.23>
제5조(보수의 계산) ①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임용일부터 일할 계산한다.
③승진, 복직, 감봉,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4.7.14.>
④“삭제”<개정 2014.7.1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4.7.14.>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중인 직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4.7.14.>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신설 2014.7.14.>
3. 직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신설 2014.7.14.>
⑥제5항 2호 및 3호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직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직급의 연봉월액이 면직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4.7.14.>
제6조(보수의 감액) ①복무규정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 청원휴가, 공가,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기본연봉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9., 2014.7.14.>
②무단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징계에 의한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시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4.> <개정 2016.10.13.> <개정 2022.10.06.>
④임금피크제 시행에 의한 연봉의 감액은 임금피크제 운영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5.12.21.>
⑤ 징계에 의하여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의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1일분의2분의1을,총액이1임금지급기의임금총액의10분의1을초과하지않는한도내에서보수를감한다.<신설 2016.10.13.>
제7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사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겸무시의 보수) 임․직원이 두가지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상위직에 해당하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휴직기간중의 보수) ①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7.14.>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개정 2014.7.14.>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개정 2014.7.14.>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4.>
제10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4.7.14.>
제11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의 취소된 직원의 보수) ①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7.14.>
②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인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4.7.14., 개정 2024.09.27.>
제12조(비상시의 지급)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사망, 부득이한 경우 1주일 이상 귀향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보수의 지급일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한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3조(보수의 지급방법) ①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②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 또는 당좌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 3 장 연 봉 <개정 2013.11.11., 2014.7.14.>
제14조(기본연봉) ①임․직원의 기본연봉액은 “별표1”내지 “별표3”의 해당 기본연봉 기준표와 같다. <개정 2013.11.11., 2014.04.11., 2014.7.14., 2016.3.24., 2017.03.22., 2018.03.30., 2018.07.23., 2020.03.17.>
②“삭제”<신설 2016.12.29.> <삭제 2018.07.23.>
③ 기본연봉표는 2년주기로 조정을 실시하고, 조정된 해에 입사한 직원은 직전년도(변경전) 기본 연봉표를 적용한다. <신설 2018.07.23.>
④ 기본연봉표 조정 시 하한액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호봉인상분을 제외한다. <신설 2018.07.23.>
⑤ 임ㆍ직원의 기본연봉이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서 정하는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14조의2(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공사 임․직원으로 한다. <신설 2014.7.14.>
제14조의3(직원 기본연봉조정) ①직원의 기본연봉조정은 전년도 자신의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역량평가등급과 당해년도 기본연봉율을 “별표 13”와 같이 반영하여 차등적용하여 결정하되 이때 산출된 금액이 해당직급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연봉을 상한액으로 결정하고 초과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4.7.14.> <삭제 2016.12.29.> <신설 2018.07.23.>
②전년도 평가등급이 없는 3개월 미만 근무자는 기준인상률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30.>
제14조의4(성과연봉) <신설 2016.12.29.>,<삭제 2018.7.23.>
제15조(초임연봉의 결정) ①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기본연봉을 해당 직급의 하한액으로 하되,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4”의 경력환산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하여 1년에 2.7%씩 연차적으로 가산하되,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단, 1급 신규채용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Q3 구간의 금액을 하한액으로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경력을 가산하여 초임을 결정한다. <개정 2012.9.7., 2014.7.14., 2018.07.23. 2020.07.21., 2024.12.30.>
②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단, 근무경력에 따른 기본연봉결정시 업무의 성격, 책임과 권한 등의 차이에 따른 차등은 둘 수 있다. <신설 2012.9.7., 개정 2014.7.14.>
③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연봉결정이 어려울 경우, 경력환산표에 의한 경력인정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2.9.7., 개정 2014.7.14., 2018.07.23>
제16조(기본연봉재결정) ①직원이 재직중 “별표4”의 경력환산표에 따라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승진, 신규채용 관련 보수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단, 개정 당해연도와 전년도에 한함)에는 기본연봉을 재결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대기발령중인자에 대하여는 복직시에 재결정한다. <개정 2014.7.14. 2020.07.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초일자로 기본연봉을 재결정한다. <개정 2014.7.14.>
제16조의2(호봉정정) ①“삭제”<개정 2014.7.14.>
②“삭제”<개정 2012.3.28., 삭제 2014.7.14.>
제17조(승진시의 기본연봉결정) ①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의 하한액으로 결정하되, 승진된 기본연봉이 승진된 직급의 하한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별표10”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7.14.>
② “삭제” <개정 2014.7.14.>
제18조(강임시의 기본연봉결정) ①직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기본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직급에서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② “삭제” <개정 2014.7.14.>
③ “삭제” <개정 2014.7.14.>
④ “삭제” <개정 2014.7.14.>
제18조의2(강등시의 기본연봉결정) 강등전의 기본연봉에서 승진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기본연봉을 결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직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7.14.>
제19조(정기승급) ①“삭제”<개정 2014.7.14.>
②“삭제”<개정 2012.3.28., 개정 2014.7.14.>
③“삭제”<개정 2014.7.14.>
제20조(승급기간의 특례) “삭제”<개정 2014.7.14.>
제20조의2(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이내에 1차 근무성적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4.>
제20조의3(연봉재심청구) 이의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 연봉결과 통보후 1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7.14.>
제20조의4(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공사 인사위원으로 연봉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신설 2014.7.14.>
②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4.>
③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4.7.14.>
제20조의5(재심결과처리) ①인사부서의 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후 1주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4.>
②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14.7.14.>
제20조의6(성과계약체결자) ①사장의 경영성과계약은 경기도지사와 체결한다. <신설 2014.7.14.>
②본부장과 팀장의 업무성과계약은 사장과 체결한다. <신설 2014.7.14.>
③그 외 직원의 업무성과계약은 해당 팀장과 체결한다. <신설 2014.7.14.>
제20조의7(연봉통보) ③연봉 통보는 “별표 14”의 양식에 의하되, 통보서 원본을 2부 작성·서명하여 공사와 직원이 각각 보관한다. <신설 2014.7.14.>
제 4 장 수 당
제21조(상여수당) ①“삭제”<개정 2014.7.14.>
②“삭제”<개정 2013.11.11., 2014.7.14.>
③“삭제”<개정 2013.11.11., 2014.7.14.>
제22조(인센티브성과급) ①공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여 결정한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을 지급한다.
<개정 2003.3.28, 2004.8.27, 2011.12.29>
②인센티브 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방법ㆍ시기 등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다.<개정 2004.8.27 2011. 12. 29., 2023.3.27.>
③삭제 <2011.12.29.>
④삭제 <신설 2021.08.02., 2023.3.27.>
1. 임원 비리, 비위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2.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3. 입사연도에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4.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비리(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제22의2조(개인성과급) ①삭제 <2011.12.29>
②삭제 <2011.12.29>
제23조(장기근속수당) ①“삭제”<개정 2014.7.14.>
②“삭제”<개정 2014.7.14.>
제24조(업무수당) ①“삭제”<개정 2014.7.14.>
②“삭제”<개정 2014.7.14.>
제25조(기술수당)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구분에 의하여 기술수당을 지급하되 강등,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4.>
제26조(시간외 근무수당등)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직원,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 및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별표8”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야간근무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제27조(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일을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8”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5.1.19.> <개정 2016.12.29.>
제28조(일․숙직수당) ①일․숙직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일․숙직 수당을 지급한다.
② 일․숙직수당은 당직근무시행내규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2008.11.10., 2019.09.04.>
제28조의1(위험수당)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구분에 의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하되 강등,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3분의 1을 감액지급 한다. <신설 2022.3.28.>
제28조의2(특수지근무수당)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지수당을 지급하되 강등,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3분의 1을 감액지급 한다.<신설 2022.3.28.>
제29조(가족수당) ①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4인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자녀 : 월 5만원
나. 둘째자녀 : 월 8만원
다. 셋째이후자녀 : 1명당 월 12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만원
<개정 2011.12.29., 2012.3.28., 2019.6.27., 2023.3.27., 2025.03.25.>
②제1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자와 실제 부양자로서 그 범위와 지급기준 및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③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연봉월액이 감액되는 자에게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하여 감액 지급한다. <신설 2014.7.14.> <개정 2016.12.29.>
제3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삭제”<개정 2013.11.11., 2014.7.14., 2012.3.38., 2014.7.14., 2022.10.06.>
②“삭제”<개정 2013.11.11., 2014.7.14.>
③“삭제”<개정 2012.3.28., 2014.7.14.>
제30조의1(업무대행수당) 복무규정 제26조, 제26조의 2, 제30조, 인사규정 제33조 2항에 따라 병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직원(병가,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정)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별표15”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9.6.27.>
제30조의2(육아휴직수당) ①“삭제”<개정2016.10.13.>
②“삭제”<개정 2016.10.13.>
③“삭제”<개정 2016.10.13.>
제30조의3(관리업무수당) ①본부장, 부서장의 직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별표8”의 수당 지급표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되 강등,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개정 2021. 5. 10., 2024.12.31.>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제30조의4(특정업무수행경비)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안전보건관리업무, 경영평가실무담당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 대하여 “별표8“의 수당 지급표에 따라 지급하되, 강등,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개정 2022.03.28.>
제 5 장 퇴직급여금
제31조(퇴직급여금) ① 만1년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직중이라도 퇴직급여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퇴직급여금은 근속1년마다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퇴직급여금을 중간정산 지급한 경우, 정산지급후의 퇴직급여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개정 2004.8.27>
제32조(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한다. 다만, 정직, 직위해제,법정휴직(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및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나, 군복무기간및개인사정에의한휴직기간은제외한다.<개정 2015.8.31.><개정 2016.10.13.>
2. 1년미만의 단수 계산에 있어서는 월할 계산한다.
제33조(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 ① “삭제”<개정 2016.12.29.>
② “삭제”<개정 2016.12.29.>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신설 2022.10.06.>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3조의7,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10.06.>
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10.06.>
제34조(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급여금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35조(특별공로․위로금 지급) ①“삭제”<개정 2014.7.14.>
②“삭제”<개정 2014.7.14.>
③“삭제”<개정 2014.7.14.>
제35의2조(조기퇴직수당)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6개월 이내에서 퇴직당시 연봉월액의 반액을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7.14.><개정 2015.8.31.><개정 2016.10.13.>
제35의3조(명예퇴직수당) ①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이 결정된 직원에게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1.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상 5년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연봉월액의 78%의 68.54%의 반액×정년잔여월수 <개정 2018.12.31.>
2.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연봉월액의 78%의 68.54%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2] <개정 2018.12.31.>
3. 정년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사람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4.>
②제1항의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년잔여 월수 계산에 있어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신청일 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1.8.02.>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자
제 6 장 보 칙
제36조(상임고문의 보수) 공사업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상임고문의 보수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7조(파견공무원의 보수) 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수당 지급액는 “별표12”와 같다.
제38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여비 등은 내규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39조(단수의 처리) 보수계산시 단수의 처리는 “10원”단위로 하고, “10원”미만은 절상으로 한다.
제40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수당)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8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율 “1.5”를 “1.25”로 한다.
부 칙 <개정 2005.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규정 중 용어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봉급”을 “기본급”으로 개정한다.
부 칙 <개정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3.28>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개정중 1급 신설관련 부분은 정관 개정에 따른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9.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어변경) 동규정의 용어중“기본급”을 각각“봉급”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4.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14조(봉급) 별표2, 별표3의 개정된 봉급기준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4. 7. 14.>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제30조의3(관리업무수당)과 관련 1급에 한하여 2015.1.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연봉제시행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종전 호봉제 적용 대상자가 연봉제 적용 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른 기본연봉 결정은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연봉제 운영”을 준용한다.
②부칙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당자에 대하여 자동승진기한 도래 시 기본연봉액 결정은 보수규정 시행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개정 2015.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03.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03.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6.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09.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3. 17.>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0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② 단, 제14조 관련 별표2호, 3호, 13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 7. 2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8(제30조 제1항 관련)의 개정사항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에 따른 기본연봉재결정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의 승진자 및 신규채용자로 하되, 재결정된 연봉을 소급하지 않는다.
부 칙 <개정 2021.05.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08.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0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10.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0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09.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4조 관련】
임원의 봉급표 <개정 2003.3.28, 2007.12.17., 2013.11.11. >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 봉 급 | 비 고 |
사 장 | 도지사와 체결한 경영성과계약서상의 연봉금액의1/12금액 |
|
상 임 고 문 | “삭 제” |
|
【별표2(제14조 관련)】<개정 2002.12.26, 2003.3.28, 2003.12.22, 2004.8.27, 2006.2.28, 2006.12.28, 2007.12.17., 2011.1.1, 2011.12.29, 2012.3.28, 2012.12.21., 2013.11.11., 2014.4.11., 2014.7.14., 2015.3.20., 2016.03.24., 2017.03.22. 2018.03.30. 2018.07.23., 2020.03.17., 2022.03.28., 2024.12.30.>
사무직ㆍ기술직 기본연봉표
(단위 : 원)
직 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상한액 | 101,196,520 | 95,354,220 | 84,066,520 | 73,932,120 | 64,502,150 | 56,592,250 |
하한액 | 51,605,680 | 48,617,800 | 41,229,600 | 34,292,400 | 31,122,080 | 27,593,000 |
【별표3(제14조 관련)】<개정 2002.12.26, 2003.3.28, 2003.12.22, 2004.8.27, 2006.2.28, 2006.12.28, 2007.12.17., 2011.1.1, 2011.12.29, 2012.3.28, 2012.12.21., 2013.11.11., 2014.4.11., 2014.7.14., 2015.3.20., 2016.03.24., 2017.03.22., 2018.03.30., 2020.03.17., 2022.03.28., 2024.12.30.>
서무직 기본연봉표
(단위 : 원)
직 급 | 4급 | 5급 |
상 한 액 | 65,979,620 | 49,375,360 |
하 한 액 | 28,475,530 | 23,135,280 |
【별표 4(제15조제1항 관련)】<개정 2012.9.7., 2015.3.20.>
경 력 환 산 표
구 분 | 경 력 | 환 산 율 |
갑경력 | ○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2012.9.7. 개정> ○ 군경력(전투경찰, 의무경찰, 방위병 근무기간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단체 등에 근무한 경력<2012.9.7. 개정> ○ 항만관련(하역사, 선사) 기업체등에서 근무한 경력 <2012.9.7. 개정> | 100% |
을경력 | ○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분야에 종사한 경력자가 공사의 당해 기술직종에 근무할 경우 ○ (삭제) <2012.9.7. 개정> ○ (삭제) <2015.3.20. 개정> ○ (삭제) <2015.3.20. 개정> ○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신설 2015.3.20.> | 80% |
병경력 | ○ (삭제) <2015.3.20. 개정> ○ 위 경력에 예시된 이외의 기관, 단체, 기업체 및 직종에서 근무한 경력 <신설 2015.3.20.> | 50% |
※ 경력인정 (누진공제 방식) <신설 2018.07.23. 개정 2020.07.21.>
직급 | 최종인정경력 (누진공제방식) |
1급 | 환산경력에서 18년 차감 ※ 환산경력이 18년 이하일 경우 환산경력은 없는 것으로 간주 |
【별표 5】기관성과급 지급표 삭제 <2011.11.29. 개정>
【별표 6(제29조 관련)】<개정 2013.11.11., 2014.7.14., 2016.12.29., 2022.10.06.>
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구분 |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 감봉기간 중 | 정직기간 중 |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 |||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연봉월액 미지급
| ||||
감액할금액 | 수당액의 2/3 | 근로기준법의 감급범위내 | 수당전액 | 수당액의 20퍼센트 | 수당액의 30퍼센트 | 수당액의 50퍼센트 | 수당 전액 |
【별표 7(제23조제1항 관련】“삭제” <개정 2014.7.14.>
장기근속수당 지급구분표 <삭제>
【별표 제8호 (제30조제1항 관련)】
<개정 2007.12.17, 2012.3.28., 2013.11.11., 2014.7.14., 2018.07.23., 2020.03.17. 2020.07.21., 2021.08.02., 2022.03.28., 2022.10.06.>
수당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 지급율 또는 지급금액 | 지 급 대 상 |
업무수당 | ○ 봉급의 30%<삭제> [개정2014.7.14.] | ○ 임․직원 |
기술수당 | ○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무역사, 관세사 : 월 100,000원 ○ 기사 : 월 30,000원 <개정2014.7.14.> ○ 산업기사 : 월 25,000원 <개정2014.7.14.>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기관장 업무차 운전자, 제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운전자에 한함) : 월 40,000원 ○ 물류관리사 : 월 30,000원 <개정 2020.03.17.> ○ 청소년지도사<신설> - 1급 : 월 50,000원 - 2급 : 월 40,000원 - 3급 : 월 30,000원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신설> - 1급 : 월 50,000원 - 2급 : 월 40,000원 ○ 인명구조요원<신설> : 월 50,000원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1급 : 월 40,000원<신설> |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국가기술자격,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전문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함.‘[단, 인명구조요원은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민간) 자격을 인정하며, 교육 수상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함]’. ※ 박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 기준에 의한 기술 수당을 지급함. |
시간외 근무수당 | ○ 통상임금×1.5/209×시간< 2007.12.17개정 > | 직 원 |
휴일근무수당 | ○ 통상임금×1.5/209×시간< 2007.12.17개정 > | 직 원 |
야간근무수당 | ○ 통상임금×0.5/209×시간< 2007.12.17개정 > | 직 원 |
연차휴가수당 | ○ 통상임금×1.0/209×8시간×일수 < 2007.12.17개정 > | 직 원 |
위험수당 | ○ 위험수당 : 월 40,000원<신설> | ○ 항만내의 부두관리·개항단속·오물제거 및 항만역무를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자 ○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
특수지근무수당 | ○ 안전체험관 : 월30,000원<신설> | ○ 안전체험관 근무자 |
자녀학비 보조수당 | ○“삭제”[개정2014.7.14., 2022.10.06.] | “삭제” [개정 2022.10.06.] |
관리업무수당 <신설 2014.7.14.> <개정 2020.7.21.> | ○ 1급 관리자 : 월700,000원 ○ 2급 관리자 : 월650,000원 ○ 3급 관리자 : 월600,000원 ○ 4급 관리자 : 월550,000원 | 해 당 자 |
특정업무수행경비 <신설 2014.7.14.> | ○ 월80,000원 |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안전보건관리업무, 경영평가실무담당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 |
【별표 9】
퇴직급여 지급율표
구 분 | 지 급 율 |
임 직 원 | 평균보수월액 × 근속년수 |
【별표 10(제17조제1항 관련)】<개정 2014.7.14., 2019.6.27. 2020.7.21.>
기 준 인 상 율
승진전 기본연봉이 승진후 기본연봉의 하한액 보다 많은 경우 | 승진된 본인의 기본연봉 기준 인상율(%) |
하한액과 상한액의 격차의 25% 미만시(Q1) | 17% |
하한액과 상한액의 격차의 25% 이상 50%미만시(Q2) | 8% |
하한액과 상한액의 격차의 50% 이상 75%미만시(Q3) | 6% |
하한액과 상한액의 격차의 75% 이상시(Q4) | 4% |
【별표 11(제35조제2항 관련)】“삭제” <개정 2014.7.14.>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개정후> : 삭제
【별표 12(제37조 관련)】<개정 2008.11.12>
파견 공무원의 업무수당
구 분 | 갑호(5급 이상) | 을호(6급 이하) | 비 고 |
월 수당 지급액 | 1,100,000원 | 950,000원 |
|
【별표 13(제14조의3 관련)】<신설 2014.7.14.> <삭제 2016.12.29.> <신설 2018.07.23.> <개정 2020.03.17., 2022.03.28., 2024.12.30.>
기본연봉조정
기본연봉조정액 = 전년도 기본연봉 × (1+개인별기본연봉인상율)
내용 | ||
개인별기본연봉인상율 = 공사인상율(x) + 기본인상율(y) | ||
공사인상율(x)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인건비 인상율 범위내 차등 | 역량평가 등급과 Pay Band에 따라 차등 인상 |
기본인상율(y)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호봉승급분 인상율 | |
<사무ㆍ기술직 Pay Band>
직급 | Q1(하한액) | Q2 | Q3 | Q4 | 상한액 |
1급 | 51,605,680 | 64,003,390 | 76,401,100 | 88,798,810 | 101,196,520 |
2급 | 48,617,800 | 60,301,910 | 71,986,020 | 83,670,130 | 95,354,220 |
3급 | 41,229,600 | 51,938,830 | 62,648,060 | 73,357,290 | 84,066,520 |
4급 | 34,292,400 | 44,202,330 | 54,112,260 | 64,022,190 | 73,932,120 |
5급 | 31,122,080 | 39,467,100 | 47,812,120 | 56,157,140 | 64,502,150 |
6급 | 27,593,000 | 34,842,810 | 42,092,620 | 49,342,430 | 56,592,250 |
<서무직 Pay Band>
직급 | Q1 (하한액) | Q2 | Q3 | Q4 | 상한액 |
4등급 | 28,475,530 | 37,851,550 | 47,227,570 | 56,603,590 | 65,979,620 |
5등급 | 23,135,280 | 29,695,300 | 36,255,320 | 42,815,340 | 49,375,360 |
별 공사인상율>
평가등급 밴드별 | S | A | B | C | D |
Q4 | R | R-1 | R-2 | R-3 | R-4 |
Q3 | R+1 | R | R-1 | R-2 | R-3 |
Q2 | R+2 | R+1 | R (기준인상률) | R-1 | R-2 |
Q1 | R+3 | R+2 | R+1 | R | R-1 |
* 기준인상율 : R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인건비 인상율을 말하며, +3~-1의 변동폭에 대한 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14(제20조의 7 관련)】<신설 2014.7.14.> <개정 2015.3.20., 2018.07.23>
연 봉 통 보 서
Ⅰ. 연봉내역
1. 인적사항
소 속 |
| 직급 (직위) |
| 성 명 |
|
2. 연봉적용기간 :
3. 연봉금액 :
기본연봉 | 원 |
성과급 | 원 |
기타수당 | 원 |
(1) 성과급은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수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연말에 지급한다. <개정 2018.07.23>
(2) 연봉월액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분할하여 매월 100%씩 지급한다. <개정 2015.3.20.>
(3) 부가급여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4)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Ⅱ. 준수사항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통보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제반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함
본인은 상기 통보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성명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귀중
【별지 제1호 서식(제20조의3 관련】<신설 2014.7.14.>
연봉재심청구서
소속 :
직위 :
성명 :
○○○○년 연봉책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
요청사항 :
반증서류 : 별첨
년 월 일
청구인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표 15(제30조의1 관련)】<신설 2019.6.27.>
업무대행수당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업무대행 지정인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