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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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17-01-23 |
제정 | 2017. 1. 23.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시간선택제 직원의 인사⦁복무⦁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전일제”란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전일제 직원”이란 전일제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시간선택제”란 1일 3시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③“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은 최초 채용 시 시간선택제 근무형태로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이하 “채용형 직원”이라 한다)
④“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은 전일제로 채용된 직원으로서 시간선택제근로형태로 전환한 직원을 말한다.(이하 “전환형 직원”이라 한다)
제3조(근무형태) ① 시간선택제 근무형태는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하되, 주당 15시간 ~ 30시간 중 본인의 희망이나 부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당 15시간 ~주당 3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으나 1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하여사용할 수 없으며, 특정 요일만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없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은 12:00~13:00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시간선택제 직원의 인사․복무․보수 산정 시 기간산정은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전일제 직원과의 근무시간 비례원칙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산정기간 내에 시간선택제 및 전일제 근무기간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제5조(차별금지원칙)① 공사는 시간선택제 직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직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사는 전환형 직원이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근무형태를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근로조건 내지 업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인사⦁복무
제6조(시간선택제 직원의 채용) ➀ 시간선택제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공개경쟁시험에 대한 사항은 공사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의해서 진행한다.
제7조(전환대상) ① 계속 근로연수 1년 이상의 전일제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간선택제 근무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산부
2.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본인의 건강상 필요한 경우
4. 직계 가족의 간병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직무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자기계발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전환기간) ①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허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단, 계획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1년 단위로 갱신토록 한다.
②제7조 제2호의 경우, 육아휴직은 별도로 부여한다.
제9조(전환신청 및 승인) ①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고자 하는 직원은 시간선택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인사부서에서 사장의 승인을 받아 매월 1일자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명한다.
②직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시간 유형을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 직원의 업무 공백으로 공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2. 신청자가 전보를 회피하거나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따르지 않을 목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10조(전일제 근로의 복귀) ① 시간선택제 직원은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전일제 근무로 복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시간선택제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전일제 근로복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근로) 시간선택제 직원의 경우 시간선택제의 운영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초과근로를 할 수 없다. 다만, 업무 형편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직원의 동의하에 주당 1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를 허용 할 수 있다.
제12조(연차 유급휴가 등) ①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아래 산식에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전일제근무 직원의
× 시간선택제근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연차휴가일수 전일제근무 직원의 주당 소정근무시간
② 시간선택제 직원의 유급휴일, 휴가, 병가, 공가 등은 전일제 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하며 공사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직원평가 및 승진) ①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직원평가는 해당 직급별로 전일제 직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단 채용형 직원에 대한 평정집단은 전일제 직원과 구분하여 진행한다.
② 해당 직급 결원범위 내에서 승진 임용할 수 있으며, 승진 시 경력평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③ 전환형 직원의 경력기간은 전일제 직원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에 산입하며, 1일 이하로 산출된 기간은 1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원평가의 방법, 시기, 절차 및 승진임용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정) ① 전환형 직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는 해당 직급에서의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00% 산입하되,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근무기간에 대하여 아래 계산식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승진소요 시간선택제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
최저연수 전일제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②시간선택제 근무자로 신규 채용된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계산식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제15조(당직 및 비상근무) 시간선택제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출장) 시간선택제 직원은 제3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 출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훈련 등 숙박을 요하는 출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교육훈련) 사장은 시간선택제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여비지급) 시간선택제 직원의 여비지급은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9조(전보) ①사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간 전보할 수 있다.
②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사장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 및 보건) 시간선택제 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21조(재해보상) 시간선택제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보수 및 퇴직금
제22조(보수 등) ① 시간선택제 직원의 보수는 공사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 연봉제 규정을 준용하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23조(성과급) ① 시간선택제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무시간에비례하여 지급하되, 해당연도 중 전일제 근무기간과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이 같이 있는 경우 각각 일할 계산한다.
제24조(퇴직급여) ①퇴직급여은 공사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이 시간선택제 근무 중 퇴직할 경우의 평균임금은 전일제 근로기간과 시간선택제 근로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단,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이 전일제로 복귀하여 산정 시를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총 근무시간이 1년 미만 경우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제25조(대체인력 활용) ①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 직원과 그 대체 인력의 근로시간의 합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② 대체직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은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보 칙
제26조(정․현원관리)시간선택제 직원의 정․현원 관리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7조(겸직금지) 공사 복무규정에 따라 해당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직 금지한다.
제28조(시간선택제 전환직원의 직권 복귀) 공사 사장은 시간선택제 전환 직원에 대하여 기관 운영상 인사발령이 필요한 경우,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영리행위 등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할 경우, 업무소홀로 다른 동료에게 부담을 주거나 업무능률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및 복귀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전일제로 복귀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제9조 제1항 관련)]
시간제 전환 신청서
신 청 자 | 소속부서 | | 직종/직위 | | |||
성 명 | | ||||||
신청유형 | 일반유형 | | |||||
퇴직준비 전환유형 | | ||||||
전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희망 근무형태 | 요일별 근 무 시 간 | 구분 | 출근시간 | 퇴직시간 | |||
월 | | | |||||
화 | | | |||||
수 | | | |||||
목 | | | |||||
금 | | | |||||
전환 희망사유 | |||||||
2. 전일제 전환 희망일(일반유형의 경우 한하여 기재) | |||||||
희망일(가능예상일자 기재) | 년 월 일 | ||||||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부서장 :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 |||||||
[별지 제3호(제10조 제2항 관련)]
시간선택제 해제 신청서
신 청 자 | 소속부서 | | 직종/직급 | |
성 명 | | |||
전일제 근무 복귀일 | 년 월 일부터 ※ 매월 1일 기준으로 작성 | |||
업무내용 (사무분장사무) | 구체적으로 작성 | |||
복귀 사유 | 구체적으로 작성 | |||
위와 같이 전일제 근무 복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