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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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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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0-06-29
[제정] 2020-06-29
5. 근로·복무·근무제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근로·복무·근무제도#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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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제정

2020. 06. 29.

 

 

 

1(정의)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단축신청)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통상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1.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고자 할 경우

4.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단축승인) 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검토하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의3 동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

 

4(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사유로 단축하는 경우 추가로 2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한다. 학업사유도 총 단축기간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있다.

 

5(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한다.

 

6(통상 근로의 복귀) 단축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절차에 따라 통상 근로로 복귀한다.

1. 단축기간 만료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의11 1항 각 호의 사유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7(임금 등) 단축 후 임금은 단축 전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인사 및 복무규정의 적용) 단축 근로자의 인사 및 복무에 대한 사항은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

 

9(인사평가의 적용) 단축 근로자의 인사평가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인사평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의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경력기간 산정) 단축 근로자의 경력기간은 통상 근로자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에 산입하며, 1일 이하로 산출된 기간은 1일로 산정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인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0629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신청인

성명

 

사번

 

소속

 

직위(직급)

 

담당업무

 

신청사유

신청구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상세사유

 

 

 

 

 

 

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총 개월)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합계

시간

요일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첨부서류

 

 

위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붙임 2]

근로시간 단축 연장 신청서

신청인

성명

 

사번

 

소속

 

직위(직급)

 

담당업무

 

연장

신청사유

신청구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상세사유

 

 

 

 

 

당초 종료예정일

20

연장

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총 개월)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합계

시간

요일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첨부서류

 

 

위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붙임 3]

근로시간 단축 재(심의) 결정서

신청인

성명

 

사번

 

소속

 

직위(직급)

 

신청내용

신청구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총 개월)

결정내역

 

사 유

(불승인 또는 조정시)

 

 

위와 같이 심의 결정함

 

년 월 일

 

위원장 : (인 또는 서명)

 

 

[붙임 4]

근로시간 단축 허용불가 통보서

신청인

성명

 

사번

 

소속

 

직위(직급)

 

신청내용

신청구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총 개월)

허용불가

사유

구분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 곤란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발생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상세사유

 

신청인에

대한 지원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사업주 : (인 또는 서명)

 

 

 

[붙임 5]

단축근무 종료 신청서

신청인

성명

 

사번

 

소속

 

직위(직급)

 

담당업무

 

종료사유

 

단축근무

종료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단축근무 종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