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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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20-05-14 |
제정 | 2020. 05. 14. |
1. 목적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휴직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인사규정」 제33조(휴직), 제34조(휴직기간), 제35조(휴직의 효력), 제38조(복직)
나. 「복무규정」 제11조(겸직금지), 제12조(신상변경신고)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4조
3. 휴직자 복무관리
가. 휴직자 복무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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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 | | |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 | | | | 휴직실태점검 | | |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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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부서 담당자 | 휴직자 | 인사담당부서의 장 | 사장 | |||||||||||
준수사항 교육 (대면, 안내문 등) | 정기보고 : 반기 말 ※ 복직 시 | 정기보고 - 1월 초 , 7월 초 | 필요 시 복직명령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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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란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다. 휴직자의 의무
1) 휴직자는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육아휴직의 경우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이며, 병역의무를 만료한 때에는 1월 이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라.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인사담당부서 담당자는 휴직예정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 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 교육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음.
1) 휴직 제도의 취지
2)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3) 휴직 실태 점검 시 협조사항
4) 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의무 및 절차
5) 휴직 중 연락처의 신고
6)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 처분 유형 등
4.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
가. 휴직자는 [붙임 1] 서식에 따라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를 반기말일(6월 30일, 12월 31일)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최초의 복무상황신고서 제출 시기가 휴직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매 반기 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복직의 경우에는 복직 시의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나. 휴직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국가, 체류기간, 연락방법, 연락처 등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붙임 2] 서식에 따라 사전 신고하여야 함. 단, 단기(14일 이하) 국외 출국과 영유아를 동반한 육아휴직자의 국외 출국의 경우 신고를 생략 할 수 있음
5. 휴직실태점검
가. 휴직실태 점검은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정기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음
나.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점검
1)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5) 기타 휴직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점검과정에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이는 경우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라. 그에 대한 정기보고는 연 2회(1월, 7월)에 하고 필요시 수시보고 할 수 있음
6.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
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 등 불이익조치 할 수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휴직하는 직원(이 지침 시행일에 휴직 중인 직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붙임 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 속 | (예시) 경영기획팀 | |||
2. 직 급 | (예시) 사무5급 | |||
3. 성 명 | 홍 길 동 | |||
4. 휴직종류 | (예시)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간병휴직 등 | |||
5. 휴직기간 | 2021.01.01 ~ 2022.03.31 (1년3개월) | |||
6. 보수 수령여부 | 보수 수령(□ 해당됨, □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 질병휴직, 질병휴직, 유학휴직 | |||
7. 해외체류 여부 | 해외 체류사실(□ 해당됨, □ 해당 없음) ※ 영유아를 동반한 해외 체류는 기간에 관계 없이 해당 없음 기재 14일 이내의 단기 체류는 해당 없음 기재 | |||
해당시 |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 해당됨, □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 |||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 ② 체류기간 | 개월 | ||
③ 체류목적 | | |||
8.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가능, □ 불가능) | |||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해당됨, □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 ||||
③ 고의성(□ 해당됨, □ 해당 없음) | ||||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허용, □ 불허용) | ||||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 해당됨, □ 해당 없음) | ||||
9. 휴직자의 복무상황 |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
〔붙임 2〕
휴직자 국외 출국 신고서
1. 소 속 | (예시) 경영기획팀 |
2. 직 급 | (예시) 사무5급 |
3. 성 명 | 홍 길 동 |
4. 휴직종류 | (예시)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간병휴직 등 |
5. 방문국가 | (예시) 미국 |
6. 체류기간 | 2021.01.01 ~ 2021.03.31 (3개월) |
7. 연락방법 및 연락처 | 로밍예정 / 010-***-**** |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