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정관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5-10-28
[제정] 2025-10-28
[개정] 2024-12-31
5. 근로·복무·근무제도 복무규정
#근로·복무·근무제도#복무규정#근로조건#근로복무
다운로드

복무규정

제정

2003. 3. 27.

개정

2016. 12. 29.

개정

2004. 8. 27.

개정

2018. 12. 31.

개정

2005. 1. 19.

개정

2019. 09. 04.

개정

2005. 12. 27.

개정

2019. 12. 24.

개정

2008. 11. 12.

개정

2020. 07. 21.

개정

2012. 3. 28.

개정

2021. 12. 29.

개정

2013. 8. 5.

개정

2022. 03. 28.

개정

2013. 11. 11.

개정

2022. 10. 06.

개정

2013. 12. 30.

개정

2023. 03. 27.

개정

2014. 7. 14.

개정

2024. 04. 09.

개정

2014. 12. 29.

개정

2024. 12. 31.

개정

2015. 8. 31.

개정

2025. 09. 03.

개정

2016. 10. 13.

개정

2025. 10. 28.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직원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는 이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2. “소속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직제(본부)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4.9.>

3.“임원이라 함은 상근임원을 말한다. <신설 2025.10.28.>

 

4(신분보장)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휴직, ,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5(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2 장 복 무

 

 

1 절 통 칙

 

6(성실의무)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8(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비밀유지의 의무) 직원은 공사의 기밀과 그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4.9.>

10(증여, 향응, 금전차용금지) 직원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떤 명목으로든지 다음의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와 금전 또는 기타 거래를 하고 있는 자

2. 공사와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 계약을 체결하는 자

3. 공사와 공사도급 또는 물건의 매매 대차를 하는 자

 

11(겸직금지) 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신상변경신고) 직원은 전직, 주소이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3(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절 통 칙

 

 

14(근무시간)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140시간, 1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시업시간은 09:00시로 종업시간은 18:00로 한다. < 개정 2004. 8. 27., 2005. 12. 27. >

1항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정부지시 또는 공사형편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141(탄력적근로시간제) 공사는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및 특정한 날에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3. 28.>

공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및 특정한 날에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3. 28.>

 

15(휴식시간) 직원의 평일 근무시간중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공사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6(연장근무) 연장근무는 직원이 동의하면 1(“1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근무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31.>

 

17(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는 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12시간, 16시간, 1150시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 없으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2021.12.29>

18(야간근무) 야간근무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19(휴일근무) 휴일근무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며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9조의1(야간근무와 휴일근무의 제한) 공사는 18세 이상의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야간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10.13.>

공사는임산부와18미만인직원을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의 야간및 휴일에 근로시키지못한다. 다만,다음호의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10.13.>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사는2항의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기전에근로자의건강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6.10.13.>

 

20(수당지급)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1항에 따른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보상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2.3.28. > <개정 2024.12.31.>

동규정 제16조에 의한 연장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연장근로시간이라 한다)1일 연장근무시간의 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연장근무시간을 산정한다. <개정 2013.11.11.> <개정 2024.12.31.>

 

3 절 출근 및 결근

 

 

21(출근 및 결근) 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직원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할 때에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소속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29.>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신설 2016.12.29.>

무단결근 시 인사규정에 따라 제재 할 수 있다.<신설 2016.12.29.>

 

22(조퇴신고) 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3(외출허가) 직원이 근무시간중 외출하는 때에는 외출부 또는 외출허가원에 의하여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직원이 외출할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출근시 회행) 업무상 출근 도중 타처로 회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일 퇴근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절 휴일 및 휴가

 

 

25(휴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2호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4.>

1. <삭제 2019.12.24.>

2. 공휴일 <개정 2019.12.24.>

3. 기타 정부(경기도) 또는 공사에서 지정하는 날 <개정 2003.3.28. 2019.12.24.>

4. 공사창립기념일(716) <신설 2014.7.14.>

5. 근로자의 날(51) <신설 2014.7.14.>

공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1항의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2. 3. 28.>

 

26(산전산후휴가) 임신중인 여성 직원은 산전후를 90(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 다태아 임신 시 120)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연속하여 45(다태아 임신 시 6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12.31.><개정 2025.09.03.>

1.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신설2025.09.03.>

2. 임신 중인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신설2025.09.03.>

3.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신설2025.09.03.>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다태아 임신 시에는 75)은 유급으로 한. < 2004. 8. 27 개정 > <개정 2015.8.31.>

남성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날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기간 내에 3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2025.09.03.>

26조의 1(여성보건휴가) 여성직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범위 내에서 여성보건휴가를 신청에 의하여 사용하되, 생리시에는 무급으로 하며, 임신 검진시에는 유급으로 한다.<신설 2015.8.31.>

 

26조의 2(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이 유산·사산

휴가를원할경우신청서와의료기관의진단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16.10.13.>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 직원은1항에따라유산·사산휴가를다음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신설 2016.10.13.> <개정 2024.4.9.> <개정 2024.12.31.>

1. 임신기간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남성직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4.9.> <개정 2024.12.31.>

 

26조의 3(임산부의 보호) 임신한여성직원은 임신12이내 또는32이후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12시간의 근로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6.10.13.><개정 2024.12.31.><개정 2025.09.03.>

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려는여성직원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종료예정일,근무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등을 적은 신청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3.>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4.12.31.>

 

26조의 4(육아 시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36개월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6.10.13. 개정 2024.4.9.><개정 2024.12.31.>

생후1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직원은12각각30이상의수유시간을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교육 지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09.03.>

 

26조의 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사 직원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공사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0.13.><개정 2024.12.31.><개정 2025.09.03.>

1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6.10.13.>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10.13. 개정 2021.12.2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신설 2016.10.13.><개정 2025.09.03.>

공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0.13.>

공사는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신설 2016.10.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2조제6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09.03.>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25.09.03.>

 

26조의 6(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직원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6.12.29.><개정 2024.12.31.>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개정 2024.12.3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신설 2024.12.31.>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신설 2024.12.31.>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신설 2024.12.31.>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신설 2024.12.31.>

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9. 개정 2021.12.29.>

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연장근로의 제한

3.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1.12.29.>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공사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2.29. 개정 2021.12.29.>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신설 2016.12.29. 개정 2021.12.29.>

공사는 소속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개정 2024.12.31.>

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2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직원의 자녀(2항 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자녀가 있는 직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워법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개정 2024.12.31.(조항 이동)>

26조의 7(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모자보건법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개정 2024.12.31.>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

4. 다만,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4.12.31.>

 

27(연차휴가) 직원이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 개근한 1월에 대하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개정 2016.12.29.>

<삭제 2024.4.9.>

직원이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중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74(임산부의 보호)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법19조의2 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근로기준법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개정 2004.8.27., 2005.12.27., 2016.12.29., 2024.4.9.><개정 2025.09.03.>

1항의 연차휴가는 1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이하 시간제 휴가라 한다)할 수 있으, 시간제 휴가를 8시간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한 것으로 보며,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06.>

27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공사는 제27조 제1,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공사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2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2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공사는 직원에게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공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개정 2016.12.29.>

2. 1호에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7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 2004. 8. 27 신설 >< 2005. 1. 19 개정><개정 2015.8.31.>

 

27조의3(반일연가) 삭제” <개정 2012.3.28., 2022.10.06.>

 

27조의 4(연차휴가의 저축) 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사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한다.

1.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2. 복무규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3.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 휴가를 사용한 경우

4.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장은 직원이 제27조에 따른 연차일수 또는 제27조의4 1항에 따른 저축 연차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차 사용을 신청한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 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12.29.>

 

27조의 5(연차 선사용) 사장은 직원이 27조 및 제27조의4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직원의 합의(별지 서식 제1) 를 통해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4.9.>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27조의 6(임원의 휴가) 임원의 유급휴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5.10.28.>

1. 일반휴가는 최소 11일을 부여하고, 임원 재직기간 및 유사경력에 따라 휴가일수를 추가로 가산(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가산한 일수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1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도 중 임명된 경우 기본 휴가일수에서 당해연도 임기만큼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 <신설 2025.10.28.>

2. 특별유급휴가 : 공사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10.28.>

1항 제1호의 가산일수 산정시 유사경력 기간은 공사 보수규정별표 4를 준용하여 환산한다. <신설 2025.10.28.>

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일수에 해당되는 금액(총연봉액÷365×초과일수)을 산정하여 연봉에서 감하고 지급하며, 미사용 휴가는 보상하지 않는다. <신설 2025.10.28.>

 

28(특별유급휴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가

2. 병가

3. 삭제 <개정 2013.12.30.>

4. 청원휴가

5. 삭제 <개정2014.12.29.>

6. <신설 2013.12.30., 삭제 2014.7.14.>

7. <신설 2013.12.30., 삭제 2014.7.14.>

8. <신설 2018.12.31.> 특별휴가

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29(공가)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13.11.11. 개정>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2. 병역검사나 근무연습 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3.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4. 천재지변, 화재, 수해,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한 때

5.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2013.11.11. 신설>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23.3.27.>

7. 지방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2023.3.27.>

8. 검역법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23.3.27.>

9.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신설 2023.3.27.>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신설 2023.3.27.>

 

30(병가) 사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4.7.14.>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4.7.14.>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4.7.14.>

사장은 소속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7.14.>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31(포상휴가) (삭제) <개정 2013.12.30.>

 

32(청원휴가) 직원에게는 축하 또는 기복휴가를 줄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휴가지역에 따라 왕복 소요일수를 추가 할 수 있다.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수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개정 2015.8.31.>

 

32조의2(특별휴가)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자녀 1명 당 연 5일의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 산정은 해당 연도 12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부부직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자녀 1명 당 5일의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09.03.>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직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개정 2021.12.29., 2024.4.9.>

1. 여성직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2(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3(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

.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4(난자 채취일에 1,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

2. 남성직원 : 정자 채취일에 1

2항에 따른 휴가를 받은 여성 직원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난임치료 안정 휴가를 난임치료 시술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09.03.>

1.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은 경우 : 2(시술일 후 4일 이내)

2.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경우 : 2(시술일 후 4일 이내)

3.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경우 : 2(시술일 후 4일 이내)

4. 난임치료시술에 따른 심리적 회복 및 상담을 위한 경우 : 2

④「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직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직원은 5(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09.03.>

사장은 직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공사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5.09.03.>

직원은 해당 재직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새내기도약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보수규정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9.>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 3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

5.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

삭제 <신설 2018.12.31.><개정 2024.12.31.(조항 이동 삭제)>

임신한 직원은 출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모성보호휴가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4.9.><개정 2024.12.31.><개정 2025.09.03.>

1. 임신중인 직원은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20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임신중인 직원은 1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직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직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장은 특별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12.29.>

 

32조의3(심리안정휴가) ① 「양성평등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직원에게 14일 이내의 심리안정휴가를 승인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질 행위 피해자인 직원에게 14일 이내의 심리안정휴가를 승인해야 한다.

1.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행위

2. 62조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인 또는 인권경영 이행지침의 인권침해 조사소위원회 등 관련 심의 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09.03.>

 

33(하계휴가) 삭제 < 2003. 3. 28 삭제 >

 

34(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35(예외)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36(대휴) 직원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 또는 휴가중에 근무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처의 장의 승인을 얻어 대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5조에 따라 근무한 후,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4.9.>

 

37(출장)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출장직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38(출장변경)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수명기일에 출장 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장명령 변경원(취소원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직원이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복명서 제출) 직원이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5 절 당 직

 

 

40(당직근무) 휴일 또는 근무시간 후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당직근무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41(당직구분 및 임무) 당직근무는 일직, 숙직으로 구분하되 일직은 공휴일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을 말한다.

 

42(위임규정)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

 

3 장 휴직 및 복직

 

43(휴직 등) 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장 사무인계

 

44(사무인계)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수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상의 성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1항의 인계에서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입회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5 장 보수 및 승급

 

45(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6(승급) 직원의 승급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장 퇴 직

 

47(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다.

1. 정년이 되었을 때

2. 사직의 허가를 받았을 때

3.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때

 

48(면직) 사장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49(예고해지) 사장은 제4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및 징계처분 이외의 경우에 직원을 해고코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고를 하여야 한다.

 

50(정년) 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1(근무의무)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의 비용 또는 초청자의 비용부담으로 국내외에서 연수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할 의무가 있다.

국 내

국 외

연 수 기 간

근무기간

연 수 기 간

근무기간

3월 미만

36월 미만

61년 미만

116월 미만

162년 미만

-

1

2

3

4

3월 미만

36월 미만

61년 미만

116월 미만

162년 미만

1

2

3

5

6

2년이상의 장기연수자는 국내연수시 연수기간의 2배에, 해외연수시 해외연수기간의 3배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1항의 근무기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하는 직원은 연수기간 중 지출된 공사 및 초청자의 비용부담중 보수를 제외한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1. 근무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경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무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의무를 필할 수 없을 때 에는 근무의무 및 교육비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1. 사망, 당연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

2. 직제의 개편에 의한 퇴직 감원에 의한 경우

3. 기타 사장이 업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장 퇴직금 및 상여금

 

 

52(퇴직급여)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53(상여) 삭제<개정 2014.7.14.>

 

 

8 장 후 생 복 지

 

 

54(후생복지)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장 교육 및 능률

 

 

55(교육훈련)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근무기간으로 보며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교육 및 능률항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훈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7.14.>

 

56(평정제도) 공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경력, 교육실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57(제안제도) 공사는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직무발명, 고안을 채택 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10 장 재 해 보 상

 

 

58(재해보장) 직원의 재해보장에 관하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장 상 벌

 

 

59(포상과 징계)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장 안전 및 보건

 

 

60(안전 및 보건관리)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09.04.>

 

61(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사장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29.>

 

62(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6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사에 신고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 및 피해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6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65(성희롱 성폭력 금지) 사장,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9.>

 

 

부 칙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3.3.28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33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4.8.27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491일부터 시행한다.

 

2(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16시간으로 한다.

 

3(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2005.1.19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51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5.12.27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8.11.12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11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2.3.28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5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3.11.11.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1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3.12.30.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12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4.7.14.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8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4.12.29.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5.8.31.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8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6.10.13.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6.12.29.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2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12.31.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9.09.04.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9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9.12.24.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12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07.21.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7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1.12.29.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2.3.28.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4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2.10.06.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10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3.3.27.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4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3.4.9.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4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5.9.3.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593일부터 시행한다.

2(생일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202511일부터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었던 직원에게도 적용하되, 이 경우 이 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 2025.10.28. 개정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510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32조제1항 관련)<2005.1.19 개정><2008.11.12 개정><2012.3.28. 개정><2013.8.5. 개정><2020.7.21. 개정><2024.4.9. 개정><2024.12.31.. 개정><2025.09.03.. 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축하

휴가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단태아

20

다태아

25

입양

본인

20

기복

휴가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별지 제1호 서식(27조의5와 관련)] <신설 2024.4.9.>

 

연차 선사용 임금공제 동의서

 

소속

 

직위(직급)

 

입사일

 

성명

 

연차 선사용 신청기간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입사자로 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고, 향후 발생되는 연차(월차)에서 해당 휴가일을 공제하며, 중도 퇴직 시 해당 월 급여에서 당겨서 사용한 휴가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귀중