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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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19-04-30
[개정] 2019-04-30
5. 근로·복무·근무제도 당직근무 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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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시행내규

 

제정

2010. 6. 7

개정

2013. 12. 31

개정

2018. 4. 13

개정

2019. 4. 30

 

1(목적) 이 규칙은 복무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당직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근무)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직은 토요일 및 일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한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제212호의 규정에 의한 숙직은 재택근무 할 수 있다. 다만, 공휴일 중복되지 않은 일요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3(당직구역 및 근무 위치) 당직근무 위치는 홍보관, 자유무역지역(보안통제시설,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유무역지역 근무자는 2회 이상 마린센터 시설관리 근무자의 근무상태와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택근무는 2시간 안에 출근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여야한다.

 

4(당직근무자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각 1인으로 하되 토요일 일직의 경우에는 홍보관 방문객 안내 등의 업무를 고려하여 2인으로 편성한다.

경영기획팀장은 특수업무 수행직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직원에 대하여 당직근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경영기획팀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및 건물 시설관리 인력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등의 강구

 

5(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직을 면제 또는 유예시킬 수 있다.

1. 신규 임용직원은 임용일로부터 30일간

2. 출장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사일 까지

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6(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근무는 월중 당직근무자를 당직명령권자가 명령하되 근무일 7일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하여 한다.

당직 수명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예정 2일전까지 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근무변경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7(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까지 경영기획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자는 그 전 근무일 종료 30분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경영기획팀장은 당직자의 당직신고 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필 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당직근무 중에 접수한 통상문서, 전보 및 기타 물품은 당직근무 종료 시 주무부서 또는 다음 당 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8(책임) 당직근무자는 이 내규에 명시된 임무 등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진다.

 

9(일반업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홍보관, 마린센터, 자유무역지역(보안통제시설, 하수처리시설) <개정 2013.12.31>

2. 당직근무 중 홍보관, 마린센터, 자유무역지역(보안통제시설,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긴급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상황보고 <개정 2013.12.31>

3. 경비 및 기타요원의 지휘감독과 근무상황 기록유지 및 보고. 다만,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기 편성된 근무조 근무와 이외의 업무처리를 위한 근무자를 명확히 구분 파악 기록한다.

4. 제보고 및 문서물품 등의 접수와 사후처리

5. 기타 필요한 사항

 

10(당직근무요령) 당직근무자는 별표1”의 당직근무 수칙에 따라 근무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소관팀장, 경영기획팀장, 경영관리본부장, 사장 순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홍보관 및 마린센터 내에서의 중요사고 발생현황

2. VIP의 공사방문과 그 지시사항

 

 

11(당직근무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근무일지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당직근무자 감독) 경영기획팀장은 당직근무상태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2.31>

13(금지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 도박 기타 공사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근무 중 취침하거나 근무지(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

3. 기타 당직근무자로서 업무를 위반하는 행위

 

14(숙직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당직의 경우 60,000원을 지급하며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04. 13.>

1항에 따른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대체 휴무 1일을 부여할 수 있다. , 차주 월요일에 사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30.>

 

15(연락처등 신고) 신규채용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소속부서의 장 및 경영기획팀장에게 주소지 및 전화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주소지 및 전화번호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 후 24시간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영기획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비상연락망도를 정비하고 비상연락업 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3.12.31>

 

16(벌칙) 당직근무자가 부여된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인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106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3. 12. 31. 개정 >

1(시행일) 이 내규는 2013123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공사 직제규정에 의거 관리본부장을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부 칙 < 2018. 4. 13. 개정 >

1(시행일) 이 내규는 20184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9. 4. 30. 개정 >

1(시행일) 이 내규는 20195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10조제1항 관련] <2010.6.7. 제정> <2013.12.31. 개정>

 

당 직 근 무 수 칙

 

1. 근무 중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영기획팀장에게 보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접수된 문서가 긴급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근무상황은 당직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경영지원팀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직근무자는 당직주무부서 또는 다음 근무자에게 제반근무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5. 당직근무자는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 비상전화, 대내외 연락망 및 방화시설 등의 위치와 이의 취급요령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6. 재택근무 시에는 2시간 내 출근 가능한 대기상태를 유지한다.

7. 일직근무 중 홍보관 방문객 안내를 위하여 예약방문객 확인, 전시실 동작조형물 작동유무 및 청소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내선 승선객이 있을 경우 소관팀과 협의 및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동승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서식 1]

 

당직근무명령 변경원

담 당

팀 장

 

 

 

 

----- 아 래 -----

 

구 분

당 초

변 경

부 서

직 급

성 명

부 서

직 급

성 명

월 일

 

 

 

 

 

 

월 일

 

 

 

 

 

 

 

 

() 월 일 당직명령을 받았으나 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위와 같이 당직을 변경코자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식2]

당직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일숙직

 

 

 

담 당

팀 장

 

 

 

 

 

 

 

 

 

당직명

소 속

직 명

성 명

서 명

문 서 처 리 상 황

 

 

 

 

 

발 송

접 수

인 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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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시

받은

사항

 

조치

사항

 

특 근 자 현 황

지시한

사항

 

조치

결과

확인

 

소 속 과

인 원 수

특근시간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보고

사항

 

인계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