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19-09-30 |
제정 | 2016. 4. 11 |
개정 | 2019. 9. 3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소속 직원의 국외출장, 기타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30.>
제2조(적용대상)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9.30.>
제3조(공무국외출장허가) ①제2조에 규정된 직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직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출국일 30일 이전에(긴급을 요할 경우 예외로 한다) 사장에게 보고 후 별지 제1호 내지 5호 서식을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 부서장에게 부의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사장이 허가 한다. 다만, 다음사항으로 인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1. 장기교육 등 별도 심사를 걸치는 국외출장
2. 공사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09.30.>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09.30.>
1. 공사의 예산으로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그 밖에 사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개발본부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09.30.>
③ 내부 심사위원은 인사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고 각 사업본부별 주무부서의 장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며, 외부 심사위원은 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④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심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09.30.>
⑤ 심사위원회 위원 중 국외출장 대상자가본인일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09.30.>
제5조(소집 및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국일이 촉박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의결서를 작성하게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제2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⑤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9.30.>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30.>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9.30.>
제7조(보고서 보고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30.>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사장에게 보고한 보고서와 함께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심사부서에서는 결과보고서 및 항공마일리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30.>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결과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④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결과보고서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공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제8조(사후관리) 사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30.>
부 칙<2016. 04.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9.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4조 제2항 관련)】<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구 분 | 내 용 |
출장의 필요성 | ○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자제하고 우리 공사 및 도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출장을 우선허가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선택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출장자의 적 합 성 | ○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적절한 출장인원 선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 ※ 이해관계자 : 감독·피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및 자회사, 용역·물품· 공사계약 업체, 연구비· 보조비 지원기관, 지도·단속·감리대상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출장시기의 적 정 성 |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 |
출장경비의 적 정 성 | ○ 예산확보 및 여비규정에 의한 산출 여부 ○ 용역기관 등 공사 관련 기관과의 출장, 비용부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허 ○ 여행대행사 등 선정 시 2인 이상의 복수의 견적 비교실시 여부 ※ 항공운임은 출장자 개인별로 지급하는 지출방식 외에 항공사 및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는 지출방식도 가능 |
【별지 제1호 서식 (제3조 제1항 관련)】<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부의안
년 월 일 |
| 의안번호 | 의 결 안 |
제 호 | |||
제안부서 | | 제 안 자 | |
제 목 | | ||
1. 의 결 주 문 2. 부 의 근 거 3. 제 안 사 유
4. 주 요 골 자
5. 관 련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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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제3조 제1항 관련)】<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4. 출장효과 | |||||||||||||||||||||||||||||||||||||||||||||||||||||||||||||||||||||||||||||||||||||||||||||||||||||||||||||||||||||||||
【별지 제3호 서식(제3조 제1항 관련)】<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 사전검토서
구 분 | 검토사항 | 검토내용 | 적정여부 |
출장목적, 필 요 성 | 필요성 및 세부계획 수립여부 | | |
과거 동일 또는 유사 목적 출장여부 | | | |
방문국가 방문기관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방문국가여부 | | |
부수적 목적을 위한 방문국가 추가여부 | | | |
출장자의 적 합 성 | 출장자의 적격성 (해당업무관련) | | |
출장인원의 적정성 | | | |
출장시기의 적 정 성 | 시기 및 기간 적정성 | | |
출장경비의 적 정 성 | 예산부서 사전협의 여부 (예산확보) | | |
여비규정에 의한 소요경비산출여부 | | | |
용역기관 등 공사관련 기관과의 출장여부 | | | |
경비부담기관 등 | | | |
기 타 | 기타 심사참고사항 | | |
검토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제3조 제1항 관련)】<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 경비산출서
국외여비 기 준 표 (단위 : $) | 국가 | 구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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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산 출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비고 | ||
국가명 | | | | |||
항공운임 | | | | |||
합계 | | | | |||
※ 1. 산출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2. 1$ = 원 적용
3. 항공운임 실비적용
【별지 제5호 서식(제3조 제1항 관련)】<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인사정보
순번 | 직렬 | 직급 | 성명 | 입사일자 | 현보직 임용일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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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제7조 제1항 관련)】<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
【별지 제7호 서식(제7조 제2항 관련)】<개정 2019.09.30.>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소 속 | | 직 급 (직위) | | 성 명 | | |||
공무 출장지 |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 ||||||
출장지 | 국명(출장도시명) | |||||||
항 공 운 임 | 적용 등급 |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 | ||||||
정액운임 | | |||||||
청구금액 | | |||||||
마일리지 이용정보 | 기존 마일리지 | 대한항공 마일 | 아시아나항공 마일 | |||||
신규 누적 마일리지 | 이용 항공사 | | ||||||
누적 마일리지 | | |||||||
금번 사용 마일리지 | 활용방법 |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 | ||||||
사용 마일리지 | | |||||||
총 마일리지 | 대한항공 마일 | 아시아나항공 마일 | ||||||
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 ||||||||
※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 직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