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정관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19-09-30
[개정] 2019-09-30
5. 근로·복무·근무제도 공무국외출장규정
#근로·복무·근무제도#공무국외출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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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규정

제정

2016. 4. 11

개정

2019. 9. 30

 

1(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소속 직원의 국외출장, 기타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30.>

 

2(적용대상)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9.30.>

3(공무국외출장허가) 2조에 규정된 직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직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출국일 30일 이전에(긴급을 요할 경우 예외로 한다) 사장에게 보고 후 별지 제1호 내지 5호 서식을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 부서장에게 부의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사장이 허가 한다. 다만, 다음사항으로 인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1. 장기교육 등 별도 심사를 걸치는 국외출장

2. 공사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09.30.>

 

4(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09.30.>

1. 공사의 예산으로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그 밖에 사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개발본부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09.30.>

내부 심사위원은 인사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고 각 사업본부별 주무부서의 장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며, 외부 심사위원은 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심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09.30.>

심사위원회 위원 중 국외출장 대상자가본인일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09.30.>

 

5(소집 및 의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심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국일이 촉박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의결서를 작성하게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제2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6(현지활동 등)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9.30.>

 

7(보고서 보고 등)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15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자는 사장에게 보고한 보고서와 함께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심사부서에서는 결과보고서 및 항공마일리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결과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결과보고서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공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8(사후관리) 사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30.>

 

 

부 칙<2016. 04.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9.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4조 제2항 관련)<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구 분

내 용

출장의 필요성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자제하고 우리 공사 및 도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출장을 우선허가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선택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출장자

적 합 성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적절한 출장인원 선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

이해관계자 : 감독·피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및 자회사, 용역·물품·

공사계약 업체, 연구비· 보조비 지원기관, 지도·단속·감리대상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출장시기의

적 정 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

출장경비의

적 정 성

예산확보 및 여비규정에 의한 산출 여부

용역기관 등 공사 관련 기관과의 출장, 비용부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허

여행대행사 등 선정 시 2인 이상의 복수의 견적 비교실시 여부

항공운임은 출장자 개인별로 지급하는 지출방식 외에 항공사 및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는 지출방식도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3조 제1항 관련)<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부의안

 

년 월 일

의안번호

의 결 안

제 호

제안부서

 

제 안 자

 

제 목

 

 

 

1. 의 결 주 문

 

 

2. 부 의 근 거

 

 

3. 제 안 사 유

 

4. 주 요 골 자

5. 관 련 자 료

별지 제2호 서식(3조 제1항 관련)<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천원

 

 

 

 

 

 

 

 

 

 

 

 

 

 

 

 

 

 

 

 

 

 

1. 출장개요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2. 출장일정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성명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3호 서식(3조 제1항 관련)<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 사전검토서

 

구 분

검토사항

검토내용

적정여부

출장목적,

필 요 성

필요성 및 세부계획

수립여부

 

 

과거 동일 또는 유사

목적 출장여부

 

 

방문국가

방문기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방문국가여부

 

 

부수적 목적을 위한

방문국가 추가여부

 

 

출장자의

적 합 성

출장자의 적격성

(해당업무관련)

 

 

출장인원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 정 성

시기 및 기간 적정성

 

 

출장경비의

적 정 성

예산부서 사전협의 여부 (예산확보)

 

 

여비규정에 의한

소요경비산출여부

 

 

용역기관 등 공사관

기관과의 출장여부

 

 

경비부담기관 등

 

 

기 타

기타 심사참고사항

 

 

검토자 : 직 성명 ()

 

 

별지 제4호 서식(3조 제1항 관련)<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 경비산출서

 

국외여비

기 준 표

(단위 : $)

국가

구분

일비

숙박비

식비

합계

 

 

 

 

 

 

국외여비

산 출

(단위 : )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국가명

 

 

 

항공운임

 

 

 

합계

 

 

 

 

1. 산출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2. 1$ = 원 적용

3. 항공운임 실비적용

 

 

별지 제5호 서식(3조 제1항 관련)<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인사정보

순번

직렬

직급

성명

입사일자

현보직

임용일

담당업무

 

 

 

 

 

 

 

 

 

 

 

 

 

 

 

 

 

 

 

 

 

별지 제6호 서식(7조 제1항 관련)<개정 2019.09.30.>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7호 서식(7조 제2항 관련)<개정 2019.09.30.>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공무 출장지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출장지

국명(출장도시명)

항 공

운 임

적용 등급

1등석 비즈니스석 2등석

정액운임

 

청구금액

 

마일리지

이용정보

기존 마일리지

대한항공 마일

아시아나항공 마일

신규

누적 마일리지

이용 항공사

 

누적

마일리지

 

금번

사용 마일리지

활용방법

항공권 구매 좌석 업그레이드

사용

마일리지

 

총 마일리지

대한항공 마일

아시아나항공 마일

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로 표시

정액운임은 당해 직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